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04) 민관합동 tf_8차_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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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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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議日時 2012년 5월 4일(금) 07시 30분

2. 會議場所 후생동 3층 난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8차 회의

4. 參席者名單

<T/F 위원>

- 내 부 : 위원장(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종훈 변호사

(* 이석민 시정연 박사)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6. 註

- “***”는 녹취불능 부분임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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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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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회의자료 1쪽입니다.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월요일 날 회의 때 복구설계 적정선하고 과다설계에 대해서 다

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나무 식재계획에 대해서 설

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측시스템, 카메라설치, 급

냉 우기대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방사방사업에 대해서 공정 일정관리. 그리고 수리수문. 지하수문에 대

한 설계자료 그리고 공군부대공사와 우리 공사와의 정확성 협조문제. 이

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3회 전수사업부분은 세부적인 추인

이 있지요. 그리고 T/F위원들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이번 회의에 오늘 회

의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바로 5일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말

씀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원인조사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추진은 도

시안전 ***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수리계

약을 하되 대학토목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사대상지는 12개지로 선정됐고요. 누락지 8개와 미흡

지 4개소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5억7300만원. 그리고 조사단은 서울

대학교 ○○○ 교수를 단장으로 14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문단은 앞으

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T/F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조사단에서

추천한 ***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사내용은 현지지역에 대한 정

밀조사 ***가 있고 산사태 발생당시의 데이터 그리고 공학적인 분석 그리

고 ○○○ 위원님께서 보완팀에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자료, 조사자료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단계에서 전문가토론회 그리고 완료단계에서 시민토론회

그리고 원인조사의 마무리단계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조사단에서. 한 결과 앞으로 매 2주

마다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18일경에 1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리고 5월 중에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습니

다. 원인조사는 여기까지 이고요. 다음 회의자료 9쪽부터 산지방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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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쪽 우면산 복구 설계 접근성 및 *** 분포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저희들

이 우선은 *** 일치하는지 *** 시공접근성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의 시위과

정에서 충분히 시위를 하여서 오늘 수정 종합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발

주 전에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액의 한 8% 정도로 삭감을 시켰습니

다. 다음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방공개경쟁입찰

에 낙찰지급문제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쓰기 위한 금액 ***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사태 모니터링 및 계측실

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지전술조사의 피해저감시스템 보충용역 부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연계를 통해서

중장기업하고 *** 마련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보겠습니다. 모

니터에 있는 예·경보시스템구축은 2013년도하고요. 우선 단순계측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사항 7개하고 보강지역 8개 설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군부대 복구공

◎ ***

*** 과 좀 자상하게 해줄 수 없어요? 따라 가기 바쁘네.

◎ ○○○ 위원

네. 산사태모니터링 및 계측시스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16일 날 산림과학원하고 서울시하고 ***체결했습니

다. 이 과정에서 전수조사 관련 정보교환하고 사전재해발생 *** 관련연구

에 대해서 정보를 상호 교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

계측시스템 설치해결을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2013년도에 계측시스템이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검증이 된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

선 원래 오는 우기에 대비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존사면 7개소하고 보강공사지역 8개소에 대해서

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 ○○○ 위원

○○○ 위원님 자료에 카메라하고 비탈면 ***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

명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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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비탈면 *** 아직까지 계측시스템이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검증을 한 이후에

◎ ○○○ 위원

다 하고 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 별로 이야기하는 것이에

요? 전부 쭉 한번 다 읽고 나서

◎ ○○○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 끝나고 그다음에 논의해 주시지요.

◎ ○○○ 위원

다음은 12페이지 공군부대 복구공사 공정 *** 부분입니다. 이것은 2011년

9월 9일부터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서 합동조명회의를 했습니다. 결

과에 의해서 밑 부분이라든지 일대 서초구청에 *** 이나 배수관하고 그다

음에 공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군부대 공군 ***

53%로서 5월 말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우면산 중앙로 식재계획입니다. 소나무는 *** 받침구조를 만드는데요. 가

장 좋은 수조를 ***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심근성 수종이고요. 잣나무

는 천근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사태가 났을 때 도 잣나무들은 대부분

다 쓸려 내려갔어도 소나무는 대부분 다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북측사면에는 소나무가 별로 없지만 남측사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상수리라든지 팥배나무, 때죽나무, 단

풍나무 같은 *** 조성을 해서 현재 상태의 산림수종하고 맞추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는 실질적으로 1공구에 96% 2공구가 80%

*** 대부분 식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위원

15페이지 *** 우면산 예방 ***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 아직 뭐 ***입

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3일 *** 다음은 *** 하고 *** 추가조사부분을 완

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 5월 9일 날 *** 완료된 상

태인데 지금 응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지막 마무리

하고 추가 *** 10개소는 6월 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 10일까지 완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보강 *** 현재전문업체에서 6월 ***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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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지금 우기 이후에나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특별히 시공이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 위원

17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사방사업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인데요. 지금 문제점 부분을 봐주시면 *** 법에는요. 해당 공사시에

필요한 유사성에 따라서 *** 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특별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산림자원에 관한 조성 *** 부분에 보면 사방

사업은 산림사업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중앙회만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밑에 박스에 있는 25조입니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산림조합의 위탁이나 배임을 통해서 하도록 근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조하고

25조가 없어져야 이제 오픈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을 중앙부처에 관련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 ***

이것은 *** 것입니까?

◎ ○○○ 위원

이 조항을 있는 한은 오픈이 안 되니까. 일단 24조가 사방사업이라고 하

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에 하겠다고 등재한 법이 *** 조합중앙회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조가 거기에다가 개인이나 위탁 같은 수

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 ○○○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

◎ ○○○ 위원

이런 법이 있어?

◎ ○○○ 위원

진짜 *** 이런 법이 있어. 식사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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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 ○○○ 위원

이제 논의를... 오늘은 시간이 좀 *** 우선 어디로 갈까요? 우선 1페이지

쭉쭉 넘기면서 할까요?

◎ ***

네.

◎ ○○○ 위원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는 별 문제없으시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니까.

◎ ○○○ 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 ○○○ 위원

네. 당초 3억이었는데요. 증가가 됐습니다.

◎ ○○○ 위원

5억7000...

◎ ○○○ 위원

이것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까?

