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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1000-000078-10 원자력백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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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0078-10

    원자력백서

    2013원자력백서

    2013

    원자력백서2013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Tel. 02-2100-6957

  • 원자력백서2013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년은 우리 원자력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원자력 연구개발과 이용의 최우선

    전제조건인 안전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원자력계가 이룬 성과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의 완성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원전보다

    더욱 안전성이 강화된 중소형 원전 개발을 위해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이 경쟁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에는 우리 순수기술로 독자 개발한 SMART(스마트)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으며, 이 기술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보다 약 5년 정도 앞선 것으로, 향후 35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중소형 원전

    세계 시장을 SMART가 선점할 경우,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우리 원자력계는 나라 안팎에서 우리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상급 회의로 개최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핵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4개국(한국-

    미국-프랑스-벨기에) 공동 프로그램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의 우수

    성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렸습니다. 4개국 공동 프로그램은 우리 원자력계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핵심 원천 기술인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

    료를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국가원자력연구개발 성과한마당 2012’를 개최하여

    발간사

  • 2013원자력백서

    지난 5년간(2007년~2011년) 이뤄낸 원자력 연구개발의 우수 성과물들을 국민

    에게 널리 알리고 평가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2012년

    ~2016년)을 수립·시행하였으며, 방사선 분야도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기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등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을 확정

    함으로써 국가 현안으로 대두할 노후 원전 등의 해체 및 환경 복원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기술 중 유일하게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 기술과 핵연료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대결정 소결체(펠릿) 제조 기술 개발을 매듭짓고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사상

    최고액인 기술료 100억원을 받고 한전원자력연료(주)에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위원소 자급을 위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사업에 착수했고,

    멕시코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말레이시아 연구로 계측제어계통 디지털 개조

    사업 수주, 베트남에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설치 등 원자력 협력기반의 강화를

    위한 활동도 어느 때 못지않게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안전과 최고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백서는 국내외의 원자력 활동 사항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를 통해 원자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성과한마당 2012’ 개막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 (2012년 8월 30일)

    ▲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8명의 국가 정상급 인사들 (2012년 3월 27일)

  • 2013원자력백서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PRIDE 시설을 둘러보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12년 8월 3일)

    ▲ ‘제56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측 대표로 연설하는 조율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2012년 9월 18일)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Contents

    2013 원자력백서 i

    Chapter 01 총론 ················································· 1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 3

    1. 국가 원자력 이용 현황 ······························································· 5

    2. 원자력 정책 방향 ····································································· 10

    가. 원자력 안전성 강화 ···························································· 10

    나. 중소형 원전 및 신형 연구용원자로 개발 ···························· 11

    라.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의 본격적 추진 ···················· 14

    마. 사용후핵연료 정책수립을 위한 공론화 추진 ······················· 16

    3. 국제 동향 ················································································· 18

    가. 국제 에너지 수급동향 ························································· 18

    나.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 19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정책변화 ··································· 23

    라. 향후 원자력 이용개발 전망 ················································ 28

    마. 핵비확산 정책 동향 ···························································· 31

    제2장 주요 성과 ································································· 37

    1. 기반 구축 ················································································· 39

    2. 연구 개발 ················································································· 43

    3. 해외 수출 ················································································· 48

    4. 원자력연구개발성과 전시 ························································· 50

    5.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56

    6.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개발 계획 수립 ······················· 59

  • ii 2013 원자력백서

    Chapter 02 각론 ·············································· 61

    제1장 원자력 R&D 추진 ···················································· 63

    1. 추진 개요 ················································································· 65

    가. 추진 경과 및 체계 ······························································ 65

    나. 2012년도 주요 추진실적 ···················································· 68

    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71

    가. 사업개요 ············································································· 71

    나.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 ························································· 73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79

    가. 사업개요 ············································································· 79

    나.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 ························································· 82

    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87

    가. 사업개요 ············································································· 87

    나.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 ························································· 90

    5.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 97

    가. 사업개요 ············································································· 97

    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98

    6.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 102

    가. 사업개요 ··········································································· 102

    나. 추진실적 ··········································································· 104

    7. 중소형원자로(SMART)사업 ······················································ 106

    가. 사업개요 ··········································································· 106

    나. 기술검증 ··········································································· 107

    다. SMART 후속 사업 ···························································· 110

  • Contents

    2013 원자력백서 iii

    제2장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 117

    1. 연구개발 현황 ········································································ 119

    가. 추진 전략 ········································································· 119

    나. 시스템별 연구개발 현황 ··················································· 120

    2. 국제 공동개발 현황 ································································ 128

    가.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 ······························· 128

    나. 한・미 원자력국제공동연구(I-NERI) ···································· 137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 141

    가. 사업개요 ··········································································· 141

    나. ITER 건설 현황 ································································ 143

    다. ITER 한국사업 ·································································· 144

    제3장 방사선 이용기술 증진 ··········································· 147

    1. 방사선이용 ············································································· 149

    가. 사업개요 ··········································································· 149

    나. 분야별 방사선이용 기관 및 인력 ······································ 15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수출입 및 생산 ·································· 152

    라. 분야별 방사선이용기술 ····················································· 157

    2. 수출입 기업 지원 ··································································· 161

    가.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161

    나. 방사선 측정기 수출기업 지원 ··········································· 162

    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활동 ··············································· 164

