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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권 제65호(2014.6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사랑 2014. 6 e-뉴스레터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5 Ø 자치구 소식 10 Ø 국토교통부 소식 13 Ø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7 Ø 인사동정 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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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권 제65호(2014.6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땅땅사랑2014. 6e-뉴스레터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 5

Ø 자치 소식 10

Ø 토 통부 소식 13

Ø 것만 알아 시다 17

Ø 인사동 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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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자치구와 합동으로 위례신도시와 상가 집지역에서 실시

- 상가 임차인과 신도시 입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토지관리과는 지난 6월 26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의 「임차인 보호대책 추진계획」과 위례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임차인과 입주민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 다.

특별단속은 위례신도시와 그 주변인 장지역과 복정역, 강남대로·테헤란로·압구정·신사·홍대·

사당역 등 상가 집지역에서 실시됐다.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법률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사례 9건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등 고용인 미신고 등 사례 6건이다.

이번 단속에서 법률위반 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서민주거 안정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적발

- 허위신고 등 45건에 과태료 2억8천만 원 부과

- 국토부·국세청·자치구 등과 협업체계 구축 지속적 단속

서울시 자치구는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 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건을 적발하여, 2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고, 증여혐의

9건도 적발하 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6건, 낮게 신고한 것이 4건이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도 2건이 있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9건을 적발하여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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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 외국인 주거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194개소로 확대

- 홍보와 사후관리를 통한 부동산중개서비스 질 개선

토지관리과는 서울 시내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지정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175개소에서 194개소로 확대했다.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시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생활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함이다.

이번에 지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9개소로 외국어별로는 어 16개소, 일본어 2개소,

중국어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6개소로 최다이며 이어 서대문구 3개소, 마포·양천·송파구가

각 2개소, 동대문· 등포·서초·강남구가 각 1개소이다.

서울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요건은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업 중인

사무소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사무소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문․일문․중문 지정증이 수여되고, 문․일문․중문 전․월세

계약서등을 비치토록 하며 서울시의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kr), 토지정보서비스(http://

klis.seoul.kr), 문 홈페이지(http://english.seoul.kr) 및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등에 게재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토지관리과는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등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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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풍수지리적 도시주거선택에 대해 직장교육 실시

- 6월 26 4 회 실에 79 참 한 가운

- 수 도시주거 상 계, 수지 등 강

지난 6월 26 울시청 차청사 4 회 실에 시 공 원 79 참 한 가운 "

수지리 도시주거 택 " 라는 주 신화씨엠씨

를 시고 직 실시했다.

직 수에 한 , 500 도 지 한양과

울 수 등 통해 수 도시주거 택 상 계를 알아보고,

향 (向法)·혈 (穴法)·수 (水法)과 한민 지 학 등에

한 본 것 강 하 다.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비법인 단체는 2,992개

- 종교단체 1,290개, 기타단체 1,017개, 종중 685개 순

- 최근 5년간 등록은 감소, 변경은 유지

금년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비법인 단체가 2,992개로 조사됐다.

비법인 단체의 등록유형별로 보면 종중 685개, 종교 1,290개 시민단체 등이 1,017개 이다.

최근 5년간 등록 추이를 보면 2009년 1,038개, 2010년 553개, 2011년 469개, 2012년 351개,

2013년 404개, 2014년 177개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명칭·사무소 주소·대표자등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에 의거 처리되는 등록번호화일 변경은 3,285건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등록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5월

종중 241 132 123 78 76 35

종교 490 247 176 143 159 75

기타 307 174 170 130 16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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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주택 매매가격동향 1)

매매가격 변동률(단 : 월 비, %)

'139월 10월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말비

('13.12 비)동월비

('13.5 비)

울 0.00 0.33 0.06 -0.03 0.23 0.23 0.22 -0.01 -0.07 0.60 -0.11 강 -0.17 0.26 0.05 0.08 0.22 0.22 0.21 0.09 -0.02 0.71 -0.01 강남 0.17 0.40 0.07 -0.14 0.24 0.25 0.24 -0.10 -0.12 0.50 -0.20

※ 강남 - 한강 남 11개 , 강 - 한강 14개

매매가격 변동률 (단 : 월 비, %)

0.15

-0.24

-0.43 -0.41

0.00

0.33

0.06 -0.03

0.23 0.23 0.22

-0.01 -0.07

0.06

-0.17

-0.33

-0.45

-0.17

0.26

0.05 0.08

0.22 0.22 0.21 0.09

-0.02

0.24

-0.30

-0.53

-0.38

0.17

0.40

0.07

-0.14

0.24 0.25 0.24

-0.10 -0.12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서 울 강북권 강남권

형별 매매가격 변동률(단 : 월 비, %)

'13.

