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 81호(본문)(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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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 통권 제 81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0년 1월 27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김태임, 김은선, 박태화, 송미례, 서윤숙, 장수진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81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두는 형사상 범죄자? 기획 여성노동자,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은 대안 일자리모델이 될 수 있는가? 재능을 나누고 정을 만드는 공동체 화폐운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5년 활동 성과와 과제 사회적 경제... 넘 어려워요~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평등의 전화 증가하는 돌봄 일자리, 은폐되는 성희롱 현장의 이모저모 88cc 조합원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통해 얻게 될 가장 값진 성과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논란은 이제 그만!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유로 정하는 것이 원칙! 세계의 창 1. 신자유주의와 여성정책 2. 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3. 가사노동자에 대한 ILO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현장의 여성들 행복한 만남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81호_86내지p 2010.1.29 3:59 PM 페이지3 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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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1년에 4번 발행하는 계간지, 8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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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통권제 81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0년 1월 27일발행인 정문자편집위원 김태임, 김은선, 박태화, 송미례, 서윤숙, 장수진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제81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 촛불집회에참여한모두는형사상범죄자?

기획 �� 여성노동자, 호혜와연대의사회적경제를만나다

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은대안일자리모델이될수있는가?

재능을나누고정을만드는공동체화폐운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5년활동성과와과제

사회적경제... 넘 어려워요~

더나은세계는가능하다 �� 사람이사람으로살수있는마을공동체

평등의전화 �� 증가하는돌봄일자리, 은폐되는성희롱

현장의이모저모 �� 88cc 조합원들의눈물겨운투쟁을통해얻게될가장값진성과

요양보호사노동자성논란은이제그만!

노조전임자임금, 노사 자유로정하는것이원칙!

세계의창 �� 1. 신자유주의와여성정책

2. 아시아여성노동자들의삶과투쟁

3. 가사노동자에대한 ILO협약체결을요구한다!

현장의여성들 �� 행복한만남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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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로운해가밝았다. 새로운시작은언제나희망과기대를내포하지만

새해벽두부터들려온소식은우리를슬프게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본회)

는지난 2009년 6월 17일행정안전부를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보조금지급중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사업의다년간사업으로선정된본회의사업에대해2년차이던2009년,

일방적으로보조금지급을중지하였기때문이었다.

당시행정안전부는보조금지급중지의사유에대해정확하게밝히지않았으며

보조금지급중단의기준인점수1) 공개조차거부하였다. 이에대한정보공개신청

에 대해“평가결과를 공개하면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등부작용이우려”되어정보공개를거부한다는

이상한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평가는 외

부용역을주어그평가에공정성을기하는사업이다. 공정하게평가된점수를그

것도평가가모두끝난시점에서공개하지못할이유가없는것이다. 그 후 본회

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본 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의

4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특집 |

촛불집회에참여한모두는

형사상범죄자?≫ 100만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판결에 부쳐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다년도 사업은 해마다 평가를 거쳐 그 해 점수가 평균점수에 미치지못하면지원을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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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불법·폭력집회시위에참여한단체’이기때문이라고밝혔다2). 본 회단

체가 평균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음은 물론이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

호사모임의공익소송지원을받아좌세준변호사가진행했다.

7개월이 지난 1월 8일 서울행정법원(제6부)은 피고인 행정안전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 이유에 의하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에 가입한 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였고,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그자체로형사상범죄에해당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번판결은지난 12월 10일같은법원(제14부)이“사단법인한국여성의

전화가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참여한사실만으로는보조금지급이제한되는불법

시위단체라고단정할수없으므로보조금지급을거부한여성부의처분은위법하

다”는판결에정면으로배치되는것으로서도저히납득할수없는판결이다.

본판결의핵심쟁점은세가지이다. 첫번째는불법폭력집회시위참여단체에대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5

2) 행정안전부의 사업공고에 따르면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제외라는단서가있다.

당시행정안전부는보조금지급중지의사유에대해정확하게밝히지않았으며

보조금지급중단의기준인점수공개조차거부하였다.

이에대한정보공개신청에대해

“평가결과를공개하면업무수행상의공정성을확보할수없을뿐아니라

평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등부작용이우려”되어

정보공개를거부한다는이상한답변만돌아왔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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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조금 지급중지 규정이 합당한가, 두 번째는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불

법폭력집회시위참여단체라고통보한내용을따르는것이합당한가, 세번째로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참여만으로불법폭력집회시위단체인가라는것이다.

두판결의판결문비교해보자.

1. 불법폭력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지중지 규정이

합당한가?

보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별·프로젝

트별 지원금으로서 단체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지원단체 선정

시 부가되는‘불법 시위 단체 지원 배제 규정’준수 조건은 보조금지

원 대상 사업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다.

피고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일 뿐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로 삼아 불법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취

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그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판결문>

특별선정기준상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함은 명백하고 그러한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

한 단체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

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 판결문>

6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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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일하는여성 81호(본문)(2010.1.27)

본 판결은‘국민의 법감정’을 운운하며 행정안전부의 보조급 지급거부처분의

정당성을 부각하려 하고 있으나,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

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 헌법이 정하는 집

회결사의자유에대한침해이며, 시민사회단체의자발적인활동보장을목적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에 해당한다. 자의적이고

도편의적인행정부처의지원금교부조건은그자체로위법인것이다.

2. 경찰청이자의적으로제시한불법폭력집회시위참여단체라고통보

한내용을따르는것이합당한가?

이 사건 선정행위 취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09. 2경 경찰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통보한 이 사건 시위단체 명단에 근거

하여 원고를 불법폭력집회 참여 단체로 단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 보장

의 한계 보장, 헌법 제1조의 민주국가의 원리 및 법치국가원리에 위반

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판결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결성직후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지에서

일몰 후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촛불집회

후 세종로 등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무전기, 진압장비 등을 빼앗거나 경

찰버스를 부수는 등의 불법 폭력 시위와 아울러 청와대 진출 등을 주

도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판결문>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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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판결은경찰청장이작성하여정부각부처에배포한‘2008년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통보’라는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1,86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불법 폭력시위 단체라는 경찰청장의 논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문제의심각성이있다. 이는행정안전부가제출한검찰수사백서(미쇠고기수입

반대불법폭력시위사건수사백서)에 기초하여, 마치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도로

무단점거, 경찰에대한폭력행사와상해, 무전기·진압장비탈취, 버스를부수는

행위, 청와대진출”을주도한것이라는판단을하고있다. 이와 같은판단은사법

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정치적 판단’임과 동시에, 2008년 촛불집회에 자발

적으로참여한많은시민들과단체들의명예를훼손하는것임을지적하지않을수

없다.

3. 광우병국민대책회의참여만으로불법폭력집회시위단체인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시위단체 명단에 이 사건 집회관련 단체로 기

록되어 있고 소외단체의 홈페이지 중 참여단체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불법시위

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원고가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지침 등이 정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불법 시위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판결문>

원고는 불법폭력집회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

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함과 아울러 스스로도 그러한 집회시위

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로서 특별선정기준에서 정한 불법 폭력 집

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판결문>

8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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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또한 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한사실이외에는, 불법시위를주최, 주도하거나, 그구성원이소속단체명의

로불법시위에참여하여집시법위반등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다는사실은 2개

의사건변론절차에서명백히확인되었다. 그렇다면이번판결은사실상광우병국

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불법 폭력집회 관련단체’에 해당한다는 경찰

청장의논리를확인시켜준것으로, 사실인정이나법리적측면에서도도저히이해

할수없는판결이다. 본 판결은시민들이자발적으로만들어나갔던촛불집회전

체를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매도하였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862개 시민사회

단체와 100만여명의시민들은형사상범죄자로만들어버렸다. 원칙을무시한무

리한정치적판단으로뒤범벅되어있는이번판결은재판부로서도두고두고치욕

적판결으로남을것이다.

본회는지난 1월 14일항소장을제출하였다. 고등법원의정의와원칙이살아있

는판단을기대해본다.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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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한국사회의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을넘어서서사회적경

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여기에는세가지배경이있다고보여진다.

첫째, 그동안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등일자리정책을수행해온민간단체

들은정부에의해‘사회적공익’보다는수익성이란잣대로평가당하며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하는 일을 종종 겪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는 정책협력자가 아닌

지침과규율에복종해야하는정책수행의하위파트너로격하되고있다는의구심

을갖게되면서, 정부정책으로굴절되지않는사회적경제에대한관심을갖게되

었다.

둘째, 세계경제위기가역설적으로호혜와연대의사회적경제에대해더욱관심

을 촉발시킨 배경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절대시장화되어서는안될최소한의공공영역까지 - 주거, 의료, 교육등 - 시

장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사회가 되었다. 이

에 절대적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것이다.

1 0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여성노동자, 호혜와연대의

사회적경제를만나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여성노동자회 사회적 경제 활동 분석 연구

1)

임윤옥 |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1) 이 글은 2009년 11월 18일‘여성노동자,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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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석유 및 에너지 위기, 환경위기와 기후 변화, 전 지구적 생태위기도 사회

적경제에대해더욱관심을갖게된배경이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위와같은이유로사회적경제에대해관심을갖게되었다.

특히올해는지역여노의 활동가들과함께‘사회적경제연구팀’을구성하여여성

노동자회의 사회적 경제 시도들의 의미와 한계들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

는활동을활발히추진하였다. 이는여성노동자회의사회적경제활동- 일자리사

업, 희망 품앗이사업, 공제회사업 - 이 사업영역별로제각각의사업추진배경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위 사업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뛰어넘어 신자유

주의에대응하는대안운동, 사회적경제운동으로총체적으로이해하는과정이필

요하였기때문이다.

이에 총 32명의 여성노동자가 참여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사회적경제운동이여성노동자의삶과노동에미친영향연구를진행하였는데그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2010년도 여성노동자회의 사회적 경제 활동

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하자면, 유럽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대표적인학자인자크드푸르니는사회적경제란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결사체, 재단을포함하는개념으로①이윤보다는구성원이나지역사회의이익을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1 1

영역 소속 / 인원 시간 / 장소

서울지부 5명 9/11 전가협서울지부사무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6명 9/18 전가협인천지부사무실

대구지부 7명 10/10 전가협대구지부사무실

희망품앗이부천여노 7명 9/19 부천여노사무실

대구여노 3명 10/10 대구여노사무실

공제회 안산여노 4명 10/15 안산여노사무실

활동가집담회 사회적경제연구팀 10명 10/6 전여노조대전충청지부사무실

표 1. 포커스집단인터뷰실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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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활동이목표②독립적운영③민주적의사결정④자본보다는인간과노동

을먼저고려한소득배분을그원리로한다고소개하고있다. 즉사회적경제란공

동체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실현을목적으로국가나시장이아닌제3섹터영

역에서 화폐 혹은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총칭하는말이다.