    3. 방사선의학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 168

    가. 방사선 의학 ······································································ 168

    나. 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 172

  • iv 2013 원자력백서

    제4장 원자력 국제협력 ···················································· 181

    1. 다자간 협력 ··········································································· 183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 183

    나.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 191

    다. 다자간 지역협력 ······························································· 198

    2. 양자간 협력 ·········································································· 212

    가. 미주 국가 ········································································· 212

    나. 유럽 국가 ········································································· 212

    다. 아시아 국가 ······································································ 215

    라. 아프리카 국가 ··································································· 218

    3. 공공외교 분야 ········································································ 221

    4. 민간분야 협력 ········································································ 223

    가. 원자력발전분야 ································································· 223

    나. 방사선이용기술 분야 ························································· 229

    제5장 원자력 인력양성과 이해증진 ······························· 235

    1. 원자력 인력양성 ····································································· 237

    가. 개요 ·················································································· 237

    나. 인력 현황 ········································································· 240

    다. 인력양성 추진 ··································································· 244

    라. 원자력교육협력센터 발족 및 운영 ···································· 251

    2. 원자력 해외인력양성 과정 ······················································ 256

    3. 원자력 이해증진 ····································································· 259

    가. 원전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구축 노력 ···························· 259

  • Contents

    2013 원자력백서 v

    나. 차세대 원자력 이해 교육사업 ··········································· 262

    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한 원자력 여론 조성 ························ 266

    라. 에너지・원자력 여론을 이끌 전문가 집단 결성 ················· 268

    Supplement 부록 ············································ 271

    부록Ⅰ. 제도 및 법령체계 ··············································· 273

    1. 행정체계 ················································································· 275

    2. 위원회 ···················································································· 281

    3. 원자력법령 ············································································· 285

    가. 원자력 관련 법령 체제 개편 ············································ 285

    나. 원자력진흥 관련 법령 구성 ·············································· 288

    다. 원자력진흥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89라. 고시의 제・개정 ································································· 291

    부록Ⅱ. 참고 및 통계자료 ··············································· 293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 통계 ··············································· 295

    가.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295

    나.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 298

    다. 지식재산권(특허) 출원실적 ················································ 299

    라.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실적 ················································ 300

    마. 학위 배출 실적 ································································· 301

    바. 사업화 실적 ······································································ 302

    사. 기술확산 실적 ··································································· 303

    아. 기술료 실적 ······································································ 304

  • vi 2013 원자력백서

    2. 원자력산업 분야별 매출액 구성도(2011년) ································· 305

    3.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분야별 매출액 추이 ···································· 306

    4. 원자력발전산업체의 투자비용 추이 ············································ 307

    5. 원자력발전사업체의 투자비용 추이 ············································ 308

    6. 원자력산업분야의 직능별 인력분포 추이 ···································· 309

    7. 원자력산업분야의 직능별 인력분포(2011년) ······························· 309

    8.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 인력분포 추이 ···································· 310

    9. 원자력산업분야의 연령별・근로조건별 인력분포 현황(2011년) ···· 31110. 원자력산업분야의 근속년수별 인력분포 현황(2011년) ·············· 311

    11. 원자력산업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현황(2011년) ························ 312

    12. 원자력산업분야의 면허증 소지자 현황(2011년) ························ 312

    13. 원자력산업분야의 도입국별 기술도입 계약 건수 추이 ·············· 313

    14. 원자력산업분야의 도입국별 기술도입 계약금액 추이 ··············· 313

    15. 원자력산업분야의 국가별 수출 계약건수 및 수출액 추이 ······· 314

    16. 주요 회원국의 IAEA 정규예산 실질분담액 현황 (2012년) ······ 315

    17. 원자력협력협정 체결현황(2012년) ············································ 316

    18. 원자력협력약정 체결현황(2012년) ············································ 318

    19. IAEA 한국인 직원현황(2012년) ················································ 320

  • 표 목차

    2013 원자력백서 vii

    국내 원전 가동원전 및 발전설비용량(2012년 12월) ··················· 7

    국내 원자력 발전 세부현황(2012년 12월) ································· 7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대책 현황 ····················· 11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연수 ···················································· 19

    원전 건설관련 각국 입장 ······················································ 23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 ························································ 29

    2011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지원현황 ···································· 69

    2012년 연구개발 지원 분야 및 내용 ····································· 72

    2012년 미래형원자로시스템 주요성과 ···································· 74

    2012년 핵연료주기 주요 연구성과 ········································· 75

    원자력안전 주요성과 ···························································· 77

    2012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분야별 지원현황 ·························· 81

    2012년 원자력기반확충사업 분야별 지원현황 ·························· 89

    2012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원현황 ···································· 90 2012년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지원현황 ····················· 92

    2012년 전략기초연구분야 지원현황 ····································· 93

    2012년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지원현황 ····························· 94

    2012년 원자력인력기반확충 세부분야별 지원목적 ·················· 96

    연도별(2002~2012년) 세부분야별 연구비 지원현황 ··············· 96

    각 설계 분야 주요 업무 ····················································· 99

    수출용 신형연구로와 기존 국내 설치 연구로 비교 ················ 100

    최근 3개년(2010~2012년)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 추진목적

    및 내용 ·········································································· 103

