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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입법 관련 법적 이슈 2012.10.18 정순섭 (서울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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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커버드본드입법관련 법적이슈 - kif.re.kr»¤버드본드(정순섭).pdf기관 은행법상허가를받은 금융기관 특수신용기관(scf) *of발행을위해설립된은행의

커버드본드 입법 관련

법적 이슈

커버드본드 입법 관련

법적 이슈

2012.10.18

정순섭 (서울대 법대)

Page 2: 커버드본드입법관련 법적이슈 - kif.re.kr»¤버드본드(정순섭).pdf기관 은행법상허가를받은 금융기관 특수신용기관(scf) *of발행을위해설립된은행의

I. 개관

II. 입법 필요성

III. 주요 쟁점과 과제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목 차차

2

I. 개관

II. 입법 필요성

III. 주요 쟁점과 과제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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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필요성–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전통적으로 유럽 위주로 입법과 발행, 금융위기 이후 미국, 호주 등 비유럽 국

가에서도 입법과 발행이 진행

§ 모범규준 제정– ‘11.6.29일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

§ 법제화 요구 지속– 파산절연 및 우선변제권의 법적 보장 등 입법 사항 존재

I. 개관

3

§ 도입 필요성–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전통적으로 유럽 위주로 입법과 발행, 금융위기 이후 미국, 호주 등 비유럽 국

가에서도 입법과 발행이 진행

§ 모범규준 제정– ‘11.6.29일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

§ 법제화 요구 지속– 파산절연 및 우선변제권의 법적 보장 등 입법 사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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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제정법 필요

§ 입법방안으로 자산유동화법 등 개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한계

– (자산유동화법) 유동화증권은 채권자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중변제권(dual recourse)을 구현할 수 없음

– (담보부사채신탁법) 법 자체의 한계 이외에 발행인으로부터 담보자산의 완전한 도산절연을 인정하지 않아, 채권자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불명확

– (은행법) 규제법으로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데 한계, 발행주체의 한정

II. 입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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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제정법 필요

§ 입법방안으로 자산유동화법 등 개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한계

– (자산유동화법) 유동화증권은 채권자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중변제권(dual recourse)을 구현할 수 없음

– (담보부사채신탁법) 법 자체의 한계 이외에 발행인으로부터 담보자산의 완전한 도산절연을 인정하지 않아, 채권자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불명확

– (은행법) 규제법으로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데 한계, 발행주체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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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미국

법적근거

Pfandbrief Act(‘05년 제정)

* 1900년대부터 법제화

Act No. 99-532(‘99년 제정)

Regulated Covered Bond Regulations 2008

Banking Amendment (Covered Bonds) Act 2011

U.S. Covered Bond Act('11년 상원 상정)

명칭 Pfandbrief Obligations Foncieres Covered Bond Covered Bond Covered Bond

감독기관

BaFin Commission Bancaire FSA A P R A 연방은행규제기관

발행기관

은행법상 허가를 받은금융기관

특수신용기관(SCF)* OF 발행을 위해 설립된 은행의

100% 자회사수신금융기관 수신금융기관(ADI)

예금기관,금융지주사및자회사,증권사,보험사,대부조합등

적격요건

▪자본25백만€이상▪은행라이센스보유▪리스크관리시스템등

SCF는 오직 OF 발행을목적으로함

FSA에 커버드본드 프로그램등록

담보자산을SPV가보유하여야함

-

부동산담보대출공공기관채권선박담보대출항공기담보대출(모두 LTV 60%)

부동산담보대출(LTV80%,보증시100%)

공공기관채권ABS 및 MBS(기초자산의 90% 이상 OF기준 부합)

주택담보대출(LTV80%)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LTV 60%)

공공기관채권선박담보대출(LTV60%)

MBS(선순위AAA등급)

공공주택대출채권

주택담보대출(LTV80%)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LTV 60%)

헤징위한파생거래상품콜예금(2영업일내현금화),CD(타행발행만기100일내)

