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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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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4년11월 - gsnj.re.kr · Ø2012년11월동아시아정상회의개시선언, 협상지침채택 Ø1차(2013.5): 무역협상위원회및상품, 서비스, 투자작업반설립합의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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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 통합 논의 경지역경 통합 논의 경01.01.

한 일 FTA한 일 FTA02.02.

역내포 경 동 자 (RCEP)역내포 경 동 자 (RCEP)03.03.

환태평양 경 동 자 (TPP)환태평양 경 동 자 (TPP)04.04.

Content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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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역경 통합 논의 황

한국

일본중국미국

페루

칠레

캐나다

인도멕시코

콜롬비아

호주/뉴질랜드RCEP

TPP

한-중-일FTA

미국-EU FTA(TTIP)일본-EU EPA

E U

ASEAN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 TPP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21 APEC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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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WTO DDA 상의 체

Ø 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계 첨 한 립

Ø 로벌 로 인한 경 침체

Ø 2001년 상개시 이래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통상이슈 등장: DDA 상의 용 한

Ø 미국, EU, 일본 등 진국 심의 통상질 재편 필요 부상

04

지역경 통합 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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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 의 FTA에 의한 스 게티 볼(Spaghetti bowl) 상 완화Ø 역외국 에 른 특 이익 상쇄 추Ø 상이한 원산지 규 이나 상품양허 스 쥴로 인한 복잡Ø 통일원산지 규 , 양허스 단 화

05

지역경 통합 논의 경

자료: 조미진 외(2010)

한국( 체)

아 안+1 FTA

한국 국 일본 인도 /뉴

주요결

CH CH / RVC RVC CH / RVC CS+RVC CH / RVC

CH / RVC WO TECH CC CS / RVC

용비

45.10% 85.60% 99.10% 74.80% 100% 60.10%

CC: 2단 변경 , CH:4단 변경 , CS: 6단 변경 , RVC: 역내부가가치TECH: 특 공 , WO: 완 생산

자료: 치욱 (2012)

체결 FTA의 원산지 규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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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로벌 가치사슬의 달과 동아시아 경 통합Ø 국경을 을 때 지불 는 교역비용 향Ø 원산지로 역내부가가치 비 충족 용이Ø 동아시아 생산 트워크의 효 활용

06

지역경 통합 논의 경

아 안 국 일본 타 TPP 미국 EU

농 산업 2.58 12.53 12.79 4.87 13.09 9.33 업 3.29 8.75 12.79 1.71 9.57 9.56

음식료품 1.91 20.75 4.89 7.26 20.62 5.30 4.35 51.06 11.84 1.57 6.03 10.24

가죽 1.63 16.49 5.58 5.85 10.21 15.57 3.71 1.13 0.54 6.86 0.28 0.33

화학 2.32 12.07 20.06 2.25 11.34 12.34 고 라스틱 1.41 15.81 27.01 2.05 13.66 15.53

비철 속 3.72 14.93 22.17 11.47 5.22 9.02 속 2.34 17.56 19.61 14.21 2.66 7.17

계 0.62 21.73 22.72 3.11 11.25 19.98 자 0.30 25.05 16.63 1.03 14.09 8.95

송 0.54 21.01 25.91 4.05 11.87 18.86 타 조업 2.71 22.15 19.03 4.64 7.58 13.29

자료: 아 안 인도 시아자료에 하여 계산 . 타 TPP에는 캐나다, 멕시코, 주 포함

한국의 주요국과의 산업연 계(2007년 입 간재에 의 각국 비 ,W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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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비시장 로 의 신흥국 요 부상Ø 침체 진국 시장 체할 구매Ø 빠른 인구증가 에 한 장Ø 신흥국의 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른 교역증Ø 동아시아 낮 역내교역 비 과 도 통합의 필요

국가

명목 GDP(2011년) 인구(2011년)

십억달러 對 계 % 만명 對 계 %

한 일 14,280.9 20.4 1,521.7 21.8

RCEP 19,929.9 28.5 3,387.9 48.6

TPP 26,593.4 38.0 784.4 11.2

계 69,899.2 100.0 6,974.2 100.0

07

지역경 통합 논의 경

4.5

4.6

4.7

4.8

4.9

5

5.1

5.2

5.3

5.4

5.5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

세계 선진국 신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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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동연구

Ø 2003~09년 민간공동연구

Ø 2009년 10월 산 학 공동연구로 격상

Ø FTA 상원칙 시 ① 포 이고 높 의 FTA, ② WTO 규범과의합치 , ③ 이익의 균 , ④ 민감부 에 한 고

l 상

Ø 2012년 11월 아 안+3 통상장 회담 상개시 언

Ø 1차 (2013. 3): 상운 칙 채택

구분 내용

상범 산 학 공동연구 시 분야 거

상 식 상품, 비스, 자 상 동시 진행

양허 식 상품(양자 3자 병행), 비스 자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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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FTA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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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계속)

