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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2010. 3.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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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융합이함께하는기술혁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2010. 3.

2010년도

인 사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산

업진흥기관입니다. 체계적인 기술기획 및 정책연구를 통해

산업기술 R&D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산업기술혁신

지원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 지식경제부 산

하 준정부기관(공공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산업기술정책 수립,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산

업기술기반조성,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R&D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전

반적인 업무를 중점 추진하는 산업기술지식생태계의 중심 기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발전의 저변 확대와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와

연구소에서부터 시장까지를 함께 아우르며 R&D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R&D와 관련된 인력, 기획,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기능과 주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산업기술생태계 구축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예술 수준에 가까운 최고의 기술, 산업기술 강국과 녹색사회를 선도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토대도 튼튼히 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기술, 지식의 경쟁력 제고에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산업기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원인 개인,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이 상호협력하여 최적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융합과 소통의 장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지역,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IT-제조업 등 여러 영역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이슈와 아젠더를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약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켜봐 주십시오.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i-

목 차

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현황

1. 사업개요 ····················································································································3

2. 2010년 중점추진방향 ························································································5

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1.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1-1. IT R&D 기획연구 ·································································································14

1-2. 창조융합형 산업기술정책 연구기반 구축 ·······················································17

1-3. 지식경제 R&D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19

1-4. 현장소통형 산업기술정책기획 ···········································································21

1-5. 산업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 ···············································································23

1-6.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26

1-7.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기획 ·················································································28

1-8. 산업기술 정책동향 및 생태계경쟁력 분석 ·····················································30

2. 산업기술국제협력

2-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35

2-2. 해외기술협력거점구축(Global Tech) ································································40

2-3.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 ····················································································43

2-4. 아시아다자기술협력사업 ·····················································································45

2-5.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 ·························································································48

2-6.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사업 ·······································································51

3.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1. 기술시장활성화기반구축사업 ·············································································55

3-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58

3-3. 글로벌 기술이전․거래역량 강화 ·····································································63

3-4. 국가기술자산활용 사업 ·······················································································65

3-5.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68

3-6. 녹색인증제 운영 ···································································································72

- ii-

4. 산업기술기반조성

4-1.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76

4-2. 바이오인력양성 ·····································································································78

4-3.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양성사업 ·······································································81

4-4.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84

4-5.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87

4-6. 기술사업화핵심실무교육사업 ·············································································90

4-7. 플랜트․엔지니어링인력양성 ·············································································92

4-8.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95

4-9. 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사업 ·································································98

4-10.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 ··················································100

4-1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지원 ··································································102

4-12.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104

4-13. 기술꿈나무육성사업 ························································································106

4-14.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108

4-15.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111

4-16. 공학교육정보센터사업 ····················································································114

4-17. 공학교육인증지원사업 ····················································································116

4-18.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118

4-19. 2단계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121

4-20. 산학협력연계망구축 ························································································124

4-21. 학교기업지원사업 ····························································································127

4-22.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130

4-23.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133

4-24. 국제상호인정(MRA)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135

4-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37

4-26. 디자인기반구축사업 ························································································139

4-27. 디자인전문인력양성사업 ················································································141

4-28.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143

4-29. 표준기술력향상사업 ························································································146

4-30.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150

4-31.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 ····················································································153

4-32. 기술문화확산사업 ····························································································155

- iii-

5.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지역산업 혁신지원

5-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59

5-2.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164

5-3.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166

5-4.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70

5-5.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173

5-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75

5-7. 지방기술혁신사업 ······························································································180

5-8.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184

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87

5-10. 지역혁신센터(RIC)조성사업 ···········································································190

5-11.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92

5-12. 지역발전박람회사업 ························································································194

5-13.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사업 ····································································196

5-1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모델 기획 및 전략수립 ··································198

6.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6-1. 부품소재혁신연구회사업 ··················································································202

6-2.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204

6-3.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207

6-4.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210

6-5.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213

6-6.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교류사업 ····································································215

6-7.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218

6-8.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쉽(GP) 사업 ····························································220

6-9. 소재 종합솔루션센터 구축사업 ······································································222

6-10. 부품소재기술상 ································································································225

6-11.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228

Ⅲ. 사업별 문의처 ·······························································································230

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현황

1. 사업개요

2. 2010년 중점추진방향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3-

1. 사업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 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6대 기능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 창조융합형 산업정책 및 중장기 R&D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및 조사․

분석 등을 수행하는 중장기 기술기획 및 정책연구 관련 사업

□ 국내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ㅇ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ㅇ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ㅇ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ㅇ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ㅇ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ㅇ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등

□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산업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사업

ㅇ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ㅇ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ㅇ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ㅇ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ㅇ 기술력 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등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ㅇ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ㅇ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ㅇ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ㅇ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ㅇ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등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발전, 지방

과학기술 육성 등에 관련된 지역산업진흥 및 광역경제권 육성 관련 사업

Technology is Art

- 4-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화지원,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부품․

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6대 기능별 주요 사업 및 예산>

6대 기능 주요 사업(사업비)총사업비

(억원)

중장기 기술기획 및 정책연구

- 창조․융합형 산업기술정책연구

- 지식경제 통합기술청사진 및

산업원천기술로드맵 등

155

산업기술 국제협력- 양자간․다자간 국제공동R&D

- 해외기술협력거점 구축 등481

산업기술R&D

성과확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 신성장동력펀드

- 녹색기술금융활성화기반구축 등

971

산업기술기반조성

(인력양성, 산학협력, 親기술문화

조성, 장비구축․관리)

-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 공동연구기반(장비)구축

- 기술문화확산 등

2,12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지원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 지역전략산업 육성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7,744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

- 소재정보은행구축 등943

합 계 12,422

* 상기 사업 및 예산은 사업개편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5-

2. 2010년 중점추진방향

2-1. 통합적 산업기술정책의 기획

ㅇ 통합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과제기획 기능간 연계강화 및 활용성 제고

- 기술로드맵 수립 범위를 산업기술에서 정보통신분야로 확대

* (´09) 7대산업기술 (15개산업) → (́ 10) 3대 IT산업기술분야추가(총 25개산업)

- 청사진-로드맵-과제기획 위원간 교류․협력 강화로 국가 기술전략의 일관성 유지

- e-TRM의 미래기술 예측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 특허위험 조기경보, 신기술 출현 동향, 해외경쟁기업 동향 등 정보제공

ㅇ 사회안전, 생활편의, 취약계층 지원 등 R&D성과의 민생활용을 촉진할 ‘국민

편익형 R&D 종합대책’ 수립 (장애우, 실버 등)

* 국민편익형 R&D 핵심기술개발 분야 도출 및 세부사업 기획(´10년 상반기)

ㅇ 우리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IT융합 R&D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융합의효과성분석, 유망과제발굴, R&D전략개발등마련('10년상반기)

ㅇ 미래 지능형 신인프라를 위한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수립

* 신인프라아이템발굴등사업계획수립, '11년예산확보위한예비타당성평가

ㅇ 산업기술 관련통계의 수집․분석체계를 정비, 산업기술생태계 통합통계 관리

체계 구축

* 통계 분류체계 정비 및 관리 일원화 → 산업기술생태계 종합분석('10년 하반기)

ㅇ KIAT 사업의 성과지향형 추진체계 정립

- 성과관리형 사업 추진 및 사업구조, 평가지표, 추진절차 등 개발

* 개방․융합형 사업촉진을 위한 사업구조, 평가지표, 추진절차 등 개발

2-2. 산업기술인프라 고도화와 기술친화적 문화 조성

ㅇ 미래 인력수요에 부응한 인력사업 기획체계 마련

- 산업별 미래 인력수요 및 향후 기술개발 방향에 대비한 인력사업 기획 추진

- ’09년 지경부 인력사업(60개)에 대한 종합성과분석 실시 (’10년 상반기)

ㅇ 창의․융합․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간․학과간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공학교육혁신센터 중 이공계융합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대학을 적극 활용

*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을 지원(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하여 융합형 인재 양성 강화

Technology is Art

- 6-

ㅇ 장비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연구장비의 일괄구매․대여․회수 등을 위한 “연구장비 관리전담기관” 설립(안) 마련

* ’10. 6까지 설립방안 마련 후 ’11년 상반기 중 출범

- 유휴․저활용 장비의 재활용 등 장비활용을 촉진하는 연구장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신규도입장비의 타당성 판단기준 및 유휴․불용장비 처리절차와 기준 등 제시

ㅇ 자율적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및 산학연 주체간 연계 강화

- 산업생태계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자율적인 산학협력 브랜드 모델 개발

* 엔지니어링하우스(산업기술대) 등 산학협력중심대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추진

- 정부(지경부․교과부) 및 관련기관 합동의 산학협력 강화방안 마련

- 산학협력 구축․운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대학평가 등에 활용

ㅇ 親산업기술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사업 정착

- 산업기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신청 추진

- 산업기술주관 확대개편을 통해 산업기술인 축제의 장으로 정착

* 지경부 내 산업기술 관련 행사 연계 및 “산업기술의 날” 지정 조사

ㅇ 청소년의 친이공계 친밀감 조성 및 창의력 제고 추진

- 기술교육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기술분야별 기술교재 확대 개발

* 테크놀로지의 세계 Ⅱ, Ⅲ: 기술과 디자인, 에너지, 생명공학 등 8개 분야

- 중․고등학생의 기술실험지원을 위한 기술공작소 사업 신규 추진

* 기술실습의 일상화를 위해 아파트 등 생활주변에 공작소 설치 분위기 조성

2-3. 시장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구축

ㅇ 해외 EEN1) 및 국내 상용포털(네이버)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기술사업화종

합정보망 확대 구축

- 정보수집․유통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국․내외)하고, 정보의 질적 수준 제

고 및 자율 기술시장체계 구축

1)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 : 유럽 주도의 비즈니스 파트너 물색, 기술거래 및 공동R&D촉진을 위한

기업간 정보네트워크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7-

ㅇ 공공 및 민간 기술이전 역량의 지속적 강화

- 선도 TLO육성 확대(‘11년 33개→ ’15년 53개) 추진

- 민간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연관 지원사업의 통합 추진(인력채용, 수요자선행

조사, 기술패키징 등)

ㅇ 총 2,000억 규모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및 사업화자금지원

- ’10년 8월중 1,000억원 규모 2개 펀드 신규조성 및 투자개시

- R&BD사업으로 우수 기술의 사업화자금 262억원 지원

ㅇ 민간주도의 창의자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10.6월 예정), ’11년 이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형성

- I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정부예산 2,000억원 확보 목표(‘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ㅇ 소관부처별 평가기관과 연계하여 10대 녹색기술, 9대 녹색사업 분야에 대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녹색인증제 추진

- 신청접수 및 처리, 진행 현황, 평가결과 통보 등을 전산화하고, 각종 현황 통

계 및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녹색인증제 포털 구축

2-4. 개방형 국제공동 R&D 지원체계 확립

ㅇ 우수 외국기관의 국내 R&D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Open R&D 지원 시스템

마련

- 사업의 온라인화와 공고, 규정 및 서식 등 영문화 운영

- 해외거점에 대해 운영방식 개선 등 효율적 방안 검토후 타 국제기술협력 프

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국내기업의 현지화된 기술개발 지원 및 시장진출 지원이 가능하면서도 협력의사가 높은 현지 우수

공과대학내 R&BD 허브센터 구축 필요 (예: 美 조지아공대)

ㅇ 기존* 및 신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의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사 추진

- 상호 니즈파악, 정보교류, 협력방법 조사 등의 사전조사 내실화

* 한영STIP포럼, 한EU산업기술협력사업 등, ** EEN, 해외거점 개편 등

Technology is Art

- 8-

ㅇ 유레카(EUREKA)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홍보 강화

- 유레카 의장단, 각국 NPC* 및 국내외 기업 등 약 400여명이 참여하는

EUREKA 데이 추진(‘10.3.17~18일, 서울)

*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 각 회원국에서 임명하는 국가 유레카 프로젝트 담당자로, 자국

업체의 프로젝트 접수, 참여 등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 EUREKA DAY 개요 >

ㅇ 목 적 : 한국의 EUREKA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국내기관과 유럽

연구기관간 만남의 장 마련

ㅇ 일 시 : 2010년 3월 17일(수)

ㅇ 장 소 : 서울 하이얏트호텔

ㅇ 참 석 자 : EUREKA 의장단, 유럽 주요국 NPC 및 국내외 기업 등 약 400여명

ㅇ 행사내용 : 유레카 세미나, 매치메이킹 이벤트, 홍보관 운영 등

ㅇ 기존 8개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통합하여 양자, 다자,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으

로 재편(사업비 ‘09년 390억 → ’10년 471억 21% 증가)

- 국제협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별․목적별 예산칸막이 제거 및 수시 접

수․평가․협약 실시 등 기업 편의성 제고

* 사업구조 개편, 온라인을 통한 paperless 사업수행 (그린 시스템)

ㅇ 도출된 전략적 협력대상에 대해 기술무역 통계 등을 분석하여 국제산업기술

협력지도 마련

-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시급성 등을 반영한 지정형 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

발굴(‘10년 50억원)

- 지도 정보 제공으로 유형별 협력사업 수행시 최적의 해외 협력기관, 인물

활용 계획 반영(국제협력 전략기술 제안시 가점)

2-5.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원

ㅇ 지역자율 기획-책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정립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대상 단계별 확대* 추진

* (‘10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1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12년) 고용 및 지방이전 보조금 등

- 지역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단위 성과평가결

과*를 예산배분에 활용

* 사업화율, 매출 및 고용증대 등 지역전략산업별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수립하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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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거점기관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성과제고를 위한 기관경영평가*실시

* ‘09년 시범평가실시, ’10년부터 사업비 및 인센티브 차등지원, 원장연임자료 등으로 활용예정

ㅇ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 인센티브 확대 및 글로벌 협력강화

- 프로젝트별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별 성과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총예산대비인센티브비중 : (’09) 20%, 400억→ (’10) 30%, 900억원→ (’11) 40%, 1,600억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공동R&D,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선도산업지원단-해외 광역거점기관간 MOU체결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 개발

ㅇ 신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

- 광역권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을 지방의 자율과 책임

하에 발굴하여 시범지원(‘10년 540억원)

* 광역권별수요조사로접수된 64개과제를기획한후지원과제선정(‘10.7)

ㅇ 지역발전주간 행사 개최

- ‘09년 성공적으로 개최된 기존 지역투자박람회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모

두 아우르는 행사로 확대․추진(’10.9)

* 지역투자박람회→ “지역발전주간행사”로명칭을변경하여확대(지역별투자기업채용박람회병행등) 추진

2-6.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

ㅇ 부품소재특별법 일몰(‘11.12.31)에 대비한 부품소재 선진화포럼 운영

- 부품소재육성정책 재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토대로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성 추진

* 국회의원, 언론계, 산․학․연․정전문가등총21명으로구성

ㅇ 기존 사업의 개편을 통해 정책제안 기능 강화

- 부품소재혁신연구회에 수요기업의 참여 확대 및 전략적인 연구 아이템의 선

정 등을 통해 정책 제안 기능 강화

* 업종별, 품목별 기술연구회 구성을 통해 연구 아이템의 자발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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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상시 제휴체계 구축 및 매치메이킹 지원

-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해외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우수 부품소재 기업 발굴

* ‘12년까지 글로벌 제휴 유망기업 100개(’10년 목표 30개) 및 국내 제휴 유망 부품소재기업 500개 발굴

(’10년목표 200개)

- 글로벌 제휴시 기술개발, 신뢰성, 기술이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가능한

애로사항을 분석․지원하여 전략적 제휴 프로젝트 지원

* 전략적제휴프로젝트 : (‘10) 15건⇒ (‘11) 25건

- 주요 글로벌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해외 현지 상담회 및 국내․외 제휴

유망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상담회 등을 통해 매치메이킹 지원

ㅇ 신뢰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수요 창출 확대

- 해외 수요기업이 제시한 신뢰성 평가기준을 부품소재기업이 충족하도록 신

뢰성 평가기관이 지원 (예 : 고장분석, 가속수명시험법 등)

* 해외수요기업대상은현행일본중심에서미국, EU, 중국등으로확대추진

- 개발에 성공한 신소재의 적용가능성 검증 및 양산화 공정시험 등을 위한 테

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신소재의 사업화 촉진 지원

* 3대소재분야별(금속․화학․세라믹)로기업의공동활용이가능한공정설비구축(‘10년 150억원지원)

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1.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2. 산업기술국제협력3.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4. 산업기술기반조성5.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지역산업 혁신지원6.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1.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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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1 IT R&D 기획연구

1. 개 요

◦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을 위한 IT R&D 기획 및 추진전략 제시

◦ 사전 기술기획 연구 및 정책연구를 통한 IT R&D 정책방향 제시

- IT 기술로드맵 수립, 기술수준조사, 기술예측전망조사 등을 활용한 사전기획연구

강화

- IT R&D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맞춤형 정책연구

2. 사업내용

◦ IT R&D 정책연구를 통한 IT R&D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재

원배분 효율화, 정책 환경 변화를 앞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R&D 동향분석,

국제 I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IT R&D 정책 발굴 추진

◦ R&D 기획시스템상의 산학연 역할분담과 이해관계 조정메커니즘 개선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및 연구개발결과의 신속한 산업화 촉진

◦ SCI 논문 데이터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IT분야 글로벌 트렌드, 연구협력, 융합

분석

3.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세부 업무 단계 입력물(Input) 출력물(Output)

IT R&D 정책연구기획

◦대내외 IT R&D 환경 동향

◦정책고객 수요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의결과

◦IT R&D 정책연구 추진 기본계획(안)

IT R&D 정책연구 추진

◦국내외 IT R&D 정책 분석을 위한 정보자료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 및 인터뷰

자료

◦국내외 IT R&D 정책연구 조사결과

연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정책연구 조사 결과

◦국내 공공 IT R&D 정책 현황

◦IT R&D 정책연구 분석결과

◦국내 공공 IT R&D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지경부 IT정책지원

및 보고◦IT R&D 정책연구 중간 및 최종 연구 결과

◦주제별 IT R&D 정책분석 보고서(기획

보고서)

◦지경부 IT정책수립 지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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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절차

◦ 국내외 최신 자료의 실시간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IT R&D 통상 환경변화 분석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IT R&D 정책 진단 및 환경변화 분석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IT R&D 주요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위원회 활용

- 지식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과제 수행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

4. 추진일정

사업내용추 진 일 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IT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 IT 전략기술로드맵추진계획(안) 수립

- 산업환경분석

- 산업비전 및 미래상 수립

- 중점영역 및 핵심기술 선정

- 기술로드맵 보고서 작성

◦R&D 시스템 개선 이슈 조사․분석

- 추진 방향 기획

- 선진국 벤치마킹, 조사․분석 실시

◦IT R&D 통계 조사

- 국내외 R&D 현황조사

- 민간 IT R&D 현황조사(위탁)

- 국내외 IT R&D 현황분석

◦SCI 논문을 활용한 IT R&D 계량정보분석

- 계량정보 분석 기획

- SCI 논문 gathering

- 계량정보분석 실시, 보고서 작성

◦IT R&D 해외 동향 분석

◦수시기획연구

- 수시기획 수요조사

- 수시기획 연구수행

-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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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R&D 시스템 개선 이슈 조사․분석

- 주요 내용

▪ IT 4대 분야 R&D를 위한 재원배분 기준, 프로세스, 제도 및 규정 등 R&D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추진 방향

▪ 연구개발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시스템 상의 산학연 역할정립, 이

해관계 조정메커니즘 개선 등 R&D 시스템 개선방안을 연구

◦ IT R&D 통계조사

- 주요 내용

▪ IT R&D 통계분류 기준 및 조사범위를 설정한 후, 국내 공공 및 민간분야의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 통계 조사․분석

- 추진 방향

▪ 국내 민간부문의 정보통신연구개발통계조사 위탁과제를 수행하여 기업체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

◦ IT R&D 계량정보분석

- 주요 내용

▪ 국내․외 논문 계량정보분석 해외 사례 연구

▪ 지식경제 IT 4분야 글로벌 트렌드, 국가간(연구기관간, 연구자간) 협력, 타

분야간 융합 등 분석

- 추진 방향

▪ 계량정보분석 선도국가(미국, EU 등)에서 수행하는 우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계량정보분석 방법론 제시

▪ SCI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트렌드 분석 수행

◦ IT R&D 해외 동향분석

- 주요 내용

▪ 국내외 R&D 정책 활동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이슈를 파악․

분석하여 정책고객 및 유관기관에게 수시 제공

- 추진 방향

▪ 적시적인 정책동향 및 분석을 통한 해외 IT R&D 동향분석 발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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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과제) 참여방법

◦ 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에서는, 과제수행 주체인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과제 수요가 발생시 수시로 입찰 공고를 낼 때 참여

가능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 02-2110-47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정책기획팀 이우형 선임연구원 ☎02-60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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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조융합형 산업기술정책 연구기반 구축

1. 개 요

◦ 산업기술정책분야 지식자원 및 전문가들의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정책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플랫폼기반 개방형 정책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정책의 효과적 연구수행 및 정책

수립 지원

2. 사업내용

◦ 정책수요자 기반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주요 정책현안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 산업기술 R&D 관련 정책기획과제 발굴 및 세부전략 제시

◦ 현장중심의 산업기술정책수요파악및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동향 조사

- 단기현안과제 중심의 시의성있는 정책 ‘이슈페이퍼’ 발간

- 정기적인 ‘산업기술정책 Policy Review’ 발간

- 선진국의 기술행정, R&D 정책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 산업기술정책건의서 발간

- 사업별 주요 쟁점이슈 및 개선방안 관련 정기적 정책건의서 작성

◦ 연구결과의 공개, 확산

- 연구결과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 정책연구과제 성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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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및 일정

일련번호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1 사업기획

2정책연구과제 기획

-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3 정책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4 이슈페이퍼/정책자료집 발간

5 생태계 조사연구 수행

6 세미나/연구회 개최(수시)

7 정책 간담회 개최

8 동향분석 9

9 정책건의서 발간

10 연구보고서 발간

4.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산업기술정책의 대국민 기여도 확대를 위한 정책현안과제 발굴 및 성과확산 강화

- 산업기술R&D의 사회경제적 성과확산 및 국민공감형 정책수립 기여

- 조사결과의 체계적 확산 및 보급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5.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정책기획팀 이요한 선임연구원 ☎ 02-600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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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식경제 R&D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1. 개 요

ㅇ 산업기술 R&D사업의 성과분석체계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경부의 R&D 사업 성과제고 및 對국

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2. 대상분야

ㅇ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시설․장비 구축, 국제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경부가 지원하는 R&D사업 분야

3. 신청자격

ㅇ 공공 R&D사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대상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성과분석모델

을 수립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기관 등

4. 지원내용

ㅇ 연구소요비용(용역연구)

5. 추진체계 및 절차

ㅇ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전 담 기 관 (산업기술진흥원)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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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절차

입찰 공고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연구수행기관 확정 전담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계약 체결 전담기관

연구 수행 주관기관

결과 보고/평가 및 정산 전담기관

6. 추진일정

입찰공고 연구수행기관 확정 연구 수행 연구결과 보고

’10. 5월 ’10. 6월 ‘10. 7월 ~ 11월 ‘10. 11월

7. ‘10년 중점 추진사항

ㅇ 지식경제 R&D사업 성과분석모델 및 지표 개발

- 특허, 논문, 기술이전 등의 단편적 지표에서 탈피, 해당 정책, 사업, 과제의 종

합적 성과 및 전략적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및 지표 개발

ㅇ 정부 R&D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지원

- 기술개발, 기반구축, 국제협력 등의 사업간 연계 및 사업 단위의 혁신체계 제

안을 통해 사업간 시너지 창출 및 이를 통한 성과 극대화 도모

- R&D사업의 종합적 성과분석에 근거하여 R&D사업간/산업간 자원배분 가이

드라인을 제안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정책기획팀 김동립 책임연구원 ☎ 02-60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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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장소통형 산업기술정책기획