◎ ○○○ 위원

네.

◎ ***

일정에는?

◎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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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저는 이제 그 밑에 3페이지 밑에 자문단 구성에서 T/F위원님들과 팀으로

자문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해야 갈등이 *** 할 수 있거든요. 지

난번양 우리 T/F위원님들의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

했더니 또 거기에다 무슨 위원들을 다시 자문위원들을 구성한다고 그러

니까 혹시 *** 해 주시지요.

◎ ○○○ 위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아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 교수

님이 조사단장을 맡아서 이 조사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분의 주장은 이것

입니다. 나는 조사단을 맡으면 내가 소심껏 한다, 소심껏. 서울시나 누구

라도 조사활동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싫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

분이 많아야 되면 바꿔달라.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조사활동과 관

련해서 일단 자율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T/F에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전문가를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 위원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조사개요에서 조사주체가

시정위원하고 대학토목학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위원

네.

◎ ○○○ 위원

그 밑에 조사단이 별도로 분야별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사주체와 조사단이 어떤 역할관계에 있는 것인지... 하나로 봐

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개로 각각.

◎ ○○○ 위원

아! 이것 하나로 봐야 됩니다.

◎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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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가 토목학회 명의로 나온다 이것이지요?

◎ ○○○ 위원

시정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 ○○○ 위원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이지요.

◎ ○○○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시정위원은 전에

논의했던바 대로 하나의 징검다리 이런 느낌인데 지금 *** 시정위원회 수

의계약을 *** 거기로 보냈는데 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은 토목학회에

서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김 교수님 잘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

로는 이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시더군요. 그 분의 자율성과 이런 것 저희

가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도 같이

◎ ○○○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나중에 누가 결과를 발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발표를 제가 토목학회나 시정위원 공동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체가 누군가가 발표를 하는데 토목학회와 시정위원회. 그런

데 여기 14명이라는 분이 조사단에 그러면 전혀 안에서만 활동을 하지

바깥으로 어떤... 조사단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과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사주체 이 시정위원하고 누가 도

대체 발표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최종적인

◎ ○○○ 위원

토목학회입니다.

◎ ○○○ 위원장

조사주체가 토목학회. 지원 시정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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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저희가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게 되면 발표할 때 맨 뒤쪽에 자문단 이렇

게 T/F위원님들하고 자문단하고 나오는 것이고 자문단을 좀 짧은 기간에

여러 정말 이렇게 책임 있게 T/F하신 분께 자문단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여러 불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하니까 일단

진행하시는 상황에서는 그 *** 세분이 잘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

원을 해드리든가 싶어요, 저희는.

◎ ○○○ 위원

그것은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에서는 저희

T/F팀에서 이것이 의뢰하고 해서 출발이 된 것이니까 T/F팀이 그런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나가야지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부시장님 말씀

말마따나 T/F팀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자문단을 또 따로 새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팀에서 하면서 T/F팀에서 하면서 거기서 혹여 더 필

요하다고 하는 사람 특히 *** 사람을 자문할 때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 위원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 아직 서로 ***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보지는 않았지

만 저는 T/F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고 제가 아는 과정에서 이 분야

가 좀 더 필요하겠다고 하시면 T/F위원님께서 논의하셔가지고 T/F에 포

함을 시켜야 한다.

◎ ○○○ 위원

그렇지요.

◎ ○○○ 위원

참고 해서

◎ ○○○ 위원

그런 것은 그때 *** 초빙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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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시지요.

◎ ○○○ 위원

○○○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관

계조사단을 별도로 구성할 것이면 조사단 명의도 발표를 최종적인 조사

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사실 최종적으로 조사단이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면 뭐 사실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사주체의 대한토목학회가 하는 이런 것 발표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렇게 조사단을 구성을 하신다면 조사단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대한토

목학회나 이런 데는 당연히 조사단에서 요청을 해서 서브고 도와주는 보

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구실이 좀 이중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까 조사단을 구성하신다면 조사단이 주체가 되고 대한토목학회나 시정위

원회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 최종적인 결정방

안이나 무엇이 문제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 권한이 조사단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 ○○○ 위원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단에 조사업무를 맡기는 것

이 아니고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본부에

어떤 의뢰가 와서 도시개발 본부장이 발표를 하느냐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서울시로 토목학회에 저희가 의뢰를 했으

니까 토목학회에서 조사단을 편성을 한 것이지요.

◎ ○○○ 위원

좀 전에 ○○○ 교수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겠다. 누구 개입하고 ***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것이 나중에 토목학회하고, 토목학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모

인 단체인데 ○○○ 교수님의 조사단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중

에.

◎ ○○○ 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토목학회에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토목학회 자체

내에서도 소위 committee 멤버가 있어요, 자문격으로 하는. 거기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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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스크린이 됩니다, 토목학회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나와야 밖에다가

*** 할 수 있거든요. ○○○ 교수님이 자기 주관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한

것을 그대로 스크린 없이 그냥 밖에 나오진 않아요. 토목학회 내에서 한

번 다시 할 것입니다.

◎ ○○○ 위원

당연히 그러시다면 지금 이 조사단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구 누

구해서 가늠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차라리 그러시다면 대한토목학회에

맡겨서 그 자체 내에서 무슨 조사단을 구성하든 내부에 어떻게 하든 그

렇게 해서 외부에서 볼 때에도 독자성이나 서울시가 반영을 안 했다. 이

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낫겠다. 그런 취지라면 그런 것이 낫겠다.

◎ ○○○ 위원

그렇습니다.

◎ ○○○ 위원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 ○○○ 위원

애시당초에 그런 논의가 좀 됐었다면 그래서 이것을 의뢰하면 우리가 단

장만 논의를 하고 그 단장에게 위원선임권을 드려서 하는 것이 일하기는

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의견이 그럼 그렇게 하되 우리 쪽

에서 사람들을 여러 명을 갖다가 리스트를 드려서 거기서 김 교수님이

선임하게끔 이렇게 하자해서 선임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 ○○○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 T/F때 조사단 내에서는 조사단 일부위원을 T/F에서

추천을 하면 그분들을 조사단에 넣고 그다음에 김 *** 교수님 *** 능력이

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단장이 *** 갔습니다. 그래서

○○○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멤버를 구

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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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대해서 발표가 일단 이것으로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신뢰

성이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것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입장이나 조사결과의 객관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소

태의 딜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아예 서울시가 발제가 되고 서울시가

어떤 조사단 구성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전혀 배제가 되고 어떤 독립

적인 대한토목학회든 무엇이든 그런 데에서 주체가 돼서 서울시가 완전

히 차단된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방법이 하

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데에 맡기지 않고 그냥 조사단이라고 별도

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서 해서 지금 아래 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가 구성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일관되게 토목학회나 이런 데에 맡기지 않

고 조사단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위원장 구성을 해서 별도로 하

겠다는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도

아! 두 번째 방법은 서울시가 완전히 정말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이구나.