주택담보대출(LTV75%)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공공기관채권자동차할부대출, 학자금대출,신용카드대출,중소기업대출

적격기초자산

부동산담보대출공공기관채권선박담보대출항공기담보대출(모두 LTV 60%)

부동산담보대출(LTV80%,보증시100%)

공공기관채권ABS 및 MBS(기초자산의 90% 이상 OF기준 부합)

주택담보대출(LTV80%)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LTV 60%)

공공기관채권선박담보대출(LTV60%)

MBS(선순위AAA등급)

공공주택대출채권

주택담보대출(LTV80%)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LTV 60%)

헤징위한파생거래상품콜예금(2영업일내현금화),CD(타행발행만기100일내)

주택담보대출(LTV75%)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공공기관채권자동차할부대출, 학자금대출,신용카드대출,중소기업대출

발행구조

직접발행* 대부분의유럽국가방식

SPC구조 SPC구조 SPC구조 직접발행/SPC발행

발행한도

없음 없음없음

*단,총자산의4%이상발행시별도보고

총자산의8% 총부채의4%

초과담보비율

102% 108% - 103% 105%

발행잔액(‘11년말)

586십억 유로 366십억 유로 198십억 유로 2십억 유로* ‘12년상반기11십억€발행

10십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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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 “적격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변제가 충당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

– “발행인과 발행인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보장하는 채권”

III. 주요 쟁점과 과제 (1) 명칭과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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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 “적격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변제가 충당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

– “발행인과 발행인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보장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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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영국: “a bond in relation to which the claims attaching to that bond are

guaranteed to be paid by an owner from an asset pool it owns”

– 호주: “bonds, notes or other debentures issued by an ADI, liabilities to the holders of which, or their representatives, are:

(a) recoverable from the ADI; and(b) secured by assets beneficially owned by a covered bond special purpose vehicle”

– 미국: “any recourse debt obligation of an eligible issuer that—(A) has an original term to maturity of not less than 1 year;(B) is secured by a perfected security interest in or other lien on a cover pool that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issuer of the obligation;(C) is issued under a covered bond program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applicable covered bond regulator;(D) is identified in a register of covered bonds that is maintained by the Secretary;

and(E) is not a deposit (as defined in section 3(l)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12 U.S.C. 1813(l))).

III. 주요 쟁점과 과제 (1) 명칭과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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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영국: “a bond in relation to which the claims attaching to that bond are

guaranteed to be paid by an owner from an asset pool it owns”

– 호주: “bonds, notes or other debentures issued by an ADI, liabilities to the holders of which, or their representatives, are:

(a) recoverable from the ADI; and(b) secured by assets beneficially owned by a covered bond special purpose vehicle”

– 미국: “any recourse debt obligation of an eligible issuer that—(A) has an original term to maturity of not less than 1 year;(B) is secured by a perfected security interest in or other lien on a cover pool that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issuer of the obligation;(C) is issued under a covered bond program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applicable covered bond regulator;(D) is identified in a register of covered bonds that is maintained by the Secretary;

and(E) is not a deposit (as defined in section 3(l)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12 U.S.C. 181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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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형태의 발행인인 경우–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상 사채인 경우 사채관리회사 등 사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기초자산집합감시인과의 관계

§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의 발행인인 경우– 설립법상 채권발행한도 등 규정의 적용 여부

III. 주요 쟁점과 과제 (1) 명칭과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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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형태의 발행인인 경우–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상 사채인 경우 사채관리회사 등 사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기초자산집합감시인과의 관계

§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의 발행인인 경우– 설립법상 채권발행한도 등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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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칭§ 실무상 ‘커버드본드’(covered bond)로 지칭

§ 법률상 법률용어로서 적절한지 여부– 특히 법률의 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칭의 검토– 실질을 표현하는 방안