1. 개 요

◦ 창의형․융합형 국가 산업기술생태계 지식교류체계 구축

- R&D 주체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간․분야간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융합

플랫폼인 tech+ forum을 구축/운영

2. 사업내용

◦ 산업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 사람, 정보의 소통을 통해 기존의 고착된

틀을 탈피하고, 생태계 전체가 고민해야 될 공통이슈나 융합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산업기술정책지식의 창출, 공유, 확산 플랫폼으로 활용

-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첨단 아이디어(State-of-the-Art)를 발굴하고,

- 지식경제 생태계 주체들의 융합 네트워크를 확산하며,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제언 기능을 강화

3. 추진체계 및 절차

◦ tech+ 포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다분야 전문가의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

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건의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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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ech+포럼 : 지식경제포럼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한편,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간의

융합 네트워크 강화와 지식 확산을 도모

technology + (technology / economy / culture / human)

② 오픈포럼 : 산학연간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트랜드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명하면서 지식경제 메인 주제에 대해 경제․문화․사회․예술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포럼 추진

③ 분과포럼 : 다분야전문가네트워크를통해새로운지식을창출

- 융합, 오픈 이노베이션, 녹색의 3대 키워드에 대해 8개 분과포럼 구성/운영

-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

가들의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규화된 상설 포럼을 통해 창출된 지식을

컨텐츠화 하여 tech+ 포럼과 연계하고 정책건의

④ 기타포럼

- R&D전문가포럼 : 주요기술정책이슈별로정책관련자및집행자의전문화를위한 Study모임

- 실시간 정책 수요발굴을 위한 산업분야별 간담회 등 개최

4. 추진일정

◦ tech+포럼 : 2010. 12월 8일~9일(예정), 2일간 개최

◦ 오픈포럼 : 분기별 1회 개최

◦ 분과포럼 : 2010. 3월~11월, 연중 상설 운영

◦ 기타포럼 : R&D전문가포럼, 실시간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산업분야별 간담회

등을 연중 개최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tech+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파괴력 있는 연사 초청을 고려하고, 3D영상 등

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첨단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포럼으로 위상 강화

◦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들의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규화된 상설 포럼(분과포럼)을 통해 창출된 지

식을 컨텐츠화 하여 tech+ 포럼과 연계하고 정책건의

6.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기술전략팀 윤성필 선임연구원 ☎ 02-600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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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

1. 개 요

◦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여 산업 트랜드 및 기술 예측을 통해 R&D정책의

선제적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산업기술전략 수립

2. 사업내용

◦ 14대 산업원천분야의 핵심기술을 총망라한 향후 10년간의 ‘R&D전략지도’인 통합

기술청사진을 수립하고, 이를 디지털화한 ‘e-TRM'시스템을 통해 민간과 상시 공유

- 10,836개 기술에 대한 기술특성 분석(기술 원천성, 시장 성장성, R&D역량 등), 산

업간 기술연관도(공급․수요․상호), 최종 개발제품(목표 5년후, 10년후) 제시

- 국가R&D전략의 개방성․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반의 Paper-less 기

획방식인 ‘e-TRM(www.mae.or.kr) 시스템’ 운영

◦ 통합기술청사진을 바탕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산업별 원천기술(원천

성이 높고 장기개발 필요과제)을 발굴하고, 상세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수립

- 동 기술로드맵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에 활용

- 차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를 도출 → 과제Bank(산업기술평가관

리원 운영)에 포함

3. 추진체계 및 절차

◦ (통합기술청사진) 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14대 분야 31개 산업별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Analysis)→연계(Linkage)→분류(Classification)→통합(Integration)’

등의 단계를 거쳐 최적의 기술개발전략 수립

[통합기술청사진 추진 절차]

Analysis․31개 산업별 메가트랜드 분석, 핵심기술체계도 도출

* R&D사업별 기술로드맵에서 도출한 핵심기술 반영․핵심 기술별로 2019년까지의 연차별 R&D목표 제시

Linkage․핵심기술 체계도를 국내외 R&D과제 및 주요 로드맵과 연계

* 韓․美․日․EU 등 주요국의 최근 5년간 R&D지원과제와 연계* 신성장동력․산업원천․부품소재로드맵의 핵심기술과 연계

Classification․핵심기술별 R&D전략을 단․중․장기 및 국제협력 등으로 분류

* 시장성․원천성․R&D 역량 등을 종합분석

Integration ․핵심기술간 연관도 분석 및 R&D사업별 역할분담 방안 통합제시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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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11대 분야 25개 산업별 기획위원

회를 구성하여 통합청사진을 토대로 거시환경 분석 등의 단계를 거쳐 최적의 기술

개발로드맵 수립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추진 절차]

거시환경분석(STEEP)

․정책(Politics), 경제(Economics),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등 대내외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

산업구조분석

․산업별 시장․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유망분야 탐색

․국내외 특허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역량 등을 분석

비전․목표

수립

․SWOT분석을 거쳐 산업별 비전 및 목표 도출

*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수출액 등 구체적인 지표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전략영역(Top Brand) 도출

산업화 전략․Top Brand별 Value Chain분석을 통해 가치창출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단계별 기회요인 및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로드맵수립

․Top Brand별 Tech. Tree를 분석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별 정성․정량적 평가를 거쳐 원천기술을 선정하고,

전략제품 및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기반연계전략 수립

․원천기술별 특허 및 표준화 연계 전략을 제시

4. 추진일정

◦ 2010 통합기술청사진을 토대로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수립 (‘10.2~6)

◦ 2011 통합기술청사진 수립 (‘10.7~11)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통합기술청사진(e-TRM)의 기술예측 및 특허․산업 분석 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

식경제 R&D전략의 통합플랫폼으로서 활용 확대

◦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수립결과를 기술수요조사에 활용하여,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의 전략성을 강화

Technology is Art

- 28-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

한지 명시 요망

◦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e-TRM(www.mae.or.kr) 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술전문가 등록 (단, 회원가입시 기획위원 활동여부를 체크)

◦ ‘e-TRM(www.mae.or.kr) 시스템’의 ‘질문 및 제안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핵심기

술을 제안하거나, 통합청사진 등에 대한 의견을 언제나 제안 가능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4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 02-2110-518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기술전략팀 강성룡 선임연구원 ☎ 02-6009-3121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9-

1-6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1. 개 요

◦ 국내 항공산업의 블루오션 창출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R&BD전략 수립

2. 사업내용

◦ 항공기본계획(‘09년) 등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항공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

한 산업발전 시나리오 설계

- 통합기술 청사진에서 도출된 7대분야 34대 전략품목 304개 핵심기술을 분류하여,

목적별, 기능별 기술 확보전략 제시

- 기술수준, 전략적 가치, 경제성, 타산업과의 기술적 연관성 분석 등을 토대로 10대

항공 핵심기술 선정

-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토대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R&D투자 추진

3. 추진체계 및 절차

◦ 항공산업 전문가 중심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분석→유망투자분야 선정→

분야별 산업구조 분석→R&BD형 전략기술맵 수립 및 10대 핵심중점기술 선정』의 절차를

거쳐 10년 단위의 항공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마련

[통합기술청사진 추진 절차]

환경분석․STEEP기법* 등을 통해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거시적인 산업 트랜드 예측

*산업환경변화의 동인이 되는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의 유망후보군 도출

유망투자분야선정

․시장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기종 선정

*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유망분야별 MBO 평가 등을 통한 전략적

핵심기종 선별

산업구조 분석․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형 산업화 전략 제시

*비즈니스 환경(Value Chain) 분석에 기반하여, 향후 지속적인 글

로벌 시장창출이 가능한 투자영역 분석

R&BD형 전략

기술맵 수립

․항공산업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R&BD형 전략기술맵 수립

․글로벌 산업수요에 전략적 대응 가능한 10대 핵심중점기술 발굴

*경쟁국 전략, 국내 수준 등을 종합분석하여, R&D투자유형을 독자

개발형, 산업연계형, 국제협력형 등으로 구분

Technology is Art

- 30-

4. 추진일정

◦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10.3~11)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글로벌 산업수요에 전략적 대응 가능한 항공산업의 10대 핵심중점기술 발굴 및

R&BD형 전략 수립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31-

1-7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기획

1. 개 요

◦ 미래지능형 신인프라를 위한 융․복합 테스트베드 실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별 기획단을 통해 추진로드맵 작성, 실용화 모델 등 상세기획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

2. 대상분야

◦ 우리 사회․경제의 선진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사회․산업 인프라로서,

◦ 시제품 단위에서 성능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 대단위(Large Scale)에서의 종합

검증이 필요한 분야

3. 신청자격

◦ 융․복합 테스트베드 실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로드맵 작성, 입지조건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실용화 모델 제시 등의 기획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융․복합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별 상세기획

◦ 프로젝트별 기획단 : 민․관 전문가로 기획단별 5~10명 이내로 구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로젝트 기획단(공모를 통해 평가․선정)

Technology is Art

- 32-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구성

기획단 선정 공고

외부용역 공고

․입지선정 기준 마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실용화 모델 개발

기획단 선정

상세기획․추진로드맵, 경제성 분석, 연도별 구축 및

운영계획, 사업예산 등

프로젝트 선정

용역결과 접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6. 추진일정

기획단 선정공고

/ 외부용역 공고기획단 선정

상세기획 /

외부용역프로젝트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10. 3월 ’10. 4월 ’09. 4월 ~ 8월 ’10. 8월 ’10. 9월

7. ‘10년 중점 추진사항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전략 등 기존 산업발전전략 및 기술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별 상세기획 추진

◦ 기존의 실용화사업, 실증사업, 공공기술조달 영역을 포괄하고 수출산업화까지 염두에

둔 One-Stop 기술실용화 모델 제시

◦ 사업성격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한 재원 조달을 위해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녹색성장팀 김한주 팀장 ☎ 02-6009-3140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33-

1-8 산업기술 정책동향 및 생태계경쟁력 분석

1. 개 요

◦ 국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분석 체계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산업기술생태계의 기술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통계 분석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국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주요국

가에 대한 산업기술정책 모니터링 강화

- 정책동향에 대한 일회성 조사가 아닌 Follow-up분석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최

신자료 확보에 주력

- 국내 및 해외권역별로 주요국가의 현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심층적

인 기술정책 조사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 민간주체인 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 역량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한 다각적인 조사․분석 실시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패턴, 투입, 성과 등을 분석하고, 주요 산업별 산업․기술 경

쟁력을 분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 설문조사도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를 반영하는 통계지표를 재정립하고 산업기술생태계 통계를 종합

적으로 조망하는 통계분석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 통계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산업기술생태계의 현황,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분석수준을 확대 및 강화

Technology is Art

- 34-

3. 추진체계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본방향 수립

통계 전문자문위원회

사업총괄사업

자문위원회

산업기술정책

동향분석

산업기술생태계

종합분석

산업기술생태계

조사․분석

국내외 동향

심층분석

통계지표

재정립

기업 혁신역량

조사․분석

산업기술정책

모니터링 강화

종합적인

통계수집․분석

업종별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

컨설팅업체

해외기관

컨설팅업체

리서치업체

컨설팅업체

리서치업체

업종별TFT

최종 검수

4. 추진일정

일련

번호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기간

(월)1 2 3 4 5 6 7 8 9 10 11 12

1동향

분석

e-News Letter 5월

2 산업기술브리프(정책+기술) 12월

3 동향자료집 2월

4

조사

분석

기업

혁신역량

분석

연구개발 스코어보드 5월

5 기술혁신기업 분석 7월

6 수시 설문조사 4월

7 업종별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

업종(품목)선정 수요조사 2월8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5월

9 산업․기술경쟁력 도출 5월

10 종합

분석

산업기술생태계 통계지표

재정립7월

11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5월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35-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산업기술정책 동향분석 강화

- 산업기술브리프 발간(정책, 통계), e-News Letter 발간 확대

◦ 산업기술생태계 통계지표 재정립 및 종합분석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 통계를 재정립하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종합분석보고서 발간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자문위원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개별적인 연락 필

요, 유사 사업 또는 통계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자체 선발

◦ 컨설팅 업체나 리서치 업체 등에서 본 사업의 용역기관으로 참여하려면 KIAT

홈페이지의 용역공고를 참고하여 용역제안서 신청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동향분석통계팀 김한준 선임연구원 ☎ 02-6009-3153

2. 산업기술국제협력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39-

Technology is Art

- 40-

2-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

장진출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중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

원분야를 제외한 11대 분야(www.mae.or.kr 확인)

3.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외 산학연 모두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

며(D&B Report기준),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사업구분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양자간

국제공동

① 전략기술개발 연 10억원 내외 5년 이내

② 수요기술개발* 중소형 3억원 내외,

대형 10억원 내외

중소형 3년이내,

대형 5년 이내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다자간

국제공동

④ EUREKA 연간 5억원 내외 최대 5년

⑤ EU FP 참여지원*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3년

* 아래의 지원 유형은 사전기획과제 비용(2천만원 이내, 2~6개월)을 지원할 수 있음

- 수요기술개발 대형 과제(의무 수행), 글로벌 상용기술개발중 사전활동 과제

- EU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41-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사업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수요발굴 및)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기술개발과제 신청 신청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확정 지식경제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갑)전담기관 ↔(을)주관기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실시기업

사후관리(추적 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담기관

◦ 추진절차

- 전략기술개발

지원대상(RFP)

도출➡ 사업공고 ➡ 과제 접수 ➡

통합 평가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 협약 ➡ 과제 수행

- 수요기술개발(대형)

사업

공고➡

타당성

조사

과제

접수

타당성

조사

과제

평가

타당성

조사 과제

협약 및

수행

기술

개발

과제

접수

➡사전

검토➡

평가

위원회/

심의

위원회

➡ 협약 ➡과제

수행➡

완료 및

기술료

납부

- 수요기술개발(중소형),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사업

공고➡

수시

접수➡

통합 평가

위원회➡ 선정 ➡ 협약 ➡ 과제 수행

- EUREKA

사업

공고

수시

접수➡

평가

위원회

개최

➡유레카

총회➡ 협약 ➡

과제

수행➡

완료 및

기술료

납부

승인시

- EU FP 참여지원

사업

공고

FP7과제

참여확정

(Grant

Agreement 체결)

➡과제

접수➡

평가

위원회

개최

➡ 협약 ➡과제

수행➡

완료 및

기술료

납부

Technology is Art

- 42-

6. 추진일정

◦ 사업공고 : 3월3일

◦ 과제접수 : 4월 중순이후 수시

* 전략기술개발 및 수요기술개발(대형)은 일괄접수

◦ 신규평가 : 5월부터 수시

◦ 협약 : 6월부터 수시

7. ‘10년 지원규모 : 406억원(신규 220억원, 계속 186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식은 영문 작성 원칙(전략기술개발 제외)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6.7 : 1 5.3 : 1 2.2 : 1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6.7 : 1 5.3 : 1 2.2 : 1

평균 정부출연금 144백만원 213백만원 32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02-2110-51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백성진 선임연구원 ☎ 02-6009-3182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43-

사업명 사업개요지원

규모지원내용 추진일정

전 략

기 술

개 발

기술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

력 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과제를 대상으로

국내기관 주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외연구

기관과 공동개발에 필

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50억원

(신규)

ㅇ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자금 지원

ㅇ지원대상: 국내 주

도의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ㅇ지원조건 : 5년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ㅇ‘10.3월 : 개별사업 공고

- 지원대상분야(RFP) 게시예정

ㅇ‘10.4~6월: 신청 접수

ㅇ‘10.7~8월: 신규 평가

ㅇ‘10.9월: 협약 체결

수 요

기 술

개 발

해외 우수 R&D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

236억원

(신규

53억원,

계속

179억원)

ㅇ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공동개

발하기 위한 기술개

발자금

ㅇ지원대상: 국내․외

연구기관 컨소시엄

ㅇ지원조건

- 대형과제는 5년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 중소형과제는 3년이

내 연간 3억원 내

* 대형과제는 사전기

획과제 수행 필요

【대형과제】

ㅇ‘10.2월 : 개별사업 공고

ㅇ‘10.4월: 타당성조사과제 제안

서 접수

ㅇ‘10.4월: 타당성조사과제 제안

서 평가 , 선정, 협약

ㅇ‘10.5~7월: 타당성조사과제 수행

ㅇ‘10.8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접수

ㅇ‘10.9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평가

ㅇ‘10.10월: 기술개발과제 협약

【소형과제】

ㅇ‘10.4~12월: 수시 신청접수․평

가 및 협약

글로벌

상용기술

개발 ①

(해 외

시 장

개척형)

국외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데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하여 해

외시장 창출과 직결되

는 기술개발 사업

35억원

(신규)

ㅇ해외 대기업의 수요

제품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ㅇ지 원대 상 : 국 내

기업과 국외 대기

업간 컨소시엄

ㅇ지원조건 : 3년간

연간 10억원 내외

ㅇ‘10.2월: 개별사업 공고

ㅇ‘10.4~12월: 수시신청접수․

평가 및 협약

글로벌

상용기술

개발 ②

(글로벌

산학

협력형)

해외 우수 공과대학을

지정하고 기술기획 ,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현지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적 개

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

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는 사업

25억원

(신규)

ㅇ국내 중소기업과 해

외 우수대학간

공동기술 사업화

소요 비용

ㅇ지원 대상: 국내 중

소기업과 해외

우수 공과대학간 컨

소시엄

ㅇ지원 조건:

- 3년간 연간 5억원

내외

ㅇ‘10.5월: 해외 공과대학 선정 및

현지 사업화 과제기획

ㅇ‘10.6월: 개별사업 공고

ㅇ‘10.7~8월: 신규평가

ㅇ‘10.9월: 협약체결

Technology is Art

- 44-

사업명 사업개요지원

규모지원내용 추진일정

E U공동

기술개발

참여 ①

(EUREKA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

유레카 회원 2개국 이

상의 연구기관과 공동

으로 기술개발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기술

기업 양성

50억원

(신규

40억원,

계속

10억원)

ㅇ국내 주도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

거나 수행중인 유레

카 과제에 참여 가능

ㅇ지원대상 : 국내 기

업 또는 산학연컨소

시엄(유럽 연구기관은

해당국 정부로부터 지

원받음)

ㅇ지원조건: 5년 이내 연

간 5억원 내외 또는 3

년 내외 연간 3억원

내외

ㅇ‘10.2월: 개별사업 공고

ㅇ‘10.3~12월: 수시접수, 신

규평가 4회, EU 총회

4회

ㅇ‘10.3~12월: 승인 과제별

협약

E U공 동

기술개발

참여 ②

(EU FP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

EU FP 과제에 국내

기관이 참여하는데 필

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첨단기술

개 발과 선진 R & D

네 트 워크 구축 및

EU 시장 진출 촉진

하는 사업

10억원

(신규

6억원,

계속

1억원,

참여활동

지원

3억원)

ㅇ EU FP에 참여가 확 정

된 과 제 의 기술개

발자금 지원

FP참여 전 단계의 협

력활동은 참여지원활

동을 지원)

ㅇ지원대상: 국내 기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유럽 연구 기관은 EU

국가별 출연금으로부

터 지원 받음)

ㅇ지원조건: 3년 내외

연간 2억원 내외

참여 활동지원 2천만

원, 6개월 내외

ㅇ‘10.2월: 개별사업 공고

ㅇ‘10.3월: 참여활동과제 신

청접수

ㅇ‘10.3~12월: 수시접수, 개

별평가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45-

2-2 해외기술협력거점구축(Global Tech)

1. 개 요

□ 목표

◦ 국제 공동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 외 기술개발 주체간의 원활한 공조

를 도모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서 입지 확보

◦ 기술협력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인력교류­공동R&D를 아

우르는 패키지형 통합 지원 체계 확립

2. 사업내용

◦ [전략적 기술협력 거점 마련] 국내 본부와 해외 7개 거점간의 One-Stop 기술

협력지원 체계 구축으로 전략적 기술협력 지원의 기반 마련

◦ [정보구축] 국내 본부 및 해외거점의 정보수집을 통해 해외 R&D과제, 기관

및 기술정책 동향, 우수기술, 인력 등 관련 정보 구축(GT 온라인을 통한 제

공 및 관리)

◦ [협력네트워크 확장] 해외 우수기관 및 우수인력와 지속적인 기술협력 방안

협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다수 공동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협의

◦ [기술수요자 발굴] 각 거점에서 현지 매체 및 행사 등을 통한 홍보시행, 국

내 일간지를 통한 기획보도 시행을 통해 본 사업의 인지도 확장 및 잠재 해

외기술협력 수요자 발굴

ㅇ [지원사업 통한 가시적 성과 발굴] 국내 본부 및 해외 거점의 다양한 기술협

력 지원사업 및 인력교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매치메이킹 지원 등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절차

지식경제부 국내 수요자

국내 사무국 기업․대학․출연(연)

GT온라인시스템

국내 포털 + 해외거점 사이트

해외 거점 해외 수요자

국별 해외사무소 기업․대학․연구소

Technology is Art

- 46-

◦ 추진체계

【 Global Tech 추진체계 】

지경부

Global Tech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내본부

-해외거점 관리․평가-국제기술협력사업총괄

운영위원회

지경부, 진흥원 7개 거점

미주권(미국)

EU권(독일)

유라시아권(러시아,우즈벡)

산기대

이스라엘권(텔아비브)

일본권(동경)

중국권(청도)

생산기술원 KIST Europe 산업기술대(재)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생산기술원

총4명(파견2/현채2)

총 4명(현채4)

총3명(현채3)

총2명(현재2) 총

총 1명(파견 1)

총 1명(파견 1)

총 5명(파견1/현채1)

▸공동 R&D▸정보제공▸인력교류

▸공동 R&D▸정보제공▸인력교류

▸공동 R&D▸정보제공▸인력교류

▸공동 R&D▸정보제공▸인력교류

▸공동 R&D▸정보제공▸인력교류

▸공동 R&D▸정보제공▸인력교류

▸KORUS Tech지원

▸FP,EUREKA참여 지원

▸원천기술확보 지원

▸한이공동연구개발 현지지원

▸단괴세대국내유치지원

▸진출기업산업고도화,창신기술 습득

4. 추진일정

구분 사업추진내용추 진 일 정(‘10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반

구축

GT 거점운영

운영․관리

GT 운영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조사단 파견

거점 성과평가

GT온라인개편․

운영

기능 개편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뉴스레터 발송(월 1회)

기술협력 정책연구

지원

정책연구 조사사업 지원

사안별 정책연구

한독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해외거점

운영

공동R&D활성화

R&D 프로그랩 현지지원

협력파트너 매칭

기업간 협력지원

정보교류

국별 R&D 지원

기술개발주체

정책/기술동향

인력교류/유치우수기술인력발굴

온/오프라인 인력유치행사 지원

특화사업 거점별 특화사업

홍보 GT 및 국제협력프로그램 홍보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47-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공동R&D지원) 기술매칭을 통한 공동R&D 지원

◦ (인력교류․활용) 현지우수인력발굴․활용 및 DB화 추진 및 국내 초청·유치 지원

◦ (기술정보) GT Online(www.gtonline.or.kr)상에 지속적으로 기술협력관련 정보 축적

◦ (상시지원) 정부․유관기관 및 기업의 현지지원 요청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공개홍보를 통한 사업신청접수(국내 기업, 연구소, 기관 등 대상)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02-2110-5194(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박수현 연구원 ☎ 02-6009-3209

Technology is Art

- 48-

2-3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

1. 개 요

◦ 지경부와 英기업혁신기술부간에 체결한 과학기술혁신파트너쉽(STIP)*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전문가교류, R&D타당성 조사과제 시행 등 기술협력 기반구축 추진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artnership (‘04년 체결, ‘07년 2차 연장)

2. 사업내용

◦ (양자 위원회 개최) 제2차 한․영 산업기술협력위원회*와 의제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 워크샵을 연계 개최(11월)

◦ (R&D 네트워킹)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한 기술분야별 워크샵 개최

* 수요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일부 취소 가능

시기 및 장소 사업명 주요 내용

5월 중,

애버딘

All-Energy 2010

(신재생에너지 외)