아니면 첫 번째로 보면 아! 서울시가 좀 전에 한 번 용역의뢰해서 잘못됐

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 구성의 주체, 조사주체에서 배제가 돼서

토목학회에서 완전히 알아서 별도의 구성을 세웠구나. 이런 확실한 분명

히 선을 그어두는 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보다 서울시 입장도 좋

고 조사결과의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를 섞어놓게 됐을 때 그것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들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 ○○○ 위원

○○○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안 중에.

◎ ○○○ 위원

제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단의 구성

을 하겠다고 하면 조사단에서 조사단 *** 들어가겠지만 ○○○ 교수님이

주체가 되신다면 이계속이 계속 이분이 그냥 서울시가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것

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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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개 안 내신 것 중에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안이라는 것입니까?

◎ ○○○ 위원

그러니까 ○○○ 교수님

◎ ○○○ 위원

조사단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단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 ○○○ 위원

아니 그 두 가지라는 것이 저는 토목학회가 가느냐, 조사단이 가느냐. 그

두 개거든요.

◎ ○○○ 위원

그렇지요. 그것 중에 어느 쪽을

◎ ○○○ 위원

후자요.

◎ ○○○ 위원

조사단이 가져야 되는 것이.

◎ ○○○ 위원

토목학회 이름으로 발표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서울시에 ○○○ 교수님

을 지정을 하시고

◎ ○○○ 위원

여기에 조금 설명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사단이라고 올라온

이 내용은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조사단이 구성이 되는 것이 아

니고 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토목학회에서 ○○○ 교수한테 과업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 교수님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한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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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위원

이미 방향은 거기로 가고 있어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 교수

님이 조사단장이 되셔서 지금 추진을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

금 뒤로 back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 ○○○ 위원장

표현에 좀 여기에 표현하는데

◎ ○○○ 위원

오해를 사게끔 표기가 되어 있어요.

◎ ○○○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시정위원

하고 대한토목회하고 공동 주체하는 이런 형식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희

석을 시킬 것이 아니고 아예 대한토목학회에 주관을 다 맡기시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시정위원을 끼어 넣기 식으로 넣

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에서도 그렇고 책임문제

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정위원이 건건이 같이 가주는 것은 역할이 뭣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 ○○○ 위원

그리고 그 주체를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에 대한 토목학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조사단 주체.

◎ ○○○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정위원이 용역을 맡았잖아요. 그

런데 용역수행하기가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는 용역수행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시정위

원이. 시정위원이 과업을 받아서 그 과업을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이 아닙

니까? 결국은 시정위원이 의뢰를 한 것이지 시정위원이 참여하는 것하고

지금 이제 그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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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그래서 위원님은 시정위원에 계약하지 말고 그냥 토목학회랑 계약을 해

◎ ○○○ 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정위원이 어차피 계약을 하되 토목학

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으면 그러니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지.

◎ ○○○ 박사

그러기는 한데 계약주체가 시정위원이 되면

◎ ○○○ 위원

그것도 지금 약간 선생님 약간 제 생각에는 혼선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토목학회로 일단 *** 토목학회로 간다고 했을 때

시정위원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아니 그쪽 길을 가신다면 제3의 기

관 토목학회한테 맡기겠다는 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이 주체가 돼서

시정위원회는 어차피 서울시의 관할기관이니까 빠지시는 것이 맞고요. 그

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중

요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

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무슨 진상조사를 하고 뭐 이랬을 때 그것에 대

한 발표는 사실 그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아예 그냥 전면 무시한 것이고 그냥 통으로 가자. 알아서 해

라 했는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

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사태의 중요성이나 이

런 것 한 번 잘못도 약간 문제의 논란소지도 있는 원인관계에 대해서 서

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비용을 *** 하시고 위원장을 ○○○ 교수

님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조사단이 주체가 돼서 당연히 조사단 이름으

로 발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신뢰성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토목학회라는

큰 집단이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급성이나 중

대성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위원회 명의로 하되 토목학회는 *** 그리고 남

들이 봤을 때도 신뢰성이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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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니까 토목학회가 발표를 하는데요. 토목학회가 발표를 함에 있어서

조사단 단장 ○○○ 회장. 조사단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계약은 토목학회하고 했으니까 토목학회를

***

◎ ○○○ 위원

*** 학회하고 의견이 다르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럴 것이면서

나중에 됐을 때 솔직히 누구 말이 맞냐. 이 논란의, 그러니까 하나의 ***

하나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결론을 내줘야

하는 측면이지 학회 간에 싸움을 붙여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도대

체 누구 의견이 맞냐. 이런 차원에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 ○○○ 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지방공학회에서

할 때는요. 9월 달에 발표할 때에는 조사단 이름으로 ***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요. 다음에 11월 25일 날 최종보고서 낼 때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름

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주체가 지방공학회로 되어 있기 때

문에.

◎ ○○○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보고서 발표는 지방공학회로하고

◎ ○○○ 위원

원인에 대한 것 할 때는 원인 발표할 때에는 합동조사단 이름으로 언론

에 발표를 하고 최종보고서는

◎ ○○○ 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그랬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

잖아요?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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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난번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 위원

그럼 ***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저번 사례처럼 나중에 지방공학회로 하

는 것이나 토목공학회로 하는 것이나 ***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

목공학회로 그냥 절차 내지 형식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 조사단이 ***

활동하는 모양을 만들어 달라 라는

◎ ○○○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 ○○○ 위원장

전면에 다 동의하는 것으로.