3. 여성노동자회 사회적 경제 활동 분석

1) 일자리영역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2004년 11월에창립되어전국 11개지부에서약700명의

가사서비스노동자들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인터뷰에는 서울, 인천, 대구 지부 회원 총 18명이 참여하였다. 이에 인터뷰를 바

탕으로 회원들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협회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삶과 노동의 변화는 무엇인가? 회원들은 협회를 사회적 기업으로

서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과제는무엇인가하는점을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드러나 점은 일단 회원들은 협회를 공익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을 통

한경제공동체로인식하고있으며단순히일자리제공기관이아닌삶의질을함께

높여나가는가족같은조직으로받아들이고있음이나타났다.

우리 현재 가정관리사는 뭐 파출사업에서 하는 그런 분과 다르게.. 그런 분은

그냥 등록해서 일 있으면 가고 수수료 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사무실은 개인

이 하는 게 아니고 중장년층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뭐랄까 꿈을 갖게끔 그렇게 많이 여건을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전 사무

실하고 차별화됐기 땜에. 첨엔 안 그랬지만 가정관리사협회라고 출범을 했잖아

요. 전국에 열개이상의 지부가 다 연계가 되가지고 서울에서 협회에서 모두다

전국을 관리하시잖아요. (인천지부)

또한협회를통해제공되는다양한교육과민주적토론, 1박 2일의수련회경험

등은회원에게자심감과자기성장의기회를제공하였음이밝혀졌다. 무엇보다가

1 2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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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한다는 기쁨과 더불어 소속감을 줌으로써 회원이 자존감을

갖고떳떳하게일을할수있었다는점이다. 그러나아직전가협이사회적기업으

로서성장하기위해서는많은과제도놓여있다.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아직은 관리사라는 이름 자체를 인정 안 해줄라고 그래

요. 고객들도 그러고 주위에서 그러고... 제가 몇군데 안가봤지만 가정관리사라

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번도 가정관리사라고 불려본적이 없구요..... 아직까

지는 가정관리사는 우리 협회에서나 인정한 말이구... (인천지부)

그리고 월급 좀 적더라도 우리가 진짜 안정적으로... 보험이... 4대보장이 되면은

적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는...고객이 오지 말라면...사람들

이 오래 있질 못하는 거예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보험

도 안 되지, 그렇다고 매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지부)

첫째, 가사서비스노동자에게 4대보험적용이되도록하는등가사서비스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보다 떳떳한 일자리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

둘째,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관계망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 셋째,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어

려움을함께나누고자하는나눔과배려의가치와태도를내면화할수있도록교

육, 조직문화를새롭게하는것등이다. 이제 5년을지나온전가협의다시 5년후

를상상하며이러한전가협의과제가꼭실현되길바란다.

2) 대안 소비와교환의영역 : 희망품앗이운동

희망품앗이 운동은 2008년 5월에 시작되어 현재 전국 10개지부에서 8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화폐운동인데 인터뷰에는 부천, 대구지부 회원 총

10명이참여하였다.

희망품앗이활동의좋은점은첫째, 필요한물건을현금없이살수있다는점이

며 둘째,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즐겁게 가져갈 때 뿌듯함을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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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되는것이다. 셋째, 믿을 수있는농산물을직거래할수있으며, 넷째, 매

달아는사람을만나서얼굴보는재미를누릴수있으며, 다섯째, 정말돈이없어

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돈이 없어도 부자가 된 마음’을 꼽았다.

대구여노 회원은 이를 통해 단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씨앗 단체에 오면은 내

가 내놓을 수 없어도 또 얻어갈 게 있구나. 빈 몸으로 와가지고도 얻어가고. 직거

래하니까믿음도생긴다.’며정말좋은느낌을받았다고한다.

이렇게 회원들은 1년 남짓 희망품앗이 공동체 화폐운동을 경험하면서 내가 안

쓰는물건을내놓으며돈이없어도남을도울수있는기쁨을누리고남이쓰는물

건이라도 소중하게 갖다 쓰며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하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 직

거래를통해도시와농촌이믿을수있는거래를함으로써작지만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물건 거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있는 만남, 관계가

살아있는 거래를 통해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멈추지 않

고이좋은것을좀더알리고함께하기위해제안한희망품앗이발전방안 - 회

원들스스로의적극적인참여유도, 거래품목다양화, 지역사회에홍보, 상설매장

등 고려 - 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지역에서 호혜적 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되길바란다.

3) 대안금융영역 : 공제회

공제회 활동은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지난 9월 15일 창립총회를 마치

고본격적인활동을시작한안산공제회는현재 79명의회원이참여하고있으며 1

년여의준비기간을거쳐오늘에이르게되었다.

공제회는상조회활동을빼놓고는말할수없는데지역자활센터에는 90%가한

부모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누구 하나 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

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돈만이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되어상조회활동을시작하게되었다. 그런데막상급한돈이필요한딱한

사정에처하면‘사는게뻔하니까누구하나, 하다못해돈삼십만원이필요한상

황이되어도어디가서그돈을들고있는사람이없기때문에말하기가너무곤란

해서우리안에공제회를하나만들자’라는의견이나오게되었다고한다.

1 4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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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를빈곤여성스스로의힘으로해결하기위해공제회를준비하게되었는

데공제회활동을하며가장좋은점은첫째, 급전이필요할때가족이나주위사

람들에게아쉬운소리하지않고빌릴수있는창구가생겼다는점이가장마음든

든하며, 둘째, 공제회활동이‘그누구의힘도안빌리고저희들끼리해서굉장히

의미가있다’며‘사회에서도와주는게아니라우리가힘을합쳐야된다는거. 우

리가하는거기때문에의미가있는거’라고힘주어말한다. 셋째, 지금사회는옆

에사람이있어도‘나에게사기치지않을까’경계심을갖는데우리는사람이옆에

있어항상보듬어주고안쓰러워해주고같이아파해주고우리옆에사람이있다는

것이가장큰자산이라고말한다.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하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나보

다 더... (힘든 사람도 많더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공제회가 돈 대

출 해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정말 우리니까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1 5

▲‘여성노동자, 호혜와 연대의사회적경제를만나다’토론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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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건 내가 빼면 안 되겠구나. 모르지만, 저도 모르지만 하다 보면 나도 배우

고, 여성의 힘이라는 게 뭐고 비정규직이 뭐고 또 비정규직 있는 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고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진짜 바닥을 기고 있는가. 알겠고.

내가 기회가 된다면, 내 힘닿는 데까지 같이 함께 가고 싶다. 끝까지. 그래서 내

가 아무것도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를 끝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위와 같이 분석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경제 활동에 주체적인 참여 속에

경쟁과이윤추구중심의삶에서벗어나서로돕고나누는기쁨을깨닫게되는과

정이되었다. 이러한사회경제 활동은‘나를다시 찾은기분’‘나를새롭게하는

힘’이되며여성노동자로서주어진삶에순응하는것이아니라나의작은힘이다

른사람에게도움이된다면끝까지그길을함께가겠다는결의와함께삶을나누

는공동체로성장해가는힘이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향후과제로는무엇보다여성노동자회회원및활동가들이왜이시점에서여노

가 이런 대안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지역 여노 스스로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혼자서 책을 읽으면 머릿속 지식에 그치지만 수많

은사람이한권의책을읽으면사건이된다’는말처럼여성노동자회회원들이함

께학습하고토론을하며지역화전략을모색해들어간다면그건분명여성노동자

운동의 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2010년은 바로 그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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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는 말

2007년 7월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 시행된이후 2008년 10월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251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었다. 업종별로는 사회복지 52, 환경

41, 간병·가사 33, 보육 20, 문화·예술등 12, 교육 11, 보건 , 제조업등기타분

야73개이다.

법에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을‘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

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제공하는것을사회적목적으로추구하면서, 재화및서

비스의생산·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으로명시하고있다.

보육콜은위와같은목적을가진사업단으로우리사회미래를위한대안제시

와모델창출을하고자하는마음으로사업에동참하였다. 이번기회를통해사업

의내용을다시점검해보는계기가되고자한다.

2. 보육콜센터‘찾아가는 가정보육사’(이하‘보육콜’) 운영사례

1) 사업목적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1.0대로 6대도시 중 최저이다. 부산지역의 여성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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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은

대안일자리모델이될수있는가?1)

≫ (사)여성과 나눔‘찾아가는 가정보육사’보육콜 사례

손정은 |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장

1) 이 글은 2009년 11월 18일‘여성노동자,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사례발표를편집자가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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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가율역시전국 6대도시중최저이다. 본사업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시가

장 큰 문제점인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크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

결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여성노

동자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데 있다. 세부 목적으로는 중장년여성들의 일자리 확

보, 저소득·맞벌이 가정의 보육지원, ‘아이돌보미’직종의 사회화, 국가 보육서

비스정책의확대등을들수있다.

2) 보육콜사업개요

보육콜은 2007년 4월 1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을 위탁받아 시작되었으며 2008년 12월 15일 사회적기업법 내 사회적기업 인증

을위해 (사)여성과나눔이라는별도법인을설립하여 (사)여성과나눔보육콜센터

로 12월 30일 사회적기업인증을받았다. 현재노동부사회적일자리사업을신청

하여운영하고있으며주요활동은‘재가가정파견보육’이다. 참여자모집은비교적

원활하게진행되어채용시자격증소지자을우대하고 120시간의전문교육후채용

하며50대이상이70%이다.

서비스 이용자 현황은 2008년 할인혜택 가정(도시근로자평균소득 60%이하

220만원 이하 가정)이 59%였으나 2009년 (도시근로자평균소득 60%이하 290만

원이하 가정) 39%로 낮아지고 일반 가정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불황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조건이 더 어려워져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거나 부모의 실직, 퇴

직의영향때문으로추정된다.

현재 보육콜은사회적목적으로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저소득맞벌이가정의

보육 지원, 그리고 정책 토론회, 보육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

여자들의전문성향상과리더십향상을위해교육을진행중이다.

참여자들의 근로조건은 8시간을 기본근무로 기본급 837,000을 지급하며, 그

외에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1년이상 1만원), 교통비 5만원, 자기개발교

육비지원연 10만원, 상여금 3회회당 10만원, 연말인센티브등이있다. 평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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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90만원정도로4대보험본인부담금을제외하면84만원정도이다.

3) 보육콜의비젼및사회적역할

4) 보육콜의발전방안과과제

①참여자의사회적기업에대한비전공유및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 이용자

등의인식확대가필요하다. 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정착이안되어참

여자도 그냥‘직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비전 공유를 위한 교육

과리더십교육이필요하다.

②최저임금에조금웃도는낮은임금의문제

2009년에는한부모, 실용불량자등실질가장이증가하고있어생계비의절대부

족을호소하고있다.

③돌봄직종의상용, 법내일자리의절대적부족

사회적기업자체가안정된직장이기보다는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를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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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향상하여직업인으로양성하는의미를가지고있는데, 4대 보험이가능

한일자리, 상용직일자리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어서사회적준비와정책이

시급하다.

더구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임금이 중지될 경우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기업으로서의공공성과자립에애로가있다.

④공보육확대의시급

맞벌이가정의증가로보육서비스의증가가필요하다. 어린이집이용이어려운

아동, 부모의 근로 조건때문에 방과 후 방치된 아동, 한부모 가정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증가등으로양적, 질적으로더욱향상된보육서비스가필요하다.