․英BIS 지원

․국내 산학연 10인 내외 사절단

․박람회 참가 및 현지 기관 방문

6월 초,

코벤트리

Euro-LED 2010

(LED)

․英UKTI(확정), BIS(잠정) 지원

․LED 관련 세미나 개최, 유관기관 방문

6월 말,

런던

Cloud Computing World

Forum

(Green IT)

․英BIS 지원

․가상 컴퓨팅 관련 KAIST 등 5인 내외 사절단

․박람회 참가 및 현지 기관 방문

7월

런던 외

Smart Grid

Tech. Scouting

(Green IT)

․英BIS 지원

․스마트그리드 영국 조사단 파견, 현지 기관 방문 및

네트워킹

8월,

고양

UK-Korea

Nano Forum 2010

(Nano)

․英BIS 지원

․영측 사절단 10인 내외 방한

․포럼 참가, Nano Korea 2010 박람회 참가 및 유관기관

방문 미팅

9월,

서울

BIO Korea 2010

(Bio)

․英UKTI, BIS 지원

․BIO Korea 2010 박람회 참가 및 유관기관 방문 미팅

12월,

런던

Genesis 2010

(Bio)

․英UKTI, BIS 지원

․바이오 세미나 개최, 박람회 참가 및 기관 방문

* BIS: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UKTI: 영국 무역투자청

◦ (공동 R&D 타당성 조사) STIP 사업을 통해 도출된 공동 R&D 과제의 수행타당

성 조사를 위한 자금 지원*

* 방문 및 조사 등을 위하여 건당 800만원/ 8건 내외로 지원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49-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경부 산업혁신기술부(BIS)

총 괄 총 괄

KIAT(국제협력단) 사무국 주한영국대사관(S&I팀)

기획․전략, STIP포럼 운영,인력교류, R&D, 정보관리

기획, 전략, STIP포럼 운영,인력교류, R&D, 정보관리

산․학․연 사업 참가자기술협력

산․학․연 사업 참가자

◦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사업신청 → 검토 및 유관기관간 협의 또는 위원회 개최 → 시행

→ 성과 관리

4. 추진일정

구 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한․영 산업기술협력위원회 ◈

R&D 네트워킹(국내외 행사 연계 워크샵 개최) ◈ ◈ ◈ ◈ ◈ ◈ ◈

R&D 수행타당성 조사지원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기술분야별 전문가 워크샵 추진후 R&D 과제가 도출되고 국내외 공동연구자금

(국내기술개발펀드, EUREKA 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예정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 요망

◦ 세부 사업 수시공고는 산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 한영 협력 웹사이트 참조

- 산업기술진흥원 : www.kiat.or.kr /

- 한영 협력 웹사이트 : http://brikotech.gtonline.or.kr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02-2110-5192 (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홍우정 선임연구원 ☎02-6009-3205

Technology is Art

- 50-

2-4 아시아다자기술협력사업

1. 개 요

◦ 목표 : 아시아 기술협력을 통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시장 개척

◦ 추진전략

- 아시아 다자협력의 첫 단계로서 한․중․일의 기술협력의 Umbrella 역할을 담

당 아시아 R&D 네트워크 수립 (Top-Down Approach)

- 한․중/한․일 사이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사업인 한․중 테크노마트와 한․

일 부품소재 상담회 사업 수행을 통한 R&D 기반구축 필요(Bottom-Up Approach)

2. 사업내용

◦ 아시아 R&D 협의체 구축방안 수립

- 아시아지역 R&D 협의체 필요성과 비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추

진전략 및 추진체계와 기대효과를 검토

◦ 한․중 테크노마트

- 한․중 기업상담회를 통해 양국의 직접투자, 기술이전 및 R&D과제 도출

◦ 한․일 부품소재 기업상담회(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에서 수행중)

- 일본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간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교두보 확보

3. 추진체계 및 절차

◦ 아시아 R&D 협의체

총괄위원회보고서 전체 프레임 및 세부목차 확정, 보고서 최종 검토 등

⇓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국내자문위원회

아시아 주요국 산업,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

집필위원회보고서 집필, 보완 등 담당

해외자문위원해외 경제․정책 기업현황

등에 대한 자문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51-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2009년도(월) 2010년도(월)

10 11 12 1 2 3 4 5 6 7 8 9

․아시아 R&D 협의체 기초자료 작성

․총괄․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집필위원회 보고서 작성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한중테크노마트

중국주최기관 한국주최기관

상무부 한국지식경제부

중국주관기관 한국주관기관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국내 홍보, 중국기업모집

․ 행사장, 산업시찰지 선정

․ 공동행사진행

․ 국내 홍보

․ 한국기업모집

․ 공동행사진행

중국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한국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업기술세미나

기업상담회

산업시찰

4. 추진일정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한국과 중국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산업기술협력 기

반사업으로 정책적・제도적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정착

◦ 전시행정적 행사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위주의 행사를 구성하여 참가 기업에게 최

대한의 Business 기회를 제공

◦ 기업이 자사의 기술력, 경영능력, 제품의 우수성 등에 중점을 둔 기업 상

담회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최

◦ 양국 기업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측 기업으로부터 상담희망 중국 기업

체를 접수받고 Partnering Session(기업간상담회)에서 충분한 협력이 발생하도록 구성

Technology is Art

- 52-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공개홍보를 통한 사업신청접수(국내 기업, 연구소, 기관 등 대상)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02-2110-5192(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문수연 선임연구원, 박수현 연구원

☎ 02-6009-3201,3209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53-

2-5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

1. 개 요

◦ 해외의 선진 기법 습득 등을 통하여 기업, 연구기관 및 기술정책관련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 교육기관을 활용한 인력양성 사업 추진

2. 사업내용

◦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연구/기술 인력의 해외우수공과대학 內 학위취득 지원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공공부문의 사업참여(기술경영)를 통한 기술행정분야 선진지식․정보 및 제

도의 체계적 도입

◦ 현장 실태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파견 석․박사 이수자의 현지 적응도 및 프로

그램 지원방안 개선 모색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과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과정 기술 기반 인력 양성 과정

지원분야

이공계 기술분야 기술정책, 기술경영, 등

공모 자유공모 자유공모

지원규모

․선정규모 : 5인 내외․지 원 금 : 학비+체재비․지원기간 : 24개월

․선정규모 : 5인 내외․지 원 금 : 학비+체재비․지원기간 : 24개월

지원대학

․미국 : 조지아텍․영국 : 임페리얼 컬리지․그 외 유사과정 우수대학

Technology is Art

- 54-

◦ 추진절차

4. 추진일정

지원대학 입학허가를 득한 후 정식등록

․ 온라인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인적사항, 학력, 경력사항, 자기소개, 학업계획 (지원대학 및 전공에 대한 소개 포함) [http://t-brain.gtonline.or.kr]

․10년 4월~6월

서류전형

․ 구비서류 하자심사 ․ 자격요건 확인

․10년 6월 말

1차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산학연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 ․10년 7월 초

1차 합격자 발표

․ 신청자 전원에게 심사결과 통보(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에 한해 추후 일정통보

․10년 7월 중순

2차 면접 심의

․ 정부, 주관기관, 심사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

위원단의 최종면접 심사 진행 ․10년 7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응시자 전원에게 면접결과 통보 ․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절차 안내

․10년 8월 초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55-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통합된 산업원천기술로드맵의 지식경제 14대 전략분야의 인재양성으로 전환하여

분야별 ‘2020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 변화 추진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온라인(T-Brain)홈페이지 접수 후 관련 서류 제출

※ 관련서류

온라인·인적사항, 학력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업계획(지원대학 및 전공에

대한 소개포함), 졸업 후 활동계획

우편

제출

·장학지원 신청서 1부(제 1호 서식)

·입학허가서 사본 1부

·서약서 1부(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아서 제출, 제2호 서식)

·연대보증(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아서 제출, 제2호 서식)

·재산세 납세증명서(연대보증인 2인) 각 1부

- 연대보증인은 연간 재산세액이 5만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친인척간의 중복 재정보증 불가

- 재정보증인은 인감증명서와 재산세과세증명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단, 재산이 분할등기되어 있고, 재산세도 분리고지 될 경우는 가능)

·현금출자확약서(소속기관의 체재비 지원이 있는 경우, 제11호 서식)

·여권사본(VISA포함) 및 주민등록증 사본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국/영문) 각 1부

·추천서(2인 이상)

·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어학성적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TOEFL, GRE 등,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해당 언어 공인인증시험)

·기타 연구·수상내역 관련자료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8 (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황인영 연구원 ☎ 02-60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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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6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사업

1. 개 요

◦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활동을 통한 국내 공․사기관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작개척활동 지원

2. 사업내용

◦ 해외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사기관에 외부 심의를 거쳐 E-7비자발

급을 위한 특혜고용추천서(골드카드)를 발급

◦ 글로벌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해외기술인력 담당자 협의회 운영(인사담당자 소양교육), 국내 근무 해외기술인력

의 정주여건 개선(한국어 및 직무교육, 해외기술인력 워크샵 등)

3. 추진체계 및 절차

◦ 골드카드 발급 절차

기업과 인력의 매칭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 개별 채용 등

골드카드 온라인 신청 기업 등 → 진흥원

1차 서류심사 및 접수 진흥원 (학력/경력조회)

2차 외부심의 진흥원 → 골드카드 심의위원회 (최대 3일)

골드카드 추천 공문 작성 부적격시, 개별적 기각 통보 및 재심의(1회한)

골드카드 추천서 발송 진흥원 → 기업 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기업 등 →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사증(VISA) 취득 및 입국 해외기술인력

입출국 사실 확인 기업 등 → 진흥원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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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글로벌유학생 채용박람회

글로벌산학협력연수프로그램 공 고 채용

글로벌HRST포럼(협의회) 분과 분과 분과 분과 포럼 분과

해외기술인력 워크샵

골드카드 발급

한국어 및 직무교육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골드카드제도 지속 운영 및 온라인 정보제공(상시)

◦ 2010 글로벌유학생 채용박람회(10월)

◦ 글로벌 석․박사학생 기업연수 프로그램(4~9월)

◦ 해외기술인력 정착지원

- 협의회 세미나(연 5회) 및 글로벌 HRST 포럼(11월)

- 해외기술인력 워크샵(10월)

- 한국어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상시)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골드카드 : 온라인신청 상시 접수 (http://www.goldcard.or.kr)

◦ 기타 프로그램은 진흥원 및 골드카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선착순 마감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02-2110-519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박세희 선임연구원 ☎ 02-6009-3207

3.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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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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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술시장활성화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공급자, 중개자, 수요자 등 기술사업화참여자가 국

가기술자산을 활용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

◦ 국가기술사업화 DB 운영,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설명회, 전시회 개최, 기술평가

모델개발 및 표준화 선도, 기술금융지원, 기술교류의 장 마련 등을 통해 기술 시

장의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함

2. 사업내용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을 구축․운영하여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온라인 기술마케팅 지원

- 2만개 기업, 8만여 명의 기술수요자 네트워크 확보, 110개 대학 및 연구소, 천여 개의

기업 등 기술공급자 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 기반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기술평가 방법론의 보급․확산

-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 시장, 산업정보와 평가사례 정보 및 표준재무정보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DB구축 및 정보제공

◦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 기법 및 모델의 선진화․보급

- 시장친화적인 기술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모델의 활용을 위한 기술평가 포럼 개최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 기회제공을 위해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설명회, 전시회 개최 지원

- 사전 기술수요자를 발굴하여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중점 추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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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4. 추진일정

◦ 2010. 1. ~ 12.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개편, 운영

◦ 2010. 1. ~ 12. : 기술평가시스템 운영 및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 2010. 1. ~ 12. : 국내․외 기술이전설명회 상시 개최

◦ 2010. 6. :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개최

◦ 2010. 9. ~ 11. :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아시아권, 유럽권, 미주권)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을 자율적인 개방형 운영체제로 개편, 정보

고도화 추진

Technology is Art

- 64-

◦ 기술평가시스템 DB 확충(15만건) 및 홍보강화, R&D 경제성 평가 온라인 기술

평가시스템 개선 등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 녹색기술 등 정부의 중점 육성과제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시회를 개최하며

기술이전설명회 및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연간30회, www.ntb.or.kr 참조)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 에 접속하여 사업화 우수기술 정보 및

평가정보 검색

◦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설명회, 전시회 개최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

에서 일정 확인후 신청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48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기술시장활성화팀 이기환 연구원 ☎ 02-60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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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신사업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

망 기술에 대한 사업화기획,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과정

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Biz Accelerator)의 주도로 사

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기획(1단계)

을 통해 신규법인(TBC, Techno Biz Company)을 설립하고,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

-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이

전기술 포함)과 사업화역량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 과정을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09.5.26)’ 內 3대 분야 13개 신성장동력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에 이전받은 중소기업 보유기술 중 우수․유망기술의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 과정을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지원

3. 신청자격

◦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 우수기술의 발굴, 사업화기획, 자본출자, 경영자문 등 신규법인(TBC)의 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기술이전조직(TLO),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기술지

주회사, 창업보육센터(BI),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기술사업화 컨설팅 회사,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신규법인(TBC)에 현금을 출자(신규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신

규법인 지분의 1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분은 사업화개발(2단계)의 종료시점까

지 보유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Technology is Art

- 66-

◦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2단계)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2단계)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

(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

상으로 주관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4.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단계 지원기간 지원금액정부출연금지원비율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기획(1단계)

4개월 이내 2천만원 이내총사업비

전액(100%)사업화개발

(2단계)2년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60%이내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개발(2단계)

2년 이내 15억원 이내총사업비의60%이내

기관연계형개발사업

사업화개발(2단계)

1년 이내 과제당 1.5억원 이내총사업비

전액(10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 수립, 관련 규정 검토, 예산 및 공고문 검토 등 전체적

인 사업 Frame을 설계․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선정, 사업관리 등 실무담당 및 운용委, 평가

委, 심의委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의 평가 및 선정 등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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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신규창업형

추진절차 주요내용

서류검토 제출서류보완, 제외사항검토 등 적합성 검토

신규평가(발표) 사업화타당성평가위원회

1단계 협약 선정과제 협약(전담↔주관), 사업비지급

사업수행 10.2월 ~ 5월(4개월) 사업화개발계획수립 등

신규평가(발표) 기술사업성평가위원회

신규평가(현장실사) 현장실태조사

2단계 협약 법인설립(주관기관,1개월), 협약 및 사업비지급

사업수행 사업수행(24개월)

◦ 혁신기업형

업무절차 주요내용

서류검토 제출서류보완, 제외사항검토 등 적합성 검토

신규평가(서면) 선정평가위원회

신규평가(발표) 기술사업성평가위원회

신규평가(현장실사) 현장실태조사

협약 협약 및 사업비지급

사업수행 사업수행

◦ 기관연계형

업무절차 주요내용

서류검토 제출서류보완, 제외사항검토 등 적합성 검토

신규평가(발표) 1차 선정평가위원회

신규평가(발표) 2차 선정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사업수행 사업수행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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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6.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2. 18(금)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18:00 도착분에 한함

'10. 2월~6월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신규창업형(~6월)

혁신기업형(~3월)

기관연계형(~2월)

7. ‘10년 지원규모

구 분 예산 비 율

계속과제신규창업형 1,710,000 6.5%

혁신기업형 14,178,372 54.1%

신규과제

신규창업형 2,090,000 8.0%

혁신기업형 4,421,628 16.9%

기관연계형 3,800,000 14.5%

합 계 26,200,000 100%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은 ‘09년 공공R&D사업화기술개발멘토링사업으로, 3개 출연(연)을 대상으

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10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으로 통합됨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성과분석

◦ 2006년도 주관기관(7개과제), 2007년도 주관기관(12개과제)의 과제 종료 후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화 성공여부를 조사

◦ R&BD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여 사업화 성공여부,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기

여도, 파급효과 등을 분석

□ PS제도 도입․운영

◦ 2010년도 신규창업형, 혁신기업형개발사업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PS(Project

Supporter, 과제관리전문가)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사업 성공률 증대를 도모

- 법률자문, 경영자문, 기술전략 및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제공

- 과제별 PS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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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D사업 개선방향 도출

◦ 2011년도 R&BD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대형R&BD 과제 도입을 위한 기업수요도를 조사하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화기획단계(1단계), 후속조치단계(3단계)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11년부터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 R&BD사업 장기 발전계획 수립

- 다양한 정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장비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R&BD 후속단계(3단계) 지원 실시

◦ 민간자금 투자유치 지원

- R&BD 종료기업 중 민간자금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

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자금 투자유치를 지원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펀드별 평균 정부출자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7:1 6:1 7.4:1

평균 정부출연금 812백만원 886백만원 766백만원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은 ‘09년 공공R&D사업화기술개발멘토링사업으로, 3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10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으로 통합됨

10.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47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기술사업화연계팀 임경진 책임연구원 ☎02-60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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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글로벌 기술이전․거래역량 강화

1. 개 요

◦ 글로벌 기술이전․거래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국 현지에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GCC*) 및 EEN 컨소시엄 지정/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 기술보유자들의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GCC (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EEN (Europe Enterprise Network)

◦ 개발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술이전조직의 육성 및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 지원

2. 사업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시장성 및 사업성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현황 조사 및 관련 정책 기획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운영을 통한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술이전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TLO) 및 우수 기술거

래기관의 기술거래활동 지원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장과)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추진절차

- 사업안내(공고) → 서류접수 → 사업평가 → 최종 지원대상 선정

4. 추진일정

◦ 연간 수시 지원(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상이)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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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선정․지원

- 기술거래 수행역량이 우수한 기술거래기관(RTTC, 민간기술거래기관 등)을 전국권

및 광역권으로 구분․선정하여, 네트워킹 중심의 기술거래활동 지원

◦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

- 대학․연구소내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선정하여 해당 전담조직의 운영,

기술이전 활동 등을 지원하기위해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기술지주회사 선정․지원

- 기술지주회사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제고를 위한 대학 선도기술지주회사 선정․

지원 및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사업화컨설팅 지원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선정․지원 및 해외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현지상담회,

포럼 등 참가 지원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선정․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술거래기관

-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기술이전실적(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및 최소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전담조직

- 최근 3년간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액이 2억원 이상, 기술이전건수 10건

이상, 직무발명규정 및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보유하여야 함

◦ 기술지주회사 지원

- 선도기술지주회사 지원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산학협력단

- 가치평가․컨설팅 지원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설립을 준

비 중인 공공연구기관

◦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

-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지정 : 해외 현지 사무소 혹은 법인 보유 기관

- 글로벌사업화컨설팅지원 : 해외 기술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학교 및

공공연구소 기술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479(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조재민 선임연구원 ☎ 02-60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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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기술자산활용 사업

1. 개 요

◦ 지재권을 포함한 우수 기술자산의 창출, 활용 및 지재권 침해 대응, 기술가치 고도

화 및 지식재산사업화를 통해 국가기술자산의 창출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2. 사업내용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출범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IP비즈니스 선도

기업인 ‘지식재산관리회사’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량기술

자산의 경제⋅산업적 활용성 제고

◦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 대신, 특허신탁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특허권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이전기업을 물색하여 이전(양도, 라이센싱)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여 기술료 수입확보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창의자본] [특허신탁]

지 식 경 제 부 조 정 위 원 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총괄관리책임자)

위탁기관(복수) 참여기관(복수)

지 식 경 제 부

전 담 기 관

특허신탁전담기관(특허신탁전담 책임자)

특허신탁관리기관1(특허신탁관리책임자)

특허신탁관리기관2(특허신탁관리책임자)

◦ 추진절차

•창의자본 인프라구축

창의자본 사업모델 구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창의자본 사업모델 검증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 운영방안 수립

가칭, 지식재산관리회사설립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창의자본 사무국 운영

수요조사 및 협의

상세 설립추진기획

창의자본 홍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창의자본 기본홍보

홍보 마스터플랜 수립⋅확정

지원과제 공고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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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본 지원사업

IP획득⋅활용전략 수립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우수기술 발굴⋅매입

IP Pool 확보

기술위원회참여기관

수요조사

아이디어, IPR 발굴⋅매입

발명의 권리화 및IPR보강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IP Portfolio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극적 활용

• 특허신탁

특허신탁 청사진 지식경제부 특허신탁 청사진 수립

특허신탁전담기획 특허신탁전담기관

법․제도 재․개정 지원

특허신탁 관리기관 선정

특허신탁 관리 특허신탁관리기관

신탁의향 특허접수 공고 및 접수

신탁특허 선별평가

특허료지원 신청

신탁특허 특허료 지원 특허신탁전담기관

특허료지원 대상특허 접수

특허료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특허신탁 관리 특허신탁관리기관

신탁등록․해지 및 보호 관리

특허료 납부관리

신탁특허 상품화․이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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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09. 12월 ~ ’10. 1월 ’10. 2월 / 5월 ’10. 3월 / 6월 ’10. 3월 / 7월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창의자본’ 사업모델 검증 및 ‘지식재산관리회사’ 실행방안 정립

◦ 전략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IP획득⋅활용전략 수립 및 국내⋅외 IP Pool 확보,

IPR보강을 통한 ‘강한특허’ 창출 지원

◦ 특허신탁제도를 통해 산학연의 미활용 우수특허 발굴 및 패키징, 포토폴리오를

통한 특허가치 Up-Grade

◦ 특허료 지원 및 적극적인 상품화․이전마케팅 수행으로 연구소․대학․기업의

신탁특허의 이전․거래(양도, 라이센싱) 지원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해당 사업 수행시 KIAT 홈페이지에 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게시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지재권사업팀 길창민 선임연구원 ☎ 02-6009-4367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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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1. 개 요

◦ 정부는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자금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Seed

Money로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및 투자

2. 지원대상분야

◦ 녹색성장펀드, 첨단융합펀드, 지식서비스펀드 중 택일하여 신청

- 단,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

기기, 콘텐츠․소프트웨어의 6대 신성장동력은 단일 전문펀드 조성 가능

< 신성장동력펀드 투자분야 >

펀드명 신성장동력 투자분야

녹색성장펀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펀드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등

지식서비스펀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 콘텐츠․소프트웨어는 첨단융합펀드에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

3. 신청자격

항 목 세 부 내 용

선정

대상

신청

자격*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72조

에 의한 업무집행사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 유한회사 등 기타 선정대상 및 신청자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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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20% 이내

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1% 이상

결성규모 ․ 최종마감시(Final Closing)의 펀드약정총액은 1,000억원 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 우선손실충당금 없음

투자의무비율

․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금액은 자율

적 투자 허용)

․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투자금액의 80% 이상 투자

* 펀드약정총액의 30%이상이해외자본일경우국내기업투자의무를최대 60%까지하향

존속기간․ 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출자금 마감방식․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

* 약정총액이 Max(700억원, 결성제안액×50%) 이상인경우우선결성(1st Closing) 가능

관리보수

․ 결성일부터 투자기간* 이내 :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

․ 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

① 투자잔액(일일평잔 또는 분기평잔)의 2.5%이내

② 펀드약정총액의 2.5% 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

* 투자기간

- 존속기간 8년 → 투자기간 4년

- 존속기간 10년 → 투자기간 5년

-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 IRR 5% 이상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수탁회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

회사로 선정하여 펀드자금 관리

․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핵심인력․ 대표펀드매니저(Keyman)는 결성금액의 70%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산업발전법」제19조에 의거한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기타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사원(조합원)과 개별 협의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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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 수립, 관련 규정 검토, 예산 및 공고문 검토 등 전체적

인 사업 Frame을 설계․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펀드선정, 사후관리 등 실무담당 및 운용委, 평가委,

심의委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 (운용위원회) 펀드관련 연간 ‘운용계획’ 등 펀드 운용상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평가기준 제․개정, 운용사 제재, 운용성과 평가 등

◦ (평가위원회) 투자펀드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 등

< 신성장동력펀드 운영체계도 >

□ 추진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

의(발표 심의) → 최종 선정

6.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0. 3. 5(금) 제안서 접수 마감 17:00 도착분에 한함

'10. 3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10. 8월 펀드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10년 출자규모 : 4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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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년 중점 추진사항