<1> 우선변제권부채권–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

<2> 이중변제권부채권

–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방안<3> 특정자산금융채권

– 법률상 특정자산금융채권으로 , 실무상 커버드본드로 지칭

– 명칭이 금융상품의 법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III. 주요 쟁점과 과제 (1) 명칭과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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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칭§ 실무상 ‘커버드본드’(covered bond)로 지칭

§ 법률상 법률용어로서 적절한지 여부– 특히 법률의 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칭의 검토– 실질을 표현하는 방안

<1> 우선변제권부채권–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

<2> 이중변제권부채권

–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방안<3> 특정자산금융채권

– 법률상 특정자산금융채권으로 , 실무상 커버드본드로 지칭

– 명칭이 금융상품의 법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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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의 자격제한 여부

① 책임재산의 감소• 커버드 본드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

로 발행인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문제• 대가로 일정한 자본이 유입되는 정당한 거래 법적 문제라고 하기 어려

② 초기 시장육성의 필요성• 높은 투자안정성 제공 필요• Cf. 은행으로 한정할 경우 국내 시장 활성화 가능성

III. 주요 쟁점과 과제 (2) 발행인의 자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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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의 자격제한 여부

① 책임재산의 감소• 커버드 본드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

로 발행인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문제• 대가로 일정한 자본이 유입되는 정당한 거래 법적 문제라고 하기 어려

② 초기 시장육성의 필요성• 높은 투자안정성 제공 필요• Cf. 은행으로 한정할 경우 국내 시장 활성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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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의 자격– 기관요건

• 금융회사로 한정–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이에 준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 일반사업회사 등?

– 적격성요건• 자본금

– 직전 회계연도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비율

– 직전 회계연도말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Cf. 모범규준 :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

행 또는 이러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정성

III. 주요 쟁점과 과제 (2) 발행인의 자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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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의 자격– 기관요건

• 금융회사로 한정–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이에 준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 일반사업회사 등?

– 적격성요건• 자본금

– 직전 회계연도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비율

– 직전 회계연도말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Cf. 모범규준 :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

행 또는 이러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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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본드의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되는 자산집합”

§ 기초자산집합의 자격– 우량자산 위주로 구성

• ① (기초 자산) 적격 주택담보대출,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가 핵심

• ② (유동성 자산) 현금, 타행 발행 만기 100일 이내 CD– 초기 이자지급, 기초자산집합관리비용 등의 지급용

• ③ (기타 자산) 기초자산으로부터의 회수금,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 환율․이자율 헷지를 위해 체결한 파생금융거래 채권

– 투자자 보호, 발행인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제한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례에 따라 상이

III. 주요 쟁점과 과제 (3) 기초자산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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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본드의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되는 자산집합”

§ 기초자산집합의 자격– 우량자산 위주로 구성

• ① (기초 자산) 적격 주택담보대출,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가 핵심

• ② (유동성 자산) 현금, 타행 발행 만기 100일 이내 CD– 초기 이자지급, 기초자산집합관리비용 등의 지급용

• ③ (기타 자산) 기초자산으로부터의 회수금,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 환율․이자율 헷지를 위해 체결한 파생금융거래 채권

– 투자자 보호, 발행인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제한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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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담보비율을 정하고, 기초자산집합의 구성비율을 제한

–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등

– 최소담보비율의 설정• 기초자산집합/커버드본드발행잔액 ≧ 105%

Cf. 유럽의 경우 법령상 기준은 2-5%, 실제 수준은 20-80% 초과

– 유동성자산의 구성비율• 10% 한도

III. 주요 쟁점과 과제 (3) 기초자산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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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담보비율을 정하고, 기초자산집합의 구성비율을 제한

–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등

– 최소담보비율의 설정• 기초자산집합/커버드본드발행잔액 ≧ 105%

Cf. 유럽의 경우 법령상 기준은 2-5%, 실제 수준은 20-80% 초과

– 유동성자산의 구성비율• 10% 한도

Page 14: 커버드본드입법관련 법적이슈 - kif.re.kr»¤버드본드(정순섭).pdf기관 은행법상허가를받은 금융기관 특수신용기관(scf) *of발행을위해설립된은행의