9월10월 11월 12월

'14

1월2월 3월 4월 5월

말 비('13.12)

동월비('13.5)

아 트

울 0.09 0.53 0.12 -0.03 0.29 0.34 0.39 0.04 -0.09 0.98 0.45

강 -0.13 0.40 0.12 0.10 0.35 0.30 0.37 0.17 -0.05 1.14 0.63 강남 0.28 0.64 0.12 -0.14 0.24 0.38 0.41 -0.08 -0.11 0.84 0.31

단 독주 택

울 0.01 0.03 0.06 0.08 0.10 0.10 0.03 0.15 0.01 0.39 0.27

강 -0.09 -0.08 0.01 0.04 0.10 0.11 0.01 0.17 0.04 0.44 -0.16

강남 0.17 0.21 0.14 0.14 0.09 0.09 0.07 0.11 -0.04 0.32 0.95

연 립주 택

울 -0.08 0.12 -0.05 -0.07 0.03 0.09 -0.01 -0.15 -0.09 -0.14 -1.15 강 -0.17 0.24 -0.02 0.01 0.01 0.12 0.00 -0.08 -0.03 0.02 -0.79

강남 0.01 0.00 -0.08 -0.16 0.05 0.05 -0.02 -0.23 -0.15 -0.30 -1.52

형별 매매가격 변동률(단 : 월 비, %)

0.24

-0.22

-0.53 -0.47

0.09

0.53

0.12 -0.03

0.29 0.34 0.39

0.04 -0.09

0.24

-0.02 -0.10 -0.19

0.01 0.03 0.06 0.08 0.10 0.10 0.03

0.15 0.01

-0.08

-0.30 -0.32 -0.32

-0.08

0.12 -0.05 -0.07

0.03 0.09 -0.01

-0.15 -0.09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아 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1)매매가격변동률 변동추이(조사기 일 :'14.5.12,주택 표본수 :3,060호):한국감정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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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매매가격 동향 결과

○ ’14 5월 주택매매시 지역 나타난 재건 에 한 수 가 가 매 거래 등 어지 는

했 나, 주택 차 진화 안 후 들 망 가 짙어진 다가 내수경 과 계 비수 에

어들 실수 들 수 지 어드는 습 에 월(-0.01%) 비 –0.07% 약보합 를 2개월 연

나타내는 습 .

○ 강 (-0.02%) 거후 동산 안 시 살릴 수 는 향 결 리라는 감에

매 회수하 량 현상 나타나고, 매수 는 망 를 지하 시 체 어지 가격

8개월 만에 다시 하락 돌아 . 지역별 는 강 (-0.10%), 진 (-0.09%), 동

(-0.07%) 등 동 에 하락 를 주도하 나, 마포 (0.06%) 등에 는 상승 를 나타냄.

- 강 (-0.10%)는 규 비 사업 취 고 규 개 활 를 띠 량 가하 가격 하락 를 보 .

- 진 (-0.07%)는 계 비수 에 실수 들 망 가 지 는 가운 수 감 에 른 가격 하락 가 나타남.

- 동 (-0.07%)는 주가 비 빠르게 진행 고 는 십리뉴타운2 역 등 공 량 가 하여 하락 .

- 마포 (0.06%)는 수색과 상암동 지 미 어시티역 에 복합단지 개 계획 등 개 호재 하여 상승 지.

○ 강남 (-0.12%) 규 재건 단지에 재건 심 통과 등 사업 진 호재 용하 약 를 보

강남 가격 어느 도 지지해주는 역할 하 나 하락 막지 못한 가운 지역별 는

(-0.44%), 강동 (-0.21%), (-0.19%) 등 강남 지역에 2개월 연 하락 에 도 동

(0.02%) 등 지역에 는 폭 상승 를 나타냄.

- (-0.44%)는 득 과 안에 계 비수 지 겹 들 망심리가 우 한 가운

시 체 에 거래량 감 하 가격하락폭 확 .

- 강동 (-0.21%)는 계 비수 매매수 감 는 시 에 심리 습 화 하락 를 보 .