□ 투자협력네트워크 운영

◦ 우수한 기술 등을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발굴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

◦ R&D관리기관, 출연硏, KOTRA, 테크노파크, 산단공 등 관련 전문기관이 펀드자문에 참여하여 투자기업 발굴 및 가치제고 지원

< 신성장동력펀드 투자협력네트워크 구성 >

□ 글로벌 투자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펀드운용사 및 피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투자자포럼 참가, 선진국 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투자협력네트워크 형성 및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 펀드 피투자기업 수출 금융계약 손실보상 제도 운영

◦ 피투자기업 수출보험공사 전산시스템 등록 ⇨ 피투자기업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심의 ⇨ 피투자기업 우대제도 적용

□ 우수 투자대상기업 발굴 지원

◦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거래소, 산업별 협단체 등 활용 하여 기업 발굴 ⇨ 펀드설명회 개최 ⇨ 기업 IR 프로그램 제공

□ 투자협력네트워크 실무 간담회 지원

◦ 투자협력네트워크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펀드별 평균 정부출자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7 : 1

펀드별 평균 정부출자금 - - 22,0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기술사업화연계팀김성진 선임연구원 ☎02-6009-4342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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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녹색인증제 운영

1. 개 요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기반구축 일환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이나 사업이 녹색분야인지 여부

를 입증하는 ‘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ion)'를 운영함

◦ 녹색인증제는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녹색분야 기술발전을 견인하고 녹색성장 정

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함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32조

2. 사업내용

◦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홍보, 녹색인증 신청 접수,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민원 업무 처리 등 녹색인증제 운영

- 각 소관 부처별로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토록 함

◦ 녹색인증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녹색인증절차를 수행하고, 인증받

은 녹색기술․사업․전문기업의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인증제 관련 각종 통계 및 분석 자료, 녹색금융 상품을 포함한 지원 정보 제공

※ 녹색인증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발효일(’10.4.14)에 맞추어서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별도 고시함)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① 녹색인증 운영요령 관계부처 공동 고시

⑤ 인증대상 추천

② 신 청

③ 평가의뢰⑥ 녹색인증 발급

④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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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인증기준 고시 부처 공동▶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및 녹색기업 확인기준 마련

신청서 접수 전담기관▶ 신청기업․기관 등 → 전담기관

- 전담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인증 평가 평가기관

▶ 녹색인증 평가기관- 전담기관에서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평가의뢰

- 인증평가 실시 (서류/현장평가)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전담기관 ▶ 심의․의결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신청기업․기관 등으로 발급

4. 추진일정

◦ 2010. 3월말 ~ 4월초 : 지역 순회 사업설명회

◦ 2010. 4. 14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통합 고시(예정)

◦ 2010. 4월 중순 이후 : 녹색인증제 운영(신청 접수 및 인증서 발급)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을 포함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통합 고시 및 공포

◦ 녹색인증 평가를 담당할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제도 실시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명시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녹색인증제 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제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월 고시 예정) 및 사업설명회(’10.3월말 ~ 4월초 예정) 참조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기술시장활성화팀 김철민연구원 ☎ 02-6009-4327

4. 산업기술기반조성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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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1. 개 요

◦ 국가 산업기술 R&D전략에 의해 지정된 14대 전략기술 분야를 견인할 R&D 고급 인력

양성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14대 전략기술분야

3. 신청자격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운영 중인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

4. 지원내용

◦ 산업원천분야를 연구하는 우수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을 발굴․지원하여 해

당분야 R&D기반 고급 연구인력 양성

- 분야별 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 운영 경비, 석 박사과정생 인력양성지원비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단일대학내 2개 이상의 대학원 실험실로 구성된 컨소시엄

- 참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추진절차

- 사업 시행계획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주관기관선정

➝ 수정사업계획서접수․검토➝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주관기관사업착수및수행

➝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6. 추진일정

◦ 사업 시행계획 공고(‘10.6)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10.7)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10.8) ➝ 주관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10.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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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년 지원규모 : 41억원

8.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5.6 : 1 20 : 1

평균 정부출연금 - 150백만원 80백만원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프라지원단인력양성기획팀박상아선임연구원 ☎ 02-60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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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이오인력양성

1. 개 요

◦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등 바이오기술의 응용영역 확대와 IT, NT 등 기술

융복합화 추세에 부응하여 다학제적 교육을 통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GMP등

산업현장에서의 수요급증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고급 전문인력 양성

2. 지원대상분야

◦ 바이오 분야 졸업(예정)자 및 재직자

3. 신청자격

◦ 관련 분야 전공자

4. 지원내용

◦ 바이오특성화대학원 : 교육 참여자의 등록금 지원 등

◦ 바이오제품 선진 GMP 전문인력 양성 : 실증을 위한 시설운영비 등

◦ 바이오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 : 강사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한국바이오협회)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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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일정 수행기관

중간평가위원회 개최 ‘09. 12. 1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보고 ‘09. 12. 14. 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09. 12. 28. 주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10. 1. 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10. 2. 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사업 운영, 사업공고 ‘09. 12.~ 주관기관

현장 점검 ‘10. 1.~12. 산업기술진흥원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제출 ‘10. 11. 30. 주관기관

평가계획 수립(필요시 현장실태조사)

‘10. 12. 3.지식경제부,산업기술진흥원해당분야 전문가

중간평가위원회 개최 ‘10. 12. 10.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보고 ‘10. 12. 13. 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11. 3. 주관기관→위탁정산법인

위탁정산결과 통보 ‘11. 4. 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정산결과 보고 및 환수금 국고입금 ‘11. 4. 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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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 바이오특성화대학원 : 대학원생 모집 및 교육

◦ 바이오제품 선진 GMP 전문인력 양성 : 교육생 모집 및 교육

◦ 바이오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 : 교육생 모집 및 교육

7. ‘10년 지원규모 : 23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바이오특성화대학원 운영 : 270명(등록금 지원 대상)

◦ 바이오제품 선진 GMP 전문인력 양성 : 1,366명

◦ 바이오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 : 1,070명

9. 3년간 평균경쟁률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1.0 : 1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 02-2110-476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임재수 연구원 ☎ 02-6009-3224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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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양성사업

1. 개 요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의 미래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로봇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로봇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 2009. 5. 1 ~ 2014. 4. 30(‘5년)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예산 : 3,150백만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지원대상 국내 지능형 로봇 관련 대학 연구실(공모)

지원내용 연구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실험실 구축 등

지원분야Intelligent, Navigation/Localization,Perception/Vision, Manipulation,

Actuator/Sensor

교육대상 로봇 관련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09년 250명 지원)

로봇 특성화

대학원

지원대상 국내 지능형 로봇 관련 대학원(공모)

지원내용교과과정개발, 학비지원, 해외 석학 초청비 및 워크샵 개최비,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실험실 구축 등

지원분야 로봇기술 또는 로봇융합기술

교육대상

학부졸업생 및산업체재직자(‘09년 100명 지원)

- 로봇 중소기업의 고용계약형 교육지원(학비 80%)

- 로봇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저소득층 교육지원(학비 80%)

3. 신청자격

◦ 특성화 대학원 : 로봇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대학

◦ 로봇연구센터 : 지능형로봇관련 연구실을 보유한 대학

4. 지원내용

◦ 특성화 대학원 : 교과과정개발, 학비지원, 해외 석학초청비 및 워크샵 개최비,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실험실 구축 등

◦ 로봇연구센터 : 연구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실험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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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정책 개발 및 자문

․운영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평가 관리)

로봇연구센터1 로봇연구센터2 로봇연구센터n 특성화대학원

․사업계획 수립․연구개발을 통한인력양성

․성과조사․보고

․사업계획 수립․연구개발을 통한인력양성

․성과조사․보고

․사업계획 수립․연구개발을 통한인력양성

․성과조사․보고

․사업계획 수립․세부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성과조사․보고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ㅇ 지식경제부

지원대상사업 공고 ㅇ 지원대상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ㅇ 전담기관

사업계획 심의․사업자확정ㅇ 전담기관의 심사,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ㅇ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ㅇ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추진 점검․평가 ㅇ 전담기관의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평가

최종완료 및 성과활용 ㅇ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활용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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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 2010. 4월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 2010. 5월 : 협약체결

7. ‘10년 지원규모 : 31.5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립 및 내실화

◦ 기업수요에 입각한 인력양성으로 로봇산업 일자리 창출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2.2 : 1

평균 정부출연금 - - 389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로봇팀 ☎ 02-2110-526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김종길 선임연구원 ☎ 02-60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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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1. 개 요

◦ 기술지식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기업가정신 등)을 겸비한 산업기술시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급 기술경영 인력양성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개설․지원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①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개설․지원

②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개설․지원

지원대상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대학

지원기간 최대 4년간 최대 5년간

지원액 연간 4억원 내외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규모 2개 대학 이내 2개 대학 이내

지원내용

장학금, 교수진 운영,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교재․커리큘

럼 개발 비용 등

장학금, 해외석학 초빙 등 교

수진 운영, 국내외 인턴쉽 프로

그램,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교

재․커리큘럼 개발, 인프라 구

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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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주무부처(지식경제부)

․정책입안, 법․예산 지원․기본계획수립 및 관리․협조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관리 및 평가․MOT 기반 활성화

주관대학 1 주관대학 2

일반대학원 2개 대학 전문대학원 2개 대학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대학 선정

*전문대학원은 교과부 설립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10년 추진일정

2.5(금) ~ 사업공고ㅇ 사업공고: 신문, 홈페이지, 전국대학 메일발송 등

*사업설명회 : 서울(17일, 한국기술센터), 대전(18일, 대전컨벤션센터)

~ 3.19(금) 사업신청서 접수 ㅇ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신청서 접수 마감

4월 중 선정결과 발표

ㅇ 일반대학원 : 선정결과 발표

ㅇ 전문대학원 : 후보대학 발표

* 전문대학원은 교과부 설립심사 통과 이후 최종

확정

10월 중 협약 ㅇ 선정대학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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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년 지원규모 : 58억원

7. ‘10년 중점 추진사항

◦ 기술경영(MOT)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지원

-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 ‘10년 2학기부터 운영(2개 대학이내)대학 선정

-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 ‘10년 2학기 또는 ’11년 1학기개원 가능한(2개 대학이내)대학선정

◦ 기술경영 기반 활성화

- 기술사업화논문공모전, 기술경영전문교재개발, MOT 플라자(http://mot.kiat.or.kr) 운영등

8.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2.5 : 1 - - -

평균 정부출연금 4.25억 5.55억 5.68억 5.54억

※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운영대학은 ‘06년 선정 4년(’06~‘09)간 지원, ’10년 신규 선정 예정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사업화기획팀 오도윤연구원 ☎ 02-6009-4309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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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1. 개 요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전문기술분야 산업체근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론, 실습 병행)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직접 해당 업종의

필요전문기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지식경제 산업분야

3. 신청자격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 기술인력이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4. 지원내용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교육프로그램개발비(교재개발비 포함), 강사료, 필수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강사료, 원고

료, 인쇄비 등), 외부 위탁교육 수강료 등 교육에 사용되는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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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방법 :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등

평가 및 선정•주관기관 선정

-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결정

협약체결 •평가결과(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교육실시(주관기관)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강사 섭외 후 교육실시

현장실태조사(지식경제부,전담기관)

•사업운영 현장실태조사

중간평가(지식경제부,전담기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결과보고(주관기관→전담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사업비 정산(전담기관)

•정산금 확정 및 최종 반납

6. 추진일정

◦ ‘10. 4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공고

◦ ‘10. 4 : 상반기 중간평가

◦ ‘10. 7 : 하반기 중간평가

◦ ‘10. 8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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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년 지원규모 : 155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비교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과제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지원을 축소

하는 상호경쟁을 통한 성과도출 체계 확립

◦ 통합 이러닝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2 : 1 1.33 : 1 1.58 : 1

평균 정부출연금 250백만원 300백만원 25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김희열 선임연구원 ☎ 02-600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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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술사업화핵심실무교육사업

1. 개 요

◦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핵심역할을 수행

할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단기 기술사업화 교육과정

◦ 사업기간 : ‘10. 2. 1 ~ ’10. 12. 31

2. 지원대상분야

◦ 기술사업화 주문형과정 : 교육수요자 교육니즈에 맞춘 맞춤형교육과정

◦ 기술사업화 정규과정 :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응하는 사례중심 실무교육과정

◦ 해외기술사업화 공동과정 : 해외우수기술사업화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과정

3. 신청자격

◦ 교육운영기관은 단기 교육과정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 및 대학

4.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주문형과정 : 20시간 내외교육, 20,000천원/회 사업비 지원

◦ 기술사업화 정규과정 : 4~6개월간의 야간주말과정으로 100,000천원이내 지원

◦ 해외기술사업화 공동과정 : 국내교육기관과 해외기관 공동으로 지원 240,000천원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장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서울대산학협력단, 한양대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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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 2010. 3 사업공고

◦ 2010. 4 평가심의위원회개최

◦ 2010. 4 사업협약체결

◦ 2010. 8 중간평가

◦ 2010. 11 사업결과보고서제출 및 최종평가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상이

7. ‘10년 지원규모 : 19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새로운 교육수요대응 및 교육의 질적수준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확대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주문형과정)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해당없음 2.0 : 1 2.8 : 1

평균 정부출연금 해당없음 37백만원 66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사업화기획팀김상훈선임연구원 ☎02-600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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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플랜트․엔지니어링인력양성

1. 개 요

◦ 플랜트인력양성

- 취업 후 즉시 실무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규창출을 극대화 우리

나라 플랜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엔지니어링인력양성

- 해외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파이낸싱 및 프

로젝트 관리 등 해외수주에 필요한 전문교육 실시

2. 지원대상분야

◦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분야 졸업(예정)자 및 재직자

3. 신청자격

◦ 관련 분야 전공자

4. 지원내용

◦ 강의(현장학습+동영상), 강의장, 교보재 제작, 기자재 구입비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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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일정 수행기관

중간평가위원회 개최 ‘09. 12. 1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보고 ‘09. 12. 14. 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09. 12. 28. 주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10. 1. 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10. 2. 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사업 운영, 사업공고 ‘09. 12.~ 주관기관

현장 점검 ‘10. 1.~12. 산업기술진흥원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제출 ‘10. 11. 30. 주관기관

평가계획 수립(필요시 현장실태조사)

‘10. 12. 3.지식경제부,산업기술진흥원해당분야 전문가

중간평가위원회 개최 ‘10. 12. 10.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보고 ‘10. 12. 13. 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11. 3. 주관기관→위탁정산법인

위탁정산결과 통보 ‘11. 4. 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정산결과 보고 및 환수금 국고입금 ‘11. 4. 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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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4 기12.21~2.26인원 : 450명 5 기

3.15~5.20인원 : 300명 6 기

6.21~8.20인원 : 300명 7 기

9.6~11.12인원 : 150명

7. ‘10년 지원규모 : 36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플랜트 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플랜트전문인력 1,200명 양성

9. 3년간 평균경쟁률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1.0 : 1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플랜트팀 ☎ 02-2110-469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임재수 연구원 : ☎ 02-60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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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4-8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1. 개 요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연구인력

(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3. 신청자격

◦ 석․박사 분야

- 이공계분야석․박사학위소지자중, 공고일기준미취업기간이 3개월이상인미취업자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 퇴직기술 인력분야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 중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학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10년

․석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8년

․박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5년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3,600(석사), 4,500(박사), 4,800(퇴직인력)

(단위 : 만원)

구 분석사 박사․퇴직기술인력(수도권) 퇴직기술인력(지방)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2,400 3,000 3,200

정부지원액1,440

(월 120)1,200

(월 100)960

(월 80)1,800

(월 150)1,500

(월 125)1,200

(월 100)1,920

(월 160)1,560

(월 130)1,320

(월 110)

기업부담금 960(월 80)

1,200(월 100)

1,440(월 120)

1,200(월 100)

1,500(월 125)

1,800(월 150)

1,320(월 110)

1,560(월 130)

1,920(월 16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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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추진절차

구 분 시 기 내 용

사업 공고 매년 12월 중 ․ 방법 :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신청 접수공고시 ~ 매월말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접수(우편, 방문)

중복지원, *NTIS

제재여부 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

매 월중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중복지

원 및 제재여부 확인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평가

협약 체결 매 월말 ․지원기업에 대한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 월말 ․지원금 지급(일괄 또는 분할)

사업설명회 협약기간내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인력활용 협약기간내․지원인력을 연구인력 등록 및 활용

(연구인력 변경신고)

현장실태조사사업시작~

1차년 종료 1개월전

․계속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로 활용

사업 수행 보고

정산보고

고용활동보고

(중간, 최종)

․정산보고 : 지원금 사용 현황 보고

․고용활동 보고 : 지원인력 활용현

황 보고

계속지원여부 평가 1차년 종료 1개월 전 ․2차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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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6. 추진일정

◦ `10년 3월 : `10년 추가 신규지원 공고

◦ `10년 3월 :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 `10년 9월 : `10년 추가 신규지원 공고(예산 상황 고려)

◦ `10년 9월 :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7. ‘10년 지원규모 : 16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 사업 공고시 신청자격 요

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원

9. 3년간 평균경쟁률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6 : 1 1.2 : 1 1.7 : 1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황혜진연구원 ☎ 02-60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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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4-9 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사업

1. 개 요

◦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이공계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고급연

구인력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서포터즈(후견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기업에 지정된 전담멘토가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기술기획, 생성부터 사업화까지

R&D 관련 전과정에서 기술자문, 신기술관련 교육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지원인력(멘토) : 이공계전문가(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체 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산업체 현장전문가 (해당분야 15년 이

상 근무자)

- 기술자문수당 : 1일 45만원

- 민간부담 : 총사업비(현금)의 10% 이상

4. 추진절차

주체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멘토, 기업

내용기술지원 신청

(온라인)전담멘토 연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멘토, 기업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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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2010. 4월 : 사업공고

◦ 2010.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 2010. 6월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 2010. 7월 : 협약체결

6. ‘10년 지원규모 : 23억원

7. ‘10년 중점 추진사항

◦ 미정

8.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34:1 2.57:1 3.44:1

평균 정부출연금(만원) 1340 1850 3290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오유미연구원 ☎02-60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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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

1. 개 요

◦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기술인력 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

- 아울러, 정책 목적별 수요를 반영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기획․실

행을 지원

* 산업기술인력 : 이공계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2. 사업내용

◦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10,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 관련통계(교육통계, SC통계 등)와 연계하여 심층 분석 실시

- 국가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연계한 산기인력 전망 실시

- 기타 인력 정책 통계 지원 등

◦ 조사결과의 공개, 확산

- 조사결과를 사업홈페이지에 업로드

- 통계청 통계포털(KOSIS), 지경부 포털(EDW) 등 통계사이트 연계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09-

◦ 추진절차 및 일정

주요내용 일정 세부 추진내용

사업 협약체결 ‘10. 10~11월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중간보고 및 차년도 계획 평가

․협약체결

실태조사 기획 및

준비‘10.12~’11.2월

․조사수행 용역업체 선정

․통계청 협의 등

실태조사 수행 ‘11. 3~6월․조사원 교육

․방문 면접조사 실시

데이터 검증 ‘11. 7월 ․데이터 클리닝 및 전화 검증

통계 및 분석 자료집

작성, 발간‘11. 8~9월

․보도자료 배포

․자료집 발간

심층 분석 ‘11. 2~10월․전망 분석, 정책 목적별 분석

․SC조사를 활용한 심층 분석 등

조사결과 D/B 구축 ‘11. 8~10월 ․D/B구축,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최종 보고서 작성 ‘11. 9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강화

- 통계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분석 및 아이디어 도출

- 조사결과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등 개최

5.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동향분석통계팀 유민화 선임연구원 ☎ 02-60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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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4-1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지원

1. 개 요

◦ 사업목적 : 주요 사업별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

성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2010. 7. 1 ~ 2011. 6. 30

2.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 전자, 철강, 조선,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 e-biz, 바이오, 로봇, 나노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4. 지원내용

◦ 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과제도출, 인적자원관련 논의 및

협의에 필요경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주관기관 ․․․․․․ 주관기관 ․SC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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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보고)→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결과확정통보)→전담기관

․전담기관(확정통보 및 협약체결안내)

→주관기관

선정과제 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2010. 6월 : 결과평가 및 지원금액 확정

◦ 2010. 7월 : 협약체결

7. ‘10년 지원규모 : 15억원

8.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정부출연금 166.2백만원 156.2백만원 134.7백만원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박정희연구원 ☎02-60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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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4-12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1. 개 요

◦ 사업목적 : 산업현장에서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표준화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종목 개발

◦ 사업기간: 2010. 3. 1 ~ 2010. 12. 31

2. 지원대상분야

◦ 지식경제부 소관 6개 개발영역(대분류)의 개발하고자 하는 직무

- 섬유, 화학․에너지, 재료,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3. 신청자격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4. 지원내용

◦ 인건비, 조시비, 자문비 등 개발비용 일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주관기관 ․․․․․․ 주관기관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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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보고)→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결과확정통보)→전담기관

․전담기관(확정통보 및 협약체결안내)

→주관기관

선정과제 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2010. 3월 : 선정평가 및 지원금액 확정

◦ 2010. 4월 : 협약체결

7. ‘10년 지원규모 : 2억원

8.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정부출연금 - - 63백만원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프라지원단인력양성기획팀 박정희연구원 ☎ 02-60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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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술꿈나무육성사업

1. 개 요

◦ 이공계 체험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親이공계 마인드 제고 및 기술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해 차세대 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2. 사업내용

◦ 청소년 미래 상상기술 경진대회 개최

- 전국 중․고등학생의 창의적인 아디이어 선정 후 이공계 대학 연구실과 연계된

시제품 제작 및 실용신안 또는 특허출원 지원

-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 40개팀을 대상으로 본선대회 개최 및 최종 우수팀

선정, 완성된 시제품 전시회 개최

- 상위 4개 팀 유럽해외연수 기회 및 지경부장관상 등 수여

◦ 이공계 체험교실 운영

- 중․고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이공계 대학 체험 교실 운영

- 대학 연구실 방문ㆍ체험, 교수 특강, 공대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비전 제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기본정책 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사업 추진

참여 기관 언론 홍보기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신문․방송․인터넷매체

중․고등학생의 산업기술 마인드 확산 및 차세대 공학분야의 인재양성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평가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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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0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

-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접수 : 4~5월

- 1․2차 심의 : 6~7월

- 이공계 체험교실 : 7월

- 대학연구실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8~10월

- 본선대회 : 11월

- 시상식 및 전시회 : 12월

- 최종 우수선정자 상위 4개팀 해외연수 : ’11년 1월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산업기술 우수 아이디어 40건을 선정하여 이공계 대학연구실과 연계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실용신안 혹은 특허 출원 지원

◦ 시제품 제작 후 성과발표회(전시회) 및 시상식 개최

- 우수시제품 지식경제부장관상등 수여

◦ 이공계 체험교실 운영(’10.7.예정)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매년 4~5월 경 사업공고 신청(중․고등학생)

* 진흥원(www.kiat.or.kr) 혹은 사업 홈페이지(www.ntk.or.kr) 참조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조미룡 연구원 ☎ 02-6009-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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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1. 개 요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현장적응형 전문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산

업현장수요와 이공계 교육 간의 질적․양적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고, 청년실

업문제에 적극 대처

2. 지원대상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및 대학원졸 포함)로서, 만 32세 이하(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전문적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 70%이상

달성할 수 있는 기관

3. 신청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연수생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대학원졸 포함)로서, 1978년1월1일 이후 출생자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우대대상 :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2년이상 장기실업자, 여성인력

연수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 지방자치단체(기업,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과 공동 수행)

- 기타 전문 기술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기업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협력기관(공동수행기관)으로만 가능

* 주관기관은사업전담조직을갖추고, 사업운영전담인력으로최소 3인이상을지정․운영

* 단순 기능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 불가

* 제외 대상 연수생 및 기관

․연 수 생 : 정부 실업대책 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연수수당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 또는 참여 중인 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연수기관 : 정부사업 참여제한 기관, 신용거래 불량기관, ’08, ‘09년 사업 “실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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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구 분 전문 연수 기업 연수