3.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대안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는가

1) 인증사회적기업의발전을위한과제

①사회적기업의특징인‘사회적목적’의의의와지향성을가져가야한다.

사회적기업법 제정 2년째인 현재,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기

준이사회적목적실현보다는‘자립정도’가우선시되고있으며, 기업의목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주요하게 내걸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특징인‘사회적 목적’이 축

소될 우려가 있다. 참여하는 단체도 사회적 목적보다는‘임금 지원’이 목적이 될

가능성이있어사회적기업의원래목적이흐려질가능성이높다. 인증사회적기업

이대안일자리모델이되기위해서는다양한사회적목적실현과사회통합의지

향점을분명히하는것이필요하다.

② 사회적기업의역할에대한지역공동체의네트워크을구성하고지역경제, 고

용의사회적역할을높이는계기를만들어야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적시장(보호된 시장)이 필요한데 이를 법제화해서

공적기업에위탁하는것이필요하다.

- 지자체별로사회적기업지원조례입안(현재각지자체 7개 제정)

- 지자체의공적업무의수의계약및입찰지원(청소, 급식, 교육, 보육 등)

- 공적시장에대한지원제도가만들어져야하고이를공적기업에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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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회서비스수요가증가하는이시기에여성들이대다수를차지하는돌봄직

종에 대한 법적 처우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노동의 일용 노동문제와 저

임금문제를해결하는계기를삼아야할것이다. 현재여성돌봄노동의경우시장

가가최저임금보다낮은실정이다. 현재구조에서임금을높이기위해서는보육료

인상을하여서비스이용자가부담하거나노동자가퇴직금, 4대 보험을가입하지

않는것으로갈수밖에없다. 공보육의확대를위한공적지원이절실하다.

4. 결론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대안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회

적기업법은사회공동체형성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기능하고, 대안일자리모

델로서 NGO가 함께 참여할 때 그 의의가 있다.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만이 아니

라 사회적 목적이 참여자, 수혜자, 네트워크, 지역사회와 잘 공유되고, 결국 사회

통합, 지역공동체에기여하는것이사회적기업의본연의역할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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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품앗이 활동은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자원을 시장에서

화폐를통해구입하는방식이아니라각자가가지고있는재능나눔과지

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소비지출을 줄이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

워감으로써나눔과 희망의 공동체를일구어나가는활동입니다.

인천여성노동자회‘희망품앗이’는 2008년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 70가

구가 활동하고 있다. 인천여노만의 카페를 (cafe.daum.net/iseed) 개설하고

품앗이 회원과 지역단체들을 위한 소식지 발행을 통해 장터소식, 품앗이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글, 회원과 함께 하는 글, 소감나누기 등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인천여성노동자회 품앗이는 다양한 도농연계, 재능나눔등을 회원들과 함

께나누고있다. 뜻을같이하는다른단체들과가맹점을맺고인근농촌지역과품

2 2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재능을나누고정을만드는

공동체화폐운동1)

≫ 여성노동자회 희망품앗이 -인천여성노동자회 중심으로

이례교 |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1) 이 글은 2009년 11월 18일‘여성노동자, 사회적 경제를만나다’워크숍에서발표되었던사례발표를편집자가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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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등을통해다양한품목의농산물(두부, 순두부, 순무, 고구마가루분, 김치, 짱

아지, 호박고구마, 유정란등)을씨앗과현금을혼합해서거래하고있다.

다양한영역에서품앗이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회원들이자신의품을통해씨

앗 나눔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였다. 밑반찬, 머리염색, 커트, 아이숙제 봐

주기, 아이돌보기, 집안청소, 매듭가르치기, 옷 수선, 수지침, 발맛사지, 운전, 심

부름, 집안행사 음식만들기, 운동친구, 힘들 때 같이 술 먹고 놀아주기, 머리미용

등내가할수있고내가필요로하는품을나눔으로써회원간의친목도다지게되

고실생활에서품앗이를함께할수있게되었다.

회원주체세우기및자발적참여

회원주체세우기와자발적인참여를독려하기위해회원중에지기를구성하여

매월지기회의를 진행한다. 지기회의에서는 장터를계획하고 소식지를 발행한다.

또 회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소모임을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야기

와 역사가 있는 지역 순례 모임, 춤동아리, 여행동아리-날개, 천연생활용품 만들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2 3

▲두부공장을견학중인 인천여노품앗이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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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회원들이원하는주제를선택해서서로의품(재능)을 나누면서내용을함께

꾸려가는소모임이다.

인천여노 정회원, 실업대책본부 여성상조회,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상조회, 가정

관리사협회등으로구성되어별도로운영되고있던영역별자조모임의경계를해

소하고재능, 품을매개로소모임들재구성되면서자조모임을뛰어넘어조직이재

구성되어지고새로운관계가형성되는경험을하고있다.

재능을가지고있는이가품앗이회원에가입하고재능중심으로모임이꾸려지

면서이후여노회원으로가입하게되는경로가만들어지고있으며, 소모임은자연

스러운회원활동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무엇보다도 자조모임간의 소통이 회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종료

되어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만들어 갈 수 있

다는가능성을확인해가고있다.

연대를위한노력

회원들의 품, 재능으로 운영되는 품앗이는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지

2 4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서로다른분야에서활동하지만뜻을같이하는단체들과의연대는

장기적으로품앗이활동의다양화를위해서중요하다.

또한 회원들의실생활에서필요한치과, 학원, 문구점, 한의원등가맹점을확대하여

여노회원간의품앗이활동을확대해

내가사는지역에서나아가뜻을같이하는

사람들과의품앗이활동을위해열심히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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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실질적으로가계에보탬이되거나생활방식이바뀌어삶의질을만들어가기란

많은시간과물질적인것이요구되어진다. 회원들이가지고있는품, 재능과필요

한지역자원을어떻게연계해갈것인가가연대의의미로보여진다.

인천여성노동자회의 경우는 인천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경제공동체, 사

회적기업, 지역화폐, 의료복지, 도농직거래에대한다양한논의를하고있다. 서로

다른분야에서활동하지만뜻을같이하는단체들과의연대는장기적으로품앗이

활동의다양화를위해서중요하다. 또한회원들의실생활에서필요한치과, 학원,

문구점, 한의원 등 가맹점을 확대하여 여노 회원간의 품앗이 활동을 확대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아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품앗이 활동을 위해 열심히 뛰

고있다.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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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5돌을 맞이하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중장년 여성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운영하는사회적기업모델’을만들어가기위해설립한경제공동체이다.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낮은 임금에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돌봄서비스 일

자리,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이러한돌봄일자리를바꾸어내어여성들이당당하고

신나게일할수있는일자리로만들어보겠다는목표를가지고활동을해왔다.

‘당당한 여성, 신나는 일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것이 바로 회원들이 내세

웠던협회의상이다.

협회가닻을올린지 5년이되었다. 협회활동 5년을맞이하면서협회가내세웠

던 대안경제공동체(사회적기업)로서 가치와 철학,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운영되어왔는가평가해보고그과제를조망해보았다.

참여와 자치, 협동과 나눔의 경제공동체

협회는스스로참여하여민주적으로운영하는참여와자치, 함께협력하고나누

는협동과나눔을가치로내세웠다. 이러한가치철학하에서회원이주인이되어

스스로운영하는조직을세워내도록하였다.

또한 협회는설립당시다음의 4가지목적을내세웠다. ▲실직중장년여성층에

게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자립을지원한다▲교육을통해가사서비스일

자리에대한전문성을높여가사서비스일이전문직업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한

다▲돌봄서비스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를통해사회적재평가를이룬다▲돌봄

2 6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전국가정관리사협회

5년활동성과와과제

김경희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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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노동자의 제도적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협회는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돌봄노동을전문직업군화하기위

한 교육, 일자리 확보를 위한 홍보·마

케팅활동, 돌봄노동자제도개선을위한정책활동등을진행하여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스스로 운영하는 형식적 체계와 더불어 내용적으로도 회원들

이협동조합적가치와철학을제대로실현해왔는가, 일자리문제만이아니라공동

체의식으로함께하는철학과가치를이해하고함께해왔는가, 또한설립초기내

세웠던목적은어느정도실현되었는가를살펴보았다.

협회 평가는 한국여노와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한국여노 대표자회의,

협회운영위원회의, 회원설문, 협회지부운영위원회의와여노공동평가, 협회운영

위원회의와한국여노대표자가공동으로진행한연석회의를통해정리되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협회가 회원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성과도 있었지만 또한

몇가지중요한과제를안고있음을알수있다.

협회 활동 5년의 성과

협회는 5년 활동을 통해 회원도 확대되고 지부도 확대되었다. 초기 7개 지부

400여명의 회원이 현재 11개 지부 약 700여명으로 확대되었다.(2008년 말에는

900여명의 회원) 또한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적인 통일성을 높여내며 조

직력을강화해왔다.

협회활동5년의성과는다음네가지로정리되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장년 여성이 일자리를 갖게 되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낮은 서비스 비용으로 완전하게

경제적자립을이루기는쉽지않은일자리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회원들이

경제적도움이되었다고답하고있다. 다른곳에서일자리를찾기쉽지않은취약

계층중장년여성층이일자리에참여할수있게된것이다.

둘째, 돌봄서비스일에대해회원스스로자부심을갖고일하게되었다. 사회적

으로 낮은 인식의 돌봄 일자리를 교육을 통해 전문 일자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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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직무능력을향상하여일에대한전문성을갖도록하였다. 이러한교육과정에서

회원들은일자리에대한자신감과더불어자부심을갖고일하게되었다.

셋째, 내적 조직력 강화를 이루었다. 협회는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적 조직

체계를 세우고 이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교육을 통해 현장지

도력을발굴하고이들간부역량을강화하고협회운영매뉴얼을통해경쟁력높여

내도록하였다. 또한 회원이확대되면서분과체계를구성하여회원들의결합력을

높이도록하였다.

넷째, 함께 협력하고 힘을 얻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회원들은 아직 경제

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지만 그래도 회원들간 만남에 기꺼워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러한만남속에서회원들간이해도높이고힘을얻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러한협회의성과는협회활동을통해회원들이느끼는의미와맞닿아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회원들이 느끼는 의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회

활동에는아쉬운과제가많이남아있다.

첫째는돌봄일자리가보다안정적인일자리가되도록만들어내는것이다.

많은회원들이‘일에비해소득이너무적다’, ‘일이너무힘들어건강에어려움

을느낀다’고답변하고있다. 회원들이건강도지키면서서비스에대한적정한서

비스비를받을수있도록변화시켜나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시장에서의경쟁력을높여내는것이중요하다. 회원들의의견을보면협회

가지역사회에서서비스신뢰도는있다고자체적으로평가한반면, 지역사회에서

아직 인지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

해효율적홍보방안을개발하여인지도를강화하고고객의요구에맞는서비스의

개발등이필요하다고본다. 또한사회적기업대안공동체로서의가치를지역사회

에인식시키는것역시중요하다.