    GIF 회원국 현황 ································································ 128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주요 특징 ························· 129

    GIF의 3단계 연구개발 협정 ················································ 130

    GIF 회원국의 기본협정 및 시스템약정 서명 현황 ··················· 131

    GIF 회원국의 프로젝트 약정 서명 현황 ································ 132

  • viii 2013 원자력백서

    GIF 회원국의 주요 원자력 동향 ··········································· 136

    한・미 I-NERI 추진 개요 ····················································· 138 한・미 I-NERI 과제 추진 현황(총괄표) ··································· 139 한・미 I-NERI 과제 현황 ····················································· 140 우리나라 조달품목별 조달약정 및 산업체 계약 현황 ············· 145

    ITER 국제기구 및 타회원국으로부터 용역사업 수주 현황 ······· 146

    방사선이용 분야별 인・허가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 151 2012년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원자력발전분야 제외) ··········· 151

    2012년 분야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내역 ······························ 152

    방사성동위원소 최근 5년간 수입내역 ··································· 152

    2012년 주요 품목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내역 ······················ 153

    2012년 국가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내역 ······························ 153

    2011년-2012년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 154

    2011년-2012년 방사성동위원소 수출현황 ···························· 155

    방사선발생장치 최근 5년간 수입 현황 ·································· 156

    2012년 국가별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현황 ··························· 156

    방사선발생장치 최근 5년간 수출 현황 ································ 157

    2012년 국가별 방사선발생장치 수출 현황 ··························· 157

    최근 5년간 PET이용 검사 현황 ········································· 158

    최근 5년간 F-18(FDG) 이용현황 ······································· 158

    국내 주요 방사선 치료 장비 이용 현황 ······························· 158

    방사선이용분야 해외바이어 참가기업 ·································· 162

    해외 방사선측정기 분야 국가별 해외 바이어 수 ··················· 163

    방사선의학 분야별 기술 동향 ············································ 170

    2012년 방사선비상진료 교육훈련 현황 ······························· 175

    2012년 방사선비상진료 인프라 지원 현황 ··························· 176

    2012년 분야별 방사선비상진료 자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현황 ·· 177

    2012년 방사선비상진료 클리닉 운영 현황 ··························· 177

  • 표 목차

    2013 원자력백서 ix

    방사선비상진료 국제협력 현황 ··········································· 179

    우리나라의 IAEA 자문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참여 현황 ··········· 190

    우리나라의 NEA 사무국 직원 진출현황 ································ 195

    2012년도 우리나라의 상설기술위원회 주요 활동 ···················· 196

    상설기술위원회 주요 역할 및 한국대표 현황 ························· 197

    해외원전 소유자그룹 현황 ·················································· 227

    국내 원자력산업 분야별 인력분포 ········································ 240

    국내 해외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 운영현황 ···························· 257

    해외대상 원자력 산・학・연 연계 학위과정 ····························· 258 주요 원자력 유관기관 ····················································· 279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현황 ············································ 282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 284

    원자력 관련 법률 ·························································· 285

    2011년도 원자력진흥 관련 법령의 제・개정 ······················· 290

  • x 2013 원자력백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도별 인허가 추이 ······························ 9

    한국형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SMART) 개념도 ······················· 12

    국내 해체 기반기술 확보 현황 ··········································· 16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절차 ········································ 17

    IAEA의 예측 년도별 2030년 세계 원전 용량 전망 ················ 30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5대 전략 ············ 40

    주요 연구시설・이용기반구축 현황 ······································· 41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계획 ··························· 60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 67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지원분야 ············································· 68

    파이로 기술 활용 개념도 ··················································· 7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연혁별 변천과정 ····························· 88

    중입자가속기 개념도 ······················································· 104

    SMART 기술검증사업 내용 ·············································· 109

    SMART 표준설계 ·························································· 110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일정 ················································· 122

    ITER 장치 절개도 ··························································· 142

    ITER 건설단계 일정 ························································ 142

    에너지의 자원량 ····························································· 143

    우리나라 핵융합에너지 개발 단계 ····································· 143

    방사선종양학과 개설 추이 ··············································· 168

    전국 방사선치료 환자수 추이 ··········································· 168

    방사선의학 체계 ····························································· 169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을 통한 신약개발 과정 단축 ················ 171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현황(2012년 기준) ······················ 173

    2012년 국가방사선비상진료 체계 ····································· 174

    OECD/NEA 위원회 구성도 ··············································· 193

    RCA 행정구조 ································································ 199

  • 그림 목차

    2013 원자력백서 xi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운영체계 ······························· 201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IFNEC) 운영체계 ························ 206

    국내 원자력산업 직능별 인력분포 추이 ······························ 241

    국내 원자력산업 업종별 인력분포 추이 ······························ 241

    국내 원자력 관련학과 연도별 재학생 현황 ························· 243

    원자력분야별 연령분포 ···················································· 243

    원자력 관련 행정체제 현황(2012년 말 현재) ·················· 277

    원자력 행정조직 및 유관 기관 변천과정 ························ 278

    원자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 287

  • Chapter 01총론

  • 2013 원자력백서 3

    제1장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5

    제1장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1. 국가 원자력 이용 현황

    에 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정한 국제유가, 기후변화 대응,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 이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23기의 원전 운영으로 약 30%

    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규모 일체형 원자로인 SMART의 표준설계

    인가를 세계 최초로 획득하는 성과를 올려 전 세계 중소형로 시장 진출 전망이 밝다.