- 동 (0.02%)는 아 트거래량 감 하 나 다가 , 단독주택 등에 거래량 가를 보 상

승 를 지

※ 주 상승지역 : 6개

▸강 : 마포 (0.06%), 평 (0.05%), (0.02%) 등 3개

▸강남 : 동 (0.02%), 등포 (0.01%), 양천 (0.01%) 등 3개

※ 주 하락지역 : 18개

▸강 : 강 (-0.10%), 진 (-0.09%), 동 (-0.07%), 용산 (-0.04%) 등 11개

▸강남 : (-0.44%), 강동 (-0.21%), 악 (-0.19%), (-0.19%) 등 7개

※ 보합지역 : 1개

▸강남 : 천 (0.00%)

○ 주택 형별 는 아 트(0.04%), 단독주택(0.15%) 등 단독주택 상승 주도하 상승 를 어가고 나,

연립주택(-0.15%) 하락 를 지난달에 어 연 나타냄. 그 동안 상승 를 주도하 아 트 가격

상승률 화 는 습 나타내고 는 것 들 망 가 화 실수 지 망

돌아 가 매 주 만 거래 는 습 보 나, 매 진 거래시 체

우 가 어지고 는 실 6월 회에 득 과 안 확 지는 같 시 공

현상 지 것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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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

× 역별 매매가격지수 Ø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서 울 98.8 98.6 98.1 97.7 97.7 98.1 98.1 98.1 98.3 98.6 98.8 98.8 98.7

강북권 98.6 98.5 98.2 97.7 97.6 97.8 97.9 97.9 98.1 98.4 98.6 98.7 98.6

강남권 99.0 98.7 98.1 97.8 97.9 98.3 98.4 98.3 98.5 98.7 99.0 98.9 98.8

96.5

97.0

97.5

98.0

98.5

99.0

99.5 (기 시점: 2012.11 = 100.0)

× 형별 매매가격지수 Ø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아 트 98.6 98.4 97.9 97.4 97.5 98.0 98.1 98.1 98.4 98.7 99.1 99.1 99.0

단독주택 100.3 100.3 100.2 100.0 100.0 100.0 100.1 100.2 100.3 100.4 100.4 100.5 100.5

연립주택 98.4 98.1 97.8 97.5 97.5 97.6 97.5 97.4 97.5 97.6 97.5 97.4 97.3

94.0

96.0

98.0

100.0

102.0

104.0

106.0 (기 시점: 2012.11 = 100.0)

주택 가격 동향

가격 변동률

(단 : 월 비,%)

'13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말비('13.12 비)

동월비('13.5 비)

울 0.91 1.04 0.72 0.47 0.81 0.64 0.50 0.07 0.00 2.04 6.81

강 0.80 0.86 0.79 0.47 0.68 0.60 0.56 0.24 0.10 2.20 6.54

강 남 1.02 1.22 0.65 0.47 0.94 0.68 0.45 -0.09 -0.10 1.89 7.07

가격 변동률 (단 : 월 비, %)

0.18 0.13

0.53

0.79 0.91

1.04

0.72

0.47

0.81 0.64

0.50

0.07 0.00

0.29 0.18

0.41

0.67 0.80 0.86 0.79

0.47

0.68 0.60 0.56

0.24 0.10

0.07 0.08

0.64

0.91 1.02

1.22

0.65 0.47

0.94

0.68

0.45

-0.09 -0.10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서 울 강북권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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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형별 가격 변동률 (단 : 월 비, %)

'139월 10월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말 비('13.12)

동월비('13.5)

아 트

울 1.29 1.57 1.00 0.71 1.20 0.89 0.76 0.15 -0.02 3.02 9.87

강 1.19 1.32 1.19 0.79 1.06 0.85 0.89 0.50 0.14 3.49 9.93

강남 1.38 1.79 0.85 0.65 1.32 0.92 0.65 -0.14 -0.15 2.62 9.82

단 독

주 택

울 0.16 0.30 0.12 0.02 0.06 0.20 0.08 -0.13 0.02 0.23 1.46

강 0.17 0.21 0.14 -0.10 0.09 0.16 0.08 -0.12 0.06 0.28 1.36

강남 0.16 0.44 0.08 0.21 0.02 0.24 0.06 -0.14 -0.05 0.15 1.61

연 립

주 택

울 0.54 0.39 0.37 0.16 0.25 0.36 0.17 0.00 0.04 0.83 3.24

강 0.38 0.45 0.37 0.14 0.20 0.40 0.15 -0.06 0.05 0.75 3.01

강남 0.69 0.33 0.37 0.18 0.30 0.33 0.19 0.06 0.03 0.91 3.48

형별 가격 변동률 (단 : 월 비, %)