둘째는돌봄서비스노동자에대한법적보호를현실화시키기위한활동이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거나, 회원들의 설문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4대보험

에대한욕구는강하게나타나고있다. 신입회원모집에상담과정에서도 4대보험

되는가를 확인하는 문의도 많다고 한다.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 적

2 8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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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적극모색되어야한다.

셋째는돌봄노동자에대한사회적재인식을위한노력이다.

회원들은협회의교육을통해자신의일에대한자부심을가지게된것을볼수

있다. 또한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의입장에서필요한일자리로인식하는경향도

커지고있으나 아직도관리사라는호칭보다는파출부, 도우미아줌마등의호칭이

일반적이며직업으로의인식이아직부족한현실이다.

돌봄서비스노동에대한사회적재인식을바꾸어내는구체적활동이필요하다.

돌봄노동에대한고객의지지를이끌어내고지역사회에서돌봄노동에대한인식

을높여내는구체적인활동이요구된다.

넷째, 대안경제조직(사회적기업)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다.

협회는 대안적 경제공동체로서 사회적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공동체로서 회원

들과 서로 나눔과 배려를 느낄 수는 있지만 아직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크게 벗어

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내고 공

동체의철학과가치가보다내면화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품앗이, 상조회등공동체활동참여와교육과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회원스

스로공동체적철학과가치를인식하고이에대한실천에함께하도록한다.

또한조직체계와교육프로그램도정비하여회원들의결합력도높이고전문성도

더높여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조직강화방안을모색하는것이요구된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의소통과연대를모색한다.

우리 회원들은 협회를 통해 힘을 얻고 내부에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있다. 그러나아직우리끼리잘하고있는것으로그치는경향이있다. 적극적으

로지역사회와소통하여지역에서지지받고또한협력체계를세워나가는것이필

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소통과연대는바로위에서제기한다양한과제를실현하기위

한주요한실천전략이기도하다.

함께 함으로써 힘이 되는 생활공동체, 경제적 지지를 받는 경제공동체, 전국가

정관리사협회는대안적경제공동체의정체성을확립하고조직을강화하기위해서

2010년 더열심히활동해야할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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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고고씽~!!!

[여성노동자, 호혜와연대의사회적경제를만나다]?

주제부터어려운워크샵을향해새벽7시서울로가는차에몸을실었다.

우리 배고플까봐 맛나는 고구마와 김치, 구기자차를 싸온 사무국장님, 품앗이

장터에내놓을직접만든머리삔을정리하고, 회원들이다끝내지못한아크릴수

세미를마무리한다고정신없는미영언니, 아이들아침걱정에새벽같이일어나김

밥을 준비한 성련언니,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21년 만에 서울에 간다고 들뜬 순

정, 서울은창원보다춥다며위아래내복입고히터바람에더워하는나.

이렇게6명이서울로고고씽~~!!

로보트태권V가나온다는국회의사당, 63빌딩, 남산타워를보며좋아라하는창

원 촌놈들은 그래도 서울 공기보다 창원 공기가 낫다며 열었던 창문을 닫고 한국

여성노동자회로향했다.

독일.. 멀지만 닮은 나라!!!

먼저, 독일전여성부장관베르그만박사의 [신자유주의와여성정책-한, 독 여

성비정규직대책을중심으로]라는초청토론회가있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로 오랫동안 소득격차가 낮은 국가로

인정받아왔으나, 신자유주의자의노동유연성강화와노동규제완화정책으로최

3 0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사회적경제...

넘어려워요~≫‘여성노동자,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경제를 만나다’토론회 스케치

신주은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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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비정규직이증가하고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 정책상의 혜택이 거의 없는 400유로 이하의 계약직인‘미

니잡’의 90%가여성이며, 남·녀의임금격차는유럽전체평균인 17.4%보다매우

높은23%이다.

또한, 보육시설의부족으로 1.4%의 낮은출산율과전통적여성직업에대한경

시현상은우리나라의여성고용상황과비슷했다.

이에베르그만박사는이러한문제의개선방안을제언하면서노력없는산물은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여성들이 직접 나서야 하고 노력함을 강조

했다.

독일, 멀지만우리와닮은나라였다.

여성노동자,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그동안 조금씩 실천해 온 사회적 경제활동인 [일자리 영역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안소비와 교환영역 : 희망품앗이운동], [대안금융영역

: 공제회사업]이여성노동자의삶과노동에주는의미와변화, 그리고앞으로발전

방향을어떻게세울것인가를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

여성노동자의사회적경제활동이경쟁, 돈, 이윤추구중심의삶에서동료, 나눔,

협동, 가치, 기쁨과 주체적인 참여의 공동체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32명의

여성노동자와의인터뷰결과를통해알수있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의 낮은 인식과 편견을 없애고, 나눔과 연대의 지역사회 연

계망을확장하는과제가남아앞으로지역사회와적극적인소통이요구된다.

나누는 정.. 품앗이~!!

토론회를마치고희망품앗이장터가열렸다.

각지역여노에서특산품, 직거래물품, 수제품을가져왔는데우리가가져간아크

릴수세미, 장아찌, 머리삔과열쇠고리가제일인기가좋았다.(내생각^̂ )

그러나씨앗이아닌현금으로만거래를해서많이아쉬웠다.

그래도 막걸리, 부침개, 어묵을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이 날 워크샵을 더욱 더

즐겁고흥겹게마칠수있었다.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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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어려운 사회적 경제~!!!

여노회에서원예관리사로일한지9개월남짓...

‘대안운동, 신자유주의, 사회적경제’등별로관심없던단어들, 듣기만해도머

리아플것같은단어들을여노회에서일하면서참많이도들었다.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활동의

주체가되는것이아니라비영리민간단체나협회, 재단등제 3섹터가주체가되

는 사회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을 사회적경제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단어들

이뜻하는내용은어렵고, 여전히어려운단어들이다.

그러나, 내가주체가되고, 사람을나눌수있고, 정을나눌수있는우리의활동

들을통해조금은그의미를알게된것같다. 더불어사는사회적경제공동체를

향해, 다함께고고씽!

3 2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마창여노품앗이회원들이직접만든머리핀과손뜨게수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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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망’이라는말이생소하지요.

이 세상 모든 생명은 그물의 그물코

처럼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생명도 소

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살 때만이 우리 삶이 평화롭

고 아름다워 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

현한말입니다.

인드라망은이런철학을바탕으로마

을공동체를가꾸고지원하는일을하는

생명살림단체입니다.

살림 하면 우리 여성들이 가장 잘하

는 분야지요.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

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

하고 절실한 부분이지요. 살림이라는

말속에는 살림살이라는 구체적 내용과

생명을살린다는철학적인부분이포함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무한경쟁

과 환경파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면 이런 죽임의 문화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

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삶이현실에서가능하다고사람들이믿

게 되면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

아지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인드라망에선약 10년동안귀농학교

를 열어서 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

들을 농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3 3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사람이사람으로살수있는

마을공동체

이향민 |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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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2: 일하는여성 81호(본문)(2010.1.27)

교육을 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새로

운 일도 하고 또 마을이 활기가 생기겠

지요. 인드라망에는 3개의 귀농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이론과정인

불교귀농학교, 지리산지역에서 하는 실

습과정인실상사귀농학교, 전국 10여개

마을에서하고있는정착과정인현장귀

농학교를 인연으로 매년 100여분의 사

람들을만나고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귀농하신 분들이

생산한농산물을도시의사찰이나소비

자에게 판매하는 불교생활협동조합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생협은여성분들이적극적으로하셔

야하는일입니다. 말그대로생활을협

동하는일인데살림을책임지는여성분

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통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료,

교육, 생산부분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

협을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협

동조합은재벌과거대자본의모순을극

복할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대안

경제활동이기도합니다.

아이들교육은우리사회에서가장큰

걱정이자중요한일입니다.

시골로 내려갈 때도 가장 큰 걱정중

하나가 아이들 교육입니다.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중고등 과정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50여명의 아이들과 선생

님 10여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대학과정인 마을대학도

문을 엽니다. 인드라망은 농촌마을에

이렇게 작은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

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관심있는 학부모님이나

교사, 예비 교사분들을 위한 대안교육

안내와 교사 양성을 위한 강좌도 준비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은 대부분 좋은

마을을만들때우선필요한일들입니다.

이렇듯 인드라망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살기좋은마을을많이만드는일입니다.

저희가생각하기엔사람들이살고싶

은 마을이 되려면 남녀노소가 고루 어

울려 살아야 하고 내가 늙어서 노동력

이 없어지거나 우리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

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야겠지요. 그런마을에필요한경제, 교

육, 의료, 문화따위를어떻게공동체적

으로 재구성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을구체화시키기위해지리산산내면을

중심으로마을공동체만들기를진행중

입니다. 아직갈길이멀지만그리불가

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산

내면과 그 주변으로 지난 10년간 새로

들어와사시는분들이약300여분이됩

3 4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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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 일하는여성 81호(본문)(2010.1.27)

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야 겠지요. 도시건 농촌이건 사람 사는

곳엔 필요한 게 비슷합니다. 먹고 살아

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집도 져

야하고, 이웃 간에 잘 지내야 하고, 아

프면 병원가야 하고, 도서관도 필요하

고, 이웃간에말도통해야하고...

귀농하면 농사만 짓는다고 생각하시

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마을이 이루어

지면농사와다른일을반반씩하는‘반

농반업’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하시

던 일들이 농촌에서도 많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인드라망에선 농촌으로 오

실 때 필요한 기술을 잘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사는 마을로

가실것을권하고있습니다.

도시에사람이많이살지만도시보다

는‘농촌마을 만들기’에 더 마음을 쓰

는것은‘농업농촌’은우리목숨을유

지하는생명을길러내는중요한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하

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다 보

면 결국은 먹는 문제가 끝까지 남게 됩

니다. 너무흔해서고마운줄모르는공

기나 물처럼 우리 농촌과 농업도 그런

취급을받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

우리가살아가는데가장필요한일인

데도현대사회에서가장천대받는것이

‘농업과 농촌’이라 생각합니다. 어머

니 품처럼 생명을 길러내는 땅을 함부

로 취급하는 배은망덕한 삶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농

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가꾸는 일을 그

무엇보다중요하게다루고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현대사회 삶의 방식

을극복할방법을찾다보니마을공동체

를 잘 살리고, 의식주 생활을 내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 강좌,

내손으로 집짓기, 천연염색, 텃밭농사,

효소 음식 만들기 따위등 살림강좌를

하고있습니다.