    아울러 방사선 이용기관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부

    양책에 따라 석유수요를 끌어올렸고 그에 따라 국제 원유가도 점진적인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란의 핵무기개발 의혹, 시리아・예멘의 반정부시위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국제유가는 더욱 더

    강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 2007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후변화체제

    협상은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으

    나, 2012년에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 요구가 날로 강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탈석유 전원정책의

  • 제1편 총론

    6 2013 원자력백서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 주

    력 발전원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

    가 에너지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으로

    써 원자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원자력 발전

    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 8월) 및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년 12월)에 따르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전량

    기준으로 2012년 현재 약 34.8%(발전설비기준 23.35%)에서 2024년 48.5%

    (발전설비기준 31.9%)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

    년 2월 신고리 1호를 시작으로 신고리 2호기 및 신월성 1호기가 계통에

    병입되어 현재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으며 이들의 용량은 발전설비

    기준으로 20,716MW에 달한다.

    국가 정책상으로는 원전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나 2012년 발전 실적을 보

    면 150,327 GWh로 2011년에 비해 2.84% 감소하였다. 고장정지 건수도 9건

    으로 전년 대비 2건이 늘어 이용률이 82.27%을 기록하여 1998년 이래 처음

    으로 90% 이하로 떨어졌다.1) 고장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는 월성 1호기와

    울진 1호기, 영광 6호기는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단순 고장이며, 신울진 1호

    기는 운전 초기의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고리 1호기는 고장사고

    은폐 사건으로 안전우려 불식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조사, IAEA

    의 안전 검사를 위해 가동 중단 기간이 추가되었으며, 울진 3, 4호기는 증기

    발생기의 수리나 교체로 인해 정지 일수가 증가하여 가동률을 하락시키게

    되었다. 고장 외에도 부품 납품 비리로 인해 영광 5, 6호기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전을 정지한 것도 가동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1)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www.khnp.co.kr) 내용 각색, 원자력정책 포럼 (2013년 1월) 자료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7

    국내 원전 가동원전 및 발전설비용량(2012년 12월)

    구분 고리 월성 영광 울진 합계

    호기수 6 5 6 6 23

    발전용량(MW) 5,137 3,779 5,900 5,900 20,716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http://www.khnp.co.kr)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국내 원자력 발전 세부현황(2012년 12월)

    구분호기

    설비용량(MW) 원자로형 위 치 상업운전

    고리 #1 587

    가압경수로형

    부산광역시 기장군

    1978. 4. 29

    고리 #2 650 1983. 7. 25

    고리 #3 950 1985. 9. 30

    고리 #4 950 1986. 4. 29

    신고리 #1 1,000 가압경수로형 2011. 2. 28

    신고리 #2 1,000 가압경수로형 2012. 7. 20

    월성 #1 679

    가압중수로형경북 경주시

    1983. 4. 22

    월성 #2 700 1997. 7. 1

    월성 #3 700 1998. 7. 1

    월성 #4 700 1999. 10. 1

    신월성 #1 1,000 가압경수로형 2012. 7. 31

    영광 #1 950

    가압경수로형 전남 영광군

    1986. 8. 25

    영광 #2 950 1987. 6. 10

    영광 #3 1,000 1995. 3. 31

    영광 #4 1,000 1996. 1. 1

    영광 #5 1,000 2002. 5. 21

    영광 #6 1,000 2002.12. 24

    울진 #1 950

    가압경수로형 경북 울진군

    1988. 9. 10

    울진 #2 950 1989. 9. 30

    울진 #3 1,000 1998. 8. 11

    울진 #4 1,000 1999.12. 31

    울진 #5 1,000 2004. 7. 29

    울진 #6 1,000 2005. 4. 22

    계 20,716 - - -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http://www.khnp.co.kr)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 제1편 총론

    8 2013 원자력백서

    대형원전 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경수로 기반 중소형 규

    모 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201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

    계 인가를 받았다. 금번 표준설계 인가는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치열

    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핵연료 포화 문

    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핵확산저항성 파이로 건식처리와 소듐냉각

    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 SFR)가 연계된 순환형핵연료주기 시

    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전망되는 수소경제시대의 대비차원에서 초

    고온가스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

    력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립 등 관

    련 행정체제를 정비하였고, 중대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 자연재해 극

    한 위험을 고려한 원전 리스크 성능분석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분야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2012년 1월)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

    계획의 부문별 진흥계획으로의 법적 위상을 가지며 2012년부터 2016년까

    지 향후 5년간 방사선 과학기술 강국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정책, 연구인프라 및 인력, 방사선의학 및 방사선융합기술 등을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수요 충

    족, 연구로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을 착수하여 2012년에는 부지상세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동위원소 생산시

    설 등 주요시설의 개념설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최적의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개발을 위해 2011년 12월 부산시 기장군에 착공한 중입자가속기센

    터는 건설공사와 가속기 설계 등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9

    정부의 방사선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맞춰 방사선동위원소 사용 인허가

    기관수가 2000년 1,692개에 비해 2011년에는 5,155개로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 비해서도 900개가 늘어나는 등 그림과 같이 성장 추세에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도별 인허가 추이