교육기간총 6개월 내외

- 4개월 내외 - 2개월 내외

지원

내용

주관

기관교육운영관련 제반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등) 지원

연수생 연수생 연수수당 (1인당 월30만원) 연수생 연수수당 (1인당 월50만원)

교육내용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 직무소양

및 기초 이론 습득

연수기관의 유관기업에서 실제

업무 체험연수

연수규모

․주관기관별 50명~300명(최대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규 주관기관의 연수규모는 70명 이하로 제한

→ 신규 주관기관 : ‘08년, ’09년, ‘09년(추경) 사업 미참여 기관

사 업 비․연수생 1인당 440만원 내외 정부지원금(연수수당 포함) 지원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주관부처(교과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정부출연연구소등)

기본계획 수립,

경과파악, 전문기관

지도감독 등 수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평가,

주관기관 관리 등 수행

연수생 모집, 사업수행,

수료자 취업지원 및

취업현황 관리 등 수행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실태조사(신규기관)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6.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0. 2월 말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10. 3월 초

◦ 사업개시: ‘10. 3월 중

◦ 사후관리 및 상시모니터링: ’10. 3~‘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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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7. ‘10년 지원규모 : 154억원 (3,500명 내외)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우수 주관기관 선정

- ‘09년 140억(3,360명)* , ’10년 154억(3,500명)

* ‘09년 본사업 : 80억(2,000명), ’09년 추경사업 : 60억(1,360명)

◦ 최소연수인원 조정에 따른 연수생 모집 미달 기관 방지

- ‘09년 최소 30명, 최대 200명 → ’10년 최소 50명, 최대 300명

9. 3년간 주관기관 선정 평균 경쟁률 및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3.15 : 1 1.86 : 1 1.42 : 1

정부출연금 10,000백만원 8,000백만원 14,000백만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 02-2100-627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김동욱 연구원 ☎ 02-6009-3229, 장현규 연구원 ☎ 02-60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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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1. 개 요

◦ 공과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대학특성에부합하는공학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공과대학의특성화

유도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0조,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2. 지원대상

◦ 4년제 대학중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이 설치된 대학

3. 사업내용

◦ 공과대학의 유형별 중장기 특성화 전략 수립

- 공과대학은 대학의 비전 및 강점, 지역산업 여건 및 지역사회의 수요 등 제반 현황

을 분석하고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유형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특성화 전략과 적합성을 가진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제 개편, 학위제도 개선, 교수평가 및 보상제도 차별화 등

-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공학교육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및 학내외 자원 집중 또는 재 배분

◦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시스템 구축

- 대학 주도의 공학교육 개발 및 운영에서 탈피하여 산업계의 요구가 공학교육에 반

영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 정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학 가이드

라인 범위안에서 세부프로그램을 자율 시행

◦ 각 센터(주관대학)와 거점센터(거점대학)간 연계체제 구축

- 각 센터를 유형별․권역별로 연계․운영하는 거점센터를 구축, 공동프로그램을 통

해 공학교육혁신 시너지 창출

※ 5개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2개 이공계융합교육거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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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추진절차

시행계획공고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주관기관 공모 - 주관기관 공모 및 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주관기관 선정및 협약체결

- 주관기관 확정 및 평가결과 통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공학교육혁신센터구축 및 운영

-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공학교육혁신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중간보고서 등제출(1차~4차년도)

-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사업비 정산

- 평가위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계속지원, 중단, 보완 등)

- 사업비 정산 및 후속 조치 등

공학교육혁신센터운영(2차~5차년도)

- “계속”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공학교육혁신센터 확충 및 안정화- 공학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등 추진

최종보고서 등 제출- 사업 최종 종료-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등사업비 정산

- 평가위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 사업비 정산 및 후속 조치 등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21-

5. 추진일정

◦ ‘10. 4, 2010년도 연차평가계획 수립 및 주관기관 안내

◦ ‘10. 5, 주관기관별 2009년도 중간보고서 및 201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10. 6~7, 연차평가 실시 및 2010년도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

◦ ‘10. 11, 2010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CapstoneDesignFair2010) 개최

6. ‘10년 지원규모 : 총 140억원

◦ 60개 공학교육혁신센터 계속(4차년도) : 200백만원 × 60개 = 12,000백만원

◦ 5개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계속(4차년도) : 200백만원 × 5개 = 1,000백만원

◦ 2개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 계속(5차년도) : 300백만원 × 2개 = 600백만원

◦ 2010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 개최 등 : 400백만원

7.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2.18 : 1

(신규 50개)

4.8 : 1

(신규 10개, 계속 50개)

-

(신규없음, 계속 60개)

평균 정부출연금 12,000백만원 12,700백만원 14,000백만원

8.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 02-2100-623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김은혜 선임연구원, 유경아 연구원

☎ 02-6009-3226,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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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4-16 공학교육정보센터사업

1. 개 요

◦ 우수한 공학기술인재 육성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정보를 기업, 대학, 정부, 유관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2. 사업내용

◦ 공과대학 운영 혁신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이공계 졸업생의 자질 향상과 진로 다변화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사례, 경영․

법률․문화 등 융합교육 관련 정보 등

- 해외 공과대학 교육프로그램 등 공학교육 관련 정보 공유

◦ 공학교육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 마련

- 공학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공학교육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전공․주제․

연구 분야 등 상호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구축

․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Off-Line 토론회, 포럼 및 국내․외 심포지엄을 개최

하여 상호간 신뢰 구축 및 협력방안 모색

- 청소년들에게공학마인드를 부여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유관기관에 e-newsletter 제작․배포

3.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기본계획수립, 사업 총괄∙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관리계획 보고 ↑↓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 관리 및 감독, 사업평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협약체결 지원∙사업점검,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등

협약요청 ↑↓ 협약체결

한국공학교육학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공학교육관련 자료수집 및 활용기반 확충∙공학교육정보 확산 교류활동∙청소년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23-

4. 추진일정

◦ ‘10. 1 ’10년도 공학교육정보센터사업 기본계획 통보(교과부→KIAT)

◦ '10. 1 '10년도 공학교육정보센터사업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 ‘10. 2 ’10년도 공학교육정보센터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KIAT→주관기관)

◦ ‘11. 3 ’10년도 공학교육정보센터사업 결과 평가

5. ‘10년 지원규모 : 4억원

6.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02-2100-623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유경아연구원 ☎ 02-60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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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4-17 공학교육인증지원사업

1. 개 요

◦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공학교육의 질 향상 및 우수 공학

인재 양성

◦ 공학교육 학위의 국제적 상호등가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력의 세계

진출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 공학교육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한 공학교육인증제의 정착 및 확산

◦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의 지속적인질향상을 위한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정규인증 추진

◦ 공학교육인증제의 실효성 확보

- 인증프로그램 졸업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능력검증및 인증제 효과홍보 적극 추진

- 공학교육 과정 개선에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인증평가의 산업계․학회인사참여

유도, 산업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

3.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기본계획수립, 사업 총괄

∙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관리계획 보고 ↑↓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관리 및 감독, 사업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협약체결 지원

∙사업점검,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등

협약요청 ↑↓ 협약체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 사업(4년제)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추진(전문대학)

∙공학교육인증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25-

4. 추진일정

◦ ‘10. 1 ’10년도 공학교육인증지원사업 기본계획 통보(교과부→KIAT)

◦ '10. 1 '10년도 공학교육인증지원사업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 ‘10. 2 ’10년도 공학교육인증지원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KIAT→주관기관)

◦ ‘11. 3 ’10년도 공학교육인증지원사업 결과 평가

5. ‘10년 지원규모 : 29억원

6. ‘10년 중점 추진사항

◦ 공학교육 인증평가의 지속적 지원

- '10년 인증평가 프로그램 예상 규모 : 457개 (신규 146, 중간 311)

※ EAC : 신규 100개, 중간 304개, CAC : 신규10개, 중간7, TAC 36개(신규)

◦ 평가자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인증평가자 운용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평가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평가자 역량강화에 중점

◦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시스템 확립

- 공학교육인증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를 모색하고,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자립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인증원 자율적 문제점 진단 및 발전방안 강구

- 산업계, 전문학회의 인증 참여 확대 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요인사들이참여

하는 협의체 운영 추진

※ 경총․전경련․벤처협회 등 기업단체와의 협력 강화

-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에 맞는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원, 대학관계자, 산업계학회

등이 참여하는 공학교육인증제 개선 TF 구성․운영

◦ 온라인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자체평가보고서 등 인증관련 자료제출, 서면평가, 회의 등 인증평가 절차를온

라인시스템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인증업무 효율화 도모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 02-2100-623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유경아연구원 ☎ 02-60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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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4-18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1. 개 요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

고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산학협력의

거점(Hub) 기능을 수행할 17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일반대학 공학계열 중심으로 주관대학별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경영, 디자인

계열 등 관련 분야가 참여

◦ 주변 산업 여건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자율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학 고유의 브랜드 모델로 발전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단, 캠퍼스는 제외)

◦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4. 지원내용

◦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형 대학체제 개편,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학과(전공) 운영, 현장실습학점제, 캡스톤디자인 등 재학생 실무능력 향상

◦ (산학연계 기업지원 강화) 가족회사/산학협력협의회 운영을 통한 산학간 접촉점

확보,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도, 대학내 기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등을 통한 산업계 인력양성

◦ (산학협력 브랜드(자율) 프로그램) 주변 산업 여건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

적․자율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학 고유의 브랜드 모델로 발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27-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관리 둥

- 주관기관(17개 대학) : 대학별 사업 추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No 사업내용

2010년도 추진일정

비고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과지표 개발연구

2 1차년도 연차평가

32차년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4 2차년도 컨설팅

51차년도 사업비

회계정산

6 2차년도 워크샵

7 홍보자료 제작

8 산학협력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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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7. ‘10년 지원규모 : 360억원(교과부 180억원, 지경부 180억원)

◦ 17개 일반대학, 평균 20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성과지표 개발 연구

-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성과지표를 보완

하고 신규 사업성과지표 개발

◦ 1차년도 연차평가 및 2차년도 협약

- 동 사업 17개 주관대학들에 대한 1차년도 사업결과 분석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창출 도모

- 주관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및 동기 부여를 위하여 연차평가 결과

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일부 조정 가능

◦ 2010 산학협력엑스포 개최

- 동 사업 17개 주관대학들의 산학협력 우수성과를 전시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홍보 파급효과 증대 도모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80 : 1

평균 정부출연금 - - 2,000백만원

* ‘09년 주관기관 신규 선정․지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 02-2110-6947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김병규선임연구원 ☎ 02-6009-3263,

김영규연구원☎ 02-6009-3266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29-

4-19 2단계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1. 개 요

◦ 산업체 수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응력 높은 인재양성 및 지역 기업에 대

한 기술지원을 통해 산학협력으로 특성화를 추구하는 15개 전문대학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공학계열 중심으로 주관대학별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경영, 디자인계열 등 관

련 분야가 참여

◦ 주관대학별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야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프로그

램 제시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캠퍼스는 제외)

◦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4. 지원내용

◦ 현장실습학점제,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적응력 및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중심형 인력양성(필수)

◦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가족회사 산학협력협의회

등 산학협력인프라 구축(필수)

◦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산학협력 브랜드(자

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사례 확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기본계획 수립, 경과파악, 전문기관 지도감독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대학별 예산교부, 주관기

관 사업관리, 컨설팅 및 제도개선 등

- 주관기관(15개 대학) : 대학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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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No 사업내용

2010년도 추진일정

비고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과지표 개발연구

2 1차년도 연차평가

32차년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4 2차년도 컨설팅

51차년도 사업비

회계정산

6 2차년도 워크샵

7 홍보자료 제작

8 산학협력 엑스포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31-

7. ‘10년 지원규모 : 76.5억원

◦ 15개 전문대학, 평균 5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성과지표 개발 연구

-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성과지표를 보완

하고 신규 사업성과지표 개발

◦ 1차년도 연차평가 및 2차년도 협약

- 동 사업 15개 주관기관들에 대한 1차년도 사업결과 분석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창출 도모

- 주관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및 동기 부여를 위하여 연차평가 결과

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일부 조정 가능

◦ 2010 산학협력엑스포 개최

- 동 사업 15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우수성과를 전시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홍보 파급효과 증대 도모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23 : 1

평균 정부출연금 - - 500백만원

* ‘09년 주관기관 신규 선정․지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 02-2110-69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함주연 연구원 ☎ 02-600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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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4-20 산학협력연계망구축

1. 개 요

◦ 산학협력 주체들의 애로요인 해결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코디네이팅 역할의 산학네트워크 전담조직 지원․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이 가능한 전산업분야(공학계열 중심)

3. 신청자격

◦ 전국조직의 직능단체, 업종별 협회, 학회 등 산학협력 단체 및 SC, TP 등 지역별

산학네트워크 관련 단체 또는 개별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 등이

사업단을 구성

- 광역권별 지역 산업 여건에 따라 주관기관은 타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산학협력 역량 및 수요분석

-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주체들(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역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하여 산학협력 수요 발굴

◦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주체들간의 인적, 기술적 교류를 위한 목적․성과지향형 교류회, 연구회 등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협력 코디네이팅

- 핵심정보 인재 기술을 중개하여 산학협력 대상 및 아이템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대학 등 수요자들에게 제공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기업의 애로기술․사업 지원, 효과적 산학

연계를 위한 DB 구축 및 제공 등 다양한 산학연계 지원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33-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기본

계획 수립, 경과파악, 전문기관 지

도감독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예산

교부, 주관기관 사업관리, 컨설팅

및 제도개선 등

- 주관기관(11개) : 기관별 산학협력

연계망 사업 추진

사 업 주 관 부 처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

조정위원회

산학협력연계망주관기관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제출제출

사업집행사업집행보고보고

사업집행보고사업집행보고평가결과보고평가결과보고

사업기본계획사업기본계획수립수립

사업심의사업심의및및 확정확정

사업관리사업관리

평 가

위원회

평 가

위원회평가결과평가결과

보고보고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 구성구성사업기본계획사업기본계획

((평가방안평가방안) ) 통보통보

사업공고사업공고((공모공모))사업협약사업협약 체결체결사업비사업비 지급지급

평가의뢰평가의뢰

사 업 전 문 기 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 업 주 관 부 처

(교육과학기술부)

사 업 주 관 부 처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

조정위원회

산학협력연계망주관기관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제출제출

사업집행사업집행보고보고

사업집행보고사업집행보고평가결과보고평가결과보고

사업기본계획사업기본계획수립수립

사업심의사업심의및및 확정확정

사업관리사업관리

평 가

위원회

평 가

위원회

평 가

위원회

평 가

위원회평가결과평가결과

보고보고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 구성구성사업기본계획사업기본계획

((평가방안평가방안) ) 통보통보

사업공고사업공고((공모공모))사업협약사업협약 체결체결사업비사업비 지급지급

평가의뢰평가의뢰

사 업 전 문 기 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 업 전 문 기 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추진절차

(1)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2) 1차년도 사업결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평가(컨설팅)

(3) 2차년도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및 사업착수

(4) 1차년도 사업비 회계 정산

(5) 사업 워크샵 개최

(6) 기관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7) 2차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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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6. 추진일정

사업내용

2010년도 추진일정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과지표 개발연구

1차년도 연차평가

2차년도 협약 및사업비 지급

1차년도 사업비회계정산

주관기관 워크샵

홍보자료 제작

사업추진실적 점검

7. ‘10년 지원규모 : 38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모델 및 사업성과 도출

- 신규사업의 조기 정착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성과

관리의 가이드라인 제시

◦ 1차년도 연차평가 및 2차년도 협약

- 11개 주관기관들에 대한 1차년도 사업결과 분석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추진

하여 향후 체계적 사업관리 도모

◦ 산학연계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주관기관 역량 강화

- 효율적 산학연계 활동 등 산학 코디네이팅을 위한 DB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

◦ 주관기관 협의회 및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기관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업간

정보 공유 및 사업관련 지식 습득 도모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3.45 : 1

평균 정부출연금 - - 345백만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 02-2100-69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이승아 선임연구원 ☎ 02-6009-3262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35-

4-21 학교기업지원사업

1. 개 요

ㅇ 산업인력의 현장적합형 인재양성 및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재정충실도 제

고를 위해 학교기업지원사업을 운영

2. 지원대상분야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일 이전 학교기업이 설

치된 산업교육기관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및 전문계 고등학교)

* 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근거함

3. 신청자격

가. 사업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학칙개정 등 관련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

(현장실습의 경우 관련 교과목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이상 부여)

나. 민간대응자금(현금)의 확보

◦ 학교기업 신청시 30%이상의 현금대응자금 필히 확보

* 전문계 고등학교는 제외

다. 학교기업 운영규정상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기업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4. 지원내용

◦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관련 운영비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재개발비, 실험실습비 등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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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교과부

① 신청요건심사 : 신청요건 심사 및 부적격 배제 전문기관

② 선정평가 : 신청기관별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평가위원회

③ 조정위심사 : 지원대상․지원규모 확정 조정위원회․교과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6.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10. 1. 27(수)

ㅇ 사업설명회 : ‘10. 1. 29(금)

ㅇ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10. 2. 24(수)

ㅇ 선정평가 : ‘10. 3. 10(수) ~ 3. 13(토)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10. 3. 31(수)

* 향후 추진일정 변경시 재공지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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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년 지원규모 : 12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경제난 극복에 사업의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

ㅇ ‘10. 3월까지 사업비 100% 교부완료

- 사업공고(1月), 과제접수․선정(2~3月),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3月)

ㅇ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지원

- 1억원당 1명이상 채용 유도․일자리 창출

□ 마케팅, 홍보강화를 통한 매출증대 및 자립화․선순환 시스템 구축

ㅇ 홍보 브로셔, 리플렛 제작․배포

ㅇ 정부 바자회, 산학협력 EXPO등 적극 참여

ㅇ 학교기업간 우선구매, 상호교환판매, 공동매장 설치 지원

- 학교기업(학교)간 MOU 체결 등 유도

□ 기업경영 전문가 교육․훈련강화

ㅇ 학교기업 실무자 전문교육 및 워크샵 실시

ㅇ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영․회계․마케팅 자문

□ 사업평가 기능 강화

ㅇ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 판정 학교기업에 대해 탈락조치

ㅇ 2년후 중간평가를 실시, 하위 30% 탈락시키고, 탈락된 학교기업과 신규신

청 학교기업이 경쟁하여 재선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

평균 정부출연금 295백만원 219백만원 213백만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 02-2100-694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최준호 선임연구원 ☎ 02-6009-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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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사업목적

-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규모 : 세부사업별로 연간 약 10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협약체결을 통

해 매년 사업비 조정(총 사업기간은 5년 이내

2. 지원대상분야

◦ 14대 산업원천기술*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로봇, S/W․

컴퓨팅, 청정제조,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NBIC), 바이오․의료기기,대학, 연구소, 조합

등 비영리기관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공공성격의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총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 해당사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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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절차

수요조사신문공고, 관보게재를 통한 산․학․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수요조사 과제

평가위원회 개최

산업별/부문별 평가위원회 개최 (중장기

산업기술 인프라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병행)

정책협의회 개최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확정

사전연구기획수요조사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 적정사업비 규모, 사업방향 등 구체화

정책협의회 개최 공고 대상과제 확정

지원대상사업

공고사업자 지정 지원 대상사업 공고(원칙) 또는 사업자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 심의․사업자확정전담기관의 심사,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전담기관과 사업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사업추진 점검․평가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평가

ㅇ 수요조사공고(지식경제부)→ 수요조사과제 평가(전담기관)→연구기획대상과

제 선정(지식경제부)→연구기획(전담기관)→공고대상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지원대상과제 공고(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전담기관) →

주관기관 선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지식경제부/주관기관) → 중간평가

(전담기관) → 차년도 협약체결(지식경제부) → 최종평가(전담기관) → 사후

관리 및 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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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수요조사/연구기획 과제공모 및 접수 신규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0. 3월∼’10. 6월 ’10. 7월∼‘10. 8월 ’10. 9월 ’10. 9월 ~

7. ‘10년 지원규모 : 115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향상이 절실하지만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하부구조가

매우 취약함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의 기술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

연구소, 단체 등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등의 설치 및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09년부터 14대 산업원천기술분야가 동사업에서 분리되면서 산업원천기술이

외의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확보와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예산투자 및 확대가 필요함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5 : 1 1.6 : 1 6.8 : 1

평균 정부출연금 1,200백만원 854백만원 9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 02-6009-3251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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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1. 개 요

◦ 산업원천분야에서 활용도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기존 국내 연구장비 업체의 도약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분석기기, 계측기기, 시험기기 등 연구장비

- ’10. 6월 세부사업 공고시 대상 장비명 공지 예정

3. 신청자격

◦ 대학, 출연(연), 기업

4.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총 사업기간은 3년 이내 이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정책협의회, 조정위원회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여기관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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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연구장비 로드맵 수립 지식경제부 연구장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기술개발 대상장비 도출)

연구기획 연구장비 로드맵 TF과제기획전담팀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연구기획

평가관리 지침 제정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사업시행 공고

사업자 선정 지식경제부전담기관(KIA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IAT)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20∼40%를 3∼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수요조사 및 사업기획 : ’10. 3 ~ 5

◦ 과제공고 및 접수 : ’10. 6 ~ 7

◦ 사업자 선정평가 : ’10. 8

◦ 협약체결 : ’10. 10

7. ‘10년 지원규모 : 5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기술력을 확보한 장비전문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국산화개발 지원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 2010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김형석 책임연구원 ☎ 02-60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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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국제상호인정(MRA)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국내시험불가 국제표준시험능력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국제표준시험능력을 확보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

- 국제수준의 적합성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 시험기관에 공공/공익성이 요구

되는 첨단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국내 시험역량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시험평가능력 확보

◦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인력양성분야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현재 4개 분야에 지원중임(화학, 전기전자, 기기유화, 전자파)

3. 신청자격

◦ 전문시험평가기관(정책지정)

4. 지원내용

◦ 국제상호인정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축비용 및 시험평가능력향상에 소요자금

- 분야 당 15억원 내외 출연 (매칭 : 소요비용의 75%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장비구매 및 활용계획 등의 주요내용과 관리지

침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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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추진절차

수요조사 수요조사 실시

정책협의회 개최 지원대상사업 확정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지정 지원대상사업 공고(원칙) 또는 사업자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심의, 사업자확정 평가를 거쳐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과 사업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사업추진 점검․평가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평가

6. 추진일정

◦ 4월 : 현장실태조사 및 중간평가

◦ 5월 : 과제협약

7. ‘10년 지원규모 : 74.22억원(평가관리비 1억원 별도)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정부출연금전액은 시험장비 구입 및 인력양성에 집중토록 유도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 밀도 있게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시험평가능력 확보를 목표로 ISO, IEC규격 등 수출기업지원 효과가 큰 첨단장

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 : 1 1 : 1 1 : 1

평균 정부출연금 800백만원 800백만원 1,600백만원

10. 문의처

◦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과 ☎ 02-509-722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한종진 수석연구원 ☎ 02-60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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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 개 요

◦ 글로벌 엔지니어 진출 기반 구축 및 엔지니어링 기반응용기술개발을 통한 엔

지니어링 산업을 수출 주도형, 해외시장 개척형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전분야

3.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비영리 공공기관

4. 지원내용

◦ 국내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수준 제고와 수주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주력기술의 개

발과 수주역량 선진화 기반 사업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위 탁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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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o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 및 접수 o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o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과제 수행 o 주관기관

추진실적 점검 등 사업관리 o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o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수행

’10. 3월 ’10. 3월 ∼42월 ’09. 4월 ’09. 3월 ∼

7. ‘10년 지원규모 : 44억원

◦ 엔지니어링 해외시장확대 기반구축(계속) : 1,600백만원

◦ 엔지니어링기반응용기술개발(신규) : 2,800백만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엔지니어링 글로벌 기반구축 : 타당성 조사 등 수주활동 지원 및 종합정보 지원

포털정보사이트 구축, 기업활동 지원 등

◦ 엔지니어링 기반응용기술개발 : IT 융합관리기술개발(프로젝트 품질관리등 통합관리

기술개발, 공정관리시스템기술 개발, 자재코드, 장비관리 등의 기술개발 등) 지원, 엔

지니어링 기반지원 기술개발(엔지니어링 R&D지원체계 구축, 기술수요조사 및 DB구

축, 기술자문단 구성, 대중소 협력모델구축 및 전문엔지니어링 기업육성, 전문인력

DB구축을 통한 공동 R&D기반조성, 표준업무 절차서 구축 및 기술기분서 마련 등)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1 : 1

평균 정부출연금 - - 2,6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02-2110-520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윤지혜선임연구원 ☎ 02-60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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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디자인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디자인 관련 최신 트렌드 정보, 장비, 인력, 디자인 경영 혁신 지원 등을 통한 국

가 산업의 디자인 브랜드 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산업 디자인 전반

3.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대상 기관 중 지역디자인센터

및 디자인 관련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 디자인 혁신 기반 사업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협약

출연

지식경제부

사업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가․관리

사업계획서제출참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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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공고) 지식경제부

지원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 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성과평가 및 보고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 접수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09.2월 ’09.3월 ’09.4월

7. ‘10년 지원규모 : 64 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디자인센터(RDC)등을 중심으로 디

자인 인프라 확충 및 디자인 R&D 지원하기 위한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추진

◦ 기업의 디자인혁신에 필수적인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전략 등 디자인 산업정보를

분석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 정보개발 사업 추진

◦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기지원, 개도국 수출거점확보 및 시장개척단 운

영 등을 통한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추진

◦ 패키징산업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패키징인프라구축사업 추진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 02-2110-51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윤지혜선임연구원 ☎ 02-60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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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디자인전문인력양성사업

1. 개 요

◦ 사업목적

- 국내 디자인사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국내 디자인 사업

을 선도할 디자인리더 발굴․지원

- 디자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실무중심적 디자인교육확산

◦ 사업개요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

- 사업기간 : ‘10. 3. ~ ’13. 2.