Ø 1차 (2013.3): 일 타결, 단일양허(일본) vs 차타결, 개별양허( 국)

Ø 2차 (2013.7): 양허 식과 상범 등 논의, 작업 회의(상품, 비스, 경쟁, 칙) 가 화 (지재권, 자상거래)

Ø 3차 (2013.11): 상품분야 모델리티, 상범 , RCEP과의 계 논의작업 회의(원산지, 통 역원활화, 역구 , SPS, TBT, 비스,

자, 경쟁, 칙, 지재권) 가 화 ( 자상거래, 환경, 부조달, 식품)

Ø 4차 (2014. 3): 모델리티, 비스, 자 자 화 식, 가 화 한 FTA, RCEP과의 일 고

Ø 5차(2014.9): 18개 분야의 작업 ( 는 가 화) 논의 진행

(상품, 비스, 자, 경쟁, 칙, 지 재산권, SPS, TBT, 환경, 부조달자상거래, , 통신, 자연인의 이동) 자상거래·환경 분야 작업

격상 독립챕 구 에 합의. 산업 ·ICT 타 각국심사항들을 논의 한 분야 작업 치에 합의

Ø 6차(2014.11): 일본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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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FTA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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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과 경 외 갈등요인을 고 할 때 조속한 타결가능 희

Ø 로 인해 민감분야 보 로 신 한 근 요구

Ø 상분야가 포 인데다 상 식과 양허 식에 이견존재: (상품분야)

양자 는 다자 상, ( 비스/ 자 분야) 포지티 는 거티

Ø 과거사 토분쟁 등 요인도 걸림돌

l 일본의 TPP참여로 모멘 이 떨어질 가능 있음

Ø 일본 TPP 동시추진한다는 입장

Ø TPP에 응하여 국의 동아시아 경 권 경쟁에 극 태도

Ø 이견 차 해소 지난할 경우 일본의 TPP집 로 모멘 감소우

Ø 일본 언론 자국의 TPP 참여를 계 로 한국과 국에 해 높 의

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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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FTA 논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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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근 일본의 입장변화 APEC 3국 상회담 사여부가 변

Ø 최근 아베 리의 한 과의 상회담에 한 극 의지

Ø 베이징에 개최 는 APEC 상회의에 3국 상회담 사여부에 른

상 가속화 가능 존재

l 한 FTA 마 리 국의 아태지역 향 확 계획

Ø 한 상의 FTA 타결을 한 노 에 합의로 한 FTA 타결가능 이 높아

Ø APEC 상회의에 한 상회담에 타결 언 가능 도 있어

Ø 한 FTA가 1차 마 리 면, TPP를 견 하 한 국의 략

Ø TPP보다 포 인 FTAAP 안가능. 한 일FTA가 로 작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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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FTA 논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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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동연구

Ø 2001년 동아시아 비 그룹이 동아시아 FTA 건의

Ø EAFTA(아 안+3): 2004년 국주도 , 2007년 한국주도

Ø CEPEA(아 안+6): 2007년 일본주도

l 아 안의 RCEP 안

Ø 2009년 두 연구결과 보고

Ø 2011년 두 논의의 타 안 로 아 안이 RCEP 안

Ø ① ASEAN과의 체결 FTA보다 높 의 포 이고 상인 도출, ② ASEAN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참여를

허용한 개 가입조항 포함, ③ 역, 자의 원활화를 해 실가능한 분야 포함, ④ ASEAN 최빈개도국들(CLMV)에 해우 조치 부여, ⑤ WTO 과 합치 지 등의 원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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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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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

Ø 2012년 11월 동아시아 상회의 개시 언, 상지침 채택

Ø 1차 (2013.5): 역 상 원회 상품, 비스, 자 작업 립 합의

Ø 2차 (2013.8): 역 상 원회 차원에 지재권 등 분야 개념 건 논의

Ø 3차 (2014. 1): 상품, 비스, 자 자 화 식, 규범 분야 회의체

Ø 4차 (2014.3): 작업 회의(상품, 비스, 자, 경 등)

Ø 생검역, 표 , 규 등 작업 구

Ø 5차 (2014.6): 상품분야 자 화 식 일 , 자 비스 자 화 식논의

Ø 2차 RCEP 경 장 회의(2014.8): 상품분야 1차 양허안 교환에 원칙합의, 자 자 화 식도 거티 에 합의

구분 내용

참여국아 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국, 일본, 주, 뉴질랜드, 인도)