    자료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2012년도 방사선이용 통계(2012년 12월)

  • 제1편 총론

    10 2013 원자력백서

    2. 원자력 정책 방향

    후 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중 원전 뿐 아니라 향후 개발될 중소형원전,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등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원자력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재개정과 맞물려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제염해체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가. 원자력 안전성 강화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정책의 화두는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확인이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가동중 원

    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1년 5월에 50개 항목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발표 즉시 이행에 착수하였다. 원자력 시설의 안

    전성 확보 계획에는 해안 방벽 높이기, 차량 이동형 비상발전기 확보, 비상

    디젤발전기 시설 방수문 설치, 침수에 안전한 비상 축전기 확보, 각종 펌프

    의 방수화, 무전원 수소제거설비 설치, 격납건물 배기 감안 설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1년에 이미 6개 항목이 완료되었고 2015년까지 1조

    1천억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시설 안전성 확보 대책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행되

    었을 뿐 아니라 뒤이어 발표된 IAEA, 미국, 일본 등의 대책을 대부분 포함

    하고 있어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2년도에는 안전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선진국과

    IAEA의 대책 적용사례와 조치 적합성을 분석하여 2단계 안전강화조치를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11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대책 현황

    주체 발표시기 대책수 국내대책 포함 국내대책 미포함

    IAEA 2011. 6. 20 20 -

    일본 2011. 6. 28 27 -

    미국 2011. 7. 22 20 2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 : 원자력안전관리"(2012년 3월)

    나. 중소형 원전 및 신형 연구용원자로 개발

    2011년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년~2016년)에서는 당초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의 이행 차원에서 2030년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설비 비중을 41%까지 확대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규부지 선

    정, 방사성 폐기물 대책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원전 이외의 원자력 이용 확대 방안으로는 중소형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의 수출상품화, 초고온가스냉각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과 공정열 이

    용을 들 수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2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일체형 중소형

    원전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

    계 인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획득하였다. SMART 원전은 표준설

    계 인허가를 바탕으로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수출 상품으로 발돋움 할 계

    획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이후 SMART 시범원자로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동형안전시스템 보완 등 안전

    성을 강화하는 후속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제1편 총론

    12 2013 원자력백서

    한국형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SMART) 개념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 홍보자료

    증소형 원전 개발과 함께 2010년 부산시 기장군으로 선정된 '수출용 신

    형 연구로' 설계・건설을 위해 판형 핵연료, 하부구동 제어장치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연구로가 설계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 수출

    용 신형연구로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원자력연

    구원과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

    다. 이 협약을 통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900억원(국비 2,500억원, 지방

    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내에 20메가와트(MW)급 연구용 원자로 1기와 동위원소 생산 시설 등을 건설

    하는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4개 관련 기관이

    협력할 것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사업은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자급

    률을 제고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2대 공급국으로 부상할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13

    ▲ 교육과학기술부・부산광역시・기장군・한국원자력연구원 간 협약체결(2012년 2월 14일)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열린 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중 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초고온가스로 개발을 결정하였

    고, 이의 개발을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계획 수립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한 정책환경 변화와 현

    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수정된 계획은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을 위해 실증로(300MW이상)를 건

    설하는 대신에 원형로(150MW급) 건설후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듐냉각 고속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사업단 방식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고 2012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사업단은 2028년까지 150MW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건설 완료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2017년 원형로

    특정설계 승인 신청에 이어 2020년까지 승인 획득을 목표로 2020년까지

    총 4,1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파이로 프로세싱 개발의 일환으로 2011년 말에 파이로 일관공정 종합실증

    시설(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 PRIDE) 구축하

  • 제1편 총론

    14 2013 원자력백서

    였다. PRIDE의 후속 연구에는 사용후핵연료 취급이 필요하지만,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연구목적일지라도 사용후핵연료 취급이 불가능

    하다. 비록 2014년에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재개정되나, 미국측에서는 파이로 프로세싱의 핵비확산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여, 한국과 미국은

    2010년 4월에 한・미간에 파이로 공정의 기술성・경제성・핵비확산성을 검증하기로 합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은 미국측에서 수행하되, 우리나

    라는 연구개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여 파이로 공정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공학규모 파이로 시설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 : ESPF)' 건설은 불필요해졌고,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 시설(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 KAPF)는 한・미공동연구 수행 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초고온가스로는 수소생산 등 열공정을 위한 에너지원이 연구개발 목표

    이므로,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산업체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초

    고온가스로 개발에 설계과정에 산업체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저감에 목표를 둔 순환형핵연료주기시스템(SFR+Pyro)가 국가 정책

    상으로 우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기술 실증을 위해 초고온가스로에는 산

    업체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산

    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체와 공동으로 "초고온가스로 사업화 전

    략"을 수립(2012년~2013년)한 후 원자력수소실증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추

    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개념설계는 사업화 전략수립후 2014

    년에 착수하고, 핵심기술 개발은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단축하는 내

    용으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추진 계획을 수정하였다.

    라.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의 본격적 추진

    2012년 11월 20일(화) 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15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이 심의・확정되었다.