0.19 0.14

0.67

1.07 1.29

1.57

1.00

0.71

1.20

0.89 0.76

0.15

-0.02

0.11 0.15 0.20 0.26 0.16

0.30 0.12

0.02 0.06 0.20

0.08

-0.13

0.02 0.17 0.10

0.36 0.44 0.54

0.39 0.37 0.16 0.25

0.36 0.17

0.00 0.04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아 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시 동향 결과

○ '14 5월 주택 시 사 수 가 마 리 어 수 가 크게 어드는 시 나 량 많지 않

수 균형 향 가격 월(0.07%) 비 0.00% 보합 를 나타냄. 비수 에 수 가 어들 가격

하락 어지는 것 나, 공 현상 해 지 않 상태에 주거여건 양호하고 통

편리한 지역 심 신규 아 트 등 찾는 수 가 끊 지 않 보합 지.

○ 강 지역(0.10%) 여 한 공 에 21개월째 상승 를 보 고 나, 주수 가 계 비수 에

어들 름폭 현 화 는 습 나타냄. 지역별 는 랑 (0.32%), 동 (0.21%), 용산

(0.20%), (0.17%) 등에 상승 를 주도하는 습 보 고 나, 강 (-0.11%), 동 (-0.07%)에 는

하락 습 나타냄.

- 랑 (0.32%)는 리 한 월 호 현상 뚜 나타나 량 감 하는 가운

상승 가 처럼 꺽 지 않는 습 보 고 .

- 동 (0.21%)는 재개 사업시행 주 수 가 가하 사업시행지역 근 심 상승 가 나타남.

- 강 (-0.08%)는 새 신 도시형생활주택 등 량 공 하락 는 습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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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 강남지역(-0.10%) 시 도 주 수 가 어들 강상태를 지하 2개월 연 가격 하락 가 어지는

가운 강동 (-0.26%), 강남 (-0.22%), 등포 (-0.12%), (-0.10%) 등 동남 지역에 하락 를

주도하고 는 , 동 (0.02), 천 (0.02%) 에 는 폭 상승 를 나타냄.

- 강동 (-0.26%)는 사 수 가 감 하는 비수 에 어들 수 감 안 가 나타나 가격 하락

지 어짐.

- 강남 (-0.22%)는 그 동안 았 가격에 한 고 식 확산 고 수 가 감 하 하락 를 어가고

는 습 .

- 등포 (-0.12%)는 수 가 많지 않 상황에 지역별 수 상황에 라 지 가격 변동 나타

났 나, 시 안 를 보 2개월 연 하락.

※ 상승지역 : 13개

▸강 : 랑 (0.32%), 동 (0.21%), 용산 (0.20%), (0.17%) 등 11개

▸강남 : 동 (0.02%), 천 (0.02%) 등 2개

※ 하락지역 : 11개

▸강 : 강 (-0.11%), 동 (-0.07%) 등 2개

▸강남 : 강동 (-0.26%), 강남 (-0.22%), 등포 (-0.12), (-0.10) 등 9개

※ 보합지역 : 강 1개 ▸ 도 (0.00%)

○ 주택 형별 는 아 트(-0.02%), 단독주택(0.02%), 연립주택(0.04%) 등 그 동안 상승 주도하 아 트

에 하락 를 보 지난달과는 달리 단독, 연립주택에 다시 상승 를 보 . 지 지 나타났 량

현상 해 것 아니나, 수 가 차 움직 안 가 어지는 습 보 고 ,

특 재개 , 재건 등 규 사업 빠르게 진행 지 못하고 어 규 주 수 는 늘어나지 않 것

보여 아 트 가격 안 는 당 간 지 망.

× 역별 가격지수 Ø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서 울 102.0 102.2 102.7 103.5 104.5 105.5 106.3 106.8 107.7 108.4 108.9 109.0 109.0

강북권 102.3 102.4 102.9 103.6 104.4 105.3 106.1 106.6 107.3 108.0 108.6 108.8 109.0

강남권 101.8 101.9 102.5 103.5 104.5 105.8 106.5 107.0 108.0 108.7 109.2 109.1 109.0

96.0

98.0

100.0

102.0

104.0

106.0

108.0

110.0 (기 시점: 2012.11 = 100.0)

× 형별 가격지수 Ø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아 트 102.5 102.6 103.3 104.4 105.8 107.4 108.5 109.3 110.6 111.6 112.4 112.6 112.6

단독주택 101.3 101.4 101.6 101.9 102.1 102.4 102.5 102.5 102.6 102.8 102.9 102.7 102.7

연립주택 101.7 101.8 102.2 102.6 103.2 103.6 103.9 104.1 104.4 104.7 104.9 104.9 105.0

94.0

96.0

98.0

100.0

102.0

104.0

106.0

108.0

110.0

112.0

114.0 (기 시점: 2012.11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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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조상 땅, 중구청에서 쉽게 찾으세요!