온전하게 태어난 우리가 갈수록 돈이

없으면 무엇하나 할 수 없는 돈의 노예

가 되어 가는 익숙한 현실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벗어나려면 참으로 많은 노력

과시간이필요할것입니다. 이길에함

께하는도반들이많아지면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날

장작불땐아랫목에배깔고누워, 모락

모락 김나는 고구마 먹으며 만화책 보

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도이런따뜻한기억들

이 이어지길 바래며, 사람이 사람노릇

하고 대접 받는 그런 마을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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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돌봄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보육정

책,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2007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 7월)

의 실시에 따라 공식적인 돌봄 노동의 공급과 전달체계가 마련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진행되고있다. 돌봄의사회화영역의노동자대다수는여성이다. 여

성들이전통적으로집에서해왔던아동양육, 환자수발, 노인요양등의역할을

돌봄의사회화이후에도여전히여성이그역할을맡아가고있다. 단지집에서

노동시장으로그공간이바뀌었을뿐이다. 우리사회여성집중직종이갖고있

는 문제, 즉 열악한 노동조건은 돌봄 노동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돌봄노동에대한제대로된가치평가가우리의큰과제가운

데하나이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그

이후 돌봄 여성 노동자들은 어떠한 문제들을 겪고 있을까? 2008년 중앙가사

간병교육센터에서평등의전화에돌봄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성희롱예방교육

을의뢰하기시작했다. 그래서재가서비스를하는돌봄노동자들이서비스이

용자즉고객으로부터성희롱피해를겪고있다는것을포착하게되었다. 돌봄

노동자의성희롱은고객에의한성희롱이라고말할수있을뿐그에대한해법

3 6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증가하는돌봄일자리,

은폐되는성희롱≫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

김양지영 |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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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해 줄 수 없었다.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통, 아무도모르는고통을드러내알려내고이에대한개선을촉구해내는것

이중요하다고판단되어돌봄노동자성희롱실태에대한조사연구가시작되었

다.1) 그리고 2009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외화시켰

다.

조사연구는 설문지조사와 심층면접조사 2가지가 병행되어 이뤄졌다. 설문

지조사는2달(6˜8월)동안전국자활소속재가서비스돌봄노동자중남성고

객 돌본 경험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2,000부 배포해 944부를 회수했

다. 심층면접은 8월한달동안서울과경기도의지역자활센터에서돌봄노동

을하고있는성희롱피해경험이있는여성 8명을대상으로했다. 설문지조사

와심층면접조사에서주로조사한내용은성희롱피해경험유무, 성희롱피해

후대응여부, 대응하지못한이유, 성희롱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등에대한

것이다.

Ⅱ.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피해경험, 34.8%

성희롱의지속성- 가해자여러명, 성희롱횟수도여러차례

참은이유- 아픈사람이니까, 원래이일을하다보면자주겪는일이라

대응해도해결되지않은이유-고객이별문제로생각하지않아서

성희롱대응책- 돌봄노동자와고객모두교육을

설문지조사결과돌봄노동자 34.8%가성희롱피해경험즉, 10명중 3.5명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3 7

1)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격증을 따야만 한다. 정부는 당초 필요인력을 5만명으로 추산했으나 요양보호사 45만 명이 배출되었고, 16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가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13000개가 넘게 설립되는 등 과잉공급상태에 있다. (08년 7월 현재) 돌봄노동자 성희롱 현실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아우르는 게 맞으나 민간영역에서의 조사연구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공공영역만을 그대상으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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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롱을겪었다. 돌봄

노동자 1인이 한 달 평균

돌보는 이용자가 4~5인

에 이르다보니 성희롱 행

위자도 2명 이상이 41%

로나타나고, 성희롱횟수

도 1회 이상인 경우가

73.9%에 이른다. 성희롱

피해후대응을보면파견

기관에 도움 요청이 37.8%, 참는다가 32.3%, 고객에게 항의한다가 21.3%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고 참은 이유에 대해서는‘아픈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

다’가 44.7%, ‘돌봄 일을 하다보면 자주 겪는 당연한 일로 여겼다’가 24.9%

로주요한이유로나타났다. 참은이유를돌봄일에내재된성격상어쩔수없

이참는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대응을했는데도해결되지않은이유로는

‘고객이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54.5%로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대응

책에 관해서는‘돌봄 노동자도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가 24.5%,

‘고객에게 성희롱에 관한 서비스 이용수칙을 만들어 교육시킨다’가 23.5%,

‘돌봄서비스 관련부처가 고객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가

21.3%순으로나타났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돌봄 성희롱의 경우 고객(이용자)이 일정한데다 지속적

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서 그 성희롱 피해가 심각하고, 성희롱 문제 해결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고객이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성희롱문제해결이쉽지않다는것, 돌봄노동자를대상으로한정기적인성희

롱예방교육실시와함께고객역시성희롱예방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

안마련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설문지조사를 통해서 양적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성희롱이 일부

몇몇의고통이아님을알수있었다면심층면접조사를통해서는재가서비스라

3 8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증가하는돌봄일자리, 은폐되는성희롱’토론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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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고객의집에가서서비스를한다는특성에따라성희롱에심각하게노

출되어있는노동조건을잘알수있었다.

성희롱, 재가돌봄일에내재

재가서비스가이뤄지는장소인집은고객에게는편안한집, 돌봄 노동자에

게는작업공간이다. 집은친밀함의공간이면서동시에폐쇄성을가진공간이

다. 사적공간이주는폐쇄성으로인해집은서비스이용자가돌봄노동자에게

성희롱을해도자신의잘못이드러나지않는, 그래서과감하게자신의성적욕

구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재가 서비스를 하는 돌봄 노동자에게‘집’

은성희롱이내재된작업장소일수밖에없다. 모두들이러한특성을알고있

고이일을오랫동안해온경력자들은그런일상적인성희롱을잘받아넘기는

능력을노하우로인식하고있다. 이와같은재가서비스의성격상돌봄노동자

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일함으로써 돌봄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

롱이드러나지않고있다.

노동자가아니라성적대상인‘여자’

돌봄 노동자가겪는성희롱역시일반적으로우리가알고있는성희롱과마

찬가지로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남성 돌봄

서비스이용자들은돌봄노동자에게성과관련한이야기를많이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성과 관련한 얘기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돌봄 노동자에게 드러내

는일련의한과정이기도하다. 성과관련한언어적성희롱은집이라는밀폐된

공간에서단순히성적인얘기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신체적, 시각적성희롱

으로 이어진다. 돌봄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돌봄노동자는성희롱대상, 연애대상에서‘여자소개중개’대상이된다.

성희롱가시화, 중층의4가지단계-돌봄노동자-기관담당자-기관-기초자치단체

돌봄노동자들은참아내기힘든성희롱이라고판단되면자신이소속된해당

기관관리자(담당자)에게도움을요청한다. 해당기관은현장에서돌봄노동자

와가장밀착되어있기때문에기관에서성희롱에대해인식하고있는지, 어떠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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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도를보이는지, 어떤대응을하는지에따라서성희롱문제가드러나해결

되기도하고묻히기도한다. 돌봄성희롱문제가드러나는데중층의 4가지단

계, ‘돌봄노동자 - 기관담당자 - 기관 - 기초자치단체(근로복지공단)’를거

쳐야 한다. 따라서 돌봄 현장에 밀착해 있는 담당자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

다. 기관이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비스 중지’를 하더라도 현실

적으로실효성이없다. 성희롱행위자인이용자가다른기관으로서비스를옮

겨버리면 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따

라서사업을총기획하고관리하는중앙기관에서이에대해인식하고, 대응책

을마련해성희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Ⅲ. 정책제안

실효성없는고객에의한성희롱방지법

고객에의한성희롱문제가가시화되어2008년에법제화되었다. 돌봄의사

회화에 따라 돌봄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인식되

고 있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는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돌봄 노

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

재고평법상의고객에의한성희롱은일반서비스업의고객의불특정성, 고객

의이동성, 사업의특성(고객=소비자)을고려해고객에대한규제를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돌봄 영역의 고객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일정 고객과 지속적으

로 접촉을 한다는 특성상 고객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성희롱행위자인고객을규제할수있는법적규제방안이마련되어야

한다.

반쪽뿐인성희롱예방교육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예방차원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실효성있게이뤄져야한다. 현행성희롱예방교육은고객

에의한성희롱의경우그예방교육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명시하

4 0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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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지않다. 그결과돌봄노동자들만을대상으로한반쪽짜리성희롱예방교

육을하고있다. 돌봄영역의고객은그대상이명확하고, 일정고객과지속적

으로접촉을한다는특성상고객에대한성희롱피해또한지속적으로이뤄지

고있기때문에성희롱예방교육이반드시필요하고이에대한법제도적인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반쪽 자리 성희롱 예방교육이지만 이것 또한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돌봄영역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파악해예방교육이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

돌봄서비스사업주체대안모색

현재돌봄노동자가겪는성희롱피해가문제로인식되고있지못하고그결

과성희롱과관련한대응책이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사업주체인돌봄노

동자, 담당자, 기관, 기초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가족부가돌봄

노동자성희롱문제를인식하고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해나갈필요가있

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침은 하부 사업수행기관인 지자체나 요양기관에 직접

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지침에의해움직인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성희롱 방지를 지침화 해 모든 지자체와 요양기관이 성희롱

문제를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현장에서돌봄노동자와

가장밀착되어일하고있는기관의역할도중요하다. 기관은돌봄노동자가성

희롱을인식하고, 그것을드러내어문제해결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난 연구결

과, 그에기반한정책과제는 2009년에그치는것이아니라 2010년 올해도지

속적으로모니터링해나갈계획이다. 한국여노 7개자활을비롯해전국지역자

센터협회에서돌봄노동자성희롱문제를적극적으로인식하고개선해나갈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재가 돌봄 서비스 사업하는 과정에 성희

롱에대해인식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모색할수있도록촉구하고, 노동부가

실효성있는고객에의한성희롱예방을위한법제도개선을해나갈수있도록

촉구할것이다.

일 하 는 여 성 8 1 호 •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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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2009년 10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가 제기한 부당

징계확인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하였습니다. 현정권하에노조가살아남을수

없다며 집단해고와 폭력등 온갖 불법행위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던 88cc에 맞서

힘겨운투쟁을이어가던88cc분회조합원들에겐더없이기쁜소식이었습니다.

88cc는국가보훈처에서보훈기금마련을위해운영하는골프장입니다. 2008년

정권이바뀐이후 88cc에임원진은새롭게바뀌었고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노동

현장이모저모

88cc 조합원들의눈물겨운투쟁을

통해얻게될가장값진성과

김은숙 |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분회장

▲국가보훈처앞에서진행된집회에서투쟁발언중인김은숙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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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4 3

자성을 부정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노조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아닌경기보조원노동조합은불법이라며시작된노조탄압은 9월부터부

당한이유를들어조합원을 4명제명과 54명무기한출장유보조치하며사실상해

고조치하였습니다. 이중 2008년 12월까지해고된 43명의조합원이부당징계확

인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

이번승소판결이전인 2009년 4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로해고된 1명

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88cc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해부당해고판결을내린바있습니다. 그러나뒤

이어같은중앙노동위원회에서 10여년전의대법원판

결을이유로이를번복하는판결을내리는등원칙없

는판결속에 88cc 조합원들은어처구니없는법적용

의 실태에 한숨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보조원

은 1996년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인정 판

결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는 인정되는 기형적인 형태의 노동자로 분

류되어왔습니다.