◎ ○○○ 위원

나중에도 작년에는 토목공학회가 지방공학회가 하셨다고 하니까

◎ ○○○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이라는 것이요. 어떤 개인을 당사자로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 ○○○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부분이라 양해를 하더라도

토목학회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나중에 토목

학회 이사회나 이런 데서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사단에 도리어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사단에 주는 것이고 다만 행정절차를

위해서 토목학회가 개입되는 것이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요.

◎ ○○○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단이 5억7300만 원 주실 것 아닙니

까? 돈을 주실 때 돈을 주시는 주체가 지금 조사단이 중심이 된다면 서

울시에서 조사단... 법적으로 혹시 모르지요. 조사단의 이름으로 조사단에

서 계약을 위임을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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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대한토목학회가 계약을 해서 5억7000만 원 돈을 받아서 위임규정해

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돈을 만약에 별도로 지금 주체는 조사단이 하

는데 서브로 대한토목학회가 간다고 하면서 돈은 또 직접 또 서울시가

대한토목학회와 계약을 맺었어. 그럼 이것은 중심이 언밸런스가 되는 것

이고

◎ ○○○ 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돈 하는 것 시정위원회로 가요. 그렇지요?

◎ ***

네.

◎ ○○○ 위원

그럼 우리는 시정위원만 주는 것이에요.

◎ ○○○ 위원

그러니까 되더라도 시정위원이 관련되는 것이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 ○○○ 위원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어요. 그 외에 토목부도 있고 또 기계부도 있고 그

래요. 엔지니어링 회사에 토목부 하고 사실은 계약을 토목에 관한 일이

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토목부하고 일은 하는데 계약은 그 엔지니어링 회

사하고 하는 것이거든. 참 그런 것 같아요.

◎ ○○○ 위원

○○○ 위원님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이런 외부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학회의 *** 나 룰이 있어요. 지금 ○○○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조사

단하고 직접 했는데 조사단이 토목학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

로는 지금 대한토목학회에 이런 것을 의뢰하면 거기서 ○○○ 교수님을

저희가 단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형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적으로 학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은 학회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우

리가 이번에 새롭게 일하는 식으로 해서 짜면 아마 학회가 그것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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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해요. 그럼 직접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객관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

기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할 때 학회에서 ○○○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이나

시정위원회나 우리나 이것이 좀 공정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형식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 ○○○ 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

라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조사의 주체와 그다음에

금전적인 것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 있어야 되는데 꼭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조사의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것의 조사주체와 그것

과의 돈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차단이 돼야지 그 결과 나온 것에 대

해서 바깥에서 봤을 때 신뢰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마치 아주 심한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무슨 조사

를 하고 그것에 돈 때문에 무슨 영향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

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

야기지요. 그것을 *** 차단을 시켜서, 차단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 시정연

구와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 돈과 그 돈을 주니까 그것에 돈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토목학회 입장에서는 그것 돈을 주는 사람의 힘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조사결과나 조사실손의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좌지우

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때까지 과거로 그래왔고.

◎ ○○○ 위원

저는 그것보다 지금 한 가지 ○○○ 위원님 지금 4쪽에 보면 전문가토론

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하는 일정에 대한 것을 조사단장이 그것을 그렇

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된 것입니까?

◎ ○○○ 위원

네. confirm 받았습니다.

◎ ○○○ 위원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들은 아예 조사초기에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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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이것이 또 우리가 객관성이 있게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을 좀 수용해준다고 하면 그 형식은 지금 현재 있는 루틴한 방법을 따르

고 하는 것이 다른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

놓으면 일이 더 더디거든요.

◎ ○○○ 위원

그렇지요.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 옛날에 잘못

된 것 다시 지금 뒤집자는 것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제시하자는 것인데,

좋습니다. 조사단 구성이 뭐 사실상 제가 약간 오해소지가 있어서 표현이

그런데 대한토목학회에 대해서 조사단을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것이다. 그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주체

로 들어가고 돈 관계로 다 서울시에서 조사와, 돈을 주는 사람이 조사주

체에도 포함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시정위원이. 이렇게 되면 이것

은 곤란하지요. 이것은 나중에 봤을 때 돈 주면서 뭘 어떤 조사결과에 대

해서 영향을 미치리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것

은 시정개발연구소는 조사주체를 따져야 됩니다. 나중에 토목학회에서 조

사단을 구성해서 돈을 받고 서울시에서 ***

◎ ○○○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 표현이 ***

◎ ○○○ 위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 ○○○ 위원장

아니 위원장님이

◎ ○○○ 위원

두 번째는 계약주체로서 그런 것이고. 계약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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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니까 우리 ○○○ 위원님 이렇게 하면 돼. 시정개발연구원이 여기 자

꾸 같이 공동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오해를 사.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니까

이것은 빼고 계약은 거기하고 하더라도

◎ ***

한 주체야 그러니까.

◎ ○○○ 위원

계약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 위원

계약주체가 조사주체로 들어가는 사실 이상해요. 맞아, ○○○ 위원님 말

이. 맞는데 빼고 그렇게 해서 이 안건은 수정해서 하는 것이

◎ ○○○ 위원

시정해 놓겠습니다.

◎ ○○○ 위원

앞으로 조사주체는 대한토목학회다.

◎ ***

그렇지.

◎ ○○○ 위원

그렇게 저기로 합시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 ○○○ 위원

아니요, 다음에 외국전문가 자문... 조사결과검증인가 토론회 과정에서

◎ ○○○ 위원

검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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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아니 이것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외국 전문가의 초청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의견 모아 주시지요.

◎ ○○○ 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까 대한토목학회가 조사주체가 된다면 당연히 그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것이고 하나의 위원회 과정으로서 거기서 외국 전

문가를 *** 있는지를 그 안에 합류시켜서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이 맞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그것을 또 가장

◎ ○○○ 위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서 2배수나 3배수를 받아가지고

◎ ○○○ 위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

◎ ○○○ 위원

그러시지요.

◎ ○○○ 위원

위에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몇 명을 추천할 것이라는 것

입니까?

◎ ***

아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 ○○○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요.

◎ ***

추천을 해 주시지요.

◎ ○○○ 위원장

*** 어차피 조사단을 토목학회에서 하니까 토목학회에서 *** 가지고 우리

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검증을 한다 이렇기보다도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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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

◎ ○○○ 위원

여기에 조사결과검증을 위하여 해놨으니까.