- 사업비(정부출연금) : 총 7,400백만원

2. 지원대상분야

◦ 디자인 인력양성 및 디자인인력 교육 체계 개선

3. 신청자격

◦ 디자인관련 공공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 등 공공기관)

4. 지원내용

◦ 인건비, 간접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정책 개발 및 자문․운영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평가 관리)

광주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계획 수립․세부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성과조사․보고

․사업계획 수립․세부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성과조사․보고

․사업계획 수립․세부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성과조사․보고

․사업계획 수립․세부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성과조사․보고

교육대상(예비디자이너)

교육대상(예비디자이너)

교육대상(예비디자이너)

교육대상 디자이너지원대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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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ㅇ 지식경제부

지원대상사업공고 사업자 지정ㅇ 지원대상사업 공고 또는 사업자 지정

* ‘10년은 신규 주관기관은 정책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ㅇ 전담기관

사업계획 심의․사업자확정ㅇ 전담기관의 심사,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ㅇ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ㅇ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추진 점검․평가 ㅇ 전담기관의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평가

최종완료 및 성과활용 ㅇ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활용 계획 보고

6. 추진일정

◦ 주관기관 사업계획 평가 : ‘10. 3

◦ 협약체결(전담기관-주관기관) : ‘10. 3

◦ 사업 수행 및 현장 점검 : ‘10. 3~’11. 1

◦ 결과 평가 : ‘11. 2

7. ‘10년 지원규모 : 74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예비디자이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자인업계의 수요에맞춘실무중심적 교육 확대

◦우수 디자이너의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으로 국내 디자인산업의 발전 지원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1 2:1 -

평균 정부출연금 1,700백만원 1,375백만원 1,72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 02-2110-51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김종길선임연구원 ☎ 02-6009-3227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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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품질한국’ 브랜드 형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혁신활동 확산

◦ 지원방법 : 출연, Matching Fund(민간출연 25%이상)

2. 지원대상분야

◦ 대상분야 : 품질경영기반구축 및 중소기업품질혁신지원 등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4. 지원내용

◦ 품질혁신․향상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기술표준원)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여기관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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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

평가

관리

신규 과제 공고 지식경제부(주관기관 공모 또는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평가결과 확정통보)→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협약체결 안내)→주관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1)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 ‘10. 4월 : 공고

◦ '10. 6월 : 선정평가

◦ '10. 7월 : 과제협약

◦ '10. 11월~12월 : 중간점검

7. ‘10년 지원규모 : 20억원 (평가관리비 4천만원 포함)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동사업의 사업관리 주체가 기술표준원으로 이관(‘08.8)됨에 따라 ’10년부터 ‘기술

이전사업화촉진사업’과 분리하여 추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53-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

평균 정부출연금 7억 6억 3천 6억 6천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 02-509-724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박태희 연구원 ☎ 02-60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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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분야 지원내용

국제표준화

개발지원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완료 (IS)시키기 위

해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데이터의 수집, 상호비교평가, 작업반 활동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등)의 기술위원회

(TC등)에 제안하여 5개국 이상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NP(New

Work Item Proposal)로 승인된 건에 한함

▪ 신청자격 : 국제표준화기구의 NP승인에 대한 제안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

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NP 제안

설명(발표)을 완료한 후, 아직 NP 승인 전의 상태에 있는 국제표준(안)을

NP로 채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

*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과 관련된 국제 상호비교평가 실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 산업현황 및 표준 내용의 설명, 관련기업 방문 등

을 통한 국제 협력활동

▪ 지원대상 : 국제표준(안)을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 등)을 완료하고,

NP 승인 전의 상태로서 R&D가 필요한 과제에 한함

▪ 신청자격 : 해당 NP 제안 설명자(NP 기고문 발표 등)에 한함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제안 설명(NP 기고문 발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발표자료, 회의록 등) 제출 필수

표준화연구개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

원천기술분야 및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분

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안)을 개발․제안

▪ 지원대상 : 표준(안)이 반드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해야

하는 과제

* 표준(안)을 개발하여 기술표준원에 국가표준의 제․개정 제안까지 완료

4-29 표준기술력향상사업

1. 개요

◦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독자적 표준화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와

연계된 표준기술개발, 표준인력양성, 표준이행 및 활용능력 제고 등 국가표준

인프라를 확충

2. 지원대상분야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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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원내용

해야 하며, 국제표준(안)까지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

(NP 기고문 발표) 완료

표준기반조성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등 국제

표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관련 주요 정

책이나 이슈 중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분야의 국내기반 조성

이 필요한 분야

표준전문가

양성

표준기술력향상을 위한 인적 구조의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적 표준화

전략에서부터 세부 표준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기술인

력 수요를 파악하여 전문 표준기술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표준기술 인력을 국제표준 선진국 수준으로의 양성

▪ 지원대상 : 표준화에 대한 활용능력 제고와 전문지식의 확산 등

을 위해 표준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한 분야

표준이행확산

및 경제성분석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정된 표준이 산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및 관련 산업계의 표준 이행을 지원하고, 표준 이행

으로 기대되는 품질 제고, 경제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분

석하여 우수한 표준이행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표준 활용도를 제고 하는 사업

3. 신청자격

◦ 대학, 정부출연(연), 업종별 단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개발협력 지정기관 등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표준화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대학, 정부출연(연), 업종별 단체, 산업표

준화법에 의한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 기관 등

◦ 지원조건 :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

◦ 단독과제와 복합과제로 구성하며 총 사업기간은 단독과제(년간 1.5억 내외, 지원기간

3년이내), 복합과제(년간 5억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이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

*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주요사업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기준의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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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기 술 표 준 원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 관 기 관(총괄책임자)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위탁기관

◦ 추진절차

사업 공고 기술표준원- 신문,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규격제정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전산양식 인터넷 등록-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심의- 규격제정목표 및 성공가능성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기술표준원-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심의결과 통보 전담기관- 주관기관에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등 실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협약전 사전검토(기술표준원)-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총개발기간 연차별협약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중간 보고/평가 및 정산 전담기관- 매 1년 단위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연차별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차년도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협약금액 지원

최종 보고/평가 및 정산 전담기관-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기술료 비징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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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신규과제수요조사

신규공고대상과제 선정

사업신청 공고 및접수

사업자 선정평가협약체결 및과제수행

‘09.12월 ‘10.1월 ‘10.2월 ‘10.3월 ‘10.4월

7. 지원규모 : 205억원 (신규 75억원, 계속 13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서민 생활품목의 표준화 과제

◦ 그린IT, 신성장동력산업, 자원순환및에너지효율 분야 등 녹색기술표준화 과제

◦ 표준개발협력기관에서 로드맵에 의해 발굴된 표준화 과제

◦ 기타 전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요사업정책 과제 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단독과제 2.3 : 1 1.4 : 1 1.2 : 1

복합과제 1.5 : 1 1.3 : 1 1.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단독과제 123백만원 73백만원 51백만원

복합과제 708백만원 135백만원 320백만원

11.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 02-509-728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지원팀 ☎ 02-60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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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4-30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1. 개 요

◦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기반 조성 및 고

령친화 산업에 대한 지식, 정보, 기술개발, 마케팅 거점(Hub) 구축

<종합체험관의 주요기능>

■전시기능 : 테마별․니즈별․제품 유형별 전시

■체험기능 : 노인 특성(신체․인지능력․생활환경) 직접 체험

■정보거점 : 제품 및 서비스 D/B(제조업 중심으로 주거, 요양, 여가 등)

■교육훈련 : 일반인(초․중․고․대) 및 전문 종사자(간호․복지․간병 등)

■기업지원 : 기술개발․지도, 인력, 마케팅 등 Clustering

■간소진단 :혈당, 혈압, 악력테스트 등 진단

■기타 : 상담 및 자문, 현장판매, 세미나

◦ ‘10년 2월 현재, 총 3개소(’07년 선정: 대구시, 성남시, ‘08년 선정:광주시)가

선정되어 운영 중

2. 지원대상분야

◦ 지방자치단체

3. 신청자격

◦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4. 지원내용

◦ 체험관 건물개조, 제품구입 및 유지보수 등의 지원을 위해 체험관 1개소 당 3년

이내 약 50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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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주관기관↓ ↓

사업계획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지자체, 주관기관

↓ ↓

결과보고작성 및 정산 지자체, 주관기관↓ ↓

사업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 : 매년 8월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체결 : 매년 9월

◦ 사업수행(체험관 구축, 홍보 등) : 당해년도 9월~ 차년도 8월

◦ 반기보고서 제출 및 분석 : 매년 2월

◦ 당해연도 사업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사업비 정산 : 매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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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7. ‘10년 지원규모 : 2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성과 종합 분석

- 구축완료에 이른 체험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보완점 및 활용 촉진 방안

등 도출

◦ 범국민적 관심유발을 위한 체험관 홍보 강화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6 : 2 2 : 1 -

평균 정부출연금 1,500백만원 1,720백만원 -

※ ‘09년 신규선정 없음, ’07~‘08년 기선정된 3개소만 계속지원(총41.5억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 02-2110-538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이종후 연구원 ☎ 02-6009-3287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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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

1. 개 요

ㅇ 우수 기술개발 기업과 산업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기술개발 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 기술의 우수성 홍보

ㅇ 경진대회, 세미나 등 다양한 산업기술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국민의 산업

기술 이해도 향상 및 親기술마인드 제고

2. 사업내용

ㅇ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기술 관련 포상 실시

-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산업기술진흥유공자 선정 및 포상

ㅇ 산업기술주간 운영으로 산업기술 축제의 장 마련

-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테크플러스포럼, 테크마니아 페스티벌, 테크놀로지

영화관, 청소년 아이디어 전시회, 산업기술온라인 공모전, 여성공학기술인 심포지엄

등 기술관련 세미나, 경진대회 및 행사를 통합개최하는 산업기술주간 운영

3. 추진체계 및 절차

ㅇ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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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진흥원 기술문화팀↓ ↓

사업계획 평가 진흥원 사업관리TF↓ ↓

사업수행진흥원 기술문화팀, 미디어 문화재단,

여성공학기술인협회↓ ↓

결과보고작성 및 정산 진흥원 기술문화팀↓ ↓

사업결과 평가 진흥원 사업관리TF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0년 4월 1일~2011년 3월 31일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3월

- 포상 신청공고 및 접수 : 7월~9월

- 포상 평가 : 9월~10월

- 산업기술주간 행사준비 : 4월~11월

- 산업기술주간 행사개최 : 12월

-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차년도 3월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ㅇ 포상 권위 강화

- 우수기술 발굴 및 적격자 추천제를 강화하고,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증대시켜 최고의 산업기술 포상으로의 권위 확보

ㅇ 산업기술주간의 확대, 통합

- 산업기술관련 행사의 통합 개최로 산업기술인은 물론 범국민적 축제의 장 마련

6. 사업(과제) 참여방법

ㅇ 우수기술 개발기업, 개발자 및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 산업기술관련 포상제도(대한민국 기술대상, 10대 신기술 및 유공자 포상) 참여가능

※ 7월 공고예정으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ㅇ 산업기술주간 행사참가 : 기업인, 산업기술인은 물론 학생 등 일반인도 참가 가능

※ 12월 행사개최 예정으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0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박선우 선임연구원 ☎ 02-6009-3282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63-

4-32 기술문화확산사업

1. 개 요

◦ 지속적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친화적 문화형성

- 기술문화산업을 조성․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

- 기술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충 및 참여 기회 확대

- 산업기술인 및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기술의 중요성 확산

2. 사업내용

◦ 기술친화적 인프라 조성

- 산업기술관 구축을 위한 기획, 조사

◦ 기술체험,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기술교재 발간을 위한 기획, 개발

- 기술공작실 지원

- 테크로드투어/테크매니아 페스티벌

◦ 산업기술인 인식 제고, 기술중요성 확산

- 산업기술 커뮤니티/미디어 공동기획

- 여성공학인 심포지움 및 성공사례보급

- 기술확산 영상/녹색기술대상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기본정책 결정 및사업계획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

참여 기관 언론 홍보기관 유관기관

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여성공학기술인협회 등

신문․방송매체인터넷매체

초․중․고전국기술교사 모임

기술을 확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문화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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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평가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 사업계획수립 : 1월~2월

- 사업수행 : 3월~11월

- 완료 및 결과보고 : 12월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산업기술관 입지, 전시구성, 건축, 운영 등에 대한 건립기본계획수립

◦ 기술교재 학생용 2종, 교사 지도서 2종 개발

◦ 일선학교에서 실험 기구, 교구 등을 구비하여 기술공작실 운영 지원

◦ 산업기술 체험프로그램 지원, 산업기술관련 경진대회 진행

◦ 국내 온․오프라인 언론을 통한 기획 홍보, 산업기술 종합저널 기획․제작

◦ 여성공학인 포상, ‘세상을 바꾸는 여성엔지니어’ 발간, 여성공학인 성공사례보급

◦ 드라마 및 포상을 통한 녹색기술문화 관심확산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산업기술관 건립, 기술교재개발 : 용역 공고 및 선정에 참여

◦ 기술공작실, 테크로드투어, 테크마니아 페스티벌 : 사업공고 신청(중고등학교, 학생)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이후영 선임연구원 ☎ 02-6009-3281

5.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지역산업 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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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Technology is Art

- 168-

5-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목표) 광역권별로 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시․도간 연

계․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 발전하여, 권역내 부가

가치 창출을 극대화

◦ (내용) 지역자율성과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권역내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를 선정․지원

* 경쟁력 원천에 근거한 통합적 사업계획으로서의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세부사업들로 구성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R&D)은 3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망상품, 부품소재, 핵심기술 등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End Product, 유

형&무형, 제품&서비스, 완제품&부품소재) 개발에 주력

-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비R&D)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

는 기능제공에 초점

2. 지원대상분야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충청권

NEW IT차세대 무선통신

대경권

그린에너지태양광

그린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의약바이오의약바이오 허브

IT융복합의료기기

신약실용화 실용로봇

호남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강원권

의료융합 바이오메디컬풍력

친환경부품소재LED

의료관광 의료관광 거점하이브리드카

동남권

수송기계그린카

제주권

물산업 제주워터 브랜드해양플랜트

융합부품소재기계부품

관광레저 MICE안전편의수송부품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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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하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자격

조건은 해당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 문의

◦ 기술개발(R&D) 사업

구 분 대형 중형 소형

국비지원금 40억원 이상~60억원 이하 4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관기관

참여조건

 - 전년도 매출액 200억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00억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70억원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산업기술생테계지원(비R&D) 사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

젝트) 관련 기업지원 기관, 연구소, 대학 등

4. 지원내용

◦ 총지원규모 : 약 9,000억원(정부의 예산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09.6.1∼ 2012.4.30

Technology i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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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광역선도산업육성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중앙평가위원회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광역평가위원회

프로젝트A 프로젝트B 프로젝트C 프로젝트D

주관기관/참여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 추진절차

사업기획 및

발굴

광역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수요조사 및 지원대상사업 발굴)

지원단→전담기관

(기술위원회)⇩

지원단 평가

및 협약체결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단→전담기관⇩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프로젝트 사업 및 예산 확정 지식경제부⇩

협약체결 전담기관↔지원단⇩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프로젝트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지식경제부⇩

프로젝트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신청)기관→지원단⇩

프로젝트 세부사업계획서 평가 지원단⇩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전담기관⇩

협약체결 지원단↔주관기관⇩

결과보고 및

평가

(중간 ,최종)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지원단→전담기관⇩

결과(중간,최종)평가지원단(주관기관평가),

전담기관(지원단평가)⇩

정산 및

기술료 납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지원단→전담기관⇩

기술료징수 및 납부 주관기관→지원단→전담기관⇩

사후관리 성과활용보고 및 사후관리 주관기관→지원단→전담기관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71-

권 역 기관명 지원분야(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042)934-6196대전광역시유성구 도룡동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IT기반 그린 반도체 042)934-6193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042)934-6197

신약실용화 042)934-6199

6. 추진일정

신규과제 공고⇒

주관기관 선정평가

(실사+발표) ⇒

협약체결 및사업비 지급

(지원단→주관기관) ⇒사업수행

‘10. 4월 ‘10년 5월 ‘10년 6월 ‘10년 6월∼

7. ‘10년 지원규모 : 2,755억원 (신규지원 : 약 20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2차년도 사업추진을 통한 유망상품 개발 가시화

◦ 비R&D사업을 통한 상품화 기반 강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성과지향적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경제권 혁신주체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 및 성과발표회 개최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1.54 : 1

평균 정부출연금 - - 578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506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광역선도산업팀 박주현 연구원 ☎ 02-6009-377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문의처

Technology is Art

- 172-

권 역 기관명 지원분야(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호남권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honam.leading.or.kr)

태양광 062)602-7165광주광역시북구 대촌동958-3 광주테크노파크본부동 4층

풍력 062)602-7155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062)602-7160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062)602-7170

동남권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dlio.leading.or.kr)

그린카 051)974-9608부산광역시강서구 지사동1274 부산테크노파크 기계부품소재센터5층

해양플랜트 051)974-9610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051)974-9612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051)974-9614

대경권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http://dglio.or.kr)

태양광 부품소재 053)818-9517경상북도 경산시삼풍동 300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4층

수소연료전지 053)818-9518

IT 의료기기 053)818-9513

IT 실용로봇 053)818-9514

강원권강원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gw.leading.or.kr)

Bio-Medical 기술사업화 033)248-5684 강원도 춘천시신북읍 율문리946 강원테크노파크 1층의료관광 033)248-5687

제주권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jeju.leading.or.kr)

제주워터 064)759-742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이도이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501호MICE 064)759-7426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73-

5-2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1. 개 요

◦ (목표)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촉진

* ‘10년도 신규시업으로 추진체계, 사업일정 등은 추후 확정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해당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시․도간 연

계․협력 사업

-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비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기

획 및 네트워킹 등 모든 지원유형의 세부사업 포함

- 단, 기관운영경비 등 소모성 사업비, SOC, 건물 신축 등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가

급적 배제

- 20개 선도산업 프로젝트 간의 연계・협력 사업 등 이미 부처에서 지원중인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광역시도 소재

기관 및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SW진흥원 등

** 단, 인프라,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는 기업 등 영리단체를 제외

4. 지원내용

ㅇ 총지원규모 : 약 540억원( 예산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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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5. 추진체계

총괄운영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TF

시행주체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획TF

광역위원회(5+2)

00사업단 00사업단 00사업단 ...

▪인프라(주관+참여...)

▪기술개발(주관+참여...)

▪연구기획(주관+참여...)

▪네트워킹(주관+참여...)