- 2013년 323명에게 2,462필지 3,159,750㎡ 땅 찾아줘

- 본인, 상속인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 해 1천283명의 신청을 받아 323명에게 2천462필지 315만9천750㎡의 땅을 찾아주

었다. 이는 2012년 신청자 69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76명의 2011년에 비하면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본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인원도 2011년 99명, 2012년 170명, 2013년 32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구가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온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천158명으로부터 1천816건을 접수해 592명에게 4천76필지 592만3천829.1㎡의 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다.

본인이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이고 가까운 시·군·구청의 토지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홍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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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송파구, 부동산정보‘모바일 서비스’시행

송파구는 6월 1일부터 송파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해 모바일로 검색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누적인원 8백 4십 5만여 건의 정보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송파구 부동산정

보 포털(http://land.songpa.go.kr)’ 사이트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기존 pc기반에서는 물론 모

바일 환경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을 검색하거나 주소창

에 http://land.songpa.go.kr을 입력하면 된다.

구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부동산정보 제공기술의 노하우를 모바일로 구현하면서, 지번·도로

명·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편의성과 검색된 결과의 직관적 화면

구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 다.

모바일 최초 화면에서 단 한 번의 검색으로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된 화면에

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상세화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모바일로 서비스 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필지별 종합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지도위치 ▶부동산중개업소 내역 ▶중개수수료 자

동계산 ▶실거래가격 조회 등이며 필요한 정보를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구민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기

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02-2147-3068)로 문의하면 된다.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송원철]

용산구, 부동산중개 전문영어 교육 실시

- 중개업 종사자들의 국제비즈니스 실무능력 향상 및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

-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8주간 부동산중개업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 용산아트홀에서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용산구는 관내 중개업 종사자들의 국제비지니스 실무능력향상을

통한 외국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부동산중개 전문 어교육”을 진행 해 왔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7기의 “부동산중개 전문 어교육”을 후원하여 성공으로 마친 바 있다.

용산구 소재 중개업소 대표와 소속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8기

“부동산중개 전문 어교육”은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8주간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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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이번 교육의 대상인원은 선착순 신청 받은 50명으로 용산구청 용산아트홀 지하3층 강의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실시한다.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부동산 어회화과정 32시간과 외국인상담 중개실무 과정

16시간이다.

부동산용어 전문 어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교육 수료증을 수여

받으면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시 가점 부여받게 되는 특전도 주어진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적과(지가조사팀 02-2199-6972)로 문의하면 된다.

[용산구청 지적과. 배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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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도로명주소로 실거래가(매매․전월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도로명주소 실거래가 조회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6월 12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 다.

정부에서는 ‘06년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왔다.

【 인터넷(http://rt.molit.go.kr) 】

- 매매 실거래가(아파트 : '06.9,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2.3)

- 전월세 실거래가(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1.2)

【 스마트폰('11. 7)】 :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앱”

* 이용자 수(다운로드 수) 누계(‘14년 5월말 기준) : 528,147명

**2013~14년도 이용자 수 : 안드로이드폰 150,831건 아이폰 20,865건

그러나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편하게 된 것이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의 표시(물건 소재지)는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는 지번주소 유지된다. 이번에 제공하는 실거래가 도로명주소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거래가 제공서비스 >

* 제공정보 : 주택(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현행 : 주택 실거래가[매매/전월세] 지번주소 검색

개편 : 주택 실거래가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검색

* 검색조건 : 주소구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검색

* 기타정보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단지 위치정보 등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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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구분 전국 지방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4.5월 지변율(전월비) 0.15 0.15 0.18 0.07 0.13 0.15

고점(’08.10)대비 1.81 0.66 △0.76 1.71 2.10 3.94

'13.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0.11 0.02 0.001 0.08 0.15 0.16 0.15 0.11 0.14 0.20 0.18 0.15

'14.5월 전국 땅값 0.15% 상승,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세종시가 2개월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국토교통부는 ’14.5월 전국 지가가 전월(’14.4) 대비 0.15%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3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 대비 1.81% 높은 수준이다.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지역별 지가변동률(%)>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15%, 지방권은 0.15% 각각 상승하여 전월(수도권 0.18%, 지방권

0.18%)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 수도권 : 0.11%(14.1월) → 0.14%(2월) → 0.21%(3월) → 0.18%(4월) → 0.15%(5월)

* 지방권 : 0.10%(14.1월) → 0.14%(2월) → 0.17%(3월) → 0.18%(4월) → 0.15%(5월)

14개 시․도는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광주․충남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 (광주) 0.04 → 0.16%, (충남) 0.12 → 0.13%

서울시(0.18%)의 경우 ’13.9월부터 9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 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

하 다.