◎ ○○○ 위원

검증을 좀 빼.

◎ ***

***

◎ ***

아니 *** 되어 있는데

◎ ○○○ 위원

검증이란 표현이 좀 많습니다.

◎ ○○○ 위원

검증 빼시고요.

◎ ○○○ 위원

네.

◎ ○○○ 위원장

또 여기 조사결과 뭐뭐 뭐라고 해야 되나? 권위 있는 *** 이나 자문한다.

이런 정도로까지

◎ ○○○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대한토목학회에서

다 이렇게 한 것 별개로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 ○○○ 위원장

분리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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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조사과정에서 자문을 받겠다. 이렇게 가겠지요.

◎ ○○○ 위원장

아니 토목학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관으로 하는 것이에요?

◎ ○○○ 위원장

그렇지. 그럼 뭐 굳이 낼 필요 없잖아.

◎ ○○○ 위원

2배수 명단을

◎ ○○○ 위원

그 내부에서

◎ ○○○ 위원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 ○○○ 위원

네. 그럼 부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일에 또 이렇게 보면 그것보다

는 여기에다가 아예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발주 지시사항에 들

어가

◎ ○○○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 ○○○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돼요. 그것이 조사연구 자문으로 해서 조사하는 기관 내

내 외국인에게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외국인 누구

이렇게 지정하면 그것은 또 우리가 지적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 ○○○ 위원

발주조건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것은 너희가 알아서 외국 ***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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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 ***

***

◎ ○○○ 위원

18쪽에 보면 말이지요. 조사단 내에

◎ ○○○ 위원

벌써 18쪽에 온 거야?

◎ ○○○ 위원

아니 8쪽에. 8쪽에 보면 조사단 중에 시정위원회 ○○○ 위원하고 *** 박

사가 들어있는데 조사단 안에 시정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 ○○○ 위원

그것은 안 좋습니다.

◎ ○○○ 위원

그것은 발주처가 되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위

원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 ○○○ 위원

*** 지금 시정위원에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위원회에서 제

가 ***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해야 되는데 시정위원이 이 과

업을 맡아 있으면서 시정위원회 한 명도 프로그램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이 말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 박사

*** 죄송한데 형식적으로 조사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이고요. 실

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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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그럼 그것은 관계없어. 발주자로서 ***

◎ ***

참여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 ***

위원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

◎ ***

그렇지요. 그렇지요.

◎ ○○○ 위원

위원으로 안 들어가는데 갑의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으로 정말 명단을 넣게 되면 제가 ○○○

위원님 말대로 지금모양새가 그렇지 않나요?

◎ ○○○ 위원

조사단에서 빼겠습니다.

◎ ○○○ 위원

위원장님 어떠세요?

◎ ○○○ 위원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기도 한데 또 반대로는 시정위원회 자료

를 제공받기도 하고 ***

◎ ○○○ 위원

참여는 해요. 참여는 하는데 구체적인 명단으로는 안 나옵니다. 명단으로

나오더라도 모양새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 ○○○ 위원

안전환경위 연구실에서 설정을 할 것입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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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시면 조사관이 참여는 하시되 여기에 대외적으로 명단에 시정위원을

포함시키냐는 다른 여러 말을 생각들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 ***

이것 ***

◎ ***

괜찮겠지요?

◎ ***

그러니까 *** 하는데

◎ ○○○ 박사

그렇게 하시면 여기는 좀 결론이 그러면 조사단에는 안 들어가지만 총괄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여와 지원이나 그런 것을 ***

◎ ***

그럼요, 그럼요.

◎ ○○○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네요.

◎ ○○○ 위원

복구설계적정성 과다설계. 설계가 과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공사비

가 과다하든지

◎ ○○○ 위원

둘다 ***

◎ ○○○ 위원

*** 내 기억에는 설계만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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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의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방재청에 이런 심의과정이라

든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

기도 합니다.

◎ ○○○ 위원

재심의 ***

◎ ○○○ 위원

재심의 ***

◎ ○○○ 위원

재심의는 *** 재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은 큰 망신이거든요.

◎ ***

망신도 망신인데 사실 우리 서울시의 기술심의과정의 경우는

◎ ○○○ 위원

*** 재심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 할 때에도. 그런데 이제 여

기 지적할 것이 많아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지적건수가 적더라도 중요

한 것은 다시 설계해 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얼마나 보

완을, 여기 지적한 것을 보완을 잘 해왔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요.

◎ ○○○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설계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산에 좀 더 총체적으로 접

근 ***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

요. 공사에 대한 설계문제는 소방방재청에서 법적 기구잖아요. 법적 기구

를 *** 우리가 설계를 과다하다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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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 ○○○ 위원

과다하게 설계를 한 것은 *** 소방방재청에서 *** 한 것인데

◎ ○○○ 위원장

하더라도 여기 특히나 제가 저도 느끼는 것인데 우면산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지와 굉장히 근접해 있고 또 사람 인명까지 손상을 입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 보거든요.

◎ ***

***

◎ ○○○ 위원

*** 그것이 *** 돈을 엄청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 ○○○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대해서는 좀 더 정직하게 한번 ***

◎ ***

조건부가 되면 무슨 조건을 ***

◎ ○○○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 ○○○ 위원

수정하는 것이나

◎ ○○○ 위원

뭐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미비한 점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

◎ ○○○ 위원

그것이 보완상황이 좀 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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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고

◎ ***

조금

◎ ○○○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 전체적인 것도 참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

어서 자꾸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면산이 어쨌든 여러 특징 때문에 좀

강하게 됐다. 앞으로는 다 이것을 따라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환경자체가 시민적 정서로도 *** 개선사항으로도 *** 않으니까 나중에 우

면산과 관련해서 설계과정에서의. 어쨌든 ***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

그런데 그것을 저기...

◎ ○○○ 위원장

그러니까 시공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 위원이 오늘 참석은... ○○

○ 위원 오셨나요?

◎ ○○○ 위원

아니요. 산지방재과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오늘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

○ 위원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다른 데에 대해서도 좀 특별

하게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조절을 *** 않느냐.

◎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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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 했습니까?