§ 등록의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경우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

위에 등록Cf.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설정 등록, 자산유동화의 유동화계획등록에해당

– 발행계획: 발행기관, 금리․만기 등 발행조건,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 기초자산집합: 자산의 종류․명세, 평가총액․평가내용, 담보유지비율, 기초

자산집합 관리방법, 수탁관리인 및 기초자산감시인에 관한 사항 등

§ 등록 거부/변경 요구– 허위사항 기재 또는 기재 누락– 등록내용에 법령위반사항– 발행인의 건전성ㆍ금융시장 안정성ㆍ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

III. 주요 쟁점과 과제 (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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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의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경우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

위에 등록Cf.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설정 등록, 자산유동화의 유동화계획등록에해당

– 발행계획: 발행기관, 금리․만기 등 발행조건,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 기초자산집합: 자산의 종류․명세, 평가총액․평가내용, 담보유지비율, 기초

자산집합 관리방법, 수탁관리인 및 기초자산감시인에 관한 사항 등

§ 등록 거부/변경 요구– 허위사항 기재 또는 기재 누락– 등록내용에 법령위반사항– 발행인의 건전성ㆍ금융시장 안정성ㆍ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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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등록의 가부

– 실무상 필요성 인정– 별도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

Cf.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채권보유를 위한 유동화계획의 등록•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

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 제2조(정의)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III. 주요 쟁점과 과제 (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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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등록의 가부

– 실무상 필요성 인정– 별도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

Cf.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채권보유를 위한 유동화계획의 등록•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

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 제2조(정의)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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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등록과 증권신고서의 관계

– 공모의 경우 발행등록 이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Cf.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설정 등록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산유동화의 유동화계획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해당

– 발행등록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

III. 주요 쟁점과 과제 (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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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등록과 증권신고서의 관계

– 공모의 경우 발행등록 이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Cf.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설정 등록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산유동화의 유동화계획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해당

– 발행등록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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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도의 제한 필요성–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 대가로 일정한 자본이 유입되는 정당한 거래 법적 문제라고 하기 어려움

§ 발행한도 제한– 직전회계연도말 총자산의 8%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

Cf. 모범규준 :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발행

III. 주요 쟁점과 과제 (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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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도의 제한 필요성–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 대가로 일정한 자본이 유입되는 정당한 거래 법적 문제라고 하기 어려움

§ 발행한도 제한– 직전회계연도말 총자산의 8%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

Cf. 모범규준 :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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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

– 발행인은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

– 직접발행방식을 채택Cf. SPC방식

III. 주요 쟁점과 과제 (6)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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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관리

– 발행인은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

– 직접발행방식을 채택Cf. SPC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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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 발행인은 법률상 허용된 경우 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집합을 처분 또는 담보제

공할 수 없음– 위반시 사법상 효력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자산의 추가ㆍ교체– 최소담보비율 및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 요건 충족

§ 기초의 등록 해제– 최소담보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계획상 공시를 전제

§ 수탁관리인 선임 가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수행”– 기초자산집합 감시인과의 관계

III. 주요 쟁점과 과제 (6)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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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 발행인은 법률상 허용된 경우 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집합을 처분 또는 담보제

공할 수 없음– 위반시 사법상 효력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자산의 추가ㆍ교체– 최소담보비율 및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 요건 충족

§ 기초의 등록 해제– 최소담보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계획상 공시를 전제

§ 수탁관리인 선임 가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수행”– 기초자산집합 감시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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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산집합감시인 선임 의무화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 커버드본드 소지자의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독립적– 회계감사, 자산의 적격 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에 대한 실사․평가,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 점검․평가, 커버드본드 소지자의 권리 저해여부 점검 등, 시정 요구

–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집행 등 우선변제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일체

III. 주요 쟁점과 과제 (7) 기초자산집합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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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산집합감시인 선임 의무화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 커버드본드 소지자의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독립적– 회계감사, 자산의 적격 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에 대한 실사․평가,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 점검․평가, 커버드본드 소지자의 권리 저해여부 점검 등, 시정 요구