    원자력시설 해체기술개발 계획은 향후 부상될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체 기술 수준은

    미・일・불 등 선진국 대비 약 70%정도로 평가2)되고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38개 선정) 중 지금까지의 연구개발과 해체 경험

    을 토대로 17개 기술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 미획보된 21개 핵심기술 개

    발을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10년간 1,500억원(정부 1,300억원, 민간 200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체기술은 원자력뿐 아니라 기계, 화학 등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

    합된 종합 엔지니어링 및 융합기술인 만큼 개방형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원자력선진국과 전략적으로 기술협력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체 기술 개발에 연계된 원자력선진기술

    센터 지정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적화된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400억원)'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2025년이후 글로벌 해체 시장(2050년까지 200조원)의 10%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원자력

    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사용후핵

    연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체 기술을 개발하여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

    2) 문제권 등,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 제1편 총론

    16 2013 원자력백서

    자력시설에 활용하고, 해외 원자력 해체 시장에 진출하여 일거양득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국내 해체 기반기술 확보 현황

    출처 :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안) (2012년 11월 20일)

    마. 사용후핵연료 정책수립을 위한 공론화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사용후핵

    연료 관리방침을 추진하기로 한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

    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

    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 관리대책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사회적 수용

    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에 민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17

    간자문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동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위원구성은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는 논의주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임시・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절차

    출처 :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안)(2012년 11월 20일)

    ※ 부지선정, 건설착수는 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진행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4년 하반기에 방

    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

    하여 부지선정 절차 및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

    이 일관되고 책임있게 추진하고, 경주 방폐처분장 부지선정 사례를 교훈삼

    아 지역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만전을 기하

    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원전

    관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제1편 총론

    18 2013 원자력백서

    3. 국제 동향

    2 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르네상스에 제동을 걸었다. 1년이 지난 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으로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거친 후 기존의 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주로

    자원은 부족하나, 경제성장이 빠른 신흥국이 중심에 있으며, 원자력을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경제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원자력의 장점을 인식하

    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확대와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핵비확산 체계

    강화 기조 또한 여전하였다.

    가. 국제 에너지 수급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WEO)에 따르면3), 2035년까지

    전세계 경제규모가 140%만큼 팽창하고 약 17억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5년 세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중국 등 Non-OECD 국가의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2010

    년 대비 35%정도 증가할 것이며 연평균증가율은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규모측면에서는 중국은 60% 만큼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인도

    와 중동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 증가하면서 Non-OECD 국가의 수요비중이

    현재 55%에서 2035년에는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원별 수요에 있어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원의 비중이

    2010년 27.3%, 32.3%, 21.5%로 부터 2035년 24.5%, 27%, 23.9%로 변화됨

    으로써 석탄, 석유의 수요감소와 천연가스의 수요증가가 뚜렷한 대조를 나

    타낼 것이며 기타의 재생에너지 수요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원자력에너지는

    5.6%에서 6.6%로 완만한 정도의 수요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생산 측면에 있어서, OPEC의 석유생산 비중은 2011년 42%

    3)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2012.9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19

    에서 2035년 48%로 확대될 것이며 특히 이라크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Non-OPEC 국가들에 의한 비전통방식의 석유생산

    인 오일샌드, 가스전오일, 브라질의 심해유전등의 생산량 증가가 유효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래에도 화석연료자원이 세계의 주요 1차 에너지원

    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어서 한정되어 있는 가용 매장량과 자원고

    갈에 대비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에너

    지 기업인 BP(British Petroleum)가 발행하는 세계에너지 통계자료에 의하

    면,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연수는 석유가 54년, 천연가스는 63년, 석탄은

    112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연수

    구 분 석 유 석 탄 천연가스

    가채연수(년) 54.2 112 63.6

    가채매장량 1조 6,526억 배럴 8,609억 톤 208.4조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

    나.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신에너지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을 통해

    '탄소총량제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 '탄

    소포집 및 저장' 상용화, '지능형전력망' 투자 등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는 원자력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에너지믹

    스의 핵심적인 축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신규원전 지양 및 방폐장

    건설(Yucca Mountain Project) 중지, 상용 재처리 프로그램 종결 등 기존

    부시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012년 11월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차기

    미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체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에너지・환경정책을 펼쳐온 기존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2012년 3월 미의회는

  • 제1편 총론

    20 2013 원자력백서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국 내 전력 소매판매업

    자가 2015년부터 판매전력 중 일정비율을 클린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스, 신재생에너지, 원

    자력 발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석탄 발전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특히 석탄 발전설비가 2035년까지 97GW가 폐쇄됨에 따라서

    기저부하용 원자력발전의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2010년 6월)'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에너지・환경회의'를 구성하여 에너지 공급안전성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가능한 전원구성 도출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비용 등 검증위원회'를 조직하여 원자력, 석탄, 석유,

    신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발전비용을 산정하였다. 2012년 9월, '에너지・환경회의'는 전원구성 선택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조속한 실현', '그린에너지혁명실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3대 기본 축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발표하였다.5) 한편 2012년 12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아베 신조

    를 총리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일본 신정부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

    는 전원믹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민주당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

    지만, 전제가 있는 지향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자민당은 선거공약에서

    에너지정책의 안전제일주의 철저, 당면한 전력공급 안정화, 실행가능한 에

    너지전략 확립, 원전지역 진흥에 관한 연구체제 정비, 저탄소사회 구축 추

    진 기본법 제정 등을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6)