◎ ○○○ 위원장

그렇다고 우리 ○○○ 위원님 *** 하실 수는 없잖아요.

◎ ○○○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

◎ ○○○ 위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이 사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갔고 왔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

들이 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산에 산사태 *** 굉장히 입지의

조건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그것

을 가지고 우리가

◎ ○○○ 위원

○○○ 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저랑 몇 사람 정도가 현장 스케

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T/F차원이든 아니면 조사단이든 그것

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

은데 어딘가에 남겨서 종국에 대책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비용을 줄이고

***

◎ ***

***

◎ ○○○ 위원

*** 해서 *** 한번 현장방문하고 ***

◎ ○○○ 위원

문제를 집고 이것이 싫든 좋든 롤모델이 돼버렸습니다. *** 산림조합중앙

회는 그것을 사진을 찍고 관련 자료들을 다른 데서 복구계획한 *** 이것

을 들고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많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롤모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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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돼버렸어요.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 ***

그러니까

◎ ***

지금 *** 이것이지.

◎ ○○○ 위원

그리고 *** 겠다고 분명히 할 것이에요. 그 뒤에 명 차장님이 *** 그것은

*** 정확하게 할 것이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자기네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면 ***

◎ ○○○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 우기철이 지나보면 지금은 설계해 놓은 것이 실질적

으로 비에, 예를 들면 지금 해 놓은 것이 멀쩡한 것도 있을 것이고 파여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

장에서는 이 *** 할 때 벌써 논의되고 한 번 거치면서 문제점 드러난 것

다해서 그것도 설계과다 된다. 이러면 저것이 조금 과다설계 됐다. 너무

좀 했다. 조금 미흡했다. 이런 것을 다 그대로 까발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보고 *** 할 테니까 그것은 돼야지 나중에 ***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겠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우기철이나 우기 지나서

아까 하자보조사는 누가 합니까?

◎ ○○○ 위원

이제 아무래도

◎ ○○○ 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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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것은 이제 같이 우리 공사하고 했으니까요. 한번에...

◎ ***

***

◎ ○○○ 위원

어차피 이것이 시공이 잘 됐는지 설계가 잘 됐는지 금년 우기철이 한 번

지나봐야.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단이라고 원인조사 하는 조사단말입니까?

◎ ○○○ 위원

그 분들이 아니지요.

◎ ○○○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과업이 다르지요.

◎ ○○○ 위원

*** 그것 주체가 분명히 되어 줘야지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조사해서 니들

보고하라.

◎ ○○○ 위원

에이~ 그런 말입니다.

◎ ***

***

◎ ○○○ 위원

그럴 때는 T/F에서 또 한 번 같이

◎ ○○○ 위원

*** 발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한 9월이든 10월이든 ***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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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어떨까요. 이러저러한 *** 추천을 받아서 *** 한 번 보고 그것에 대

해서 평가한 것을 또 나중에 백서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 ○○○ 위원

T/F가 여기가 주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 위원

T/F에서 *** 입니다. *** 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 낼

수 있으니까 각각

◎ ***

알겠습니다.

◎ ○○○ 위원

저는 학계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 위원님은 시민단체 의견

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든가 해갖고 참여서 해서 하

자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 그런 것을 한 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

겠어요? T/F팀의 역할기대 뭐.

◎ ○○○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 ○○○ 위원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7쪽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낸 것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금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것이 관심이 되고 위험성 방안차원에서

계측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전체에 대한 것으로 나

왔는데요. 전체에 대한 것도 이미 1단계 발주는 되어 있네요. 2011년 12

월 하고 그러니까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데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것에 대한 것은 T/F팀에서도 다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술조사와 관련

된 모니터링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 ○○○ 위원

추후 이것이 전수조사 안에 들어있는 과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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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보실 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 *** 것이라면 그것은 업무량이 과다해지면 주마간산

격이 돼버려서 저기 되니까 나는 예·경보시스템만큼은 별도로 한 번 좀

논의가 좀 돼줘야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면산은 지금 사고가 났

지만 다른 데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저기할 수 있도록 하

고 특히 이번에는 우면산에 대한 계측계획이 나온 것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카메라로 비탈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

게 큰 성과가 없거든요. 그것보다 실질 지반 속에 넣은 것들이 과연 몇

개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이것이나 좀 한번 알아야 됐거든요.

◎ ○○○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전부 다 설치해서 비

가 많이 왔을 때 강우량에 따른 경우 물이 흐르는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 *** 그 자료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런 것을 얼핏 들어서

◎ ○○○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토사층에서 무너질 때에는 굉장히 돌발적

인 *** 돼버리거든요. 그것 카메라로 못 잡습니다. 이미 *** 일어날 지경이

되면 그 이전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가 확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반

은 그것을 알아요, 땅속. 땅속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

거든요, 이틀 전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니터링이나 자료 수집하는

데서 거기서 정리할 수 있게끔 되는데 오히려 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낫

지 위에서 봐가지고는 별로 그것 효과가 없어요.

◎ ○○○ 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시스템하고 계측시스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붕적토가 있으니까 주로 표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떤 비가 많이 왔을 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순식간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계측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될 텐데 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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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같은 경우는 ***이라든가 다른 대규모 슬라이딩 *** 것하고는 약간 틀

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뒤쪽에 12페이지 보면 설치사업비 4

억 원 해서 2억 원 *** 이것은 무엇이에요?

◎ ○○○ 위원

이것은 산림과학원에서 내년도에 설치할 항목 예산입니다.

◎ ○○○ 위원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에요?

◎ ○○○ 위원

우면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 위원

2개소 설치하는 것이에요?

◎ ○○○ 위원

네. 그것은 올 5월 달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무규약체결은

◎ ○○○ 위원

카메라 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이 비용입니까?

◎ ○○○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지요.

◎ ○○○ 위원

계측시스템 ***

◎ ○○○ 박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지전수조사에 모니터링하고 예·경보시스

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4억에서 5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잡아놓았었거든요. 그것을 2단계부터 설계를

하고 3단계 정도에서 실제 구축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

는 설치사업비 4억 원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우면산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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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중에 산 가옥원 쪽에서 한 군데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

링 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도 그러면 한 군데를 2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그럼 4억이 72억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 박사

네. 72억 안에

◎ ○○○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4억은 별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박스에 보면 국립산림과학원 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감지시스템 현장

적용해서 서울시 우면산 사방공사 구역 외 및 지반 1개소. 그 2개소에 대

해서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 ○○○ 위원

이 사항의 ***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고

이 사항은 별도로 다음 회의 때 자세하게 요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

세요.