그동안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사, 레미콘 기사등이 특수고용직으로 대표되어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

고용노동자는 회사측이 인건비 절감이나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계약조건등

을 전환시킨‘위장자영인’성격이 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사

회복지등의사회안전망이부실하여법적노동자로인정되느냐아니냐에따라받

게될법적경제적불이익이다른선진국에비해대단히큰현실입니다. 실재로는

회사로부터모든지휘감독을받고임금결정권등이회사에있어근로기준법상근

로자에해당함에도 회사측이우월적인지위에서법망을피하기위해정한사정들

을법원이근로자성부인의근거로인정한지극히모호하고기계적인판단에따라

현장이모저모

88cc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확인소

송승소는법의허점을

이용해 힘없는 여성노

동자를 함부로 해고한

88cc에 불법행위를 인

정한 판결일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

한기존의편협한판결

이문제있음을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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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수고용노동자들은법의사각지대로내몰려고용불안과열악한노동조건에방치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내의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퀵서비스배달

원, 대리운전기사, 방송사구성작가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업군은 넓은범위에걸

쳐확대되고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열악한노동조건을개선하려지난정권

에서는특수고용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한입법이추진되었지만여,야당간이견

과경영계의반발로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시대적인흐름속에서대법원은비정

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법적 지위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좁은사용종속성에집착한과거판례로인해최소한의법적보호에서배제되는문

제점을인식하고, 근로기준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근로자의인정범위를넓히려

는쪽으로태도가선회하고있는추세라고합니다.

이번 88cc분회조합원들에대한부당징계확인소송승소는법의허점을이용해

힘없는여성노동자를함부로해고한 88cc에불법행위를인정한판결일뿐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기존의편협한판결이문제있음을인정한판결입니다.

88cc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고 경기보조원의 법적 지위는

고등법원과대법원에서다시금판결될것입니다. 전국의골프장에서불합리한여

건속에근무하고있는경기보조원뿐아니라계속해서확대되어갈특수고용노동자

전체의법적지위에영향을미칠중대한판결이될것입니다. 또한노동조합을통

해최소한의노동권과인권을지켜내려는 88cc 조합원들의눈물겨운투쟁을통해

얻게될가장값진성과가될것입니다.

현장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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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4 5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동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질의회신

을내정상적으로 5대보험에가입하고, 혜택을받던요양보호사의노동권이박탈

당해 왔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규가입이 거부되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고, 비슷한 노동형태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에도 실

업급여지급이보류되는상황이발생했었다.

노동부의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 이에 대한 비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①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점, ③ 요양보호사가개인근무가능시간에따라요양보호대상자수를결정하

는점, ④사업주의업무지시를거부하여도별도의제재가없는점, ⑤개인사업자

로등록되어개인사업자소득세를납부해온점, ⑥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은점들

을제시했다. 그러나실제요양보호사들은매월이용대상자가결정이되면출퇴근

시간, 근로시간이정해지고있고, 이 때 결정된출퇴근시간이최소 1개월이상유

지되고있다. 또한지휘감독의문제도요양서비스제공계획을작성하여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전화와 현장방문

을통해관리감독받고있다. 물론요양보호사를직접고용한재가요양기관의경우

현장이모저모

요양보호사노동자성

논란은이제그만!

박지영 |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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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에도 이용대상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주로 해야 할 업무와 주의할 점을 지시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이용대상자와 마찰이 있을 시에 갈등을 조정

하며새로운업무지시를하고있다. 개인사업자소득세납부나 4대보험미가입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위반이며 대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 결국노동부는노인요양현장을근거로판단하지않았고, 노동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그나마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빼앗고, 노동자로서의권리는전혀보장되지않는벼랑으로내몰았다.

또한사회보험의하나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일하는노동자가사회보험도가

입하지못하는상황을낳았다.

요양보호사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투쟁으로 노동부 지침 마련

요양보호사와 노동시민사회진영은 노동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박탈한

데크게반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정하는바에따라직접고용되어일

하는요양보호사의노동자성은논란의여지가없었기때문이다. 요양보호사당사

자들과 노동시민사회진영은 10월 7일 노동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1인시위에 돌입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 등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

다. 그 결과 12월 10일 노동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지침을 내도

록만들었다.

노동부의 지침에 대한 평가

노동부는 요양보호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

에서지정된시간에근무하고, 근무시간을변경하기위해서는사업주에게사전에

통보하여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을통해사업주에게근무상황

을보고해야하는등사용자의상당한지휘·감독을받음②제3자를고용하여업

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없음③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함 세가지를 제시하

면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바에따라근무할경우이기준에해당’한

현장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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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4 7

다고설명하였다. 그리고행정사항으로편법적으로운영하는기관이있을경우노

동부, 복지부담당자에게통보하도록하였다. 이번노동부의요양보호사노동자성

판단에있어서‘사용자의상당한지휘·감독’을받는경우로판단하기로 한것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을 부차적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였다.

그렇지만 이는“개호보험법에 근거하여 종사하는 개호노동자는 노동자에 해당한

다”고포괄적으로명시한일본사례에훨씬미달하는것이다. 그리고이번지침은

우려스러운지점역시내포하고있다. 요양보호사의노동자성을인정하고노동조

건을 보장하는 데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다. 노동자로 인정

하는몇가지기준을제시해놓음으로써사용자로서의의무를회피하려는재가요

양기관이 이를 악용하여 변형된 노동형태를 만들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서는편법적으로운영하는기관을노동부, 복지부담당자에게통

보하도록한행정사항이충실하게이행되어야할것이다.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남은 과제들

노동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지침을 냈지만, 요양보호사의 노

동권보장을위해서해결되어야할과제가산적하다. 우선노동부는고용지원센터

와근로복지공단을통해요양보호사에대한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이즉각처리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가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5대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해야 하며, 불법·편법적으로 요양보

호사를개인사업자화시키는기관에대해서적법한행정조치를해야한다. 재가요

양보호사는저임금, 이용자가족에대한노동, 성폭력문제로신음하고있다. 요양

보호사노동조건개선을위해당사자들이스스로목소리를내고행동에나서야하

며요양보호사의행동에노동시민사회진영도적극적인연대가필요하다.

현장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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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 금지

현재 국회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2009년 12월

8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169명이 발의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

조법)의개정법안때문이다. 그핵심내용은‘복수노조허용은미루고’, ‘전임자에

게 지급하던 임금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은다시 2년 6개월뒤로미뤄지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임자의활동시간을법으로정하는‘노동시간면제(타임오프, time-

off) 제도’도도입된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이미 1996년 노동법

개악 당시 정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민감한내용이어서일정기간유예기간까지두었었다. 그런데시행시기가

돌아올 때 마다 세 차례나 그 시행을 미루면서 유령처럼 남아 있는 조항이다. 또

현장이모저모

노조전임자임금,

노사 자율로정하는것이원칙!

이수정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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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4 9

다시 유예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복수노조는허용되고,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은금지된다.

노조전임자 임금, ‘무노동 무임금’이 맞나?

노조전임자에대해서노조법(제24조)은“노동조합의업무에만종사하는자”라

고 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전임자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다른 방식으로

정할수있고, 그기간동안노동의제공이면제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우리 노동법은‘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운찬 국무

총리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비슷한 논리로 한나라당의 안상

수의원이“(노조전임자임금지급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도위배되며놀고먹는

노동귀족을양산하는결과를낳았다.”고분개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무노동무임금원칙이적용되는노동자는노동제공의의무를지고있는

노동자에한정된다. 따라서노동제공의무를면제받고있는노조전임자나휴직자

등에대해서는무노동무임금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역시이와

관련하여“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무노동무임금원칙은맥락이다른문제”라고

지적한바있다. 그 동안판례와학설에따라‘전임자는휴직중인노동자와유사

해전임자급여를근로의대가인임금이라고할수없다’고본것이다.

따라서무노동무임금원칙을근거로전임자급여지급의부당성이나금지를이

야기하는것은타당성이없다. 이런상황에서“‘파업기간임을이유로노조전임자

현장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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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에대한급여를중단해서는안된다”는판결은의미하는바가크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꼭 법으로 정해야 하나?

복수노조의허용을유예하자는안에대하여삼성은환영하고현대는이에반발

하여경총을탈퇴했다. 이처럼노동관계법은기업이나노동계에서도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전임자임금지급의문제도노조가처한조건에따라의견이엇갈릴수

밖에 없다. 즉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노

조본연의활동을침해하는것을우려하는쪽은금지를찬성한다. 반면노사자율

로 정한 사항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전임자의 활동이 기업활동

과무관한것이아니며, 노조활동이극도로위축된다는이유로반대하는것이다.

어떤의견을따르더라도전임자의임금지급을금지하면당장노조활동자체가

위축되거나아예불가능해질수있는노조가상당한것이현실이다. 노조자체가

없거나만들수없는곳도부지기수다. 이런현실에서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못

박으려는것은노사자율을침해하는방향으로내달리고있는주요노동관계법개

악안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국제 기준이라며 아전인수 격으로

끌어다쓰는외국의경우에도노조전임자임금을지급하던하지않던이를법률로

정한예는없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노동조합의자율성을우려하여수차례

권고하지 않았는가? 가장 옳은 해결 방법은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노사관계의

자율성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스스로정하도록‘내비두는’것이다.

현장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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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5 1

언제나그러하듯이여유있게출발하자고했건만, 결국

구포역을향해뛰느라숨이턱에닿았고어렵사리서울행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서울의 차가운 기온은 몸과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였지만 한국여노 교육장에 들어서자 예상

과는 달리 너무 포근해서 마음까지 푸근해졌다. 너무 푸

근한기운에힘입어(?) 졸게될까봐일부러앞자리를택해

앉았다.

동독출신의전여성부장관인베르그만박사는참소탈하고수수했다. 우선독

일이나한국이나여성노동문제에있어이상적상태에도달하지못했고이런점에

서 서로의 경험과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두를 떼었다. 최

근‘불안정’이독일사회의지배적분위기임에도불구하고남녀응답자 8%가자신

의생활을불안정하다고한것에대해우리사회와는그격차가참크다는생각이

들었다. 어쨌든독일처럼사회적경제를표방하는국가도급격하게시장경제로돌

세계의 창

1. 신자유주의와여성정책

한·독여성비정규직대책을중심으로

박경득 |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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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아서고 있는데, 노동유연성 강화와 노동규제 완화 정책, 한마디로‘바꿀 수 없는

것은없다’라는신자유주의는여기서도비껴가지않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사회보장이잘갖춰진전일제정규직근무는줄어들고아무런미래전망

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보장도 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대신 들어서는 것, 그러면서

통일 후 직면한 특수한 상황 -두 개의 시스템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즉, 고용문제를 언급하였다. 동독의 높은 실업율과 낮은 임금수준은

노동자모두에게엄청난고통을주고있고구동독에서는여성의직장생활이사회

적으로 상당히 보장된 시스템 하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서독은 여전히

보수적이며여성의보조적역할이지배적인남성부양자모델이작동하고있어유

럽국가중에서도낮은출산율로몸살을앓고있다.