    프랑스는 2012년 4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4) IAEA, "Analysis of the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 2012.55) KEEI,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3호', 2012.116) '일본경제신문', 2012.12.9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21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올랑드의 사

    회당은 2011년 11월 녹색당과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공조에 합의하

    였으며 합의한 정책 공조에 따라 2025년까지 프랑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50%로 줄이고 원전 절반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

    였다. 아울러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원전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

    고 원자력 산업의 현대화를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올랑드는 에너지 자립

    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

    요관리 대책으로 매년 1만 가구가 단열의 품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적인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7)

    2011년 1차 에너지 생산량 세계 1위인 중국은 2015년까지 1차 에너지에

    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1.4%까지 높이고, 에너지원 단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보다 각각 16%, 17%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화석에너지의 청정 개발, 에너지보급 확대, 에너

    지과학기술의 선진화, 에너지부문의 제도적 개혁 확대 등 4가지 주요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화석에너지의 청정 개발 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의 온

    실가스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석유・가스의 적극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전력

    망 확대와 분산형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력 미공급지역의 전력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며 에너지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에너지과학기술 12.5계

    획'을 발표하여 기술연구・장비, 시범프로젝트 및 기술혁신 플랫폼 등 에너지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계획을 구상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에너지영역의

    개혁을 통해 에너지개발환경을 개선하며 에너지의 생산방식과 이용방식의

    변화를 추진하여 에너지안보를 보장할 계획이다.8)

    7) KEEI,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13호', 2012.48) 국무원, '중국 에너지정책 백서 2012', 2012.10

  • 제1편 총론

    22 2013 원자력백서

    2012년 5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의 세 번째 대통령 임기

    를 시작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정책 추진방향으로 조세제도 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독립계 석유/가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기술과 신재생에너

    지 부문을 육성하고 원자력 산업을 국가 5대 핵심산업(에너지효율,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보건의료, IT)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상관없이 원전 발전비

    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 산업을 국가 주

    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2030년까지 Rosatom 전체 수익의 50%를 해외

    사업에서 충당할 계획이다.9)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정책의 주요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

    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믹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증

    가에 따른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는 1970년대 중반

    부터 시작되어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의 기후변화협약 합의를 통해 결

    실을 맺게 되었다.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일본 교토의정서 체결

    (1997년 12월) 및 이의 발효(2005년 2월)를 통해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제18차 기후변화협

    약 및 제8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18)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

    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발리행

    동계획에 따른 결과물 등으로 구성된 '도하 게이트웨이 패키지'에 합의함으

    로써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시작된 post-2012 협상이 공식적으로 마

    무리되었다.10)

    9)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 'Executive Order on Long-term State Economic Policy', 2012.510) KEEI,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7호', 2012.12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23

    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정책변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전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원전 사고 이후

    일부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사고 이후에 원전 운영국들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착수하였지만, 원전을 폐기

    하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원

    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사고 이후의 세계 각국의 원전 건설 움직임에 있어 원전 건설의 포

    기, 재검토, 유지로 나타나고 있다.

    원전 건설관련 각국 입장

    구분 해당국가

    원전보유국 중 추진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남아공, 벨라루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신규 원전 도입이란, 베트남, UAE, 사우디,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터키, 칠레, 케냐

    원전 축소 프랑스(2025년까지 75% → 50%)

    원전 재검토 일본

    원전 폐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신규 원전 도입 포기 베네수엘라, 필리핀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미국은 원전 건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사고를 고려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면서도 기존의 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

    다. 올 초에는 34년만에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승인하여 조지아 주의 보글

    3・4호기는 2016년과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섬머 2・3호기는 2017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기가 넘는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

    트가 추진되고 있다.

  • 제1편 총론

    24 2013 원자력백서

    러시아는 현재 10개의 원전부지에서 33기의 원자로를 운용하여 24GW를

    발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8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해 발전 용량을

    51GW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해외 원전 건설에서도 국외에 21기의 원자

    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장기 전략 2030'에 따라 2008년

    기준 15.7%인 전력 생산에서의 원전 비중을 2030년에 19.8%로 높일 방침

    이다. 외국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을 포함해 모두 30건의 원전

    건설 주문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안전 우려가 커지자 2011년 3월 신규

    원전에 대한 심사・승인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국무원은 2012년 10월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원전 건설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골자로 한

    '핵안전 계획 2011년~2020년', '원전 중장기 발전 계획 2011년~2020년'을 통

    과시켰다.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함에 따라 랴오닝성과 산둥성 등에

    서 추진중이었던 27기의 원전 공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

    국은 현재 1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어 원전 발전량은 2010년 기준 1,080만

    KW로 중국 전체 발전량의 2% 수준이지만 향후 급격하게 늘려갈 계획이다.

    인도 역시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원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원자력발전공사인 NPCIL은 2030년

    까지 약 30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할 예정이다. 인도는 현재 원자력에 의한

    전력 수급이 약 3%에 불과하나 인도의 원전 계획과 국제 교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의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하였으며, 신규 원전 건설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전력회사인 EdF 에너지는 힝클리포

    인트과 사이즈웰에 4기 신규 원전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들은 각각

    2017년,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25

    브라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전 추가 건설계획은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에너지개발계획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 확대계획은 예정

    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은 앙그라 3호기를 건설하고 있

    으며, 전체 전력 소비량의 3%를 원자력으로 담당하고 있다.