◎ ○○○ 위원

당장 급한 것은 우면산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 ○○○ 위원

네. 5번은 공군부대 복구공사 ***

◎ ○○○ 위원

지금 53% 가지고 5월 말에 끝날 수 있어요?

◎ ***

5월 말이라고 하면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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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도가 늦은 이유가요. 국방부분 예산. 예산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진도가 늦어진 것이고요. 5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 ○○○ 위원

*** 76% 됐는데도 5월 말에 ***

◎ ○○○ 위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4월 30일 현재 59억5천이면

◎ ***

*** 했어요.

◎ ○○○ 위원

공사는 3월 말에 했단 이야기예요?

◎ ○○○ 위원

국방부 ***

◎ ○○○ 위원

예산이 늦게 떨어져서

◎ ○○○ 위원

내가 *** 체크해요.

◎ ○○○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 ○○○ 위원

저것은 한번쯤 우리 *** 보여주세요. 우기 전에 해주는 것을 끝마쳐주기를

바랍니다. *** 공문 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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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네. 보낸 적이 있는데 다시 보내겠습니다.

◎ ○○○ 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지요.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 ○○○ 위원

그다음 6번은 ○○○ 위원이 서재철 위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

◎ ***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 ○○○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알기로는 소나무는 천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근성이네?

◎ ○○○ 위원장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성장할 때는 심근성이랍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장해서는 돌 사이로 뿌리로는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장래는 이

것이 천근성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근성에 대해서는 ***

◎ ○○○ 위원

○○○ 위원이 *** 했답니까? ○○○ 위원님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 ○○○ 위원

다음에 15페이지 우면산 예방사업. 예방사방서.

◎ ○○○ 위원

이것이 지금 추가 *** 10개소에 대한 것은 T/F팀에서는 한번 고려는 했

습니까? 있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면보호관 8개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한 것 같고요.

◎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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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 위원

추가 *** 10개소가

◎ ○○○ 위원

추가 *** 10개소는 지난번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외에 그 외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했을 때. 그래서 모두15군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 쪽에 있는 것은 *** 하고 지금 나머지 5개쪽에는

*** 포함해서 *** 있습니다.

◎ ○○○ 위원

지금 예방사방사업 대상지가 우리 서울시 전체에 210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면산에 있는 것이 10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방예방차원에

서 우기 전에 끝내자.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 위원님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8개소를 진행을 했

는데 그 외에 10개소라고 하면..

◎ ○○○ 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 좀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 ○○○ 위원장

이것이 초기에 크게 심한 것 위주로 조사가 돼서 ***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돌아보니 그보다 좀 경미하지만 추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 된 것이 15군데가 있었다.

◎ ○○○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0개소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의

것인지 그것 한 번 정리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에 있던 보

고서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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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있잖아. 도면하고 표시되어 있잖아?

◎ ○○○ 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 위원

그리고 예방사업에 대한 시공일정표를 보니까 16쪽에 보니까 이것 이사

업은 우기 전에 못 끝마치네요?

◎ ○○○ 위원

*** 안 되지.

◎ ○○○ 위원

9월까지도 가는데요?

◎ ○○○ 위원

*** 기술진하고 제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시간하고 다음에 시공사 ***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자문을 해서 저한테 *** 제시해준 공정일정이 *** 그래서 설계자

체가 6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착공을 해서 5월 10일 날 준비작업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9

월 30일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공정을 ***

◎ ○○○ 위원

안 됩니다.

◎ ***

안 되지.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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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제가 3월 13일 날 안을 내놨는데 3월 13일

날 발표 안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기자고 3월 13일 날까지 서두른 것

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 ○○○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수의계약을 왜 했나 보니까 여기 뭐

급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급한 것 아니고 한데 수의계약을. 이것이 지금

공원녹지국 쪽에서 합니까, 도기본에서 합니까?

◎ ***

***

◎ ○○○ 위원

그러면 *** 하는데 *** 했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향후 시정계획에 보면

5월 9일 날 산림조합과 전문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완료한다. 여기 산림조

합이 또 밑에 그다음 하도급 하네요. 왜 이것은 산림조합을 이것으로 하

지 *** 무엇입니까? ***

◎ ○○○ 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여태 사방

사업만 했는데 토목적인 개념이 없어서 ○○○ 위원님의 사면보강 8개소

있잖아요. 이 부분의 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좀

토목 이쪽이 기술적인 *** 볼 수 있는 ***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

천을 한 것입니다.

◎ ○○○ 위원

10호지 설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까?

◎ ○○○ 위원

네. 그것은.

◎ ***

엔지니어링 사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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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 ○○○ 위원

지금 여러 가지 *** 맨 마지막 8번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뭐

*** 좋네요. 법을 좀 ***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쓰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 일치되는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룰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위반은 아니겠지만 문제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타당성

있는 가장 법적합성, 법에 적정한 법률적용이나 환경 ***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저희 우면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한 번 큰 실수를

한데 대해서 아무리 시기적으로 급하다하더라도 급했는지 안 급했는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급했다하더라도 그것을 과거에 잘못한 2010년에 무너진

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규정을 근거를 들여서 계속

두는 것이 이것이 적정한 행정행위냐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법을 당연히 여기 사방사업법이나 이런 근거규정 이것

도 위험적인 소지도 있고 사실 이것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 건 지금 우리가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 투명성이나 적절성

측면에서 *** 그런데 사실 ***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그런

뭐 산림조합 *** 이것이 거의 독점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문제도 논란이

많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실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한 경쟁

을 거쳐서 선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 위원

제가 급해서 우리 이 위원님 논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

정표에 의하면 7월 22일서부터 억지말뚝, 트랜치 공법 기억하십니까? 작

년 7월 21일은 산사태난 날이에요.

◎ ***

27일.

◎ ○○○ 위원

27인가 그때. 비 한참 오는데 땅 파요? 이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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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인데 이것에 맞추면 이 공사 못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 ○○○ 위원

하면 안 되지.