–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집행 등 우선변제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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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와의 관계–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기능 및 권한과 유사

•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커버드본드가 상법상 사채에 해당할 경우 양자의 관계가 문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이외에 사채관리회사를 둘 수 있는지 등• 기초자산집합감시인을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해결•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은 임의적이지만, 기초자산집합감시인의 선임

은 의무적이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 가능

III. 주요 쟁점과 과제 (7) 기초자산집합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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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와의 관계–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기능 및 권한과 유사

•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커버드본드가 상법상 사채에 해당할 경우 양자의 관계가 문제•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이외에 사채관리회사를 둘 수 있는지 등• 기초자산집합감시인을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해결•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은 임의적이지만, 기초자산집합감시인의 선임

은 의무적이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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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의 범위– 커버드본드소지자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산변제권자의 범위

§ 기초자산집합감시인의 역할–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등록한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 등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직접 추심하거나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

•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집행 등 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일체를 할 권한 보유

§ 담보제공금지약정(negative pledge)과의 관계

III. 주요 쟁점과 과제 (8)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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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의 범위– 커버드본드소지자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산변제권자의 범위

§ 기초자산집합감시인의 역할–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등록한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의 처분방법 등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직접 추심하거나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

•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집행 등 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일체를 할 권한 보유

§ 담보제공금지약정(negative pledge)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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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양도와 피담보채권의 확정– 발행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상자산이

근저당권부채권인 경우 채권의 확정시기가 문제됨– 채권양도의 통지시점을 확정시기로 하는 방안

• Cf. 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채권은 확정된것으로 본다.

• 반송 또는 거부될 경우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이 제한되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에 문제

– 원본확정전이라도 양도 가능하다는 특례를 두는 방안 검토• Cf. 민법중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0611 제출일자 2004.10.21, 제출

자 정부) 제357조의5(근저당권의 양도) ①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17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다만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도 가능

III. 주요 쟁점과 과제 (8)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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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양도와 피담보채권의 확정– 발행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상자산이

근저당권부채권인 경우 채권의 확정시기가 문제됨– 채권양도의 통지시점을 확정시기로 하는 방안

• Cf. 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채권은 확정된것으로 본다.

• 반송 또는 거부될 경우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이 제한되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에 문제

– 원본확정전이라도 양도 가능하다는 특례를 두는 방안 검토• Cf. 민법중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0611 제출일자 2004.10.21, 제출

자 정부) 제357조의5(근저당권의 양도) ①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17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다만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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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와 우선변제권

– 기초자산집합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에 불귀속–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발행인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금지– 기초자산집합감시인의 도산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심의 대상

III. 주요 쟁점과 과제 (8)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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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상환 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별도 구축, 점검(분기별 1회 이상),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 발행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조사. 업무개선명령 등

III. 주요 쟁점과 과제 (9) 공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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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상환 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별도 구축, 점검(분기별 1회 이상),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 발행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조사. 업무개선명령 등

Page 26: 커버드본드입법관련 법적이슈 - kif.re.kr»¤버드본드(정순섭).pdf기관 은행법상허가를받은 금융기관 특수신용기관(scf) *of발행을위해설립된은행의

1. 담보부사채신탁법§ 커버드본드가 담보부사채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음§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배제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도산절차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대한 면책, 채무조정, 변경 기타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커버드본드 소지자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권리에 대한 영향 배제

3. 정보보호관련법§ 발행인은 커버드본드 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기초

자산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커버드본드 소지자,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가능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의 적용 배제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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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부사채신탁법§ 커버드본드가 담보부사채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음§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배제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도산절차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대한 면책, 채무조정, 변경 기타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커버드본드 소지자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권리에 대한 영향 배제

3. 정보보호관련법§ 발행인은 커버드본드 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기초

자산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커버드본드 소지자,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가능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