    남아공은 2030년까지 총 9,600MW 규모의 6기 원전 건설을 주된 내용으

    로 하는 '남아공 전력수급계획(IRP2010)'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진행되는 4기의 원전 입찰에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컨소시엄

    이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다.

    동유럽국가 중 폴란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등도 모두 기

    존 원전 건설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폴란드는 에너지 생산량과

    수출 증가를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2030년 폴란드 원자력 에너

    지 소비 비중은 약 17%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는 현재 리투아니아와 인접한 국경 지역에 2,400MW 규모의 첫

    번째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2개 원자로 중 첫번째 원자로는 2017년, 두번

    째 원자로는 2018년 가동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2004년 유럽연합(EU)

    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옛 소련시절부터 가동해 오던 구형 원전 폐쇄 약속에

    따라 2004년과 2009년 두 개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시켰다. 리투아니아는

    2006년 2월 같은 발트3국에 속하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 새 원전을

    짓기로 합의하고 2011년 12월 일본의 히다치와 원전 건설 계약을 맺은 뒤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2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한 우스파스스키

    흐 당수는 신규 원전 건설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

    만 당장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원자력 확대를 계획하여 준비해 왔지만, 엄청난 쉐일 가스 매

    장량으로 이 계획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2년 3월에 발표된 문서에서는

  • 제1편 총론

    26 2013 원자력백서

    원자력과 풍력으로 전기의 23%를 생산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의 에너지

    목표를 발표했다.

    폴란드는 폴란드 국영에너지기업인 PGE사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개를 포함해 전력생산 증대와 원천기술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2012

    년~2035년 에너지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폴란드는 오는 2025년까지 원전1

    기, 2029년에 원전2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PGE사는 기술공

    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GE Hitachi, Westinghouse사, Areva, EdF 등

    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기존의 원전정책이 축소될 전망이다.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25년까지 현재 75%인 전체 전력에서의 원

    전 비율을 50%까지 감축할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프랑스 전력

    산업전문가연맹 등은 에너지 가격 상승,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 등을 이유

    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주요 신흥국가와 에너지 부족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원전의 신규 도입 국가들 중 이란은 원전 건설을 완

    료하고 베트남과 UAE는 현재 원전 건설중에 있다.

    이란은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1,000MW급 부셰르 원전을 러시아의 기술

    진에 의해 2010년에 완공하여 2013년 3월에 완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셰르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놓고 기술지원국인 러시아와 이란

    의 이견으로 건설 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베트남의 최초 원전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전 용량은

    각각 1,000MW급 2개 플랜트로 2020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2호기

    가 상업발전을 개시하는 2020년 이후 베트남은 2025년까지 원전에서의 전

    력 생산이 8,000MW를 담당하게 되며, 이는 베트남 발전 용량의 약 8%에

  • 제1장 국가 원자력 현황 및 정책

    2013 원자력백서 27

    해당한다. 나아가 베트남 정부는 원전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2030년까

    지 발전용량 15,000MW, 총 발전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UAE의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국전력 컨소시엄과

    4기의 APR-1400 원자로를 건설하는 제안을 선정했다. 첫 번째 원자로 4기

    의 가동이 시작될 예정인 2017년에 시작하여 15년 이상 바라카의 원자력발

    전소가 450T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NEC는

    프랑스의 아레바와 러시아의 테크스넵엑스포트(Techsnabexport, Tenex)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는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하는데, 우라늄

    정광을 비롯하여 전환 및 농축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신규 원전 도입국가 중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원전 16기

    를 건설하며, 쿠웨이트는 2022년까지 4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000MW급 원전 2기를 2021년, 2022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전건설 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늦어져 완공시기도 지연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까지 원전 3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터키가 원전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칠레, 폴란드, 케냐

    등도 원전 도입을 구체화하거나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 포기 국가로는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 등이다. 원전 포기・축소 국가로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단계

    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자 원전 수명을 12

    년 연장하기로 했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원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

    다. 현재 가동 중단된 노후 원전 8기를 제외하고 9기가 가동 중이다. 스위

    스는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2034년까지 스위스 국내에 있는 4개의 원전

    을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을 결정 한 바 있다. 또한 스위스의 행정재판소는 2012년 3월에는 뮐레베르크 원전에 대해 내진성 문제 등으로

    2013년 6월까지 운전 중지 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탈리아는 원전 폐기에서

  • 제1편 총론

    28 2013 원자력백서

    2008년 프랑스와 공동으로 4기의 원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2011년 6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로 결국 원전 도입을 포기하였다. 또한

    최초의 원전을 러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한 베네수엘라도 후쿠시마 사고 직

    후 원전 도입을 포기하였다.

    원전 재검토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고가 발생한 일본이다.

    일본은 원전 사고 당시 칸 총리는 그해 7월에 '원전없는 사회를 목표'로 탈

    원전 정책을 주장하였으며, 칸 총리를 뒤를 이은 민주당의 노다 총리는

    2011년 7월 이후 내각부 산하에 에너지환경회의를 설치하여 원전 제로 정

    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2012년 6월 에너지환경회의는 2030년 원

    전제로를 지향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발표하여 국민의견 수렴을 거

    쳐 2012년 9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