여성 취업률은 독일 전체로는 증가했지만, 동독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남성 취

업율 81.1%에비해여성은 68.4%로남성과여성간의일자리분배는일어나지않

고 여성들끼리의 노동 재분배만 이뤄졌다. 전일제로만 보면 여성 취업률은 여성

전체의 41%에 불과하며 취업 여성의 50%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서비

스직종에서는 여성이 90%를 차지한다는 점, 저임금 종사자 중 여성비율이 70%

로 특히 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악조건이 겹쳐 더욱 비관적 상황이라는

점, 또한시간제근무자대부분생계유지형노동이라는점, 가족수입원중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족 수입원으로서의 여성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유사하였다. 최근 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있어최저임금을법적으로명시하기위한정치적요구를하고있지만현정부

하에서는관철되기어렵다는전망을내놓는대목에서는우리의갑갑한현실이함

께떠올랐다.

독일은여성의시간당평균임금이유럽전체평균보다낮은 23%에불과해남녀

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드물며, 또한 아이를 가진

여성이취업하기에는국가의아동보육및교육기관이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하

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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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5 3

다. 또한대다수보육시설이시

간제로 운영하고 있어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낮은 출산율로(1.4%)로 이어질

수밖에없고, 이러한문제를해

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공공보육 및 교육혜택을 제공

해야한다.

베르그만 박사는 비정규직

노동은 불안정한 삶, 높은 빈곤 위험성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데, 이는 물질적

어려움이나 미래 삶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단절, 분배상의

불이익, 나아가민주주의의가치경시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

독일의 현실은 한국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한국은 독일에 비해 여성, 특히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자영업과 무급종사자가 많다. 또한 독일은

실제 노동시간이 적어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은더길지만임금은적고, 해고의위협에계속적으로시달린다는점, 또

한 사회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약하고 규모가 큰 노동조합은 주로 남성 정

규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

고신자유주의하에서노동자들의삶은어디나불안정하다는공통점을알수있는

자리였다.

세계의 창

▲‘신자유주의와 여성정책-한, 독 여성비정규직을 중심으로’토론회에서발제중인베르그만박사(사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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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2월 9일

부터 12월 12일까지태국

방콕에서 CAW아시아여

성위원회(committee

for Asian Women)가 주최하는세가지행사에다녀왔다. 첫 번째행사는 2009

여성노동자 정상회의(The Women Worker’s Summit 2009)이고 두 번째는 세

계 여성의날 100주년기념 행사(IWD 100)의 여성 노동자 행진과 노동자 콘서트

(Women Workers Parade and Workers Concert)이며 세 번째는 3년마다 열

리는CAW 자문회의(Consultation Meeting)이다.

1. 2009 여성노동자정상회의(The Women Worker’s Summit 2009)

여성노동자 정상회의에는 20개국 100여명의 여성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참가하

였다. 아시아 18개국과 멕시코, 네덜란드, UN 등에서 참여하였으며 전체 주제는

5 4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2. 아시아여성노동자들의삶과투쟁

방콕 CAW 행사 참가기

정문자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세계의 창

▲방콕 CAW 행사에참가한정문자대표(오른쪽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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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5 5

세계의 창

‘지속가능한 해법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여성노동자들’(Women workers

at the frontline of sustainable solutions)이며 4개의 세션으로 발제와 토론

을했다.

1) ‘아시아 여성들에게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에서는 태국 트라엄프(Triumph)

다국적의류회사노동자 1950여명집단해고투쟁과스리랑카차농업종사자

들의임금하락, 서파푸아의여성노동자에게가해지는살인과폭력의사례1)

소개되었다. 발제에 따르면 2009년 금융위기로 아시아에서 8700만 명이 실

직을하였고이중80%가여성이며하루에2$(한화로 2300원)이하로임금을

받는사람이전세계에45%나된다고한다.

2) ‘지속가능한대안의모색 - 개념화하기’에서는경제정책에서의젠더관점에

대해네티(지난 4월홍콩회의에서도강의함)가강의하였으며여성경제학관

점에서경제위기의대안으로수출중심이아니라균등한산업구조재편, 민영

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 여성에게 동등한 일자리와 사회보장 정책을 정부가

펴야한다고역설하였다. 또한 공식, 비공식영역에서의이주노동자들은신

분이 없는 존재로 10-20년 동안 살아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노동

자국제연대를강조하였다.

3) ‘지속가능한 대안의 모색 - 전략 나눔’에서는 식량주권을 향한 지속가능한

농업 살리기와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효과적인 조직방식에 대해 다루었는데,

생산지도그리기 (Production mapping)를 멕시코마킬라도리스수출자유

지역의 사례로 소개하였다. 생산 지도 그리기는 제품 생산과정을 노동자 스

스로 파악하여 동료들과 함께 그리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생산라인을 분

석할수있어회사에자신있게주장할수있다고하였다.

1) 사례발표를한여성인권운동가는군사정권에맞서다무려 18번이나감옥을갔다왔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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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4)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직화’(FTZs)에서는 아시아 자유무역지역과 수출가

공공단에서 경찰이 기숙사를 감시하고 노조활동을 봉쇄하고 있는데도 열심

히 투쟁하여 원청 고용주들을 타켓으로 원정투쟁을 하여 FTZs의 노동자에

대한관심을끌어낸사례를방글라데시, 필리핀, 멕시코를통해들었다. 우리

는 토론 후 분반 토론의 결과를 모아 여성노동자 선언(뒤에 첨부)을 만들어

ILO 태국지역담당관에게전달하고언론에보도의뢰를하였다.

2. 여성 노동자 행진(Women Workers Parade )

2011년은 3.8 세계

여성의날이제정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100주년을 기

념하기 위해 2010년을

준비의 해로 선정하고

올해 정상회의 참가자

들이공동의이슈로방

콕 시내를 행진하였다.

정상회의 참가자 100

명과태국여성노동자 30여명( 트라이엄프투쟁사업장등)이행사장호텔에모여

거리행진 출정식을 가졌다. 여성노동자 밴드에 맞춰 아시아 연대의 노래

(Solidarity song)로‘님을위한행진곡’2)

을영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로불렀

다.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이라고 씌어진 부채식 접이 모자와‘가사노동자에

게노동권을지금당장!’이라고구호를붙인앞치마를입고종이나팔을불며 1시

간동안거리행진을하였다.

행진이후에는‘아동발달을위한재단’(Foundation for Child Development)

세계의 창

2) 방콕에 머무는 행사 기간 5일 내내‘님을 위한 행진곡’을 최소 10번 이상을 불렀으며, 자나 깨나 멜로디가입과귀를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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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5 7

의어린이와청소년회원 4명이나와서가사노동자의일상과고객의관계를나타

내는 판토마임을 공연하였으며 이어서 참가자들의 이름이 담긴 여성노동자 선언

문을낭독하였다. 촌극과성명서에대한응답으로태국노동부사무차관은노동부

가가사노동자법적보호를준비중에있다고하였고태국국가인권위원장은태국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를 약속하였으며 ILO 태국 담당관은 ILO 사무처장에게 우

리의요구를전하겠다고했다.

3. CAW 자문회의(Consultation Meeting)

3년에한번씩열리는CAW 자문회의는회원국전체가모이는총회격으로 3년

동안의활동을점검하고이후 3년의미래전략을수립하는회의이다. 이번의주제

는 아시아 여성노동자운동 세우기(Building Women Workers Movement in

Asia)로 CAW 활동에 대한 성과와 제언을 개방형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CAW는

아시아 46개단체가가입되어있으며동아시아 14개 (한국은한국여노, 전여노조,

민우회, 서울여성노조), 동남아시아 18개, 남아시아 14개 단체가 회원 단체이다.

권역별로그룹웍샵을하여국가별정치·경제, 여성노동자운동에대한상황분석

을하고아시아여성노동자운동미래전략짜기를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이 참여한 동아시아 그룹은 미래 공통 과제로 ① 최저임금제 법제화 또는 현실화

②가사노동자법적보장확보- 2010년 6월제네바 ILO 협약추진③정부가여

성들을위해괜찮은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분야④ 20대청년여성노동자조

직화- 20대리더훈련을정리하였다.

4. 투쟁 현장과 노동 박물관 방문

12일 마지막 날엔 6개월째 투쟁 중으로 2개월 동안 노동부 로비에서 노숙투쟁

을 하고 있는 트라이엄프 속옷 회사의 투쟁 현장을 방문하였다. 300여명 노동자

들이 2개월간노숙투쟁중이었는데흡사난민촌을방불케하였으며국가별언어

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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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로투쟁구호를외쳤다. 돌아오는길에가슴이찡하였다. 오후에는아시아최초라

고자랑하는노동박물관을견학하였다. 태국근대화과정에서부터현재까지태국

산업의변화와노동자의역할, 노동운동에대하여시대별로자료방이있고사진과

조형물,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여성노동자 운동 세션이 별도로 있었고 노동

과노동자, 노동운동을잘정리한박물관이있다는점이부러웠다.

마지막으로지금은노동운동, 노동조합, 시민사회, 여성운동에있어서단결과

급진적인 개입을 위한 시기다. 우리는 모두 일, 식량, 물, 에너지, 전쟁, 분쟁, 기

후변화와환경, 민주적인권리와관련한투쟁에깊이개입되어있다.이러한투쟁

을 목도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로서 우리는 개방적 자세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

다. 우리는우리삶의새로운장을쓰고있으며정의롭고인간적인세상을만들어

가고있다.

세계의 창

▲방콕 CAW 회의에참가한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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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5 9

세계의 창

<2009, 아시아여성노동자대표선언문>

아시아 여성노동자 정상회의(Asian Women Workers Summit in Bangkok)에 참여한

20개 국가의 1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 즉 제조, 가내업, 농업, 농장, 국내 및 이주 노동

자, 어업, 소작민, 지원 단체등여성노동자를대표하는참가자들이모여전세계적인금융

위기가우리의삶에미칠주요영향에대해토론하고분석했다. 우리는 아시아의의식적인

여성 노동 운동을 세워냄으로써 반복되는 금융 자본의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구하기위한비전과전략을세우고자우리의노력과자매애를이어가기를갈망한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역사 중에서도 급격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주

의는그것이수년간약속해온진보와발전을가져다주는데실패했다. 오히려생산력, 지구

의천연자원과에너지, 문화와공동체의파괴를불러일으키며위기를가져왔다. 이것은기

후 변화, 강요된 이주와 극심한 빈곤, 그리고 굶주림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식량

위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지금의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의 참욕, 가부장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근본주의와군사주의에그뿌리를두고있다.