상범① 상품, ② 비스, ③ 자, ④ 경 ( 자상거래), ⑤ 지재권, ⑥ 경쟁, ⑦ 분쟁해결, ⑧ 타 이슈

상일 2013년 상개시 2015년 완료13

RCEP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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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높 의 자 화는 하 어 움

Ø 개 이 상이한 16개국의 단일양허 식

Ø 경 단계가 낮 CLMV국가들에 한 특별 우조항 – 개도국에

한 동아시아 진국들의 경 의 장 로 변질 가능 존재

l 장 로 여타 FTA 구조로 병존

Ø RCEP체결 이후에도 새로운 역내 양자 FTA체결 가능

Ø 스 게티 볼 상 극복 어 울 듯

l 결론 로 상징 FTA에 그칠 가능 이 있음

Ø 2015년 아 안 경 공동체(AEC) 출범도

Ø 타결목표 시 을 늦추거나 당 시 에 상징 인 타결 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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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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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PEC 차원 2005년 P4 ⇒ 2010년3월 미국 참여로 TPP공식 출범

l 아태자 역 (FTAAP)의 간단계

l 미국의 아태지역에 한 향 확

Ø 아시아 내 지역주의로 인한 불이익 극복, 국 견

l 내 장동 확충의 한계 극복하 한 외 책 추진 필요

Ø 재 책과 통화 책의 한계, 출확 책에 집

l WTO체 의 약화에 응하여 진국 심의 통상질 회복

Ø 진국과 부상한 신흥개도국의 첨 한 립

Ø WTO beyond 역이슈 다룰 필요

Ø 로벌 규 경쟁에 의 진국 입지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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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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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 목표: 포 이고 높 시장 근, 역내 생산 공 연계망을 고 한 완 한 지역 역 , 차 신규 역이슈를 포함한

21 역 의 이 표

l 상 식: 양자를 본 로 일 타결 식Ø 비스 자 양허는 거티 리스트 식Ø 원산지는 공통원산지 규 추구Ø TPP 상자료는 비공개 합의

l 상 참여: 심표명 ⇒ 비양자 의 ⇒ 공식가입의사 표명 ⇒ 공식동의 차 (미국 90일간 소요)

l 상 일 : 2010년 3월 1차 상, 애 2014년 타결 목표

l 진행: 18차 상까지 29개 분야 14개 분야 합의, 19차 상진행Ø 상 , 표 각 1차 , 장 3차 , 실 2차 회담Ø 최근 12개 국가들이 주요 쟁 에 한 합의에 근Ø 2014. 8 미일 사 의 9월 베트남 미 에 도 진 없이 마 리Ø 2014. 10 주 미 직후 한 진 에 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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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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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논의 동향

구분 분야 부 이슈

핵심 상이슈:

시장 근

상품 비스 시장 근 , 의류, 비스

비스 교역 국경간 비스 역, 비스

부 조달

농산 시장 근 품, 탕

타 농업 SPS, 담 규 , 지리 표시, 농업 경쟁

핵심 상이슈:

규범

지식재산권

집행, 인 공 자, 의약품 근 역,

생 의약품

업비 (Trade Secrets)

원산지규 , 장벽(TBT),

의료 과 의약품 명 ,

외국인 자, 경쟁 책, 역 구 , 노동, 환경

공통(Cross-

cutting)

이슈

규 조화, 국 업, 자상거래,

경쟁 과 공 망, 소 업

도 이슈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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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본참여 후 더 복잡해진 이해 계로 쟁 해결이 지난Ø 시장 근( 탕, 쇠고 , 낙농품, 의복, 신 류 등)Ø 지재권(의약품), 경쟁(국 업), 노동, 환경 등: 상당부분 진

l 타결목표 시 에 한 합의로 최종합의 에 한 본 틀 의 합의표 가능 존재

Ø 살아있는 상(living document) 지향하므로 추가 상에부내용을 확 할 가능 존재

l 하 는 내년 상 타결 시나리 가능Ø 내년 상 이 타결 가능 있고, 그 이후에는 미국 비로

인해 모멘 상실 가능 높아. 11월 APEC 계 타결 어 울 듯Ø 재는 미일간 합의 미국의 역 진권한이 가장 요한 이슈Ø 10월 25~27일 상 이후 미국, 주, 일본 타결임 시사Ø 우리의 상 참여는 당분간 어 울 듯, 타결 이후 미국 비 이

간을 회로 활용할 필요Ø 미국 재로 는 TPP타결에 을, 타결 후에는 필리 과 한국

등 로 참여국 확 를 해 노 을 경주할 것 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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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논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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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경제정책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