* 서울 : 0.15%(‘13.9월) → 0.21%(11월) → 0.19%(14.1월) → 0.29%(3월) → 0.18%(5월)

지방은 세종시(0.49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제주(0.25%), 부산․울산

(0.18%), 경북(0.17%), 광주(0.16%) 등도 평균 상승률(0.15%)을 상회하고 있다.

세종시(0.491%)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과 3생활권 주변 지역의

상승으로 전월(0.613%)보다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전월에 이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 으며, 경상북도 예천군(0.425%)은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공정률 72%)에 따른 이주자

택지 거래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 남동구(△0.088%)로 기존 구도심인 간석동 상업지역의

가격 하락, 논현동 일대 다가구주택의 저가 급매물 증가 등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천의 경우 부평구(△0.076), 강화군(△0.061)도 하락하는 가운데 당월 지가변동률은

0.07%로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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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0.23%)과 주거지역(0.17%)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다른 용도지역도

전월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 다.

이용상황별로는 전(0.16%), 상업용(0.15%)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다른 이용상황도 전월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 다.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06,893필지, 176,878천㎡로 전년 동월(216,456필지,169,758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4.4% 감소하 고, 면적기준으로는 4.2% 증가하 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1.2% 감소, 면적은 0.8% 감소

(지역별) 17개 시․도 중 충북․경남․대전 등 5개 시․도만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울산․대구․강원 등

12개 시․도는 감소하 으며, 특히 울산(△35.6%)은 감소폭이 가장 컸다.

(용도지역별) 자연환경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은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미지정, 개발제한

구역, 녹지지역 등은 증가하 다.

(이용상황별) 대지, 공장용지가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골프장 등 기타, 답, 전은 거래량이 증

가하 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6,003필지, 165,436천㎡로 전년 동월(83,614필지, 158,064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2.9% 증가하 고, 면적기준으로도 4.7% 증가하 다.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5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41.6%, 면적 93.5%를 차지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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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랑̇ ̇ ̇ JU N_ 2014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지 리과

공간정보산업 선도할 핵심인재 키운다

-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 지정, 특성화고 3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나갈 창의적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를 지정하고 특성화고 3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IT, 문화, 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가공할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DB/SW 기술 교육 중심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하 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14.5.30.~6.13. 까지 모집기간 동안 전국 12개 대학교가 응모하 으며 「공간

정보 융ㆍ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남서울대, 동의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안양대, 이화여대, 충남대가 지정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5.30.~6.13.까지 모집 기간 동안 11개 고등학교가 응모하 고,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사업 운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특성화고 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울산경 정보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에는 재학 중(1학기생에 한함)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이 선발되면 1인당 연간 약 1200만 원의 지원금을 학생과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전문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간 약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ICT, 모바일 등 첨단 기술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는 국민행복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융복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기초체력이 증진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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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중개대상 다가구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계약 당시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 고, 이후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임차의뢰인이 경매절

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임차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4.6.20.선고 2013가단56362]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정정을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인접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에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소관청이 위와 같은 정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

지소유자로서는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주장 자체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 없는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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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52291판결 지적도정정승낙 의사표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에게는 일반관리비의 실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증명하고 산정하여야 할 부담을 덜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와 무관한 비용 등이 일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개발비용에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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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 정년퇴직(2014. 6.30.)

용산구 지방시설사무관 안성길

도봉구 지방시설주사 정덕순

- 명예퇴직(2014. 6.30.)

동대문구 지방시설사무관 염일환

- 공로연수(2014. 7. 1.)

노원구 지방시설사무관 김진국

강북구 지방시설주사 정동진

동작구 지방시설주사 유 호

• 편집 김진환, 조창기, 고용수, 박희영, 김준성, 오영주, 김학신, • 리 • 이경화,박순정

‣ 원고를 습니다.

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4층(무교동 45번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02) 2133 - 4663~65 Fax (02)4910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표지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 강원도 삼척 무건리 이끼계곡. 김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