……중략……

아시아 정부는 기업을 위해 긴급대책과 세금 감면을 우선시 하는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들은 여성과 지역을 배제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기준들 중 그 어떤 것도 지구

적금융위기의핵심원인에근접하지못하며사회경제와성불평등을심화시킨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정의와 성평등적 경제 정책들을 선호하며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할 이익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기를 요구한다. 이것은 온전한 국내 산업과 농업 정책에

대한 선호 속에서 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그만 두는 것,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고용을

선호하면서‘노동력수출’정책에대한의존을끊어내는것을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구한다

1. 여성과 남성의 장기간 고용을 제공하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 경제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삶추구

2. 양질의 일자리, 자기 주체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술 향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임파

워먼트에대한권리보호

3. 비공식노동자에대한노동자로서의인정, 그들의권리보호

4. 교육, 건강, 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의 투자 증대. 기본 서비스에

대한민영화와상업화를중단하는것

5. 종합 토지개혁의 이행. 여성이 땅과 생산 자원의 소유주, 관리자, 개발자라면 그들의 지

속가능한농업과종합토지개혁과식량자주권에투자할것

6. 아시아 지역의 전쟁과 분쟁을 끝낼 것. 그리고 여성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진정

한평화를세우기

7. 모든 종류의성불평등을제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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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가사노동자를위한 ILO협약을!”

“가사노동자에게괜찮은일자리를!”

아시아가사서비스노동자들의외침이홍콩의거리를울렸다.

아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ILO 협약 체결을 요구

하는 대회와 ILO 협약 체결을 위해 각국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교류하는

워크숍을진행하였다. 홍콩에서진행된이워크숍에는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

도, 중국, 네팔, 말레이시아등의노조와비영리단체, 국제노총아시아태평양지역

3. 가사노동자에대한ILO협약체결을요구한다!

아시아가사서비스노동자워크숍에다녀와서

김경희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

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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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8 1 호 • 6 1

여성위원회, 에버트재단(상해),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IUF 아시아태평양지부

등에서 30여명이참가하여각국의상황을교류하고 ILO협약에대한논의를진행

하였다. 워크숍첫날에는한국과홍콩, 중국등의사례를공유하고둘째날에는홍

콩진보노동연맹단체의창립총회에참여한후가사노동자대회에결합하였다. 마

지막날에는한국과홍콩비영리단체의조직화와지지사례를공유하고가사노동

자에대한 ILO협약을위해우리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논의하였다.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협약을!”- 가사노동자대회

점심 때 도착한 빅토리아 공원에는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인도네시아 가사노동

자들이진을치고앉아점심을먹고있었다. 일주일에하루있는휴일을그들은그

렇게 보내고 있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서자 각국의 글씨로 씌여진 각종 피켓과

펼침막등이줄줄이늘어서있었다. 우리는곧대열을갖추어피켓과펼침막을들

고행진을시작하였다. 공원에있던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들이대열에함께하였

다. 아시아가사서비스노동자들은빅토리아공원에서정부기관이있는곳까지거

리를행진하며한목소리로외쳤다.

“We are workers!”(우리는 노동자다)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가사노동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Workers’rights are Human rights!”(노동권은 인권이다)

“ILO Convention for Domestic workers!”(가사노동자를 위한 ILO 협약)

각종깃발, 구호를적은피켓과펼침막, 하얗게분장한얼굴등으로이루어진행

진 대열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2시간의 행진 끝에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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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도착해서 집회를 진행하

였다. 홍콩의노동자, 이주노동

자들의공연, 각국의지지발언

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결의

문을함께낭독했다. 대회를마

치고 센트럴파크 쪽으로 내려

오자 이곳에서는 필리핀에서

온 이주가사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먹을 것을 나누고 게임을

하고있었다. 인원이너무많아지하철역입구까지자리를차지해야할정도였다.

대부분의가사노동자들이법의보호를받지못하고어려움에처해있지만, 어쩌면

거리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에게 ILO협약은 더욱 절실하겠구나 하

는생각이들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ILO 협약이 준비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노동기

본권(결사의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폐지, 고용평등, 기타)에대한최

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이다. ILO에서의 협약의

채택은몇년에걸친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매년 3월 ILO 이사회에서는2년후

의 ILO 총회에서논의할의제를결정하고, 그다음해 6월총회에서 1차토의를거

치며, 그다음해 6월총회에서총회출석대표중 2/3이상의찬성으로새로운협약

채택한다. 이러한과정에서회원국의의견을수렵하여보고서를작성하고각국에

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따른다. ILO 노동기준은 협약

과 권고로 형태로 제정되는데 협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국가는 비준에 대한 의

무가따르며권고수준은의무가따르지않는다.

현재가사서비스노동자관련 ILO의진행은지난3월이사회에서의제로결정된

상황이고 내년 6월 총회에서 1차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ILO에서는 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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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노조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모아 정리하는 중이다. 내년 1차 토의에서

협약수준으로할지, 권고수준으로할지대략결정이되기때문에내년 1차토의

가중요하다. 6월총회이전에 ILO에서는초안을작성하여각국에보낼예정이며

이초안을놓고또각국에서의견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국제적기준을제안

하고, 무엇이핵심사항인지전달해야한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ILO협약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 마지막 날에“ILO협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주제로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대표인 남아프리카

공화국Maytle Witbooi는 가사노동자에대한 ILO협약을위해서는①노총과정

부, 사용자단체에 대한 로비를 진행해야하며 (ILO회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삼자

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②

우리의 프로그램 진행표를

짜야하며 ③ 가사노동자대

회와같은대중적인큰행동

이필요하며④단체의회원

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협

약을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NGO)와 노조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하였다. 참가자들은이러한제안에대해분반토론을진행하였다.

ILO에서는 대부분의 정부가 ILO에서의 가사서비스 노동자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전하지만 단체들이 판단할 때 협약수준보다는 권고수준을 선호

한다고보고있다. 그러므로협약수준이되기위해서는더많은힘을모아요구해

야할것이다.

홍콩 등에서는 이미 협약을 요구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대회 등을 열며 ILO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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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비준을요구하는목소리를높이고있다. 그러나홍콩노총은세계노총에가입되

어있지않기에 (홍콩이국가가아닌시이기때문에) 직접참가하거나하지는못하

는조건이다.

인도네시아는가사노동자가노조로조직되기는했으나아직은비영리단체로되

어있는곳이많으며말레이시아는이제막이주노동자를조직하고있다. 한국등

에서는가사노동자를노조로조직하지않고있으며아직가사노동자에대한노조

의 관심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대부분 가사노동자 스스로 ILO협약의 의미나 내

용에대해모르고있다.

이날논의에서는Maytle Witbooi가 제안한바와같이 ILO협약을위해서는우

선회원(조합원)들에게 ILO협약의의미와내용을알려내고또한노조에 ILO협약

체결에관심을갖고지원할것과사용자단체에도압력을가하는것이필요하다는

결론을이끌었다. 따라서각국에서는회원교육을진행하고노조와의협력을이끌

어내고정부와사용자단체에압력을가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또한교육과

캠페인, 가사노동자대회와 같이 대중 행동으로 가사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자고

의견을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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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있다.

흐르는세월은우리에게변하는것의

신비로움과 아울러 변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이것이 세월이 우

리에게가르쳐주는지혜다.

-김하경 소설집 <속된인생>중에서-

근래에 문화적 호사를 누리는 두 번

의 기회가 있었다. 하나는 마창여노회

와 함께 한 소설가 김하경씨와의 만남

이었고, 또, 하나는 경남여성회와 함께

한 고전평론가 고미숙씨와의 만남이었

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연달아 이루

어졌으니 호사도 그런 호사가 없지 싶

었다.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나면 그 책의 작

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것이다. 사춘기때엔 <생의한가

운데>를 읽고서 루이제 린저를 만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혹시나 만나

게 되면 말도 한마디도 못 할까봐 독일

어를 공부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가를 만날 기회는 그동안 한

번도없었고, 그기회란것이우연히찾

아오더라도의식도못하고잡지도못했

었다.

나는 소설가 김하경 씨를 잘 모른다.

그저지인들과어울려다니다가멀찍이

만난사람이었고처음에는작가라는느

낌을받지못했다. 그러던어느날우리

집 책꽂이에서 <내사랑 마창노련>, <속

된 인생>을 발견한 뒤 작가를 알았고,

노동사회교육원 졸업식 때 개근상으로

받은 <아라비안나이트>를 통해 다시한

번작가를만났다.

행복한만남| 이현영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생태공간나눔공동체사업단

현장의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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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김하경씨는 주위사람들과 더

불어선생님이라고부르면서자주만나

보아 왔던 작가이고, 우리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 중심에 서 있는 분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자리를 차

지하고계시는분이다.

언젠가 출판 기념회에 갔을 때도 지

역에서 조금 유명세 있는 분이라는 것

만 알았었다. 대부분 여노회 사무실에

서였지만 몇 번의 강의나 교육을 받고

난후작가를만날때의느낌은책을읽

었을때와는확연히다른것이었다.

노동현장의 생생한 투쟁이야기들은

주위사람들에게 듣는 정도여서 책으로

읽을 때도 딱 그만큼의 느낌이었는데

반해, 선생님이 우리에게 풀어놓는 생

활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감동이었다.

책에서 느끼지 못했던 인간 김하경에

대한감동!

그랬다. 사춘기 시절 책을 통해 루이

제 린저를 만나고 전혜린을 만날 때처

럼 마냥 설레었다. 선생님을 뵐 때마다

나이를뛰어넘는파격적인외모에번번

이 감탄하고 몇 번의 강의와 교육을 들

을때마다달라보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상촬영 때

이다. 첫수업에오셔서, 나와개인보다

는우리를, 내가족보다는내이웃을먼

저생각하고배려해야사회를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

하셨다. 말씀을 들으며 영상 촬영팀만

이 아니라 우리 원예팀 전체를 대상으

로한교육이었음좋겠다고생각했다.

선생님의말씀처럼우리모두가나보

다는 전체를, 내 가족보다는 우리 이웃

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현장의 여성들

선생님의말씀처럼우리모두가나보다는전체를,

내 가족보다는우리이웃을

그리고인간에대한따뜻한이해와최소한의예의를가진다면

좀더나은우리가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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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예의를 가진다면 좀 더 나은

우리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

이 날원예관리팀뿐만아니라가정관

리사협회 사람들과 그 외에 선생님 팬

들의 작은 만남이 이어졌다. 두어 시간

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누군가는 선생

님께 편지를 써서 읽고, 누군가는 선생

님이 쓴 문구에서 자신의 느낌을 보태

어서 발표를 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해왔

다. 난아무런준비도못해서, 선생님의

글 중 주옥같은 단락을 뽑아내 낭독하

는것으로아쉬운마음을달랬다.

작가를 만나고 그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작가가 쓴 소설을 읽는다고 해

서 그 작가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

다. 그 작가의 투명한 사고와 아름다운

정신, 살아있는 양심을. 그리고 가슴에

와 닿는 문장들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

이다.

“혼자 꿈을 꾸면 몽상에 불과하지만

더불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속

된 인생>중-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지는메세지이면좋겠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 사

람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안다. 안다는 것은 이해

한다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가슴

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전율로 그의 행

동을보듬는것임을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도 느끼기 때

문에 내가 힘들어 하면 상대도 힘들어

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으로 실천하면, 상대도 같이 행동한다

는 것을 배웠다. 그런 마음이 선생님과

통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감히

조심스레말한다.

“나는 소설가 김하경 선생님을 알아

요.”라고.

현장의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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