▪기술개발▪연구기획▪네트워킹

▪기술개발▪기업지원서비스▪연구기획▪네트워킹

* 상기 추진체계는 변동 가능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사업공고⇒

사업선정평가⇒

협약 및사업수행

‘10. 3월 ‘10년 4∼5월 ‘10년 5월 경 ‘10년 7월∼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7. ‘10년 지원규모 : 540억원 (국비)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5+2개 권역의 총 62개 기획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보고서 작성

◦ 우수 프로젝트 선정 및 사업 시행자 선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사항 없음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64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황의종 선임연구원 ☎ 02-600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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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5-3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목적: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 정비, 신규 지역특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재원종류: 자본보조

2. 지원대상분야

◦ 신규구축 또는 기구축된 혁신기관들에 대한 역량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지역의 전체 인프라를 분석, 보완이 필요한 분

야에 지원

3. 신청자격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신설기관 설립, 기존 주관기관(TP소속 및 독립센터),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

- 부지 전액, 건축비의 60~70%, 장비비의 20~30%는 지방비로 조달

- 국비로는 건축비의 30~40%, 장비비의 70~80% 사용가능

◦ 지원기간: 9개지역 : ‘08년~’12년 (2단계), 4개지역 : ‘09년~’12년 (3단계)

- 신규사업(주관기관 신설)인 경우 국비 지원은 4년, 마지막년도는 지방비만 지원 원칙

- 기존사업 보강사업은 국비 지원은 3년 원칙

ㅇ 협약체결 당사자:

(갑) 지식경제부 장관(업종 담당과)

(을) 지방자치단체장

(병) 주관기관장(테크노파크 등)

(정)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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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사업총괄)

사업별 종합기획사업별 종합 평가․관리계획지침수립, 지역계획 컨설팅, 지역단위 평가 및 실링조정 등

전담기관(KIAT)

평가전문인력DB, 과제이력관리 등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역의 모니터링 및 지역별 개별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주기적 성과분석 및 지경부 보고)

지방자치단체지역내 사업 종합관리 감독지역내 전략산업종합계획수립지역내 기업지원 제도개선 등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평가단)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선정 및수행 결과평가 등 위원회 운영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수행관리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 등사업 성과관리, 분석, 활용 및 사업화 촉진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주관기관(사업수행)

운영위원회(사업계획수립 등)

장비도입심의위원회(장비구축계획 등)

* 향후 지역사업 재편에 따라 전담기관 (KIAT)와 지역거점기관 간의 역할 재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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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추진절차

(1) 신규선정절차

(2) 중간/최종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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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6. 추진일정

◦ 2010. 2. 18 ~ 2.28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대상: 2건)

◦ 3. 2 ~ 3.15 신규주관기관 선정 평가 (대상: 3건)

◦ 3. 15 ~ 4. 15 중간평가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대상: 55건)

◦ 3. 16 ~ 6. 31 신규사업자 및 중간평가 (계속)과제에 대한 사업비조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6. 1 ~ 7. 31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성과자료 취합

◦ 8. 1 ~ 9. 31 장비운용 효율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

◦ 10. 1 ~ 12. 31 성과극대화를 위한 종합협력지원체계 구축

7. ‘10년 지원규모 : 1,022억원

◦ 신규사업 : 94억원

◦ 계속사업 : 928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특화센터의 유연화와 체계정비를 통해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특화

◦ 센터별 특성에 맞는 운용계획 수립과 자율적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성 강화

- 성과중심의 평가실시와 장비운용 효율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 : 1 1 : 1 1 : 1

평균 정부출연금 2,941백만원 1,793백만원 1,651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60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 02-60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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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5-4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 개 요

◦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을

통해 기술개발, 시험분석, 품질인증, 기술이전 등을 지원

◦ 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기반구축, 시장 및 판로

개척,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브랜드 창출 및 홍보 등을 지원

◦ 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도가

높은 디자인, 시험․분석, 이러닝, IT서비스, 컨설팅 분야 등 5개 분야

◦ 지역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 : 현장기술인력 및 예비기술인력 양성과 사업기획 및

사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3. 신청자격

◦ 지역내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및 기타 기업지원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지원형태 : 보조금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총 5년이내(‘08년~’12년)

◦ 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 지원방식 : 국비 40%, 지방비 60% 유지, 지방비와 민자비율은 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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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 지원기간(지원방식) : 3개월~6개월(국비 70%, 민간부담금 30% 대응)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게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이용 바우처* 지급

․기업당 1개 분야 지원, 바우처 당 국비 지원한도 5천만원

*지식서비스바우처 : 지역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증서(기업 부담 3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세부사업별 추진체계

[ 기술지원 / 마케팅 ]

지식경제부

전담기관(KIAT)

지역거점기관(지역전략산업기획단)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 지식서비스 / 인력양성 ]

지식경제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 추진절차

지경부

>

전담기관(지역거점

기관) >

지경부지자체

>

주관기관

>

전담기관(지역거점

기관) >

지경부지자체

>

주관기관

>

전담기관(지역거점

기관)

사업기획․시행계획

신규평가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간평가사업비정산

협약체결

사업수행

최종평가사업비정산

6. 추진일정

◦ 계속사업 중간평가 : ‘10.3월

◦ 계속사업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 : ‘10.5월

◦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 ‘10.11월

◦ 현장실태조사 및 중간평가 : ‘10.12월

7. ‘10년 지원규모 : 593.11억원 (전액 계속과제 지원)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81-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기존의 “기업지원서비스사업”과 “지역산업인력

양성사업”이 통합되어 추진예정

9. 평균경쟁률 및 평균 국비 보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9 : 1 1.3 : 1 1 : 1

평균 국비 보조금 366백만원 318백만원 306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596, 560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 02-6009-3723, 3727~8, 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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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5-5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1. 개 요

◦ 산업집적기획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지역의 R&D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별로 설치된 기획단에 보조금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연구기획

◦ 지역전략산업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 지역전략산업동향․집적현황․혁신자원 조사․분석 및 DB 구축

◦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평가관리 업무

◦ 지역사업의 추진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지역사업 모니터링

◦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보조금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5년 이내 원칙(9개지역: ’08-’12년, 4개지역: ’09-’12년)

◦ 시행주체 :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단, 제주는 별도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83-

4. 추진절차(평가관리)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접수, 평가위원회 심의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서류접수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신규/중간/최종)

․전담기관(보고서/사업계획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전담기관⇨지식경제부, 주관기관, 지자체

․전담기관검토

․재평가 |▼▼ Y

이의신청․주관기관 ⇨ 전담기관

(기각) ․결과통보후 10일 이내

N▼

<최종사업> 평가결과 확정통보 ․지식경제부⇨전담기관⇨주관기관, 지자체

<신규/계속사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주관기관 ⇨ 전담기관(확정통보후 15일 이내 제출)

협약체결 ․주관기관, 지자체, 지식경제부(3자협약)(확정통보후 1개월 이내)

▼사업수행관리(변경 등) ․전담기관

▼▶ 사업비 정산 ․위탁정산기관

(당해 협약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주관기관, 지자체, 전담기관

5.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596, 560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 02-6009-3723, 3727~8, 3731

Technology is Art

- 184-

5-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 지원대상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신규지원 대상 전략산업(특화분야)는 지경부 사업지원공고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해당 지역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역특화센터 등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85-

4. 지원내용

◦ 자유공모형 : 지역 기업주도형 핵심기술개발 지원(1~3년,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지정형 :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융합술개발을지

원(3년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원대상 지역기업 주도형 핵심기술개발지역의 기술기획역량을 활용하여고부가가치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중소기업이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

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Technology is Art

- 186-

5.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절차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개발사업 신청주관기관 →

지역거점기관(평가단)

선정평가(평가위원회) 지역거점기관

협 약 체 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연 구 수 행 주관기관

진도관리․중간평가 지역거점기관

(계속지원과제)

연 구 수 행 주관기관

최 종 평 가 지역거점기관

(성공과제)

성과 관리주관기관 → 거점기관 ⇄

전담기관

※ 과제지정형사업은 공고이전에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기획절차 있음.

6. 추진일정

구분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사업비지급

자유공모형 - 3월, 6월 4월, 7월 5월, 8월

과제지정형 3월~6월 6월 7월 8월

7. ‘10년 지원규모 : 1,265억원

◦ 자유공모형 : 702억 (계속과제 392억, 신규과제 310억)

◦ 과제지정형 : 563억 (계속과제 483억, 신규과제 80억)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87-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비수도권 전지역) 거점기관으로의 평가관리 기능이관을 통한 사업추진의 지

역자율성 강화(‘10.2월 시행)

- 지역 자율적 예산배분 방식, 사업간 예산운용의 수요자 지향성 강화

◦ 기존 선도, 전략기획, 연계기술개발사업을 추진방식에 따라 과제지정형, 자유공모

형으로 이원화

9. 2년간 평균경쟁률 및 정부출연금

구 분 2008년 2009년

전략기획

(과제지정형)

경쟁율 3.0 : 1 2.1 : 1

평균

정부출연금660백만원 662백만원

선도기술

(자유공모형)

경쟁율 3.0 : 1 2.5 : 1

평균

정부출연금535백만원 532백만원

연계기술

(자유공모형)

경쟁율 2.2 : 1 4.0 : 1

평균

정부출연금155백만원 159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4739,559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 02-6009-3724,3729

Technology is Art

- 188-

【별표】지역별 세부사업 안내 및 문의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지역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경남(재)경남테크노파크/경남지역산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파크 3층(641-460)

055-259-3371~4 www.gntp.or.kr

광주(재)광주테크노파크/광주지역산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4층(500-706)

062-602-7363,7388~9

www.gria.or.kr

대구(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지역산업평가단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053-757-3737,3712

www.dria.or.kr

부산(재)부산테크노파크/부산지역산업평가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206호(618-230)

051-974-9121~5 www.bria.or.kr

강원(재)강원테크노파크/강원지역산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033-248-56325636

www.gia.or.kr

경북(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지역산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207호(712-210)

053-819-3086,3075

www.gbria.or.kr

대전(재)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역산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510)

042-930-3231~5 www.ddc.re.kr

울산(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지역산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681-340)

052-219-8582,8574

www.uria.or.kr

전남(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역산업평가단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061-286-4388,4397

www.jina.re.kr

전북(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지역산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2층(561-844)

063-219-2213~4 www.jbria.re.kr

제주(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지역산업평가단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690-121)

064-720-2310,2307

www.jejuhidi.or.kr

충남(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2204호(330-816)

041-589-0131,0141

www.cnria.re.kr

충북(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지역산업평가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043-270-2231~5 www.cbtp.or.kr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89-

5-7 지방기술혁신사업

1. 개 요

◦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부족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

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

거점기관 육성,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전장모듈)

대구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3. 신청자격

◦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원

- 지역내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면서, 전략산업분야

의 첨단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Technology is Art

- 190-

4. 지원내용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과 지자체주도연구개발

지원사업등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 :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

술개발 지원

◦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 :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전략산업분야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

개발과제 지원

【사업 지원내용】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지원규모 대응자금

지역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개발 주체간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장기․

대형 공동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9년매년

20억원

국비의

30%이상

지지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

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5년매년

6~10억원

국비의

50%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91-

◦ 추진절차

- 주무부서(지식경제부),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

전문위원회 지 식 경 제 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KAIT)

광 역 지 자 체

세부과제평가위원회 운 영 위 원 회

주 관 기 관(사 업 단)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참여기관 A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참여기관 D

위탁기관

6. 추진일정

◦ 지방기술혁신사업은 ‘08년부터 계속과제만 존재

구분평가계획통보

(중간 및 최종)평가실시 평가결과통보 협약/사업비지급

계속과제 5월 6~7월 7월말 8월

7. ‘10년 지원규모 : 18,083백만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중간평가를 통한 세부과제 구조조정

- 사업단별 세부과제를 사업화 위주의 기업주도과제로 전환

Technology is Art

- 192-

◦ 지역평가관리단으로 평가관리업무 이관

- ‘2010 지역진흥계획에 따라, 올해 협약후 세부과제 평가관리 업무를 각 지역내

지역평가관리단으로 이관

◦ 기술료 관리체계 확립

- 업무이관전 기술료 업무의 관리체계 확립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2 : 1 신규과제 없음 신규과제 없음

평균 정부출연금 1,460백만원 - -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59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 02-6009-3726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93-

5-8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1. 개 요

◦ 테크노파크(TP) 1단계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TP의

지역혁신육성거점 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중심

의 2단계 사업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산업육성기관간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점기능강화 분야”와 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 지원, 창업보육, 사업

지원서비스 제공, 투자촉진,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내 기술기업을 육성하

는 “지역기술기업육성 분야”로 구성

3. 신청자격

◦ 재단법인 테크노파크(4개 민간 TP 포함)

4. 지원내용

◦ 사업은 18개 TP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필수사업”과 TP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필수사업 선택사업

거점기능

강화사업

①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DB구축

②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③모니터링기업군 구축 및 관리

· 기술인프라 활용촉진

· TP-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 기술투자촉진기술기업

육성사업

④입주기업 창업후 보육 지원

⑤기술경영지원 통합지원

Technology is Art

- 194-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KIAT)

테크노파크(주관기관)

거점기능강화사업 기술기업육성사업

◦ 추진절차

연차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기관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 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 ․ 사업시행자→전담기관

협약 체결 ․ 지식경제부↔사업시행자

사업수행관리 및 사업비정산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6. 추진일정

◦ 2차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 ’10.1월

◦ 평가위원회 평가 : ’10.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예산 확정 : ’10.3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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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7. ‘10년 지원규모 : 129.5억원

◦ 지 원 금 : TP별 평균 750백만원(단, 제주TP 30백만원, 서울TP 100백만원 예정)

*공동재원 : 경영실적평가 인센티브 500백만원 예정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방식 : 지방비+민간부담금 매칭(국비 : 지방비 = 1 : 1)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공통인센티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10.6월 완료)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지정과제 지정과제

평균 정부출연금 - 861백만원 93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59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기획팀 강희동연구원 ☎ 02-6009-3704

Technology is Art

- 196-

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발전 선도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

하는 지역특화 지연(地緣)산업과 향토산업 등(지역 전략산업은 제외) 지역의 경제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사업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3년 30억 내외

◦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지역산업진흥소위원회

전 담 기 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중앙평가)

광 역 지 자 체 지역평가기관(지역평가)

주 관 기 관운 영 위 원 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참여기관 A 참여기관 B

컨 소 시 엄 구 성

참여기관 C 참여기관 D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97-

◦ 추진절차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지원사업 유형, 신청자격 등

지역평가- 지자체(지역전략산업기획단)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추천사업 확정

중앙평가-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지원대상사업 확정 및 통보-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지원대상사업자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전문가 컨설팅 실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주관기관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

반기보고- 주관기관

․반기별 실적보고

현장실태조사- 지식경제부/전담기관

․현장실사위원 구성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평가- 전담기관

․연차별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보고

연차별 협약- 전담기관/주관기관

․연차별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

최종보고- 주관기관

․최종보고서 및 최종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현장실태조사- 지식경제부/전담기관

․현장실사위원 구성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최종평가- 전담기관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보고

성과활용 관리- 전담기관

․성과활용실적 및 계획 관리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과제별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10. 3월 ’10. 4월 ’09. 4월 ~ 5월 ’09. 6월

Technology is Art

- 198-

7. ‘10년 지원규모 : 537억원 (신규과제 140억원, 계속과제 397억원)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

◦ 향토․전통․첨단산업 중심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지역의 산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의 기업지원 서

비스를 동시에 추진

◦ H/W지원이 아닌 S/W지원이 중점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2.4 : 1 2.9 : 1 1.1:1

평균 정부출연금 868백만원 842백만원 782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 02-2110-474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지원팀 윤종만 선임연구원 ☎ 02-6009-3741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199-

5-10 지역혁신센터(RIC)조성사업

1. 개 요

◦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분야 및 대학 강점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

을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이를 위해 대학과 인근기업과의 유기적 연계/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

하여 잠재력이 있는 기술분야의 장비활용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

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 분야

3. 신청자격

◦ 대학, 산학협력단 등

4. 지원내용

◦ 센터당 매년 평균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대학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평가위원회

주 관 기 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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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추진절차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신규센터 선정평가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센터 최종 선정 지역산업진흥소위원회(지식경제부)

선정 센터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시작 주관기관

연차/단계 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연구성과 등 사후관리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10년 지원규모 : 392억원

7. ‘10년 중점 추진사항

◦ 계속 사업으로 51개 센터 지속 지원

◦ 사업간 경쟁 및 수요 지향형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지역혁신주체간 교류 및 사업 홍보를 위한 혁신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8.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7.0 : 1 7.8 : 1 -

평균 정부출연금 700백만원 750백만원 -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 02-2110-474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지원팀 이기녕 선임연구원 ☎ 02-600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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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5-11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 개 요

◦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초지자체(시 군)가 중심이 되어 광

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산업화 지원 연구

소설립을 지원(인프라 중심)

2. 지원대상분야

◦ 연구소 건축 및 장비 등 H/W성격의 인프라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

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6~30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협약체결 : 지식경제부 ⇔ 지자체 ⇔ 주관기관

- 협약변경 :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추진절차

신규사업 공고 ⇒ 지자체 추천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컨설팅

⇒ 신규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Technology is Art

- 202-

6. 추진일정

◦ 연차평가 : 5월, 9건, 163억원

◦ 최종평가 : 2월, 2건

7. ‘10년 지원규모 : 163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의 체계 확립을 위한 주관기관 총괄․실무 책임자 역량강화 교육

- 격월 CEO 소양 및 사업관리 교육실시

◦ 사업실적 및 체질개선을 위한 주관기관별 컨설팅 및 현장실사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별도의 자료집으로 작성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및 연구소

운영에 활용 등 관련 자료로 활용

◦ 사업신청서류 및 평가지표 정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 : 1 1 : 1 -

평균 정부출연금 2,510백만원 1,860백만원 1,95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지원팀 곽현신 연구원 ☎ 02-6009-3751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03-

5-12 지역발전박람회사업

1. 개 요

◦ 사업목적

-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발전 모멘텀 제고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행사로 확대하여 지역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축제의 場 마련

◦ 사업예산 : 20억원

◦ 사업기간 : 2010.2 ~ 2011.1 (12개월)

2. 사업내용

◦ 전시․상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지역발전정책

세미나 등 지역투자유치 및 지역발전정책 관련 행사 개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 괄)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 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발전주간), 국토연구원(국제컨퍼런스)

◦ 추진절차 : 위탁협약(`10.2월)→본사업 협약(`10.3월)→사업수행(`10.2월~`11.1월)→

사업결과보고(`11.2월)→사업비 정산(`11.2~5월)

4. 추진일정

◦ 행사개최기간 / 장소

- 지역발전주간 : 2010년 9월 8일 ~ 12일(예정)/ 지방 혹은 서울(미정)

- 지역발전국제컨퍼런스 : 2010년 7월 7일 ~ 9일(예정)/ 제주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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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지역발전주간 개최

- 기존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지역발전주간행사”로 확대․개편

-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행사로 추진

- 행사구성 : 개막식, 공연행사, 지자체 투자설명회․상담회, 박람회, 컨퍼런스,

기타 이벤트 등으로 구성

◦ 지역발전국제컨퍼런스개최

- 동북아시아의 초광역적 지역발전과 초국경적 연계․협력방안을 주제로 지역

위 중심으로 행사 추진

6.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 02-2110-509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신형갑 책임연구원 ☎ 02-6009-3781

이지아 선임연구원 ☎ 02-6009-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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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5-13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사업

1. 개 요

◦ 사업목적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

◦ 사업기간 : 2010년 3월~2011년 2월(12개월

◦ 사업비 : 1,500백만원

2. 사업내용

◦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 지역기업인 정책간담회, 지역발전정책 홍보책자 발간, 국

제 교류 및 협력 사업

◦ 지역산업진흥기관 역량강화 교육의 질 제고

-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확대

3. 추진체계 및 절차

◦ (총 괄)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 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교육수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등

4. 추진일정

◦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역위 및 지경부 지역발전정책교육 수요 파악 : 10년 2월

◦ (사업협약) 진흥원-지경부 사업협약체결 : 10년 3월

◦ (사업추진) 교육수행기관별로 사업 추진 : 10년 3월~11년 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지경부에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11년 4월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3차원 지역발전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 지역의 정책수행자(공무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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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 : 언론매체와 연간 공동기획 추진

-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 사례를 지속

적으로 발굴 홍보

◦ 지역발전정책 시리즈 제작

- 09년 제작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가이드 라인을 지역발전정책 전반으로 확

산하여 지역의 정책담담당자들의 사업 수행 지침서로 활용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 요망

◦ 지경부 및 지역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수요조사시 교육과정 수립 요청

◦ 교육수행기관의 교육실행계획 수립시 교육과정 반영 요청(해당기관별)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5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변동철선임연구원 ☎ 02-6009-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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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5-1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모델 기획 및 전략수립

1. 개 요

◦ 사업목적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추진방안

마련과 지역발전정책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사업예산 : 5억원

◦ 사업기간 : 2010.3 ~ 2011.2 (12개월)

2. 사업내용

◦ 광역경제권 기반 지역산업 추진전략 및 지역발전정책 사업 추진전략 방안 연구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 괄) 지식경제부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 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수행) 산업연구원, 산업단지공단, 기타 연구용역기관

◦ 추진절차 : 사업 협약(`10.3월)→사업수행(`10.3월~`11.2월)→사업결과보고(`10.3월)

→사업비 정산(`11.3~5월)

4. 추진일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10. 2월

◦ 협약체결 : ~ `10. 3월

◦ 사업수행 : `10. 3월~ `11. 2월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광역경제권 기반 지역산업 추진전략 마련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2단계 사업추진방안 마련

- 광역경제권 기반 지역산업발전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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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지역발전정책 사업 추진전략 마련

- 지역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지경부 차원의 지역발전사업의 신규

개발 및 추진전략 마련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 요망

◦ 지경부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

◦ 해당 정책과제별로 경쟁입찰 또는 위탁사업 수행(해당기관별)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6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이지아 선임연구원 ☎ 02-6009-3784

6.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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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6-1 부품소재혁신연구회사업

1. 개 요

◦ 부품소재 산․학․연 전문가의 미래기술 및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지원을 통해 기

업의 R&D혁신 역량을 제고 및 정책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역량 확보(‘04~현재)

2. 운영분야

◦ 기술포럼 (10개) : 소재분야 5개 포럼, 부품분야 5개 포럼

-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희소금속 등 5개 소재분야와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

체․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5개 부품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

◦ 정책포럼 (4개)

- 부품소재선진화포럼, 소재주권포럼 등 최근 핵심 이슈에 대한 포럼 구성 및 운영

* 포럼 분야는 현재 가안이며, 포럼구성 위원회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3. 운영 내역

◦ <포럼> 국내외 수요기업, 부품소재기업, 협회, 연구조합, 연구기관, 대학(학회),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

- 분과포럼 별 약 20여명 내외로 구성하며, 월1회 정기 개최와 수시도출과제에 대

한 비정기 개최로 운영

- 포럼 개최시 마다 주요이슈 및 정책건의 등 논의내용을 공유하여 성과의 시의성

높은 활용 도모

◦ <연구회> 분과포럼에서 도출․논의되는 내용중 계량화 등 객관적 근거 확보가 필

요하거나, 심화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연구수행

- 분과별 고정위원 및 초청위원 등으로 연구주제에 따라 총10인 내외의 규모로 구성

- 연구결과를 분과포럼에 전달하여 후속논의를 유도하고 정책건의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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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4. 추진체계

연구과제제안

⇒ 대주제에 대한 분야 토론⇒ 분과내부 주제토론

제1분과 포럼

⇒ 포럼내용 취합 및 보완⇒ 조사분석 등 정책지식화

연구회

분석결과제공

연구과제제안

⇒ 대주제에 대한 분야 토론⇒ 분과내부 주제토론

제2분과 포럼

⇒ 포럼내용 취합 및 보완⇒ 조사분석 등 정책지식화

연구회

분석결과제공

연구과제제안

⇒ 대주제에 대한 분야 토론⇒ 분과내부 주제토론

제14분과 포럼

⇒ 포럼내용 취합 및 보완⇒ 조사분석 등 정책지식화

연구회

분석결과제공

⇒ 개별포럼 및 연구회 구성·지원⇒ 부품소재분야 대주제 발굴

한국산업기술진흥원(부품소재기획팀)

대주제제안

정책대안제시이슈제안

……

⇒ 부품소재분야 대주제 발굴⇒ 성과의 활용

지식경제부(부품소재총괄과)

5. 추진일정(안)

◦ ‘10. 5 : 포럼구성

◦ ‘10. 4 : 선정평가

◦ ‘10. 5 : 협약

6. ‘10년 지원규모 : 10억원 (예정)

7. ‘10년 중점 추진사항

◦ 부품소재 분야별 포럼의 구성 및 운영

- 인적교류와 창의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상호학습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성과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

- 대주제 제시, 이슈발굴․토론, 정책지식화, 정책건의 및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포럼운영의 지속성 확보

◦ 포럼과 연구회의 유기적 연계 운용

- 포럼을 통해 이슈발굴, 정책제안, 상호학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정책연구회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의 정책지식화 서포팅을 위한 조사․분석 중심으로 구성․운영

* 연구회는 포럼별 소속 위원 또는 주제에 따른 외부전문가로 구성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 부품소재기획팀 이형석 연구원 ☎ 02-60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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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6-2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1. 개 요

◦ 국가정보자원으로서 소재정보(물성, 공정 등)를 수집, 생성하고 가공하여 제공함

으로 소재의 개발․사업화 촉진 및 이를 통한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분야별 전문연구소(Hub)에 소재정보은행 구축

◦ 지원범위

- 소재정보의 수집․가공․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 소재전문인력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인력 양성

- 국내․외 소재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소재정보은행구축

- 주관기관 : 금속, 화학, 세라믹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 참여 및 위탁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 소재정보 활용

- 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연구소 및 학생 등에게 무상 제공

(www.matis.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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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4. 지원내용

◦ 소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생성․가공하여 기업, 연구소 등이 요구하는 맞춤형

응용정보를 실시간 보급

* 소재정보 : 소재(금속, 화학, 세라믹)의 물성․공정 정보, 기타 지식정보

◦ 핵심소재원천기술 개발력 확보를 위한 소재 전문인력양성 추진

*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현장인력 양성

◦ 국내․외 소재전문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소재정보은행을 중심(Hub)으로 전문연구기관(Spoke)과의 네트워크 및 해외 소재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소재정보은행(3대 Hub)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8대 Spoke 위탁기관

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 전자부품연구원

o 포항산업과학연구원 o 자동차부품연구원

o 주관기관(허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o 위탁개발사업 수행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작성․신청 평가 및 지원

사업별 당해년도

추진계힉 수립⇒

당해년도

평가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 평가 및

당해년도

협약체결, 관리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신청기관→전담기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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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6.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연차평가 실시 협약및사업비지급

’10. 1월 ~ ’10. 2월 ’10. 3월 ’10. 7월 ’10. 8월 ’10. 9월

7. ‘10년 지원규모 : 6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DB구축에 집중되었던 사업방향을 구축정보의 고급화로 전환

◦ 정성적 성과지표 도입 및 기업참여 활성화로 성과 확산 제고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

평균 정부출연금 2,333백만원 2,333백만원 2,333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송석 연구원 ☎ 02-60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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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6-3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공공연구기관에 18개 부품․소재 분야별 신뢰성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신뢰성