◎ ○○○ 위원

장마 끝나고 해야지.

◎ ○○○ 위원

땅 파면 거기 물 들어가서 그냥 판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산사태가 날

텐데. 이것을 우려를 해서 서두른 것인데 어우~ 저는 이 계획표는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위험해요.

◎ ○○○ 위원

설계업체하고 대화를... 설계 나오는 것 자체도 당장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수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민하

고 했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계측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것은 우면산에 *** 빨리 심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심어서 *** 그것을 시스

템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올 여름에는 관리를 하는 ***

◎ ○○○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빨리 계획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것

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면 3월 13일 날 안을 내놨는데 5월 9일이 다음

주에 계약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그럼 시간을 없앤 것이라니까.

빨리 서둘렀으면

◎ ○○○ 위원

***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라든가 ***

◎ ○○○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하시든가 해야지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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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위원님 이것 7월 달에는 공사하시면 안 돼요.

◎ ○○○ 위원

6월 달에는 ***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는

◎ ○○○ 위원

계측을 해갖고 안 무너지면 공사 필요 없겠네. *** 할 테니까.

◎ ○○○ 위원

지금도 말이지요. *** 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내야 돼요.

◎ ○○○ 위원

***

◎ ○○○ 위원

그러면 나무를 또 전부 다 잘라야 되는데 *** 전체가 오면

◎ ○○○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수로정비사업이 덜 된 데를 중심으

로 해서 빨리 병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기가 지났다는 이야기 아닙니

까? 그렇게 되면. 그럼 새로 길 또 내야 돼요. 공사한 데 다시 허물어야

되고 그러는데 참 보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 ○○○ 위원

이것은 실무적으로 오늘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점검합시다.

◎ ○○○ 위원

***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열 몇 군데의 18개의 추가공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공사에서 계속 걱정했던 입장에서는 동의가 쉽

게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지금 당장 더 당겨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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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

◎ ○○○ 위원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

◎ ○○○ 위원

이제 전공이 나왔으니까

◎ ***

***

◎ ○○○ 위원

그런데 ***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 ○○○ 위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하고 의한다고하고 다르잖아요. 분명히.

◎ ○○○ 위원

의할 수 있다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 위원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 ○○○ 위원

그런데 의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 ○○○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 위원

저는 행정의 적절성 측면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

◎ ○○○ 위원

사실 이런 측면이 어려운 측면에서 좀 전에 ○○○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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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 너무 이것이 아직 계약을 안 하셨다면 이것이 꼭

진짜 꼭 올해 꼭 하셔야 될 것이 아니시면 조금 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 ○○○ 위원

알겠습니다.

◎ ○○○ 위원

그리고 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서 이 위원님한테

자문을 좀 받으세요.

◎ ○○○ 위원

이것을 도시안전실에서 주관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 ○○○ 위원

우리가 주관해서 초안 만들어서

◎ ○○○ 위원

제가 *** 자연재해대책법에 산사태가 없지요?

◎ ***

네.

◎ ○○○ 위원

이것이 보니까 산사태 그래서 이것을 수해 *** 더 자연재해를 산사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대에 의해서 법 만

든 과정에서 *** 빠지고 *** 산림보호 ***법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러

니까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가 보기에는 작업을 해가지고 해서 났

던데 원래 ***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

고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좀 그 밑의 산하기관이 산하 엔지니어업체들이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허락받고.

◎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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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일 ***

◎ ○○○ 위원

좋은 지적이시고 *** 사방사업법이 사실은 이것이 다시 한 번 강조 드리

자면 규정이 *** 한 업체에만. 그러니까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점을 할 수밖

에 없는 이런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것을 개정 *** 고쳐야 됩니다, 보완 내지.

◎ ○○○ 위원

8번 다음 회의에 초안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9번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10번으로 일단 넘어가시지요.

◎ ○○○ 위원

10번 아까 토론...

◎ ○○○ 위원

해외 출장.

◎ ○○○ 위원

이것이 ***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그것 취소하지요.

◎ ○○○ 박사

위원님 ***

◎ ○○○ 위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 위원님하고 이렇게 그래도 돈이 없으면

가지 말자고.

◎ ○○○ 위원

유럽 갔다 오는데 *** 아니고

◎ ○○○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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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 위원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시장이 ***

◎ ○○○ 위원

*** 3박 5일 ***

◎ ○○○ 위원장

3박 5일? 완전 극기훈련이지. 그것은 갔다 왔다지.

◎ ***

**.*

◎ ***

그러니까. *** 저렇게 되면.

◎ ***

***

◎ ○○○ 위원

작년에도 학회에서 엄청 ***를

◎ ***

공문을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면 ***

◎ ***

*** 엄청 깨졌거든요.

◎ ***

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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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원

이것이 끝마치기 전에 *** 박사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 될 것

같고 T/F팀이 제일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만 이야기를 하고 T/F팀이 참

여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도 ***한테 이 공문은 마치 T/F가 시

정위원회에서 용역이나 그런 것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우

리 취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지요.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보고 첫째 안이나 두 번째 안

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전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용역형태로 시정위원

회에서 *** 가지고 참여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

여기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 ***

*** 이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 ○○○ 위원

네. 이것이 세 가지 안이에요. 참여하는 방법, 위탁과제 수행 방법, 서울

시 산사태 *** 운영방법 했는데 *** 방법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이것이 우리가 T/F팀이 시정위원하고

같이 이런 것을 공동 수행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 보면

시정위원회 혼자서 발주하는 것도 다 해서 우리와 결정하자고 해서 그것

을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T/F팀 니들 중에서도 용역 받아서 해라 하

는 식으로 보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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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 ○○○ 위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

다.

◎ ○○○ 위원

이것도 사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

요. 위원이 뭐 시정위원 *** 저번에 *** 서울시립대 이수곤 위원님도 이런

것을 과대포장 해서

◎ ○○○ 위원

돈 잔치 했다고 그러는데

◎ ○○○ 위원

하신 것 같은데 *** 좋습니다.

◎ ○○○ 위원

그럼요.

◎ ○○○ 위원

괜히 오해 받습니다.

◎ ***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좀 ***

◎ ○○○ 위원

감사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