평가․인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부품(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및 소재(화학, 기초금속, 가공금속, 섬유)

3. 신청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지정한 기계 등 8대 기술분야 별 지

정된 신뢰성평가센터 (8개 실시기관 및 10개 참여기관)

부품 신뢰성평가기관 소재 신뢰성평가센터

전기 전기연, 조명연 기초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전자 전품연, KTL, 전기전자시험연 가공금속 생산기술연구원

기계 기계연구원 화학화학연, 화학시험연, 건자재, 생활환경,

세라믹기술

자동차 자부연, 조선기자재연 섬유 생기원, FITI시험연, 의류시험연

* 진하게 표시한 기관이 각 분야별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00년부터 (계속, 1년 단위)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대상 : 신뢰성평가센터 (8개 실시기관 및 10개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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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분야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전기

부품

기초

금속

가공

금속

화학

소재

섬유

소재

실시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

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기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참여

기관

조선

기자재

연구원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전기전자

시험

연구원

조명기술

연구소

화학시험

연구원

요업기술원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건자재시험

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의류시험

연구원

◦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전담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에 보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시행계획에 따라 계획서를 평

가하고, 선정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신청

사업확정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승인

통보

사업시행 실시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을 수행

결과평가 및 정산 사업실적에 대한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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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 : ‘10.2월

◦ (각 센터별) 계획서 접수 및 평가 : ‘10.4월

◦ 사업비 배정 및 협약체결 : ‘10.5월

◦ (각 센터별) 결과 평가 : ‘11.3월

7. ‘10년 지원규모 : 17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국산 부품소재 신뢰성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가속시험법개발, 실증시험 등 소

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

◦ 전략적 육성품목(자립화 20대 부품소재)에 대한 선진제품과 국산 제품의 신뢰성

비교 평가 실시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1.13:1 1.29:1 1.5:1

평균 정부출연금 1,562백만원 1,525백만원 1,529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정호 선임연구원 ☎ 02-60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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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6-4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1. 개 요

◦ 신뢰성기술의 산업체 확산을 위해 국내․외 수급기업간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촉진 및 수출 활성화 유도(‘03~현재)

* 지원분야 : 필드고장 문제해결(A/S, 필드크레임, 리콜), 내구수명향상 및 신뢰성개선 등

2. 지원대상분야

◦ 수요기업(완제품의 신뢰성 목표 설정), 부품․소재기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완제품 및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기준 공동 개발 및 신뢰성 향상을 추진

* 부품소재기업이 기준 충족시 수요기업이 해당 부품소재의 구매를 확약

* 외국의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3. 신청자격

◦ 국내외 부품소재기업 및 수요기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인프라가 구축된 공공

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4. 지원내용

◦ 기구축된 신뢰성지원인프라(인력․기술․장비․시설 등)를 활용하여 부품․소재

및 완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연 2회 공모)

◦ 정부출연금 지원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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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신뢰성 상생협력사업 지원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 및 선정 → 협 약 →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참여기관)

6. 추진일정(안)

◦ ‘10. 3 : 사업공고

◦ ‘10. 5 : 선정평가

◦ ‘10. 6 : 협약

7. ‘10년 지원규모 : 270억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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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일본 수요기업 참여과제 확대를 통한 대일무역역조 개선

-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일본 수요기업 참여과제를 확대지원하고 전략적 품목에

대한 지원강화

- 구매 예상액 확약을 통한 성과 위주의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품목의 기존거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검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3:1 2.2:1 2.2:1

평균 정부출연금 126백만원 300백만원 276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백대우/박정연 ☎ 02-60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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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6-5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분야에 필요한 소재부문의 미래 원천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소재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국내 연구기관 (기업제외)

◦ 해외기관: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4. 지원내용

◦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규모 기간 지원분야정부출연금

지원비율기술료

30억

(과제당

15억 내외)

4년

이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신소재100%1) 비징수1)

1)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

영요령」제20조를 따르며, 기술료 “징수”를 적용함. 국외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5. 추진체계 및 절차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평가위원회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사전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

사업수행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지원과제 확정

Technology is Art

- 224-

6. 추진일정

◦ 부품소재 통합개선 일정에 따라 현재 미정

7. ‘10년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11억원, 계속 29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부품소재 통합개선 일정에 따라 현재 미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9 : 1

평균 정부출연금 - - 96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조중훈 선임연구원 ☎ 02-6009-3181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25-

자격조건 연구기관 기업체

공통조건

ㅇ지원하는 해외기관으로부터 파견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초청서한 제출)

ㅇ지원자의 소속기관장 및 기업대표가 승인한 자(확인서 제출)

ㅇ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만 50세 이하인 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ㅇ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한 결격 사

유가 없는 자

□ 언어자격

ㅇ미국: TOEFL (PBT 550점, CBT 213점), TOEIC 75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

어자격시험(TEPS 650점 등) 해당점수 이상인 자

ㅇ일본: JLPT 2급 이상

ㅇ독일: 미국기준 또는 Zertifikat Deutsch 등과 같은 독일어학증명 서류

* 해당국가에서 학위취득(학사이상)한 자 또는 학위 취득 후 해당국가에서 연구수

행 경험이 있는 자는 면제함

개별조건

ㅇ소재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

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에 소

속된 자

ㅇ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간 금

속, 화학, 세라믹 등 소재분야에 정규

직원으로 소속된 자

ㅇ소재기업 및 부품․완제품 기업 중 소

재 관련된 기술개발 가능자로서 지원

분야에 대한 3년 이상의 경력을 해당

기업에서 보유한 자

제한조건

ㅇ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

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정부사업으로 기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6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교류사업

1. 개 요

◦ 핵심소재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주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

인력을 파견하여 원천기술 습득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금속, 화학, 세라믹 등 소재분야 70대 원천기술*

* 사업의 성과제고 극대화를 위하여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요산업 메가트랜드에 따라 기

발굴된 원천기술(붙임1)

3. 신청자격

Technology is Art

- 226-

□ 파견대상기관 : 아래에 지정된 해외거점연구기관 및 소재 관련 핵심기술보유 기업(부

설연구소 보유 기업)

※ 파견대상기관은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에 한함

<해외거점연구기관>

해외거점연구기관 주요분야 국가 홈페이지

오크리지국립연구소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첨단소재, 에너지/바이오 소재연구 등

미국 www.ornl.gov

U.C 버클리 센서 & 액추애이터 센터(BSAC)

(U.C Berkeley Sensor & ActuatorCenter)

나노센서 및 액츄에이터,미세기계/소재부품 등

미국www-bsac.eecs.berkeley.edu

프라운호퍼재단(Fraunhofer-Gesellschaft)

재료 특성 및 구조분석,재료성능시험 등

독일 주석참조1)

고체소자 및 소재연구 라이프니쯔연구소

(Institute for Festkorper-undWerksttoffforschung Dresden)

다기능 재료 및 적층,마찰층에서 구조-성장관계,광학응용 정보저장, 광촉매

나노입자 연구 등

독일www.ifw-dresde

n.de

물질재료연구소 (NIMS)(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나노소재 합성 및 정보/바이오나노소재, 환경/에너지소재 등

일본 www.nims.go.jp

1)프라운호퍼재단의 경우 아래 산하연구소만 지원가능함

․EMI (Institute of High-Speed Dynamics, Ernst-Mach-Institut): www.emi.fraunhofer.de

․UMSICHT (Institute of Environmental, Safety and Energy Technology): www.umsicht.fraunhofer.de

․LBF (Institute of Structural Durability and System Reliability): www.lbf.fraunhofer.de

․ISC (Institute of Silicate Research): www.isc.fraunhofer.de

․IKTS (Institute of Ceramic Technologies and Systems): www.ikts.fraunhofer.de

4.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항공권연구기관 최인접 도시

공항까지 지급

파견연구원

3,000천원 내외GTR Economy Class

왕복기준

이주비용 이사비용 3,000천원 왕복기준

체재비용 해외체재비 3,000천원/월 보험료 등 포함

공동연구비시약 및 재료비

(기관 간접경비포함)

해외거점

연구기관1억원 내외

해외 거점연구기관에

일괄지급

계 1.5억원 내외

※ 인력교류사업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와는 관련 없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 제외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27-

5. 추진체계 및 절차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검토(서면평가 등) 전담기관

파견대상자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이의신청 전담기관

파견대상자 확정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지급 지경부→전담기관→주관기관

6. 추진일정

◦ 부품소재 통합개선 일정에 따라 현재 미정

7. ‘10년 지원규모 : 30억원(신규 24억원, 계속 6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부품소재 통합개선 일정에 따라 현재 미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1.3 : 1

평균 정부출연금 - - 15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2-2110-561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임지현 연구원 ☎ 02-6009-3187

Technology is Art

- 228-

6-7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분야에 필요한 소재부문의 미래 원천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소재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연구기관 (기업제외)

◦ 해외기관 :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

4. 지원내용

◦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규모 기간 지원분야정부출연금

지원비율기술료

30억

(과제당

15억 내외)

4년

이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신소재100%1) 비징수1)

1)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

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를 따르며, 기술료 “징수”를 적용함. 국외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5. 추진체계 및 절차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평가위원회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사전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

사업수행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지원과제 확정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29-

6. 추진일정

◦ 부품소재 통합개선 일정에 따라 현재 미정

7. ‘10년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11억원, 계속 29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부품소재 통합개선 일정에 따라 현재 미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 - 9 : 1

평균 정부출연금 - - 96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02-2110-561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조중훈 선임연구원 ☎ 02-6009-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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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6-8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쉽(GP) 사업

1. 개 요

◦ 해외 주요국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Global

기업 간 Partnership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육성

◦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래 부품소재 시장 선점

◦ 주요 글로벌 100대(Glo-100) 기업 및 국내 부품소재기업 500대(Kor-500)을

발굴하여 상호 매칭을 통한 전략적 상시지원체계 구축

◦ 기업의 공통된 니즈 도출을 통한 성공적인 매칭을 위하여 R&D, 생산, 신뢰성

향상, 마케팅 등 사업 전 분야에 대한 파트너링 지원

2. 사업내용

◦ 국내 부품소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글로벌 기업(Glo-100) 및 국내

유망 부품소재기업(Kor-500)을 발굴하여 기업간 전략적 매치메이킹 지원

◦ 해외 타겟 글로벌 기업과 Pinpoint(Man to Man) 상담회 개최

◦ 해외 기업이 국내 부품소재기업 또는 부품소재기업의 제품을 찾거나 국내 부품

소재기업이 해외 수요기업에 접촉하고자 할 때 Contact Point 서비스 지원

◦ 국내외 기업의 요구에 정확하고 상시적인 연계지원을 위하여 Project Incubate

(PI) 프로그램 운영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부품소재총괄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추진절차

- 사업안내(공고) → 서류접수(수시) → 기업분석 → 최종 지원대상 선정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31-

4. 추진일정

◦ 행사 개최기간 및 지역

시기 시장 지역 대상품목 대상기업

6월한국 서울

부품소재, 녹색성장산업 등

*상담회와 산업전 동시운영국내 부품소재기업 등

EU

(독일)

함부르크 풍력, 전기자동차, IT 등 Vestas, Siemens, Nordex

9월

뮌헨 Smart Grid, 전력기자재 등 ABB, British Gas, EDF 등

미국시카고 중장비, 상용차, 풍력 등 Caterpillar, UCI, Clipper Turbine 등

뉴욕 의료기기, 화학소재 등 GE, DOW Chemical 등

대만 타이베이 LED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AUO, Chimei,Lite-On

10월 일본 동경 전기전자, 기계, IT 등 파나소닉, 샤프, 쿄세라, 토요타 등

11월 중국 심천 전자부품, 환경그린에너지 등 BOE, ZTE, Huawei, China NationalNuclear Corporation 등

*위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10년도 중점추진사항

◦ Project Incubate 협의체 구성 등 국내외 기업 간 소통 채널 구축

- 기업 간 매칭을 위한 조건성립을 위하여 R&D, 생산, 신뢰성향상, 마케팅 등

상시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등

◦ 해외 글로벌 기업(Glo-100) 발굴 및 국내 부품소재기업(Kor-500) 중 해외 30개

기업 및 국내 200개 기업 발굴 (전략적 집중지원)

◦ 국내외 상담회(GP Korea 2010) 개최 (총 8회 개최)

- 서울(일산 킨텍스), 독일(함부르크, 뮌헨), 일본(동경), 중국(심천), 대만 등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해당 사업 수행시 KIAT 홈페이지에 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게시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팀 박경호 선임연구원 ☎ 02-60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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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6-9 소재 종합솔루션센터 구축사업(신규)

1. 개 요

◦ 개발소재의 사업화 촉진에 필수적인 적용가능성 시험 및 양산화 공정 시험 등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국내 소재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소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운영

2. 지원대상분야

◦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분야별 전문연구소(Hub)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구축

◦ 지원범위

- 개발 완료된 소재의 양산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공정설비 구축지원

- 양산화 공정개발 및 검증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지원

- 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지원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운영 지원

3. 신청자격

◦ 금속, 화학, 세라믹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 소재 종합솔루션센터 활용

- 소재 개발․수요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중소 소재기업

4. 지원내용

◦ R&D, 원소재 물성데이터 제공, 실증테스트, 신뢰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One-stop 서비스 지원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33-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계획서작성․신청 평가 및 지원

사업별 당해년도

추진계힉 수립⇒ 신규사업 공고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 평가 및

협약체결, 관리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신청기관→전담기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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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6.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실시 협약및사업비지급

’10. 1월 ~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 6월 ’10. 7월

7. ‘10년 지원규모 : 150억원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핵심소재 개발(반도체, LED, Display소재, 압연소재 등) 및 사업화에 적용 가능한

Target 공정을 선정하여 Test-bed 설비 구축

◦ 다수 기업의 실질적 참여여부, 해당 소재의 국내외 수급동향, 경제적 기대효과 등

평가를 통하여 지원 규모․우선순위 결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쟁률 - - -

평균 정부출연금 5,000백만원 5,000백만원 5,0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김종연 사무관 02-2110-56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최재혁 연구원 ☎ 02-6009-3925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35-

6-10 부품소재기술상

1. 개 요

◦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장은공익재단의 재정후원으로

포상하는 국내 산업부문 최고 기술상

◦ 산업현장의 열악한 기술 환경을 극복하며 기술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일선의 우수 기술인력 발굴․포상

◦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창의적 업무자세와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

2. 지원대상분야

【기술부문】

◦ 목적 : 부품․소재의 신기술 개발 및 성능개선에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자를 발굴 포상

하고 공로치하

◦ 대상 : 국내 부품․소재생산기업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해당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로자 1인

【공헌부문】◦ 목적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정부 육성시책의 시행 및 현안 해결(외국인 투자유치,

대일역조 등)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 대상 : 국내 부품․소재기업 및 정부, 유관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

계 및 비기술계 공로자

【신뢰성부문】

◦ 목적 : 신뢰성 향상에 따른 시장진입(내수 및 수출) 개선 및 저변확대, 기반구축 등에 기

여한 공로자 발굴․포상

◦ 대상 : 국내 부품․소재기업 및 정부, 유관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

계 및 비기술계 공로자

【수요기업부문】

◦ 목적 : 대․중소기업간 협업(Collaboration) 활성화와 국산 부품․소재의 구매촉진

◦ 대상 : 국산 부품․소재 구매, 수급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을 선도한 부품․소재 수요대

기업 공로자

Technology is Art

- 236-

【올해의 소재인상 부문】

◦ 목적 : 신소재 개발촉진에 공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하고 공로치하

◦ 대상 : 국내 부품․소재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로 기술계 공로자

3. 신청자격

◦ 포상대상 

- 국내 부품ㆍ소재의 기술력향상 및 발전에 현격히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

포상규정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인)

◦ 포상대상 기술의 범위 

-  ‘부품ㆍ소재산업의 7대 기술분야’ (기계, 자동차, 금속소재, 전기, 전자, 섬유소재, 화학)

◦ 기본요건 

-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2010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

◦ 추천 제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체 임원, 공정

거래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

4. 포상내용

◦ 포상인원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총

5개 훈격으로 ○○명 포상

5. 추진절차

◦ 기술부문 

- 사전검토(자격) → 전문심사위원회(계량평가+전문가심사) → 통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  

◦ 공헌부문  

- 사전검토(자격) → 전문심사위원회 → 통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

◦ 신뢰성부문  

- 사전검토(자격) → 전문심사위원회 → 통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

◦ 수요기업부문  

- 사전검토(자격) → 전문심사위원회(계량평가+전문가심사) → 통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37-

◦ 올해의 소재인상 부문  

- 사전검토(자격) → 전문심사위원회(계량평가+전문가심사) → 통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  

  * 기술부문, 수요기업부문, 올해의 소재인상 부문의 경우,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6. 추진일정

◦ ‘10. 2. ~ ’10. 3 : ‘10년 부품소재기술상 계획 수립

◦ ‘10. 4. 中 : 부품소재기술상 공고

◦ ‘10. 6. 中 : 부품소재기술상 1차 전문가 심사 실시

◦ ‘10. 7. 中 : 부품소재기술상 현장실사 실시

◦ ‘10. 8. 中 : 부품소재기술상 2차 통합심사 실시

◦ '10. 9. 中 : 지경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유공자 추천 (지경부)

◦ ‘10. 12. 中 : 부품소재기술상 행사 개최

7. ‘10년 지원규모 : 1.26억원 예정(포상금)

8. ‘10년 중점 추진사항

◦ 부품소재기술상 민간 홍보 강화를 통한 기술상 저변확대 및 위상 제고

◦ 부품소재기술상 홍보 및 추천채널 확대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

◦ 정부의 기술정책과 부합하도록 부품소재기술상 포상내용의 조정

9. 3년간 평균경쟁률 및 포상금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쟁률 2.3 : 1 3.8 : 1 4.2 : 1

총 포상금(장은공익재단 출연) 94백만원 94백만원 126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최대범 사무관 02-2110-5508 (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 ☎송 석 연구원 02-6009-3924

Technology is Art

- 238-

6-11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1. 개 요

◦ 신뢰성보험은 수요기업에게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

하도록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 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정책적인 보험상품으로 정부차원의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업체의 관련위험을 종합 담보하는 보험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물을 수요기업에 제조․판매함에 따라 안게 되는 위험별로

①보증책임, ②회수비용, ③배상책임(PL) 및 ④기업휴지위험을 지원

분류 주 요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조물

회수비용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

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업휴지위험․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

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실이익

3. 신청자격

◦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39-

4. 추진체계 및 절차

접 수

기초조사실시

보험의주요내용설명후접수

필요서류의 요청

컨설팅 TF 구성

신뢰성평가기

A B C

인수심사

보험료수납, 증권

필요서류 확인 및 보험상품구성방향 결정

품목확인 및 신뢰성평가센터지정해당분야 전문가로 TF 구성

기술분야 컨설팅(현장점검)1개월 이내 수행

* 컨설팅 TF 결과 송부(진흥원)

경영관련 심사 실시(수보)

보험료 확정, 증권 배부

* 신뢰성인증기업은

컨설팅 등 면제

* 절차의 간소화를 위

해 필요시 2차 현장

점검(경영)을 생략

6. 추진일정 : 수출보험공사 상시 접수

7. ‘10년 신뢰성보험 확대 개편

◦ (대상 확대) 기존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에서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

◦ (보험료 인하)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20% 인하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사업부 신뢰성보험팀 양상균 팀장 ☎ 1588-388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이희석 연구원 ☎ 02-6009-3927

Ⅲ. 사업별 문의처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43-

번호 사업명소관부처

담당과

전담(관리/총괄)기관

소속단 담당팀 전화번호

1.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기술기획 등

1.1 IT R&D 기획연구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기술전략단 정책기획팀 02-6009-3104

1.2 창조융합형 산업기술정책 연구기반 구축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기술전략단 정책기획팀 02-6009-3103

1.3 지식경제 R&D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기술전략단 정책기획팀 02-6009-3102

1.4 현장소통형 산업기술정책기획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기술전략단 기술전략팀 02-6009-3123

1.5 산업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기술전략단 기술전략팀 02-6009-3121

1.6 항공산업 전략기술로드맵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기술전략단

1.7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기획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기술전략단 녹색성장팀 02-6009-3140

1.8산업기술 정책동향 및 생태계경쟁력

분석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기술전략단 동향분석통계팀 02-6009-3153

2. 산업기술국제협력

2.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2

2.2 해외기술협력거점구축(Global Tech)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9

2.3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5

2.4 아시아다자간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1,3209

2.5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8

2.6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7

3.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1 기술시장활성화기반구축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기술시장활성화팀 02-6009-4326

3.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기술사업화연계팀 02-6009-4345

3.3 글로벌 기술이전․거래역량 강화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3.4 국가기술자산활용 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지재권사업팀 02-6009-4367

3.5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술사업화연계팀 02-6009-4342

Technology is Art

- 244-

번호 사업명지시경제부

담당과

전담(관리/총괄)기관

소속단 담당팀 전화번호

3.6 녹색인증제 운영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기술시장활성화팀 02-6009-4327

4. 사업기술기반조성

4.1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8

4.2 바이오인력양성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4

4.3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양성사업지식경제부

로봇팀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7

4.4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사업화기획팀 02-6009-4309

4.5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02-6009-3261

4.6 기술사업화핵심실무교육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사업화지원단 사업화기획팀 02-6009-4303

4.7 플랜트․엔지니어링인력양성지식경제부

플랜트팀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4

4.8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34

4.9 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5

4.10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기술전략단 동향분석통계팀 02-6009-3154

4.1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지원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2

4.12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2

4.13 기술꿈나무육성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02-6009-3286

4.14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9. 3232

4.15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6, 3231

4.16 공학교육정보센터사업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31

4.17 공학교육인증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31

4.18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02-6009-3263,. 3266

창의와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245-

번호 사업명지시경제부

담당과

전담(관리/총괄)기관

소속단 담당팀 전화번호

4.19 2단계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02-6009-3269

4.20 산학협력연계망구축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02-6009-3262

4.21 학교기업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인프라지원단 산학연협력팀 02-6009-3268

4.22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02-6009-3251

4.23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02-6009-3242

4.24국제상호인정(MRA)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사업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과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02-6009-3241

4.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02-6009-3245

4.26 디자인기반구축사업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02-6009-3245

4.27 디자인전문인력양성사업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인프라지원단 인력양성기획팀 02-6009-3227

4.28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02-6009-3247

4.29 표준기술력향상사업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인프라지원단 장비지원팀 02-6009-3244

4.30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02-6009-3287

4.31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02-6009-3282

4.32 기술문화확산사업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인프라지원단 기술문화팀 02-6009-3281

5.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지역산업 혁신지원

5.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단 광역선도산업팀 02-6009-3770

5.2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02-6009-3782

5.3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2

5.4 기업지원서비스사업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3, 3727~8,

3731

5.5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3, 3727~8,

3731

5.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4,3729

Technology is Art

- 246-

번호 사업명지시경제부

담당과

전담(관리/총괄)기관

소속단 담당팀 전화번호

5.7 지방기술혁신사업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6

5.8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지역산업단 지역산업기획팀 02-6009-3704

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지원팀 02-6009-3741

5.10 지역혁신센터(RIC)조성사업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지원팀 02-6009-3750

5.11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지역산업단 지역산업지원팀 02-6009-3751

5.12 지역발전박람회사업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02-6009-3781, 3784

5.13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사업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02-6009-3783

5.14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모델 기획 및

전략수립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단 지역발전지원TF 02-6009-3784

6.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6.1 부품․소재혁신연구회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부품소재기획팀 02-6009-3903

6.2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02-6009-3925

6.3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02-6009-3922

6.4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02-6009-3926

6.5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1

6.6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교류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7

6.7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1

6.8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쉽(GP) 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부품소재지원팀 02-6009-3943

6.9 소재 종합솔루션센터 구축사업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02-6009-3925

6.10 부품소재기술상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02-6009-3924

6.11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부품소재지원단 신뢰성사업팀 02-6009-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